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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할부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441
판결 요약
단말기 할부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에누리액이 아님을 들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할부 지원금의 산정 근거, 지급 구조, 약정의 확인 등 실질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였습니다.
#단말기할부지원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에누리 #직접공제
질의 응답
1. 단말기 할부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단말기 할부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에누리액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441 판결은 할부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조건에 의해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며 과세표준 포함이 타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할부 지원금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지원금이 단말기 등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구조이어야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441 판결은 실제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만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 광고 내역이나 자체 정산자료만으로 할부 지원금의 성격이 입증되나요?
답변
계약서, 약관 등 구체적 약정의 확인이 없으면 광고나 자체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441 판결은 광고·정산자료만으로는 약정내용, 공제 여부, 대납의 실질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단말기 할부 지원금이 장려금과 유사하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원금이 번호이동·요금제 등 서비스 이용조건에 따라 지급되어, 사실상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441 판결은 지원금이 유치 수수료 성격의 장려금과 유사하고, 공급조건이 아닌 서비스 조건에 연동된다고 판시했습니다.
5. 관련 법률상 할부 지원금 처리에 대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원금의 직접성·결제 구조, 약정 명확성 등이 불명확하면 세무상 과세표준 산입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441 판결은 구체적 계약·공제 구조 입증 없이 비용처리만 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할부 지원금이 단말기의 품질이나 수량, 인도 등 공급 조건이 원인이 되어 단말기 대금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2023누144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북전주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46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1, 2기분 각 부

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별지 및 약어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하여 대납해 주었고, 이는 원고가 한 광고내역(갑 제12호증, 갑 제27호증의 1, 2)과 자체전산자료(갑 제28호증), 매입정산자료(갑 제13 내지 24호증)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단말기 할부금의 대납은 단말기 개통 후 2일 이내에 처리되어 실제 가입자들에게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았고, 이처럼 원고가 대납한 단말기 할부금(이하 ⁠‘이 사건 할부 지원금’이라 한다)은 단말기 기종, 출고가 등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제3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제5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드는 한편, 제6항에서는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 등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아울러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입법 취지(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및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개별 공급거래를 단위로 거래징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이른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할부 지원금이 단말기의 품질이나 수량, 인도 등 공급 조건이 원인이 되어 단말기 대금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할부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원고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1)(B, 1)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고,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임대받아 독자적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원고와 가입자 사이에 체결된 약정의 내용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일부 광고 내용과 자체 정산자료 등을 제출하였을 뿐,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이용 약관 등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엘지헬로비전에 양도한 단말기 할부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원고와 해당 가입자 사이에 단말기의 공급가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할부 지원금 내역(갑 제6호증)은 원고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여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통한 단말기의 기종이나 가입한 요금제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제출한 매입정산자료(갑 제13 내지 25호증)나 자체전산자료(갑 제28호증) 역시 자체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체전산자료에는 가입자별 요금제와 단말기 기종 등만 정리되어 있고, 매입정산자료상 이 사건 할부 지원금은 ⁠‘공과금’이라는 항목 하에 별다른 부연설명 없이 상계처리 되었으므로, 실제 원고와 가입자,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사이에 어떠한 약정에 기해 할부금 지원이 이루어졌는 지 확인할 수 없고, 할부금의 상계처리와 관련된 정산 약정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할부 지원금을 대납한 것인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자체전산자료(갑 제28호증)에서 기기 모델명을 검색하고, 해당 광고 내역 및 매입정산자료를 확인함으로써 원고와 가입자 사이의 약정내용과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할부 지원금 내역(갑제6호증)상 지원금 액수는 78,000원에서 583,000원까지 다양한데, 원고가 제출한 광고 내역에는 갤럭시 A30 모델에 대한 5,000원의 할부원금 지원(갑 제12호증 제3쪽), 갤럭시 J3 2017 모델에 대한 156,000원의 할부원금 지원(같은 호증 제7쪽), LG X2 모델에 대한 100,000원의 할부원금 지원(갑 제27호증의 1 제2쪽), 갤럭시 J7 2017 모델에 대한 241,000원, 77,000원의 할부원금 지원(같은 호증 제4쪽), 노키아 바나나폰 모델에 대한 할부원금 지원에 관한 내용(갑 제27호증의 2 제3쪽)만 찾아볼 수 있고, 광고목록(갑 제26호증) 또한 2019. 3. 25.부터 2019. 4. 26.까지 약 1달간의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전후 기간이나 다른 단말기 기종[원고가 제출한 자체전산자료(갑 제28호증)에 의하면, 위 모델 외에 다른 여러 단말기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판매조건은 알 수 없다]에 대해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는 할부금이 어떠한 조건에 따라 지원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3) 원고가 제출한 광고내역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할부 지원금은 가입자가 구입한 단말기의 종류나 수량, 단말기의 공급가액 등 단말기 공급조건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기보다는 가입자의 번호이동과 가입하는 요금제, 유지기간 등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조건과 결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항소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LG X2 모델에 대한 광고내용(갑 제27호증의 1)을 보더라도, 가입유형을 ⁠‘번호이동’으로 한정하면서 1인 1회선으로 구입 수량을 제한하고 있고, 신청가능한 단말기 구매형태 또한 ⁠‘기본 할부약정 24개월’로 고정하면서, 개통된 회선을 185일 유지하여야 한다는 안내사항과 함께 매월 15분 이상 발신을 하여야 한다고 안내가 되어 있으므로, 위 모델에 대한 100,000원의 할부 지원금은 본질적으로 번호이동 및 일정기간 회선유지의 대가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해당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자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매입정산자료를 보더라도 ⁠‘본사 장려금’이 유치수수료를 구성하는 주된 부분을 차지한다.

4) 심지어 갤럭시 J3 2017모델, 갤럭시 J7 2017모델의 경우 개통하는 요금제에 따라 지원하는 할부원금 액수가 달라지므로(현금 지원금을 더하더라도 요금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단말기 기종 및 공급가액 등 공급조건에 의해 지원범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5) 위 광고내역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할부금의 지원 형식을 보더라도, 원고가 직접 가입자에 대해 단말기 공급가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에 대한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삭감 없이 그대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엘지헬로비전)에 양도하면서 가입자가 납부할 할부금을 원고가 대납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할부 지원금을 매입정산자료에서 ⁠‘공과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처럼 원고가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부담해주면서 이를 비용 처리한 것을 해당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까지 실질적․경제적 관점에서 공급가액의 에누리액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서 정한 ⁠‘직접성’ 의 요건에 대하여 가능한 합리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것이다.

6) 원고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이 사건 할부 지원금을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사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결산집계표(갑 제10호증)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할부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부담 하에 대납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위 결산집계표를 보더라도, 2019년 매월 1억 원이 넘는 공과금(VOC2) 발생 강제수납 처리금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매입정산자료상 이 사건 할부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인다)이 발생함에도 엘지헬로비전 등으로부터 3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취득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매월 평균 2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매입정산자료(갑 제13 내지 24호증)의 ⁠‘개통리스트’ 항목을 보면,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외에 ⁠‘본사 장려금’까지 더하여 원고의 주 수익인 ⁠‘유치수수료’가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본사 장려금’은 대부분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상당한 금액(갑 제13호증의 개통리스트상 2019. 1. 2. 14:04:14경 처리된 ⁠‘와인 3G 단말기의 개통 내역만 보더라도, 출고가가 198,000원인데, 본사장려금이 290,000원이다)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연도인 2019년 당시 시행되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규제3)를 피해 고객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고자 대리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할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판매수수료를 보장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7) 무엇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제1호),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제2호)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의 차별지급을 금지하고 있고, 제4조 제5항에서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만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에서 대리점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형태로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원고의 광고내역들은 공시 지원금이나 추가 지원금에 더하여 별도로 할부금과 현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특정 요금제의 사용과 일정기간 회선 유지를 그 조건으로 삼아 사실상 이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위 법률조항에 위반될 가능성이 큰 영업형태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규제로 인해 공시 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 외에 단말기 공급가액을 직접 할인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음에도, 고객 유치를 위해 잔여 단말기 할부대금을 대납하고 이를 ⁠‘공과금’의 형식을 빌려 회계처리하는 우회적인 영업방식을 선택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규제를 회피하는 이익창출의 방법으로써 대납방식을 활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까지 부가가치세법의 관점에서 그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직접 할인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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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할부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441
판결 요약
단말기 할부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에누리액이 아님을 들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할부 지원금의 산정 근거, 지급 구조, 약정의 확인 등 실질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였습니다.
#단말기할부지원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에누리 #직접공제
질의 응답
1. 단말기 할부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단말기 할부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에누리액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441 판결은 할부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조건에 의해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며 과세표준 포함이 타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할부 지원금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지원금이 단말기 등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구조이어야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441 판결은 실제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만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 광고 내역이나 자체 정산자료만으로 할부 지원금의 성격이 입증되나요?
답변
계약서, 약관 등 구체적 약정의 확인이 없으면 광고나 자체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441 판결은 광고·정산자료만으로는 약정내용, 공제 여부, 대납의 실질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단말기 할부 지원금이 장려금과 유사하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원금이 번호이동·요금제 등 서비스 이용조건에 따라 지급되어, 사실상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441 판결은 지원금이 유치 수수료 성격의 장려금과 유사하고, 공급조건이 아닌 서비스 조건에 연동된다고 판시했습니다.
5. 관련 법률상 할부 지원금 처리에 대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원금의 직접성·결제 구조, 약정 명확성 등이 불명확하면 세무상 과세표준 산입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441 판결은 구체적 계약·공제 구조 입증 없이 비용처리만 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할부 지원금이 단말기의 품질이나 수량, 인도 등 공급 조건이 원인이 되어 단말기 대금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2023누144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북전주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46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1, 2기분 각 부

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별지 및 약어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하여 대납해 주었고, 이는 원고가 한 광고내역(갑 제12호증, 갑 제27호증의 1, 2)과 자체전산자료(갑 제28호증), 매입정산자료(갑 제13 내지 24호증)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단말기 할부금의 대납은 단말기 개통 후 2일 이내에 처리되어 실제 가입자들에게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았고, 이처럼 원고가 대납한 단말기 할부금(이하 ⁠‘이 사건 할부 지원금’이라 한다)은 단말기 기종, 출고가 등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제3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제5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드는 한편, 제6항에서는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 등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아울러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입법 취지(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및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개별 공급거래를 단위로 거래징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이른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할부 지원금이 단말기의 품질이나 수량, 인도 등 공급 조건이 원인이 되어 단말기 대금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할부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원고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1)(B, 1)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고,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임대받아 독자적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원고와 가입자 사이에 체결된 약정의 내용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일부 광고 내용과 자체 정산자료 등을 제출하였을 뿐,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이용 약관 등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엘지헬로비전에 양도한 단말기 할부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원고와 해당 가입자 사이에 단말기의 공급가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할부 지원금 내역(갑 제6호증)은 원고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여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통한 단말기의 기종이나 가입한 요금제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제출한 매입정산자료(갑 제13 내지 25호증)나 자체전산자료(갑 제28호증) 역시 자체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체전산자료에는 가입자별 요금제와 단말기 기종 등만 정리되어 있고, 매입정산자료상 이 사건 할부 지원금은 ⁠‘공과금’이라는 항목 하에 별다른 부연설명 없이 상계처리 되었으므로, 실제 원고와 가입자,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사이에 어떠한 약정에 기해 할부금 지원이 이루어졌는 지 확인할 수 없고, 할부금의 상계처리와 관련된 정산 약정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할부 지원금을 대납한 것인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자체전산자료(갑 제28호증)에서 기기 모델명을 검색하고, 해당 광고 내역 및 매입정산자료를 확인함으로써 원고와 가입자 사이의 약정내용과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할부 지원금 내역(갑제6호증)상 지원금 액수는 78,000원에서 583,000원까지 다양한데, 원고가 제출한 광고 내역에는 갤럭시 A30 모델에 대한 5,000원의 할부원금 지원(갑 제12호증 제3쪽), 갤럭시 J3 2017 모델에 대한 156,000원의 할부원금 지원(같은 호증 제7쪽), LG X2 모델에 대한 100,000원의 할부원금 지원(갑 제27호증의 1 제2쪽), 갤럭시 J7 2017 모델에 대한 241,000원, 77,000원의 할부원금 지원(같은 호증 제4쪽), 노키아 바나나폰 모델에 대한 할부원금 지원에 관한 내용(갑 제27호증의 2 제3쪽)만 찾아볼 수 있고, 광고목록(갑 제26호증) 또한 2019. 3. 25.부터 2019. 4. 26.까지 약 1달간의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전후 기간이나 다른 단말기 기종[원고가 제출한 자체전산자료(갑 제28호증)에 의하면, 위 모델 외에 다른 여러 단말기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판매조건은 알 수 없다]에 대해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는 할부금이 어떠한 조건에 따라 지원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3) 원고가 제출한 광고내역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할부 지원금은 가입자가 구입한 단말기의 종류나 수량, 단말기의 공급가액 등 단말기 공급조건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기보다는 가입자의 번호이동과 가입하는 요금제, 유지기간 등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조건과 결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항소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LG X2 모델에 대한 광고내용(갑 제27호증의 1)을 보더라도, 가입유형을 ⁠‘번호이동’으로 한정하면서 1인 1회선으로 구입 수량을 제한하고 있고, 신청가능한 단말기 구매형태 또한 ⁠‘기본 할부약정 24개월’로 고정하면서, 개통된 회선을 185일 유지하여야 한다는 안내사항과 함께 매월 15분 이상 발신을 하여야 한다고 안내가 되어 있으므로, 위 모델에 대한 100,000원의 할부 지원금은 본질적으로 번호이동 및 일정기간 회선유지의 대가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해당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자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매입정산자료를 보더라도 ⁠‘본사 장려금’이 유치수수료를 구성하는 주된 부분을 차지한다.

4) 심지어 갤럭시 J3 2017모델, 갤럭시 J7 2017모델의 경우 개통하는 요금제에 따라 지원하는 할부원금 액수가 달라지므로(현금 지원금을 더하더라도 요금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단말기 기종 및 공급가액 등 공급조건에 의해 지원범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5) 위 광고내역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할부금의 지원 형식을 보더라도, 원고가 직접 가입자에 대해 단말기 공급가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에 대한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삭감 없이 그대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엘지헬로비전)에 양도하면서 가입자가 납부할 할부금을 원고가 대납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할부 지원금을 매입정산자료에서 ⁠‘공과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처럼 원고가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부담해주면서 이를 비용 처리한 것을 해당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까지 실질적․경제적 관점에서 공급가액의 에누리액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서 정한 ⁠‘직접성’ 의 요건에 대하여 가능한 합리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것이다.

6) 원고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이 사건 할부 지원금을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사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결산집계표(갑 제10호증)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할부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부담 하에 대납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위 결산집계표를 보더라도, 2019년 매월 1억 원이 넘는 공과금(VOC2) 발생 강제수납 처리금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매입정산자료상 이 사건 할부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인다)이 발생함에도 엘지헬로비전 등으로부터 3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취득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매월 평균 2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매입정산자료(갑 제13 내지 24호증)의 ⁠‘개통리스트’ 항목을 보면,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외에 ⁠‘본사 장려금’까지 더하여 원고의 주 수익인 ⁠‘유치수수료’가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본사 장려금’은 대부분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상당한 금액(갑 제13호증의 개통리스트상 2019. 1. 2. 14:04:14경 처리된 ⁠‘와인 3G 단말기의 개통 내역만 보더라도, 출고가가 198,000원인데, 본사장려금이 290,000원이다)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연도인 2019년 당시 시행되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규제3)를 피해 고객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고자 대리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할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판매수수료를 보장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7) 무엇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제1호),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제2호)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의 차별지급을 금지하고 있고, 제4조 제5항에서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만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에서 대리점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형태로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원고의 광고내역들은 공시 지원금이나 추가 지원금에 더하여 별도로 할부금과 현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특정 요금제의 사용과 일정기간 회선 유지를 그 조건으로 삼아 사실상 이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위 법률조항에 위반될 가능성이 큰 영업형태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규제로 인해 공시 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 외에 단말기 공급가액을 직접 할인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음에도, 고객 유치를 위해 잔여 단말기 할부대금을 대납하고 이를 ⁠‘공과금’의 형식을 빌려 회계처리하는 우회적인 영업방식을 선택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규제를 회피하는 이익창출의 방법으로써 대납방식을 활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까지 부가가치세법의 관점에서 그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직접 할인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