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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 없는 경우 가지급금 소득처분 적법성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누1147
판결 요약
과세처분 당시 특수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가지급금 소득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주인 BBB가 주식 양도명령의 무효 확정판결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익금산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지급금 #소득처분 #특수관계 #소멸 #주식양도명령
질의 응답
1.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을 어떻게 과세하나요?
답변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누1147 판결은 주주와 회사 간 특수관계의 소멸이 없었다면 소득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명령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식 양도명령이 무효로 확정되어 특수관계가 계속됐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누1147 판결은 주식양도명령 무효 확정판결로 특수관계 소멸 요건이 사라지면 과세처분 전제를 잃게 되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 소멸이 후발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후발적으로 특수관계 소멸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해 과세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누1147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으면 납세의무자는 소송이나 경정청구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후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특수관계의 소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의 전제를 잃게 되어 가지급금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14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03.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 제1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15행에 ⁠‘카. BBB은 DDD의 BBB에 대한 양도명령(QQ지방법원 2015타채0000, 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명령‘이라 한다)이 자신이 구속된 장소가 아니라 종전 주소 등에 송달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DDD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명령에 따라 이전된 원고주식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3,348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QQ지방법원 2018가단00000), DDD은 2020. 8. 9. 위 사건의 계속 중 사망하였다.’, ⁠‘타. 위 법원은 이 사건 주식 양도 명령의 송달이 무효라는 이유로 소외 망 DDD의 소송수계인인 000, CCC, 000에 대하여 BB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3,348주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인 2022. 5. 26.경 확정되었다(QQ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가단00000 판결, QQ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0000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000000 판결,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7 내지 18행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9호증,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결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를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BBB이 여전히 원고의 주식 3,348주의 소유자이므로 BBB과 원고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과세원인,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04. 4. 27.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2가목은 ⁠‘위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을 법인세법이 정하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전문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는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그 친족‘을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BBB 사이의 특수관계는 이 사건 처분 후 이루어진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즉 ’특수관계의 소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의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는 경정청구제도와는 별도로 항고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등 참조).

(1) BBB은 이 사건 횡령 당시 총 주식의 40%를 보유한 원고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BBB은 2014. 8. 14.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 사건 주식 양도명령에 따라 2015. 10. 22. BBB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도 DDD에게 양도된 사실, BBB이 이 사건 주식 양도명령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위 양도명령이 무효로 판단되어 ’위 DDD의 소송수계인들은 BB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3,348주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WW지방국세청장은 2019. 4. 19.자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유에서 ’BBB이 2014. 8. 14. 신청법인(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원고의 총 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5. 10. 22. QQ지방법원 주식특별 양도명령(2015 타채0000)에 따라 신청법인(원고)의 주식이 양도된 사실과 신청법인(원고)의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도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피고)이 BBB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주문에서 ’2015년 사업연도 중에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였다(갑 제7호증 참조). 피고는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BBB의 특수관계인의 지위 중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소득 종류를 ’배당‘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처분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 근거가 된 BBB의 특수관계 소멸 시점은 ’이 사건 주식 양도명령일‘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 주식 양도명령은 위 ⁠(1)항에서 본 것처럼 무효가 되어 이 사건 확정 판결에서 명한대로 그 주식이 원고에게 다시 인도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 근거인 ’특수관계의 소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BBB이 2015. 6. 4. 구속된 이후 이 사건 주식 양도명령일인 2015. 10. 22.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 확정일인 2022. 5. 26.까지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주주권을 회복할 별다른 이유도 없으므로, 주식을 다시 인도받아 보유한 것만으로는 특수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바, 이처럼 BBB의 경영지배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한 특수관계는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의 규정은 그 문언상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을 익금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주로서의 지배권 등 특수관계의 실질적인 소멸 등에 따라 익금 산입 여부를 달리 판단할 여지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양도명령이 무효로 되어 그 명령에 따른 주식이전의 효과도 사라짐으로써 BBB은 이 사건 양도명령 전과 같은 상태, 즉 원래의 원고 회사 주주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의 소멸’ 역시 이 사건 양도명령의 효력에 따른 것이어서 그 명령이 무효로 되면 원래의 특수관계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 이와 달리 피고의 주장 취지처럼 양도명령의 무효에 따라 주식을 인도받아 새롭게 특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점,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나목은 ⁠‘특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등의 이자를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BBB의 특수관계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조세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피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BBB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그가 횡령한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채권확보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으로 사실상 그 회수를 포기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가지급금은 2015. 10. 22.경 이미 사외유출되어 BBB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처분’에 관한 조항으로서,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처분을 위해서는 그 금액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횡령금액의 익금산입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의 ⁠‘특수관계 소멸’을 요건으로 하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전제 요건이 ⁠‘후발적으로’ 충족되지 아니하여 처분이 위법하게 되었다고 보는 이상, 그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 소득처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는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지 못한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03. 15.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누1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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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 없는 경우 가지급금 소득처분 적법성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누1147
판결 요약
과세처분 당시 특수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가지급금 소득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주인 BBB가 주식 양도명령의 무효 확정판결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익금산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지급금 #소득처분 #특수관계 #소멸 #주식양도명령
질의 응답
1.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을 어떻게 과세하나요?
답변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누1147 판결은 주주와 회사 간 특수관계의 소멸이 없었다면 소득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명령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식 양도명령이 무효로 확정되어 특수관계가 계속됐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누1147 판결은 주식양도명령 무효 확정판결로 특수관계 소멸 요건이 사라지면 과세처분 전제를 잃게 되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 소멸이 후발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후발적으로 특수관계 소멸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해 과세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누1147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으면 납세의무자는 소송이나 경정청구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후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특수관계의 소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의 전제를 잃게 되어 가지급금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14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03.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 제1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15행에 ⁠‘카. BBB은 DDD의 BBB에 대한 양도명령(QQ지방법원 2015타채0000, 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명령‘이라 한다)이 자신이 구속된 장소가 아니라 종전 주소 등에 송달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DDD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명령에 따라 이전된 원고주식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3,348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QQ지방법원 2018가단00000), DDD은 2020. 8. 9. 위 사건의 계속 중 사망하였다.’, ⁠‘타. 위 법원은 이 사건 주식 양도 명령의 송달이 무효라는 이유로 소외 망 DDD의 소송수계인인 000, CCC, 000에 대하여 BB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3,348주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인 2022. 5. 26.경 확정되었다(QQ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가단00000 판결, QQ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0000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000000 판결,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7 내지 18행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9호증,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결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를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BBB이 여전히 원고의 주식 3,348주의 소유자이므로 BBB과 원고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과세원인,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04. 4. 27.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2가목은 ⁠‘위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을 법인세법이 정하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전문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는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그 친족‘을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BBB 사이의 특수관계는 이 사건 처분 후 이루어진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즉 ’특수관계의 소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의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는 경정청구제도와는 별도로 항고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등 참조).

(1) BBB은 이 사건 횡령 당시 총 주식의 40%를 보유한 원고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BBB은 2014. 8. 14.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 사건 주식 양도명령에 따라 2015. 10. 22. BBB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도 DDD에게 양도된 사실, BBB이 이 사건 주식 양도명령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위 양도명령이 무효로 판단되어 ’위 DDD의 소송수계인들은 BB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3,348주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WW지방국세청장은 2019. 4. 19.자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유에서 ’BBB이 2014. 8. 14. 신청법인(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원고의 총 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5. 10. 22. QQ지방법원 주식특별 양도명령(2015 타채0000)에 따라 신청법인(원고)의 주식이 양도된 사실과 신청법인(원고)의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도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피고)이 BBB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주문에서 ’2015년 사업연도 중에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였다(갑 제7호증 참조). 피고는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BBB의 특수관계인의 지위 중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소득 종류를 ’배당‘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처분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 근거가 된 BBB의 특수관계 소멸 시점은 ’이 사건 주식 양도명령일‘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 주식 양도명령은 위 ⁠(1)항에서 본 것처럼 무효가 되어 이 사건 확정 판결에서 명한대로 그 주식이 원고에게 다시 인도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 근거인 ’특수관계의 소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BBB이 2015. 6. 4. 구속된 이후 이 사건 주식 양도명령일인 2015. 10. 22.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 확정일인 2022. 5. 26.까지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주주권을 회복할 별다른 이유도 없으므로, 주식을 다시 인도받아 보유한 것만으로는 특수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바, 이처럼 BBB의 경영지배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한 특수관계는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의 규정은 그 문언상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을 익금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주로서의 지배권 등 특수관계의 실질적인 소멸 등에 따라 익금 산입 여부를 달리 판단할 여지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양도명령이 무효로 되어 그 명령에 따른 주식이전의 효과도 사라짐으로써 BBB은 이 사건 양도명령 전과 같은 상태, 즉 원래의 원고 회사 주주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의 소멸’ 역시 이 사건 양도명령의 효력에 따른 것이어서 그 명령이 무효로 되면 원래의 특수관계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 이와 달리 피고의 주장 취지처럼 양도명령의 무효에 따라 주식을 인도받아 새롭게 특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점,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나목은 ⁠‘특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등의 이자를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BBB의 특수관계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조세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피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BBB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그가 횡령한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채권확보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으로 사실상 그 회수를 포기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가지급금은 2015. 10. 22.경 이미 사외유출되어 BBB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처분’에 관한 조항으로서,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처분을 위해서는 그 금액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횡령금액의 익금산입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의 ⁠‘특수관계 소멸’을 요건으로 하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전제 요건이 ⁠‘후발적으로’ 충족되지 아니하여 처분이 위법하게 되었다고 보는 이상, 그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 소득처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는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지 못한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03. 15.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누1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