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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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70209 정보공개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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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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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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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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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5. 1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조세범칙신문조서 원본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1×. 1×. ‘기공개된 ××××. 1×. 4.자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심문조서(이하 ’이 사건 조서‘라 한다)가 위·변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 1×. 1×..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 1×. 1×.. ○○세무서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하였다가 이역시도 위·변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2021. 12.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5. 31.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고 그 외에 달리 보관하고 있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공개하였던 이 사건 정보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정보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가 존재한다는 점을 우선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열람하였고 피고가 현재 보관중인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이 사건 조서 중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조세범칙심문조서 9면(갑8호증)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서 전체인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위와 같이 보관 중인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하여주면서, 이 사건 정보 전체를 복사하여 원본대조필 날인 후 원고에게 이를 발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적어도 원고가 서초세무서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정보에 별도로 누락된 면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를 위·변조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하였던 이 사건 정보는 이사건 조서의 원본서류 그 자체일 뿐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조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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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70209 정보공개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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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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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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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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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5. 1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조세범칙신문조서 원본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1×. 1×. ‘기공개된 ××××. 1×. 4.자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심문조서(이하 ’이 사건 조서‘라 한다)가 위·변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 1×. 1×..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 1×. 1×.. ○○세무서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하였다가 이역시도 위·변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2021. 12.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5. 31.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고 그 외에 달리 보관하고 있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공개하였던 이 사건 정보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정보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가 존재한다는 점을 우선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열람하였고 피고가 현재 보관중인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이 사건 조서 중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조세범칙심문조서 9면(갑8호증)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서 전체인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위와 같이 보관 중인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하여주면서, 이 사건 정보 전체를 복사하여 원본대조필 날인 후 원고에게 이를 발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적어도 원고가 서초세무서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정보에 별도로 누락된 면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를 위·변조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하였던 이 사건 정보는 이사건 조서의 원본서류 그 자체일 뿐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조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