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5. 24. 자 2023라21290 결정]
채권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주연 외 1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호 외 3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1. 자 2023카합20958 결정
1. 채권자들의 항고 중 간접강제신청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항고를 각 기각한다.
3.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별지 채무자 캠프 목록 기재 주소지에 있는 채무자 캠프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들의 택배운송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출입 및 업무용 어플리케이션(◇◇◇ App) 상의 계정 권한차단 등의 조치를 통해 채권자들의 택배운송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유인물 배포, 조합가입 권유 등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별지 채무자 캠프 목록 기재 주소지에 있는 채무자 캠프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방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각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1. 간접강제신청에 대한 항고에 관한 판단
민사집행법상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에 이유를 적거나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이를 위반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한 때에는 항고법원이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자 2004마505 결정, 대법원 2024. 5. 21. 자 2023마147 결정 등 참조).
제1심결정 중 간접강제신청 부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임에도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제1심결정에 대하여 2023. 9. 27.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즉시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고(즉시항고장의 항고이유 란에 ‘추후 제출’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심법원은 제1심결정 중 간접강제신청 부분의 사건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할 것이 아니고 곧바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부분의 항고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원심법원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항고법원인 이 법원에 송부하였으므로, 제1심결정 중 간접강제신청 부분에 관한 항고는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고에 관한 판단
가.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채권자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나.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부분
1) 채권자들의 주장
가) 캠프 출입 금지 및 업무용 어플리케이션 접근 제한 등 이 사건 조치는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
나) 채권자들은 노동3권의 행사주체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단결권을 행사하는 데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특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노무제공으로 이윤을 획득하는 이해관계인이고 채권자들의 노무제공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상 채권자들의 단결권 행사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채권자들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은 정당한 단결권 행사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는 채권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참조). 그런데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사용자임이 소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채권자들이 이 사건에서 방해배제를 구하고 있는 채무자의 캠프출입 금지 등 행위로 채권자들에게 주로 문제되는 불이익은 택배운송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데 따른 수수료 상당액 등의 재산상 손해로 보이고, 실제로 채권자들 역시 제1심에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였다. 이 법원에서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채무자의 캠프출입 제한 등 조치로 인하여 채권자들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금전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필요성이 소명되었다는 보기 어렵다.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19. 자 2018마240 결정). 더욱이 채무자가 운영하는 캠프에 관한 채무자의 운영관리권의 침해 내지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있어서는, 채권자들로서는 그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자신의 캠프 운영관리권에 대한 침해 내지 제한을 수인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바, 이러한 만족적 가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권리 등에 관하여 통상적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이 사건 캠프 출입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채권자들 스스로도 채무자가 위와 같은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캠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캠프 내에서 지정구역 이탈 등 택배배송 관련 업무 외의 행동을 제한한 채무자의 캠프 내 ‘방문자 준수사항’(지침)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수차례 재발방지 요구에도 반복적으로 이를 위반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채무자의 이 사건 조치가 채권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가) 이 사건 캠프에는 고객들이 주문한 다량의 상품들이 적치되어 있고, 그러한 상품들을 적재한 롤테이너, 전동 자키가 수시로 왕래한다. 다수의 퀵플렉서들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캠프 내로 진입한 후 각자에게 할당된 구역에서 신속하게 택배 상하차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현장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캠프 내에서 캠프 내에서의 이동 경로나 작업 장소 등의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원활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나) 채무자는 택배 영업점별로 지정구역을 구분하고 해당 지정구역 내에서만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고, 캠프 내부의 이동로 등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캠프 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지침은 원활한 작업의 수행과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 실제로 채무자는 이 사건 캠프 내에 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표지를 설치하고 있고, 이 사건 캠프를 이용하는 택배업무 종사자들도 상호간 위와 같은 지침 준수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런데 채권자들은 다른 퀵플렉서들이 실제 택배상품들의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위와 같은 지침을 위반하여 채권자들에게 지정된 작업구역을 벗어나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하였다.
(마) 채무자는 이 사건 조치 이전에 신청외 1 회사 및 신청외 2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들의 업무와 무관한 캠프 출입의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면서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렸고, 채권자 2는 신청외 2 회사로부터 유인물 배포 행위를 자제할 것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채권자들은 위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이에 채무자가 이 사건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
3. 결 론
채권자들의 항고 중 간접강제 신청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채권자들의 항고들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채무자 캠프 목록 생략]
판사 홍동기(재판장) 김용민 김진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5. 24. 자 2023라21290 결정]
채권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주연 외 1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호 외 3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1. 자 2023카합20958 결정
1. 채권자들의 항고 중 간접강제신청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항고를 각 기각한다.
3.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별지 채무자 캠프 목록 기재 주소지에 있는 채무자 캠프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들의 택배운송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출입 및 업무용 어플리케이션(◇◇◇ App) 상의 계정 권한차단 등의 조치를 통해 채권자들의 택배운송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유인물 배포, 조합가입 권유 등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별지 채무자 캠프 목록 기재 주소지에 있는 채무자 캠프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방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각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1. 간접강제신청에 대한 항고에 관한 판단
민사집행법상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에 이유를 적거나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이를 위반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한 때에는 항고법원이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자 2004마505 결정, 대법원 2024. 5. 21. 자 2023마147 결정 등 참조).
제1심결정 중 간접강제신청 부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임에도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제1심결정에 대하여 2023. 9. 27.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즉시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고(즉시항고장의 항고이유 란에 ‘추후 제출’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심법원은 제1심결정 중 간접강제신청 부분의 사건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할 것이 아니고 곧바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부분의 항고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원심법원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항고법원인 이 법원에 송부하였으므로, 제1심결정 중 간접강제신청 부분에 관한 항고는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고에 관한 판단
가.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채권자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나.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부분
1) 채권자들의 주장
가) 캠프 출입 금지 및 업무용 어플리케이션 접근 제한 등 이 사건 조치는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
나) 채권자들은 노동3권의 행사주체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단결권을 행사하는 데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특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노무제공으로 이윤을 획득하는 이해관계인이고 채권자들의 노무제공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상 채권자들의 단결권 행사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채권자들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은 정당한 단결권 행사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는 채권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참조). 그런데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사용자임이 소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채권자들이 이 사건에서 방해배제를 구하고 있는 채무자의 캠프출입 금지 등 행위로 채권자들에게 주로 문제되는 불이익은 택배운송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데 따른 수수료 상당액 등의 재산상 손해로 보이고, 실제로 채권자들 역시 제1심에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였다. 이 법원에서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채무자의 캠프출입 제한 등 조치로 인하여 채권자들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금전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필요성이 소명되었다는 보기 어렵다.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19. 자 2018마240 결정). 더욱이 채무자가 운영하는 캠프에 관한 채무자의 운영관리권의 침해 내지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있어서는, 채권자들로서는 그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자신의 캠프 운영관리권에 대한 침해 내지 제한을 수인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바, 이러한 만족적 가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권리 등에 관하여 통상적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이 사건 캠프 출입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채권자들 스스로도 채무자가 위와 같은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캠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캠프 내에서 지정구역 이탈 등 택배배송 관련 업무 외의 행동을 제한한 채무자의 캠프 내 ‘방문자 준수사항’(지침)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수차례 재발방지 요구에도 반복적으로 이를 위반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채무자의 이 사건 조치가 채권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가) 이 사건 캠프에는 고객들이 주문한 다량의 상품들이 적치되어 있고, 그러한 상품들을 적재한 롤테이너, 전동 자키가 수시로 왕래한다. 다수의 퀵플렉서들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캠프 내로 진입한 후 각자에게 할당된 구역에서 신속하게 택배 상하차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현장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캠프 내에서 캠프 내에서의 이동 경로나 작업 장소 등의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원활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나) 채무자는 택배 영업점별로 지정구역을 구분하고 해당 지정구역 내에서만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고, 캠프 내부의 이동로 등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캠프 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지침은 원활한 작업의 수행과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 실제로 채무자는 이 사건 캠프 내에 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표지를 설치하고 있고, 이 사건 캠프를 이용하는 택배업무 종사자들도 상호간 위와 같은 지침 준수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런데 채권자들은 다른 퀵플렉서들이 실제 택배상품들의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위와 같은 지침을 위반하여 채권자들에게 지정된 작업구역을 벗어나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하였다.
(마) 채무자는 이 사건 조치 이전에 신청외 1 회사 및 신청외 2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들의 업무와 무관한 캠프 출입의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면서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렸고, 채권자 2는 신청외 2 회사로부터 유인물 배포 행위를 자제할 것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채권자들은 위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이에 채무자가 이 사건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
3. 결 론
채권자들의 항고 중 간접강제 신청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채권자들의 항고들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채무자 캠프 목록 생략]
판사 홍동기(재판장) 김용민 김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