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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서 원본 조서 존재 증명책임과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209
판결 요약
조세범칙심문조서 원본 정보공개 사건에서, 공공기관이 이미 정보 전체를 공개했다면 별도의 원본 보관 개연성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소송은 각하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조세범칙심문조서 #원본서류 #입증책임 #소 각하
질의 응답
1. 행정기관이 공개한 자료 외에 원본서류가 따로 있다고 주장할 때 소송에서 필요한 증명책임은?
답변
정보 외 별도 원본서류의 존재 가능성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209 판결은 청구인이 별도 원본의 보유·관리 개연성을 입증해야 하며, 증거 부족 시 법률상 이익 부정으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행정정보 공개 후 추가로 원본 음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결과는?
답변
이미 전체 정보가 공개되었고, 추가 원본 존재 입증이 부족하다면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209 판결은 공공기관이 정보 전체를 공개했고 원본 추가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3. 정보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증명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정보가 실제 존재·보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기관에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209 판결은 대법원 2013두4309 판례 취지를 원용하여 정보 존재 인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0209 정보공개처분무효확인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31.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조세범칙신문조서 원본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1×. 1×. ⁠‘기공개된 ××××. 1×. 4.자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심문조서(이하 ’이 사건 조서‘라 한다)가 위·변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 1×. 1×..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 1×. 1×.. ○○세무서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하였다가 이역시도 위·변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2021. 12.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5. 31.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고 그 외에 달리 보관하고 있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공개하였던 이 사건 정보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정보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가 존재한다는 점을 우선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열람하였고 피고가 현재 보관중인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이 사건 조서 중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조세범칙심문조서 9면(갑8호증)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서 전체인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위와 같이 보관 중인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하여주면서, 이 사건 정보 전체를 복사하여 원본대조필 날인 후 원고에게 이를 발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적어도 원고가 서초세무서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정보에 별도로 누락된 면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를 위·변조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하였던 이 사건 정보는 이사건 조서의 원본서류 그 자체일 뿐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조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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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서 원본 조서 존재 증명책임과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209
판결 요약
조세범칙심문조서 원본 정보공개 사건에서, 공공기관이 이미 정보 전체를 공개했다면 별도의 원본 보관 개연성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소송은 각하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조세범칙심문조서 #원본서류 #입증책임 #소 각하
질의 응답
1. 행정기관이 공개한 자료 외에 원본서류가 따로 있다고 주장할 때 소송에서 필요한 증명책임은?
답변
정보 외 별도 원본서류의 존재 가능성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209 판결은 청구인이 별도 원본의 보유·관리 개연성을 입증해야 하며, 증거 부족 시 법률상 이익 부정으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행정정보 공개 후 추가로 원본 음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결과는?
답변
이미 전체 정보가 공개되었고, 추가 원본 존재 입증이 부족하다면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209 판결은 공공기관이 정보 전체를 공개했고 원본 추가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3. 정보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증명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정보가 실제 존재·보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기관에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209 판결은 대법원 2013두4309 판례 취지를 원용하여 정보 존재 인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0209 정보공개처분무효확인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31.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조세범칙신문조서 원본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1×. 1×. ⁠‘기공개된 ××××. 1×. 4.자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심문조서(이하 ’이 사건 조서‘라 한다)가 위·변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 1×. 1×..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 1×. 1×.. ○○세무서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하였다가 이역시도 위·변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2021. 12.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5. 31.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고 그 외에 달리 보관하고 있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공개하였던 이 사건 정보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정보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가 존재한다는 점을 우선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열람하였고 피고가 현재 보관중인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이 사건 조서 중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조세범칙심문조서 9면(갑8호증)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서 전체인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위와 같이 보관 중인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하여주면서, 이 사건 정보 전체를 복사하여 원본대조필 날인 후 원고에게 이를 발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적어도 원고가 서초세무서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정보에 별도로 누락된 면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를 위·변조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하였던 이 사건 정보는 이사건 조서의 원본서류 그 자체일 뿐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조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