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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상황실 보조원 외주근로, 직접고용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2018가합15638
판결 요약
상황실 보조업무를 외주화한 경우에도 사용사업주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근로자 역시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외주업체가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며, 차액임금 배상책임이 있다.
#외주 #도로공사 #상황실 근무 #근로자파견 #직접고용의무
질의 응답
1. 외주업체를 통해 근로자가 상황실 보조업무를 수행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파견법상 요건에 해당하고 외주업체가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한국도로공사는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합15638 판결은 근로자파견법 요건(실질적 지휘·감독, 업무편입 등)이 충족되고 파견사업 허가 없이 근로자를 사용했다면 직접 고용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용역·외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 목적 종속근로, 지휘·감독, 시간·장소 지정, 업무편입 등 실질적 조건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3.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 시, 외주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고용되지 않아 발생한 임금 차액 상당 손해에 대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임금상당액 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임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합니다.
4.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 실질에 근거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작업 편입, 독자적 결정권 한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파견법 요건을 적용, 계약 명칭 대신 실질(지휘·감독·편입·독립성 등 다각적 요소)을 통해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근로자지위확인등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2. 15. 선고 2018가합15638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강상현)

【피 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

【변론종결】

2019.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 3이 피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82,860,660원, 원고 2에게 82,481,4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3에게 83,116,492원 및 그중 19,785,896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31,386,896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31,943,7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각각 2019.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1, 원고 2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1에게 94,228,569원, 원고 2에게 93,821,6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3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 및 제1예비적으로 피고의 원고 3에 대한 2016. 3.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3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3에게 92,998,235원 및 그중 21,216,75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33,630,034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38,151,45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 외에도 그 산하에 다수의 지역본부 및 지사를 두고 있다.
2) 원고 1, 원고 2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이하 ⁠‘이 사건 외주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보령지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외주업체근로기간원고 1소외 1 회사2012. 11. 5.~2013. 3. 31.소외 2 회사2013. 4. 1.~2014. 3. 31.소외 3 회사2014. 4. 1.~2015. 3. 31.소외 4 회사2015. 4. 1.~2016. 12. 31.소외 5 회사2017. 1. 1.~2018. 3. 31.소외 6 회사2018. 4. 1.~현재원고 2소외 1 회사2012. 10. 17.~2013. 3. 31.소외 2 회사2013. 4. 1.~2014. 3. 31.소외 3 회사2014. 4. 1.~2015. 3. 31.소외 4 회사2015. 4. 1.~2016. 12. 31.소외 5 회사2017. 1. 1.~2018. 3. 31.소외 6 회사2018. 4. 1.~현재
3) 원고 3은 2010. 1. 1. 피고 ○○지사장과 숙직보조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지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4. 1.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소외 7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 당직 업무
1) 피고 취업규정 제32조는 "직원은 명령에 따라 당직(일직 및 숙직) 근무를 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2년부터 당직 관리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2) 당직자의 구성 및 임무나 근무태도에 관하여 당직 관리 업무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조(당직의 구성) ① 숙직은 남자 직원으로 편성하고, 일직은 여자 직원을 포함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근무 편성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당직 주관 부서의 장이 근무 지역, 기후 조건 및 당직 자원 등 기타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직 근무자의 직급,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당직 보조자로 일용 또는 용역 근무자 등을 고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 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 임무를 부여한 경우제8조(당직자의 임무) ①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호 기타 방화 관리를 위한 순찰 점검 2. 퇴근 후 각 사무실의 보안 관리 상태 확인 및 점검 3. 격일제 및 3교대제 등 통상 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 상태 점검 4. 당직 근무 중 발생한 문서·대장의 작성, 기록 수발 및 인계 5. 출입자의 점검 및 확인 6. 당직 중 무선 교신 및 팩스 수발 등 통신 업무 7. 기타 당직 근무 중 발생하는 제반 상황 보고 및 조치 등 ② 당직 근무 중에 화재 및 기타 긴급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최선의 응급조치를 위하고 이를 즉시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보고체계 등 행동요령을 당직 근무 시 숙지하여야 한다.제9조(금지사항)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도박 기타 피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취침(상황 당직 근무자 제외)하거나 근무지(상황 당직 근무처 포함)를 무단이탈하는 행위 3. 용무가 없는 자를 출입하게 하는 행위 4. 기타 당직 근무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그 밖에 당직 관리 업무기준은 ⁠‘상황 당직 세부 운영 기준’, ⁠‘당직 근무 수칙’, ⁠‘경비원 근무 수칙’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상황별 업무처리 요령, 보고 방법, 근무태도 등을 정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당직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피고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 외주화 경위
1) 피고는 고속도로 설치·관리를 위하여 지역본부를 두고 있고, 지역본부 산하에 지사를 두고 있다. 지사는 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역본부 상황실과 긴밀한 연락·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관할 지역 고속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교통사고 발생 등 교통장애 상황 발생 시 관할 지역 고속도로를 순찰하는 안전순찰원에게 연락하여 교통장애 상황의 제거 등을 지시한다.
2) 피고의 각 지사 상황실은 교통파트 직원 4인이 3교대로 근무하는데(초·중·말번에 각 1인 근무), 피고는 상황실을 상시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5. 1. 26.경부터 상황실과 교통안전과 사무실을 통합하여 운영하였고, 그 결과 피고 상황실 근무자 1인은 평일 주간에는 교통안전과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만 평일 야간과 휴일에는 홀로 상황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업무를 하는 일용직(기간제 근로자)을 고용하였는데, 2006. 12. 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그 무렵 해당 업무를 전면 외주화하였다.
라. 원고 3의 용역계약 체결
1) 원고 3은 용역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10. 1. 1. ⁠‘소외 8 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원고 3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 ○○지사장과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갑’은 피고 ○○지사장을, ⁠‘을’은 원고 3을 지칭한다).
가) 2010년 및 2011년 숙직 보조 용역계약
숙직 보조 용역계약 조건제2조 업무내용 및 근로장소 1. 업무내용: 숙직 보조 2. 근로장소: 한국도로공사 ○○지사제6조 지휘·감독 및 임무 1. 갑과 을은 지휘·명령 및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근로자를 관리하고 갑의 관리책임자는 관리차장, 을의 관리책임자는 대표자(사장)으로 한다. 2.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가. 근로자의 고충 처리 나. 근로자의 의무 수행 상태 등 근로 감독 다. 본 계약 이행에 관한 업무 연락, 조정 및 협의제8조 지휘 명령 등 갑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 근로자를 지휘 명령할 뿐만 아니라, 갑의 직장 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교육, 지도할 수 있다.제9조 시업 및 종업의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시업 및 종업시간과 휴게시간은 갑의 취업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한다. 1. 근무시간: 평일 18:00~익일 09:00, 휴일 09:00~익일 09:00 2. 근무형태: 격일(교대) 근무제11조 근로자의 자격기준 1. 을은 근로자를 선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 배치한다. 가. 연령: 연령 제한은 없으나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갑이 판단하여 교체 요구할 수 있다.제12조 근로자의 교체 배치된 근로자가 제12조(제11조의 오기로 보인다)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빈번한 무단 결근, 근무지 이탈, 근무 태만, 업무 지시 불이행, 직장 비방·선동·태업, 불법단체 가입, 비위사실 발견, 보안상 위험하다고 판단될 시는 갑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근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를 수용한다.제13조 휴가 을의 사정에 의해 휴가를 실시할 경우 갑의 승인 하에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고 휴가를 실시하며 대체 근무자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2012년 당직 보조 용역계약: 계약 조건은 위 가)항 기재 숙직 보조 용역계약 조건과 같다. 첨부된 과업지시서에는 당직 업무 보조사원의 담당 업무와 금지사항이 피고 당직 관리 업무기준에서 정한 당직자의 임무(제8조) 및 금지사항(제9조)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아래와 같이 당직 업무 보조사원의 의무가 정해져 있다.
제9조(당직 업무 보조 수행) 2. 을의 당직 업무 보조사원은 갑의 당직 업무 책임자 및 관리자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3. 당직 업무 보조사원은 관리자가 갑의 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제11조(준수사항) 1. 을은 갑의 토지 및 시설 내에서는 갑이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하는 제 규정,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2조(성실의무) 3. 을은 갑의 실정에 따라 각종 긴급동원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다.
다) 2013년 및 2014년 당직 보조 용역계약: 첨부된 과업지시서는 과업내용으로 "교통상황 보조 업무: 상황실 근무자 보조 및 외주 안전순찰에 상황 전파 업무"가 추가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이 추가된 외에는 위 나)항 기재 과업지시서 내용과 대체로 같다.
 
5.  권리와 의무 가. 갑은 용역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상황 보조자의 조직 및 근무편성, 근무요령, 상황 보조자의 교체 등 업무에 대하여 을과 협의·조정할 수 있다.8. 방호 경비 업무 나. 을은 전항의 상황 보조 및 방호경비 업무 이외에 갑의 제반 관련 업무도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수행할 수 있다. 다. 을은 상황 보조자로 하여금 갑이 제정한 근무수칙을 준수하게 하며, 일일 방호 경비상황과 이상 유무를 갑이 지정하는 담당부서에 보고한다. 라. 을은 상황 보조자로 하여금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사 구역에 대한 순찰을 하도록 하며, 순찰 중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갑에게 통보한다. 바. 갑은 용역 업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을에게 상황실 업무에 대하여 지시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11. 상황 보조자의 통제 가. 을은 갑이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상황 보조자의 불성실이나 근무 태만, 비위 사실 등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교체하거나 을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한다. 나. 전항의 근무태만이라 함은 근무지 이탈, 근무 시간 중 음주, 수면, 무단 결근 및 기타 갑의 지시사항을 태만히 하는 행위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17. 장비시설 지원 가. 갑은 을의 상황 보조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및 사무집기, 조명시설, 용수, 전력 동계난방시설, 연료와 통신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라) 2015년 교통상황실 업무 보조 및 당직 보조 용역계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과업지시서가 첨부되어 있다.
3) 원고 3은 위 2)항 기재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지사장에게 피고 보안 업무에 관한 규정 또는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 보안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보안각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외주업체의 용역계약 체결
이 사건 외주업체는 피고 지사장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 3이 피고 ○○지사장과 체결한 용역계약 내용과 대체로 같다. 다만 소외 6 회사가 2016년 피고 △△지사장과 체결한 용역계약에는 아래와 같이 교통상황 보조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과업지시서가 첨부되어 있다.
 
22.  교통상황 보조 업무 외주업체는 당직원으로 하여금 갑이 정하는 교통상황 업무에 대하여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가. 외주업체는 고속도로 교통상황 업무를 보조함에 있어, 교통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모니터링하며 이상 유무를 즉각적으로 갑에게 보고한다. 또한 발생된 상황에 따른 최초 보고, 전파, 문자메시지 전송(SMS) 업무를 수행한다. 나. 외주업체는 고객으로부터의 제보, 요청, 낙하물 민원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응대를 실시하며, 야간/휴일 담당자 부재 시 익일 담당자에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외주업체는 터널의 지속적인 감시 및 시설물의 원활한 원격 운영으로 터널 화재, 사고 등에 신속한 대응과 터널 시설물 방재기능을 유지하는 데 협조한다. 라. 외주업체는 교통상황 원클릭시스템, 차로 제어 시스템(LCS)으로 제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풍수해·설해 비상근무에 대한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바. 원고들 업무 형태 및 내용
1) 원고들은 격일제로 피고 지사 상황실에 출근하여 피고 교통파트 소속 상황실 근무자 1인과 함께 평일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휴일 9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책상, 의자 등 비품을 사용하여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들은 상황실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① 상황실에 걸려오는 민원전화에 응대하거나 민원전화를 상황실 근무자에게 연결하는 업무, ② 상황실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고속도로 교통상황을 파악하거나 ⁠‘관할 구역에서 교통사고, 고장차량, 낙하물로 인한 교통장애 등이 발생하였다’는 제보를 받아 안전순찰원에게 전달하는 업무, ③ 긴급상황 발생 시 유관 기관에 상황을 전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처리하는 업무의 비중을 비교할 때 상황실 보조 업무가 순찰·경비 업무보다 더 많아 원고들은 ⁠‘상황실 보조자’라고도 불렸다.
민원전화에 응대하는 비율은 상황실 근무자보다 원고들이 더 많았다. 민원전화 응대나 교통상황 확인 후 원고들이 직접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3) 원고들은 상황실 보조 업무를 처리하는 중간에 매일 다섯 차례(19:00~19:30, 22:00~22:30, 00:00~00:30, 02:00~02:30, 06:00~06:30) 지정된 경로와 방법에 따라 피고 지사 건물과 시설물 등을 순찰·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안점기록’에 기재하였다.
사.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피고의 관여
1) 피고가 2005. 1. 26. 마련한 ⁠‘교통상황실 상시 비상근무체제 운영방안’의 교통상황실 운영 현황에는 원고들과 같은 상황실 보조자가 근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상황실 근무자는 매일 7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의 교통상황과 근무내용 등을 정리한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를 작성한 다음 지사장에게 보고하였는데, 여기에는 원고들의 지위(대체로 ⁠‘당직 보조’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당직 근무자’로 기재되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근무시간, 원고들을 포함하여 상황실 근무자가 처리하였던 업무 내용이 기재되었고, 원고들이 작성한 ⁠‘보안점기록’도 편철되었다.
3) 피고 일부 지사는 원고들과 같은 상황실 보조자에게 과업지시서를 교부하고 구체적인 근무수칙이나 매뉴얼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근무 확인표를 비치하는 등 구체적인 근태관리를 하였다. 관련 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황실 보조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 반면, 이 사건 외주업체가 상황실 보조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근로자 업무수행 평가·점검을 한 바 없고 상황실 보조자도 이 사건 외주업체에 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한 바 없다고 조사되었다.
○ 원클릭 상황입력 및 마감 업무○ 상황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상의 교통상황과 도로상황 및 이상 시 관리자에게 보고○ 방범, 방호 및 기타 방화 관리를 위한 순찰 점검○ 퇴근 후 사무실의 보안 관리상태 확인 및 점검○ 근무 중 유·무선 교신 및 팩스 수발 등 통신 업무○ 근무 중 발생하는 제반 상황의 보고 및 조치○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시행 및 즉시 보고○ 필요 시 유관 기관에 상황 통지 등 후속조치 시행
4) 피고는 터널 화재사고 등 재난을 대비해 불시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대비하여 마련한 교육자료에는 상황실 보조자의 업무 내용이나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불시 훈련에 대비해 상황실 보조자에게 특별근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아. 관련 규정 및 근로자파견 사업 허가 여부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제6조의2(고용의무)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5.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이 사건 외주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1~13, 17~27, 29, 32~37, 39, 40, 5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고용 의사표시와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1) 원고 1, 원고 2
피고가 이 사건 외주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파견법 제2조가 정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외주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위 원고들의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원고 3
피고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한 원고 3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 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해당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또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에게서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외주업체와 피고가 체결한 용역계약은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원고 1, 원고 2는 파견근로자, 피고는 사용사업주에 해당하고, ② 원고 3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고가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점
① 광범위한 영역의 전국 고속도로가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 고속도로 이용자 수, 고속도로가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업무내용이 이용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국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는 긴급성·신속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러 지사가 하나로 연결된 고속도로를 구분하여 담당하면서도 다양한 영역의 근로자가 배정받은 업무를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 사이에는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가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당직 관리 업무기준’에 따른 당직 업무와 상황실 보조 업무를 일괄 외주화하면서 이 사건 외주업체(원고 3과 같이 직접 당직 업무와 상황실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포함)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은 대체로 같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용역 내용이 당직 업무 또는 교통상황 보조 업무로 정해져 있으나, ⁠‘피고의 실정에 따라 각종 긴급동원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다.’, ⁠‘상황 보조 및 방호경비 업무 이외에 피고의 제반 관련 업무도 피고와 협의 하에 수행할 수 있다.’, ⁠‘피고는 용역 업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실 업무에 대하여 지시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포괄적·추상적으로 정한 원고들의 업무 내용은 결국 피고 지시나 명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③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 피고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외주업체 근로자를 지휘·명령할 뿐만 아니라 피고 직장 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지도할 수 있고, ㉡ 외주업체 근로자는 피고의 당직 업무 책임자 및 관리자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 ㉢ 피고는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외주업체 근로자를 직접 감독할 수 있다는 등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들의 지위가 종속적으로 정해졌다.
④ 피고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당직 업무와 상황실 업무를 처리하고 엄격한 근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직 근무자 또는 상황실 근무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피고는 당직 근무자나 상황실 근무자로 하여금 지사 내부뿐만 아니라 상급 기관이나 유관 기관, 안전순찰원과도 유기적인 보고·협력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엄격한 당직 관리 업무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 상황실 근무자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또는 휴일 주간 근무 시 원고들이 상황실 근무자와 유사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들의 지위나 역할, 업무처리의 내용과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역시 상황실 근무자와 같이 피고의 당직 관리 업무기준 등 피고가 정한 복무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의 일부 지사에서는 당직 및 상황실 보조자에게 과업지시서를 교부하거나 근무수칙,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법 등을 지시·감독하기도 하였다.
⑥ 원고들은 직접 또는 피고 상황실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를 작성하거나 작성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지사장에게 매일 보고되는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에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내용, 원고들의 점검 내용(보안점기록에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순찰 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들 이름이 기재되었다)이 기재되었다는 점에서도 원고들은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나)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는 점
원고들과 같은 당직 및 상황실 보조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여 피고는 이들을 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으로 파악하기도 하고, 긴급상황 발생을 상정한 훈련에서 상황실 근무자와 상황실 보조자의 업무와 역할을 구분한 다음 상황실 보조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원고들이 수행한 당직 업무는 피고 근로자들의 당직 업무에 해당하고, 상황실 보조 업무는 도로의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피고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면서 공동으로 당직 및 상황실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외주업체가 근로조건 등의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오히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었다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원고들이 격일제로 평일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휴일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근무하고, 피고가 정하는 경비 대상 시설 및 장소에서 도난과 화재를 예방하는 업무와 상황실 근무자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피고의 당직 관리 업무기준과 일치한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 취업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정하고, 피고 승인 하에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고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순찰시간 및 순찰횟수, 순찰방법, 순찰대상 시설에 따라 순찰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형태, 근무방법, 근무시간, 원고들의 교체 여부 등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외주업체가 근로조건 등에 관한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 업무가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 업무와 구별되지 않고 그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수행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는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은 평일 야간과 휴일 동안 위 상황실 근무자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 업무가 상황실 근무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더욱이 원고들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 지시에 따라 원고들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어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의 지시를 통해 원고들 업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외주업체가 독립적인 기업조직·설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3 역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외주업체는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용역업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고유한 기술이나 자본을 투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피고 지사 상황실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책상, 의자 등 비품을 사용하여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원고 3은 용역업을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 지사장 등의 요구에 따라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피고 지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용역계약 당일에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을 뿐, 별다른 조직·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피고 지사 상황실에서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과 방법대로 근무하였다. 원고 3 스스로의 노력으로 업무를 늘림으로써 그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 업무를 다른 직원이나 제3자에게 수행하도록 하도급할 수도 없었으므로, 원고 3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원고 3이 지급받은 보수의 성격 및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원고 3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이라는 명칭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성과에 따라 급여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한 금액의 돈을 피고에게서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원고 3이 피고에게 제공한 노무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 3이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그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였고, 원고 3이 2016. 4. 1.부터는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이나, 원고 3은 2010년부터 피고와 1년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지사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계속하여 왔고, 그 계약관계가 외주업체와의 고용 관계로 변경되었음에도 현재까지 9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에게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근로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외주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서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 원고 1이 2012. 11. 5., 원고 2가 2012. 10. 17. 각각 이 사건 외주업체에 고용된 뒤 현재까지 피고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에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 3이 2010. 1. 1. 피고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3은 그때부터 피고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여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 3으로서는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비록 원고 3이 이후에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원고 3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인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고용 의사표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1) 원고 1, 원고 2의 손해배상 청구권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 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이때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입은 손해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파견근로자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1, 원고 2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여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21. 지급의무가 있는 2015년 5월분부터 2017년 12월분까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과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업체에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3의 임금 청구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3에게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인정되는 직급 및 호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3에게 근로관계가 성립한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21. 지급의무가 있는 2015년 5월분부터 2017년 12월분까지 위 임금과 원고 3이 지급받은 용역대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 및 손해배상액의 범위
1) 산정 기준
가) 당사자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차액 및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피고 소속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실무직직원관리예규 중 가장 낮은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조무원’ 직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소속 조무원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에 대한 비교 대상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차액 및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원고들과 이 사건 외주업체 사이에 정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갑 제39, 50, 51, 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시행에 따라 피고는 2007년 ⁠‘현장에서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 2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 피고는 2007. 6. 25. 위와 같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별도로 정한 현장직직원관리예규를 마련하여 2007. 7. 1.부터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4. 6. 25. ⁠‘현장직 직원’ 명칭을 ⁠‘실무직 직원’으로 변경하면서 예규 명칭도 ⁠‘실무직직원관리예규’로 변경하였다(이하에서는 명칭 변경 전후를 묻지 않고 ⁠‘현장직직원관리예규’라 한다).
② 현장직직원관리예규는 ⁠‘현장직 직원’을 "이 예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적·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근무형태에 따라 ⁠‘교대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통상 근로자’로 구분한다(제3, 4조). 부칙(2007. 6. 25.) 제2조 제1항은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 시행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서 무기근로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자는 이 예규 제7조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인사규정에서는 "직군"을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종의 군으로, "직종"을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현장직직원관리예규에는 현장직직원의 직종을 유지관리[안전순찰원, 운전원, 정비원, 도로정비원(또는 도로관리원)], 사무원, 연구원, 교통안내원, 조무원으로 구분한 뒤(제5조, 별표 1), 조무원을 다시 ⁠‘조경원, 시설원(전기, 건축 등), 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으로 세분하고 있다. 현장직직원관리예규는 현장직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자격기준을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연구원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고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제한하면서도, 다만 조무원 중 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에 관해서는 학력이나 자격증 소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은 채 ⁠‘해당 분야 업무수행에 자질을 갖춘 자’라고만 정하였다가(제8조, 별표 2) 현장직 직원의 명칭이 실무직 직원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위 조무원의 채용 자격기준도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수행에 자질을 갖춘 자’로 개정되었다.
④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직군에 따라 ⁠‘일반직 > 별정직 > 전문직 > 현장직’ 순으로 낮아진다. 현장직 직원의 임금은 제정 현장직직원관리예규가 적용된 때인 2007. 6. 25.부터 2010. 8. 27.자로 개정된 현장직직원관리예규가 적용되는 2010. 7. 1. 전까지는 ⁠‘안전순찰원 > 도로관리원, 운전원, 정비원, 기타 기술직 > 사무원, 교통안내원, 조무원’ 순으로 낮았다가, 그 이후부터 2014년경 실무직 직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까지 ⁠‘도로관리원, 운전원, 정비원, 기타 기술직 > 안전순찰원 > 사무원, 교통안내원, 조무원’ 순으로 낮았다. 한편 실무직 직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는 현장직 직원의 임금은 직종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⑤ 2011. 8. 4. 개정된 현장직직원관리예규 별표6은 현장직 직원의 기본급을 정하면서 하단에 "※ 연구원, 경비원(당직 보조자 포함)은 별도 운영"이라고 기재하였다(이후에는 경비원의 임금이 다른 조무원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현장직직원관리예규 중 ⁠‘조무원’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근로관계의 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 3이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상 피고에서 근무한 원고 3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장직직원관리예규는 원고들과 같이 ⁠‘현장에서 상시적·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피고의 취업규칙이므로, 위 예규는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
② 원고들이 수행한 당직 보조 업무는 현장직직원관리예규에서 정한 경비원 업무(순찰·경비 업무)와 유사하다. 더욱이 2011. 8. 4. 개정된 현장직직원관리예규 별표6에는 ⁠‘경비원(당직 보조자 포함)’이 조무원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과 같이 순찰·경비 업무와 당직 보조 업무(상황실 보조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근로자도 위 예규에서 정한 조무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조무원은 다른 현장직 직원과 달리 특별한 학력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기술 없이 단순·반복적인 방법으로 피고의 잡무를 처리하는 직종을 전부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들도 이에 해당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파견법 제21조에서 정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취지에 따르면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의 동등한 지위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처리하는 등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에 비추어 같은 가치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현장직 직원의 명칭을 실무직 직원으로 변경하기 전까지는 특별히 조무원의 자격이나 학력, 기술 등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현장직직원관리예규에서 예정한 조무원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가 원고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원고들을 피고 소속 현장직 근로자 중 조무원과 차별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
⑤ 더욱이 피고가 2014년부터 현장직 직원의 명칭을 실무직 직원으로 변경하면서 직종과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현장직 직원의 근로가치를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무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근로가치가 위 조무원의 업무보다 낮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체적인 액수의 산정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 소속 조무원의 기본급, 상여수당, 교통보조비 합계액(이하 ⁠‘기준임금’)과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업체 또는 피고에게서 실제로 지급받은 기본급, 상여금, 기타 수당, 교통비, 급식비 합계액의 차액과 ② 원고들이 받지 못한 복리후생비[피고 소속 조무원에게 지급된 경로효친비, 복지포인트(건강검진비 포함), 기념품비, 정근보조비] 및 ③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법정수당 지급 기준
피고가 피고 소속 조무원에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법정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1~54, 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기준임금 항목
① 기본급
피고는 피고 소속 조무원에게 2012년 1월부터 근속연수에 연동되는 호봉제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입사와 동시에 1호봉을 부여하고, 군복무기간 3년을 한도로 1년에 1호봉씩 초임호봉에 가산하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은 차기 승호소요기간에서 단축한다. 정기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고, 정기승급은 매월 1일자로 실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 대한 고용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 3과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실질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최초 2년간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호봉씩 반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호봉 산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 조무원의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지사에서 격일제로 평일에는 18:00~다음 날 09:00, 휴일에는 09:00~다음 날 09:00 근무하였으므로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월 146시간이 된다.
○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 월 146시간 = ⁠(㉮ 주 28시간 + ㉯ 주휴일 간주근로시간 5.6시간) × ⁠(365일 ÷ 12월 ÷ 7일) ㉮ 주 28시간 = ⁠(1주차 8시간 × 4일 + 2주차 8시간 × 3일) ÷ 2주 ㉯ 주휴일 간주근로시간 5.6시간 = 8시간 × ⁠(㉮ 주 28시간 / 주 40시간)
원고들에게 적용될 조무원의 호봉별 기본급을 월 146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별지1] 기준임금 표 ⁠‘기본급’란 기재 각 금액(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같다.
② 상여수당
피고는 조무원에게 매년 월 기본급 기준 200%를 자체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기관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지급한 성과급 비율은 월 기본급 기준 440%이다.
2015. 3. 1.부터 피고 조무원에게 적용된 ⁠‘제수당 지급기준’에 의하면 상여수당은 전년도 최종월 기준 기본급에서 104,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이에 따른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상여수당(위 규정상 지급 시기가 설날, 5월 가정의 달, 하계휴가철, 추석 총 4회로 정해져 있으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연도별 상여수당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돈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한다)은 ⁠[별지1] 기준임금 표 ⁠‘상여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1.부터 교통보조비를 폐지하고 기본급에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2017년도부터의 상여수당은 전년도 최종 월의 기본급에서 354,000원(식사수당 104,000원 + 교통보조비 250,000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4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년도에 시행하는 제수당 지급기준에 기본급 공제액이 104,000원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교통보조비: 월 250,000원(2016. 1. 1.부터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미지급)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시행 중인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 제도에 의하면 교통보조비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도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교통보조비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시간선택제 근무자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복리후생비 항목
① 경로효친비: 연 100,000원(매년 5월 8일에 지급)
② 복지포인트(1포인트를 1,000원으로 환산, 휴·복직자 일할 계산)
구분지급기준기준 포인트근속근속 1년당 15,000원부양가족○ 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 자녀(만 20세 미만)○ 지급금: 3명까지는 1인당 80,000원, 4명째는 40,000원(4인 한도)특별200,000원전환 포인트건강검진350,000원복지기금근속 2년 이상 7년 미만: 200,000원, 7년 이상: 300,000원
③ 기념품비: 생일, 창립기념일(2월 15일), 근로자의 날 기념품 각 70,000원
④ 정근보조비
구 분내 용대 상0 재직 중인 직원, 다만 지급일 현재 휴직 중인 자 제외0 정근보조비 가산금은 지급연도 12월 31일 기준 근속 1년 미만인 자는 제외지급금액0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차등지급0 정근보조비 ※ 지급일 현재 기본급 기준구 분10년11~15년16~20년21~30년30년 초과지급률기본급의 50%기본급의 20%기본급의 30%기본급의 40%기본급의 10%(2016년부터) 20%0 정근보조비 가산금(2015. 1. 13., 2016. 1. 13. 지급)구 분10년 이하11~15년16~20년21~25년26년 이상지급액500,000원600,000원700,000원800,000원900,000원근속기간 산정0 근속연수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중에 근속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해당 근속기간으로 인정
 ⁠(3) 법정수당 항목
① 연장·휴일 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인 기준시급(이하 ⁠‘통상시급’) × 연장·휴일 근로시간 × 150%
② 야간 근로수당: 통상시급 × 야간 근로시간 × 50%
③ 연차휴가수당: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을 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된다.
다) 원고별 기준임금
 ⁠(1) 기본급 지급 시기별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호봉은, 피고 직접 고용의무 발생일 또는 고용관계 성립일 이후부터 1호봉을 부여하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들의 군복무기간에 따라 ⁠[별지2] 원고별 호봉산정 내역 표 ⁠‘가산호봉’란 기재 각 호봉을 가산하고, 근속 1년마다 1호봉을 추가하여 계산하면(위 표 ⁠‘승호소요 단축기간’란 기재 기간만큼 정기 승급 기간을 단축한다), ⁠[별지4] 원고별 기준임금 표 ⁠‘호봉’란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산정한 기본급은 같은 표 ⁠‘기본급’란 기재 금액과 같다([별지4]~[별지12]에 기재된 금액의 단위는 모두 ⁠‘원’이다).
 ⁠(2) 상여수당을 앞서 본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4] 원고별 기준임금 표 ⁠‘상여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기본급, 상여수당, 교통보조비를 더한 원고들의 월별 기준임금은 같은 표 ⁠‘계’란 기재 금액과 같고, 원고별 기준임금 합계는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라) 원고별 복리후생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별지2] 기재 고용의무 발생일 또는 고용관계 성립일부터 현재까지 당직 및 상황실 보조자로 근무하고 있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별 가족관계 내역이 ⁠[별지3] 원고별 가족관계 내역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원고별 ⁠‘경로효친비, 복지포인트, 기념품비, 정근보조비’를 계산하면 ⁠[별지5] 2015년~2017년 복리후생비 표 기재와 같고, 원고별 복리후생비 합계는 ⁠[별지6] 복리후생비 합계표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마) 원고별 법정수당
 ⁠(1) 통상시급의 산정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본급, 상여수당 중 자체성과급(매년 월 기본급의 200%), 교통보조비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급, 상여수당 중 자체성과급, 교통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피고 조무원의 월 소정근로시간인 146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연도별 호봉에 따른 통상시급은 ⁠[별지1] 기준임금 표 ⁠‘통상시급’란 기재 금액이 된다.
 ⁠(2)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및 연차휴가일수
① 연장 근로시간
피고 취업규정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로 규정되어 있고, 연도별 유급 휴일은 ⁠[별지7] 연간 휴일내역 표 기재와 같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평일 18:00~다음 날 09:00(15시간), 토요일·일요일·휴일 09:00~다음 날 09:00(24시간) 근무하였는바, 원고들이 구하는 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소한의 휴게시간인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인정하면, 원고들은 평일에는 13.5시간(연장근로 5.5시간), 토요일·일요일·휴일에는 21시간(연장근로 13시간)씩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이 1년 365일 2교대로 근무함을 고려할 때 1년간 총 연장 근로시간 합계의 1/2을 원고별 연장 근로시간으로 계산(시간 미만 버림, 이하 같다)하면, ⁠[별지8] 근로시간 산정내역 표의 원고별 연장 근로시간 기재와 같다.
② 야간 근로시간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년 365일 2교대로 근무하였는바, 야간 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서 1일당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7시간씩 1년간 통산한 총 야간 근로시간 합계의 1/2을 원고별 야간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별지8] 근로시간 산정내역 표의 원고별 야간 근로시간 기재와 같다.
③ 휴일 근로시간
휴일 근로시간의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다른 교대 근무자와 함께 격일제로 1년간 앞서 본 유급 휴일([별지7] 연간 휴일내역 표 기재 휴일과 일요일)에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휴일 근로 1일 8시간(근로시간 21시간 중 13시간은 앞서 본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씩 1년간 통산한 총 휴일 근로시간 합계의 1/2을 원고별 휴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별지8] 근로시간 산정내역 표의 원고별 휴일 근로시간(기본)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유급 휴일의 근로시간 중 연장 근로 13시간에 대하여도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구하고 있으나,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휴일 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 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연차휴가일수
앞서 본 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발생한 연도별 연차휴가일수는 ⁠[별지9] 연차휴가수당 산정내역 표 ⁠‘연차휴가일수’란 기재와 같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고는, 원고들과 같이 야간 또는 휴일에 교대제 근무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었을 것이므로, 원고들의 연장 근로시간 역시 이를 전제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무요일이나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히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이나 연장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책임을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사용자가 단위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법적 안정 또는 생활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에게 단위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지정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가 사전에 원고들에게 단위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통보하지 않았던 이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전제로 원고들의 근로시간 및 이에 따른 연장 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는, 1987. 2. 2. 노동부로부터 ⁠‘보안순찰원, 경비원’의 업무에 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7. 2. 2. 업무의 종류를 ⁠‘고속도로 통행권 발매 및 회수, 보안순찰원, 경비원, 청원경찰통신원, 전공, 위생난방공, 교환원’으로, 인가범위(근로자 수)를 ⁠‘단속적 근로 959명, 감시적 근로 471명’으로 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인가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들의 업무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들은 순찰·경비 업무뿐만 아니라 상황실 근무자를 보조하는 업무까지 담당하였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감시·단속적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가 당시 인가범위(근로자 수)에 원고들이 포함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피고가 원고들을 피고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았던 이상 더욱 그렇다). 따라서 위 인가의 효력이 원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하지 않는 주의 평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를 유급 휴일로 지정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취업규정 제21조는 "격일제 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휴일을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나 휴일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나 법적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주휴일 지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전에 미리 해당 내용이 통지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가 사전에 원고들에게 주휴일을 통지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피고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바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구체적인 산정 결과
앞서 본 원고별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기초로 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별지10] 원고별 법정수당 표 기재와 같고, 앞서 본 원고별 연차휴가일수를 기초로 한 연차휴가수당은 ⁠[별지9] 연차휴가수당 산정내역 표 기재와 같다.
바)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업체 또는 피고에게서 받은 보수 공제
 ⁠(1) 원고들이 ⁠[별지11] 원고별 공제금액 표 ⁠‘기본급’, ⁠‘상여금’, ⁠‘기타수당’, ⁠‘급식비(복지수당)’ 기재 각 금액을 이 사건 외주업체 또는 피고에게서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업체에서 받은 퇴직금도 원고들의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피고 직원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외주사업체에게서 지급받은 임금은 그 항목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피고가 파견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들이 얻은 이익이고, 원고들이 피고에게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개별 항목이 외주사업체에게서 받은 임금의 개별 항목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외주사업체에게서 받은 돈은 그 항목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전액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 중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퇴직금만을 공제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5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기준임금([별지4] 원고별 기준임금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복리후생비([별지6] 복리후생비 합계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법정수당([별지9] 연차휴가수당 산정내역 ⁠‘합계’란 기재 각 금액 + ⁠[별지10] 원고별 법정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액)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업체 또는 피고에게서 받은 보수([별지11] 원고별 공제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를 공제하면 ⁠[별지12] 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82,860,660원, 원고 2에게 82,481,4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그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1.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원고 3에게 83,116,492원 및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년도 임금 19,785,896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6년도 임금 31,386,896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17년도 임금 31,943,7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각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봉지수 이현석

출처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 02. 15. 선고 2018가합156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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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상황실 보조원 외주근로, 직접고용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2018가합15638
판결 요약
상황실 보조업무를 외주화한 경우에도 사용사업주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근로자 역시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외주업체가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며, 차액임금 배상책임이 있다.
#외주 #도로공사 #상황실 근무 #근로자파견 #직접고용의무
질의 응답
1. 외주업체를 통해 근로자가 상황실 보조업무를 수행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파견법상 요건에 해당하고 외주업체가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한국도로공사는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합15638 판결은 근로자파견법 요건(실질적 지휘·감독, 업무편입 등)이 충족되고 파견사업 허가 없이 근로자를 사용했다면 직접 고용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용역·외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 목적 종속근로, 지휘·감독, 시간·장소 지정, 업무편입 등 실질적 조건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3.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 시, 외주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고용되지 않아 발생한 임금 차액 상당 손해에 대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임금상당액 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임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합니다.
4.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 실질에 근거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작업 편입, 독자적 결정권 한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파견법 요건을 적용, 계약 명칭 대신 실질(지휘·감독·편입·독립성 등 다각적 요소)을 통해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근로자지위확인등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2. 15. 선고 2018가합15638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강상현)

【피 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

【변론종결】

2019.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 3이 피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82,860,660원, 원고 2에게 82,481,4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3에게 83,116,492원 및 그중 19,785,896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31,386,896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31,943,7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각각 2019.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1, 원고 2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1에게 94,228,569원, 원고 2에게 93,821,6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3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 및 제1예비적으로 피고의 원고 3에 대한 2016. 3.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3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3에게 92,998,235원 및 그중 21,216,75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33,630,034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38,151,45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 외에도 그 산하에 다수의 지역본부 및 지사를 두고 있다.
2) 원고 1, 원고 2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이하 ⁠‘이 사건 외주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보령지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외주업체근로기간원고 1소외 1 회사2012. 11. 5.~2013. 3. 31.소외 2 회사2013. 4. 1.~2014. 3. 31.소외 3 회사2014. 4. 1.~2015. 3. 31.소외 4 회사2015. 4. 1.~2016. 12. 31.소외 5 회사2017. 1. 1.~2018. 3. 31.소외 6 회사2018. 4. 1.~현재원고 2소외 1 회사2012. 10. 17.~2013. 3. 31.소외 2 회사2013. 4. 1.~2014. 3. 31.소외 3 회사2014. 4. 1.~2015. 3. 31.소외 4 회사2015. 4. 1.~2016. 12. 31.소외 5 회사2017. 1. 1.~2018. 3. 31.소외 6 회사2018. 4. 1.~현재
3) 원고 3은 2010. 1. 1. 피고 ○○지사장과 숙직보조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지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4. 1.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소외 7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 당직 업무
1) 피고 취업규정 제32조는 "직원은 명령에 따라 당직(일직 및 숙직) 근무를 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2년부터 당직 관리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2) 당직자의 구성 및 임무나 근무태도에 관하여 당직 관리 업무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조(당직의 구성) ① 숙직은 남자 직원으로 편성하고, 일직은 여자 직원을 포함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근무 편성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당직 주관 부서의 장이 근무 지역, 기후 조건 및 당직 자원 등 기타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직 근무자의 직급,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당직 보조자로 일용 또는 용역 근무자 등을 고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 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 임무를 부여한 경우제8조(당직자의 임무) ①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호 기타 방화 관리를 위한 순찰 점검 2. 퇴근 후 각 사무실의 보안 관리 상태 확인 및 점검 3. 격일제 및 3교대제 등 통상 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 상태 점검 4. 당직 근무 중 발생한 문서·대장의 작성, 기록 수발 및 인계 5. 출입자의 점검 및 확인 6. 당직 중 무선 교신 및 팩스 수발 등 통신 업무 7. 기타 당직 근무 중 발생하는 제반 상황 보고 및 조치 등 ② 당직 근무 중에 화재 및 기타 긴급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최선의 응급조치를 위하고 이를 즉시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보고체계 등 행동요령을 당직 근무 시 숙지하여야 한다.제9조(금지사항)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도박 기타 피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취침(상황 당직 근무자 제외)하거나 근무지(상황 당직 근무처 포함)를 무단이탈하는 행위 3. 용무가 없는 자를 출입하게 하는 행위 4. 기타 당직 근무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그 밖에 당직 관리 업무기준은 ⁠‘상황 당직 세부 운영 기준’, ⁠‘당직 근무 수칙’, ⁠‘경비원 근무 수칙’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상황별 업무처리 요령, 보고 방법, 근무태도 등을 정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당직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피고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 외주화 경위
1) 피고는 고속도로 설치·관리를 위하여 지역본부를 두고 있고, 지역본부 산하에 지사를 두고 있다. 지사는 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역본부 상황실과 긴밀한 연락·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관할 지역 고속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교통사고 발생 등 교통장애 상황 발생 시 관할 지역 고속도로를 순찰하는 안전순찰원에게 연락하여 교통장애 상황의 제거 등을 지시한다.
2) 피고의 각 지사 상황실은 교통파트 직원 4인이 3교대로 근무하는데(초·중·말번에 각 1인 근무), 피고는 상황실을 상시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5. 1. 26.경부터 상황실과 교통안전과 사무실을 통합하여 운영하였고, 그 결과 피고 상황실 근무자 1인은 평일 주간에는 교통안전과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만 평일 야간과 휴일에는 홀로 상황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업무를 하는 일용직(기간제 근로자)을 고용하였는데, 2006. 12. 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그 무렵 해당 업무를 전면 외주화하였다.
라. 원고 3의 용역계약 체결
1) 원고 3은 용역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10. 1. 1. ⁠‘소외 8 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원고 3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 ○○지사장과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갑’은 피고 ○○지사장을, ⁠‘을’은 원고 3을 지칭한다).
가) 2010년 및 2011년 숙직 보조 용역계약
숙직 보조 용역계약 조건제2조 업무내용 및 근로장소 1. 업무내용: 숙직 보조 2. 근로장소: 한국도로공사 ○○지사제6조 지휘·감독 및 임무 1. 갑과 을은 지휘·명령 및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근로자를 관리하고 갑의 관리책임자는 관리차장, 을의 관리책임자는 대표자(사장)으로 한다. 2.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가. 근로자의 고충 처리 나. 근로자의 의무 수행 상태 등 근로 감독 다. 본 계약 이행에 관한 업무 연락, 조정 및 협의제8조 지휘 명령 등 갑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 근로자를 지휘 명령할 뿐만 아니라, 갑의 직장 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교육, 지도할 수 있다.제9조 시업 및 종업의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시업 및 종업시간과 휴게시간은 갑의 취업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한다. 1. 근무시간: 평일 18:00~익일 09:00, 휴일 09:00~익일 09:00 2. 근무형태: 격일(교대) 근무제11조 근로자의 자격기준 1. 을은 근로자를 선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 배치한다. 가. 연령: 연령 제한은 없으나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갑이 판단하여 교체 요구할 수 있다.제12조 근로자의 교체 배치된 근로자가 제12조(제11조의 오기로 보인다)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빈번한 무단 결근, 근무지 이탈, 근무 태만, 업무 지시 불이행, 직장 비방·선동·태업, 불법단체 가입, 비위사실 발견, 보안상 위험하다고 판단될 시는 갑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근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를 수용한다.제13조 휴가 을의 사정에 의해 휴가를 실시할 경우 갑의 승인 하에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고 휴가를 실시하며 대체 근무자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2012년 당직 보조 용역계약: 계약 조건은 위 가)항 기재 숙직 보조 용역계약 조건과 같다. 첨부된 과업지시서에는 당직 업무 보조사원의 담당 업무와 금지사항이 피고 당직 관리 업무기준에서 정한 당직자의 임무(제8조) 및 금지사항(제9조)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아래와 같이 당직 업무 보조사원의 의무가 정해져 있다.
제9조(당직 업무 보조 수행) 2. 을의 당직 업무 보조사원은 갑의 당직 업무 책임자 및 관리자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3. 당직 업무 보조사원은 관리자가 갑의 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제11조(준수사항) 1. 을은 갑의 토지 및 시설 내에서는 갑이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하는 제 규정,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2조(성실의무) 3. 을은 갑의 실정에 따라 각종 긴급동원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다.
다) 2013년 및 2014년 당직 보조 용역계약: 첨부된 과업지시서는 과업내용으로 "교통상황 보조 업무: 상황실 근무자 보조 및 외주 안전순찰에 상황 전파 업무"가 추가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이 추가된 외에는 위 나)항 기재 과업지시서 내용과 대체로 같다.
 
5.  권리와 의무 가. 갑은 용역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상황 보조자의 조직 및 근무편성, 근무요령, 상황 보조자의 교체 등 업무에 대하여 을과 협의·조정할 수 있다.8. 방호 경비 업무 나. 을은 전항의 상황 보조 및 방호경비 업무 이외에 갑의 제반 관련 업무도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수행할 수 있다. 다. 을은 상황 보조자로 하여금 갑이 제정한 근무수칙을 준수하게 하며, 일일 방호 경비상황과 이상 유무를 갑이 지정하는 담당부서에 보고한다. 라. 을은 상황 보조자로 하여금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사 구역에 대한 순찰을 하도록 하며, 순찰 중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갑에게 통보한다. 바. 갑은 용역 업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을에게 상황실 업무에 대하여 지시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11. 상황 보조자의 통제 가. 을은 갑이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상황 보조자의 불성실이나 근무 태만, 비위 사실 등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교체하거나 을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한다. 나. 전항의 근무태만이라 함은 근무지 이탈, 근무 시간 중 음주, 수면, 무단 결근 및 기타 갑의 지시사항을 태만히 하는 행위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17. 장비시설 지원 가. 갑은 을의 상황 보조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및 사무집기, 조명시설, 용수, 전력 동계난방시설, 연료와 통신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라) 2015년 교통상황실 업무 보조 및 당직 보조 용역계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과업지시서가 첨부되어 있다.
3) 원고 3은 위 2)항 기재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지사장에게 피고 보안 업무에 관한 규정 또는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 보안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보안각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외주업체의 용역계약 체결
이 사건 외주업체는 피고 지사장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 3이 피고 ○○지사장과 체결한 용역계약 내용과 대체로 같다. 다만 소외 6 회사가 2016년 피고 △△지사장과 체결한 용역계약에는 아래와 같이 교통상황 보조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과업지시서가 첨부되어 있다.
 
22.  교통상황 보조 업무 외주업체는 당직원으로 하여금 갑이 정하는 교통상황 업무에 대하여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가. 외주업체는 고속도로 교통상황 업무를 보조함에 있어, 교통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모니터링하며 이상 유무를 즉각적으로 갑에게 보고한다. 또한 발생된 상황에 따른 최초 보고, 전파, 문자메시지 전송(SMS) 업무를 수행한다. 나. 외주업체는 고객으로부터의 제보, 요청, 낙하물 민원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응대를 실시하며, 야간/휴일 담당자 부재 시 익일 담당자에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외주업체는 터널의 지속적인 감시 및 시설물의 원활한 원격 운영으로 터널 화재, 사고 등에 신속한 대응과 터널 시설물 방재기능을 유지하는 데 협조한다. 라. 외주업체는 교통상황 원클릭시스템, 차로 제어 시스템(LCS)으로 제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풍수해·설해 비상근무에 대한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바. 원고들 업무 형태 및 내용
1) 원고들은 격일제로 피고 지사 상황실에 출근하여 피고 교통파트 소속 상황실 근무자 1인과 함께 평일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휴일 9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책상, 의자 등 비품을 사용하여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들은 상황실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① 상황실에 걸려오는 민원전화에 응대하거나 민원전화를 상황실 근무자에게 연결하는 업무, ② 상황실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고속도로 교통상황을 파악하거나 ⁠‘관할 구역에서 교통사고, 고장차량, 낙하물로 인한 교통장애 등이 발생하였다’는 제보를 받아 안전순찰원에게 전달하는 업무, ③ 긴급상황 발생 시 유관 기관에 상황을 전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처리하는 업무의 비중을 비교할 때 상황실 보조 업무가 순찰·경비 업무보다 더 많아 원고들은 ⁠‘상황실 보조자’라고도 불렸다.
민원전화에 응대하는 비율은 상황실 근무자보다 원고들이 더 많았다. 민원전화 응대나 교통상황 확인 후 원고들이 직접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3) 원고들은 상황실 보조 업무를 처리하는 중간에 매일 다섯 차례(19:00~19:30, 22:00~22:30, 00:00~00:30, 02:00~02:30, 06:00~06:30) 지정된 경로와 방법에 따라 피고 지사 건물과 시설물 등을 순찰·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안점기록’에 기재하였다.
사.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피고의 관여
1) 피고가 2005. 1. 26. 마련한 ⁠‘교통상황실 상시 비상근무체제 운영방안’의 교통상황실 운영 현황에는 원고들과 같은 상황실 보조자가 근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상황실 근무자는 매일 7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의 교통상황과 근무내용 등을 정리한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를 작성한 다음 지사장에게 보고하였는데, 여기에는 원고들의 지위(대체로 ⁠‘당직 보조’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당직 근무자’로 기재되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근무시간, 원고들을 포함하여 상황실 근무자가 처리하였던 업무 내용이 기재되었고, 원고들이 작성한 ⁠‘보안점기록’도 편철되었다.
3) 피고 일부 지사는 원고들과 같은 상황실 보조자에게 과업지시서를 교부하고 구체적인 근무수칙이나 매뉴얼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근무 확인표를 비치하는 등 구체적인 근태관리를 하였다. 관련 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황실 보조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 반면, 이 사건 외주업체가 상황실 보조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근로자 업무수행 평가·점검을 한 바 없고 상황실 보조자도 이 사건 외주업체에 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한 바 없다고 조사되었다.
○ 원클릭 상황입력 및 마감 업무○ 상황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상의 교통상황과 도로상황 및 이상 시 관리자에게 보고○ 방범, 방호 및 기타 방화 관리를 위한 순찰 점검○ 퇴근 후 사무실의 보안 관리상태 확인 및 점검○ 근무 중 유·무선 교신 및 팩스 수발 등 통신 업무○ 근무 중 발생하는 제반 상황의 보고 및 조치○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시행 및 즉시 보고○ 필요 시 유관 기관에 상황 통지 등 후속조치 시행
4) 피고는 터널 화재사고 등 재난을 대비해 불시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대비하여 마련한 교육자료에는 상황실 보조자의 업무 내용이나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불시 훈련에 대비해 상황실 보조자에게 특별근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아. 관련 규정 및 근로자파견 사업 허가 여부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제6조의2(고용의무)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5.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이 사건 외주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1~13, 17~27, 29, 32~37, 39, 40, 5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고용 의사표시와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1) 원고 1, 원고 2
피고가 이 사건 외주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파견법 제2조가 정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외주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위 원고들의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원고 3
피고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한 원고 3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 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해당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또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에게서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외주업체와 피고가 체결한 용역계약은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원고 1, 원고 2는 파견근로자, 피고는 사용사업주에 해당하고, ② 원고 3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고가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점
① 광범위한 영역의 전국 고속도로가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 고속도로 이용자 수, 고속도로가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업무내용이 이용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국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는 긴급성·신속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러 지사가 하나로 연결된 고속도로를 구분하여 담당하면서도 다양한 영역의 근로자가 배정받은 업무를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 사이에는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가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당직 관리 업무기준’에 따른 당직 업무와 상황실 보조 업무를 일괄 외주화하면서 이 사건 외주업체(원고 3과 같이 직접 당직 업무와 상황실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포함)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은 대체로 같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용역 내용이 당직 업무 또는 교통상황 보조 업무로 정해져 있으나, ⁠‘피고의 실정에 따라 각종 긴급동원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다.’, ⁠‘상황 보조 및 방호경비 업무 이외에 피고의 제반 관련 업무도 피고와 협의 하에 수행할 수 있다.’, ⁠‘피고는 용역 업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실 업무에 대하여 지시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포괄적·추상적으로 정한 원고들의 업무 내용은 결국 피고 지시나 명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③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 피고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외주업체 근로자를 지휘·명령할 뿐만 아니라 피고 직장 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지도할 수 있고, ㉡ 외주업체 근로자는 피고의 당직 업무 책임자 및 관리자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 ㉢ 피고는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외주업체 근로자를 직접 감독할 수 있다는 등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들의 지위가 종속적으로 정해졌다.
④ 피고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당직 업무와 상황실 업무를 처리하고 엄격한 근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직 근무자 또는 상황실 근무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피고는 당직 근무자나 상황실 근무자로 하여금 지사 내부뿐만 아니라 상급 기관이나 유관 기관, 안전순찰원과도 유기적인 보고·협력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엄격한 당직 관리 업무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 상황실 근무자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또는 휴일 주간 근무 시 원고들이 상황실 근무자와 유사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들의 지위나 역할, 업무처리의 내용과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역시 상황실 근무자와 같이 피고의 당직 관리 업무기준 등 피고가 정한 복무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의 일부 지사에서는 당직 및 상황실 보조자에게 과업지시서를 교부하거나 근무수칙,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법 등을 지시·감독하기도 하였다.
⑥ 원고들은 직접 또는 피고 상황실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를 작성하거나 작성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지사장에게 매일 보고되는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에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내용, 원고들의 점검 내용(보안점기록에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순찰 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들 이름이 기재되었다)이 기재되었다는 점에서도 원고들은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나)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는 점
원고들과 같은 당직 및 상황실 보조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여 피고는 이들을 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으로 파악하기도 하고, 긴급상황 발생을 상정한 훈련에서 상황실 근무자와 상황실 보조자의 업무와 역할을 구분한 다음 상황실 보조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원고들이 수행한 당직 업무는 피고 근로자들의 당직 업무에 해당하고, 상황실 보조 업무는 도로의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피고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면서 공동으로 당직 및 상황실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외주업체가 근로조건 등의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오히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었다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원고들이 격일제로 평일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휴일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근무하고, 피고가 정하는 경비 대상 시설 및 장소에서 도난과 화재를 예방하는 업무와 상황실 근무자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피고의 당직 관리 업무기준과 일치한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 취업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정하고, 피고 승인 하에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고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순찰시간 및 순찰횟수, 순찰방법, 순찰대상 시설에 따라 순찰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형태, 근무방법, 근무시간, 원고들의 교체 여부 등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외주업체가 근로조건 등에 관한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 업무가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 업무와 구별되지 않고 그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수행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는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은 평일 야간과 휴일 동안 위 상황실 근무자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 업무가 상황실 근무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더욱이 원고들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 지시에 따라 원고들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어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의 지시를 통해 원고들 업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외주업체가 독립적인 기업조직·설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3 역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외주업체는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용역업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고유한 기술이나 자본을 투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피고 지사 상황실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책상, 의자 등 비품을 사용하여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원고 3은 용역업을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 지사장 등의 요구에 따라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피고 지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용역계약 당일에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을 뿐, 별다른 조직·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피고 지사 상황실에서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과 방법대로 근무하였다. 원고 3 스스로의 노력으로 업무를 늘림으로써 그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 업무를 다른 직원이나 제3자에게 수행하도록 하도급할 수도 없었으므로, 원고 3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원고 3이 지급받은 보수의 성격 및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원고 3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이라는 명칭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성과에 따라 급여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한 금액의 돈을 피고에게서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원고 3이 피고에게 제공한 노무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 3이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그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였고, 원고 3이 2016. 4. 1.부터는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이나, 원고 3은 2010년부터 피고와 1년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지사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계속하여 왔고, 그 계약관계가 외주업체와의 고용 관계로 변경되었음에도 현재까지 9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에게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근로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외주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서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 원고 1이 2012. 11. 5., 원고 2가 2012. 10. 17. 각각 이 사건 외주업체에 고용된 뒤 현재까지 피고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에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 3이 2010. 1. 1. 피고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3은 그때부터 피고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여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 3으로서는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비록 원고 3이 이후에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원고 3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인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고용 의사표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1) 원고 1, 원고 2의 손해배상 청구권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 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이때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입은 손해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파견근로자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1, 원고 2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여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21. 지급의무가 있는 2015년 5월분부터 2017년 12월분까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과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업체에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3의 임금 청구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3에게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인정되는 직급 및 호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3에게 근로관계가 성립한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21. 지급의무가 있는 2015년 5월분부터 2017년 12월분까지 위 임금과 원고 3이 지급받은 용역대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 및 손해배상액의 범위
1) 산정 기준
가) 당사자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차액 및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피고 소속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실무직직원관리예규 중 가장 낮은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조무원’ 직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소속 조무원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에 대한 비교 대상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차액 및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원고들과 이 사건 외주업체 사이에 정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갑 제39, 50, 51, 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시행에 따라 피고는 2007년 ⁠‘현장에서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 2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 피고는 2007. 6. 25. 위와 같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별도로 정한 현장직직원관리예규를 마련하여 2007. 7. 1.부터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4. 6. 25. ⁠‘현장직 직원’ 명칭을 ⁠‘실무직 직원’으로 변경하면서 예규 명칭도 ⁠‘실무직직원관리예규’로 변경하였다(이하에서는 명칭 변경 전후를 묻지 않고 ⁠‘현장직직원관리예규’라 한다).
② 현장직직원관리예규는 ⁠‘현장직 직원’을 "이 예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적·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근무형태에 따라 ⁠‘교대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통상 근로자’로 구분한다(제3, 4조). 부칙(2007. 6. 25.) 제2조 제1항은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 시행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서 무기근로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자는 이 예규 제7조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인사규정에서는 "직군"을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종의 군으로, "직종"을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현장직직원관리예규에는 현장직직원의 직종을 유지관리[안전순찰원, 운전원, 정비원, 도로정비원(또는 도로관리원)], 사무원, 연구원, 교통안내원, 조무원으로 구분한 뒤(제5조, 별표 1), 조무원을 다시 ⁠‘조경원, 시설원(전기, 건축 등), 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으로 세분하고 있다. 현장직직원관리예규는 현장직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자격기준을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연구원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고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제한하면서도, 다만 조무원 중 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에 관해서는 학력이나 자격증 소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은 채 ⁠‘해당 분야 업무수행에 자질을 갖춘 자’라고만 정하였다가(제8조, 별표 2) 현장직 직원의 명칭이 실무직 직원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위 조무원의 채용 자격기준도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수행에 자질을 갖춘 자’로 개정되었다.
④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직군에 따라 ⁠‘일반직 > 별정직 > 전문직 > 현장직’ 순으로 낮아진다. 현장직 직원의 임금은 제정 현장직직원관리예규가 적용된 때인 2007. 6. 25.부터 2010. 8. 27.자로 개정된 현장직직원관리예규가 적용되는 2010. 7. 1. 전까지는 ⁠‘안전순찰원 > 도로관리원, 운전원, 정비원, 기타 기술직 > 사무원, 교통안내원, 조무원’ 순으로 낮았다가, 그 이후부터 2014년경 실무직 직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까지 ⁠‘도로관리원, 운전원, 정비원, 기타 기술직 > 안전순찰원 > 사무원, 교통안내원, 조무원’ 순으로 낮았다. 한편 실무직 직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는 현장직 직원의 임금은 직종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⑤ 2011. 8. 4. 개정된 현장직직원관리예규 별표6은 현장직 직원의 기본급을 정하면서 하단에 "※ 연구원, 경비원(당직 보조자 포함)은 별도 운영"이라고 기재하였다(이후에는 경비원의 임금이 다른 조무원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현장직직원관리예규 중 ⁠‘조무원’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근로관계의 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 3이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상 피고에서 근무한 원고 3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장직직원관리예규는 원고들과 같이 ⁠‘현장에서 상시적·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피고의 취업규칙이므로, 위 예규는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
② 원고들이 수행한 당직 보조 업무는 현장직직원관리예규에서 정한 경비원 업무(순찰·경비 업무)와 유사하다. 더욱이 2011. 8. 4. 개정된 현장직직원관리예규 별표6에는 ⁠‘경비원(당직 보조자 포함)’이 조무원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과 같이 순찰·경비 업무와 당직 보조 업무(상황실 보조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근로자도 위 예규에서 정한 조무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조무원은 다른 현장직 직원과 달리 특별한 학력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기술 없이 단순·반복적인 방법으로 피고의 잡무를 처리하는 직종을 전부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들도 이에 해당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파견법 제21조에서 정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취지에 따르면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의 동등한 지위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처리하는 등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에 비추어 같은 가치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현장직 직원의 명칭을 실무직 직원으로 변경하기 전까지는 특별히 조무원의 자격이나 학력, 기술 등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현장직직원관리예규에서 예정한 조무원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가 원고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원고들을 피고 소속 현장직 근로자 중 조무원과 차별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
⑤ 더욱이 피고가 2014년부터 현장직 직원의 명칭을 실무직 직원으로 변경하면서 직종과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현장직 직원의 근로가치를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무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근로가치가 위 조무원의 업무보다 낮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체적인 액수의 산정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 소속 조무원의 기본급, 상여수당, 교통보조비 합계액(이하 ⁠‘기준임금’)과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업체 또는 피고에게서 실제로 지급받은 기본급, 상여금, 기타 수당, 교통비, 급식비 합계액의 차액과 ② 원고들이 받지 못한 복리후생비[피고 소속 조무원에게 지급된 경로효친비, 복지포인트(건강검진비 포함), 기념품비, 정근보조비] 및 ③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법정수당 지급 기준
피고가 피고 소속 조무원에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법정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1~54, 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기준임금 항목
① 기본급
피고는 피고 소속 조무원에게 2012년 1월부터 근속연수에 연동되는 호봉제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입사와 동시에 1호봉을 부여하고, 군복무기간 3년을 한도로 1년에 1호봉씩 초임호봉에 가산하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은 차기 승호소요기간에서 단축한다. 정기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고, 정기승급은 매월 1일자로 실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 대한 고용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 3과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실질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최초 2년간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호봉씩 반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호봉 산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 조무원의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지사에서 격일제로 평일에는 18:00~다음 날 09:00, 휴일에는 09:00~다음 날 09:00 근무하였으므로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월 146시간이 된다.
○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 월 146시간 = ⁠(㉮ 주 28시간 + ㉯ 주휴일 간주근로시간 5.6시간) × ⁠(365일 ÷ 12월 ÷ 7일) ㉮ 주 28시간 = ⁠(1주차 8시간 × 4일 + 2주차 8시간 × 3일) ÷ 2주 ㉯ 주휴일 간주근로시간 5.6시간 = 8시간 × ⁠(㉮ 주 28시간 / 주 40시간)
원고들에게 적용될 조무원의 호봉별 기본급을 월 146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별지1] 기준임금 표 ⁠‘기본급’란 기재 각 금액(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같다.
② 상여수당
피고는 조무원에게 매년 월 기본급 기준 200%를 자체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기관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지급한 성과급 비율은 월 기본급 기준 440%이다.
2015. 3. 1.부터 피고 조무원에게 적용된 ⁠‘제수당 지급기준’에 의하면 상여수당은 전년도 최종월 기준 기본급에서 104,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이에 따른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상여수당(위 규정상 지급 시기가 설날, 5월 가정의 달, 하계휴가철, 추석 총 4회로 정해져 있으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연도별 상여수당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돈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한다)은 ⁠[별지1] 기준임금 표 ⁠‘상여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1.부터 교통보조비를 폐지하고 기본급에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2017년도부터의 상여수당은 전년도 최종 월의 기본급에서 354,000원(식사수당 104,000원 + 교통보조비 250,000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4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년도에 시행하는 제수당 지급기준에 기본급 공제액이 104,000원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교통보조비: 월 250,000원(2016. 1. 1.부터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미지급)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시행 중인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 제도에 의하면 교통보조비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도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교통보조비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시간선택제 근무자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복리후생비 항목
① 경로효친비: 연 100,000원(매년 5월 8일에 지급)
② 복지포인트(1포인트를 1,000원으로 환산, 휴·복직자 일할 계산)
구분지급기준기준 포인트근속근속 1년당 15,000원부양가족○ 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 자녀(만 20세 미만)○ 지급금: 3명까지는 1인당 80,000원, 4명째는 40,000원(4인 한도)특별200,000원전환 포인트건강검진350,000원복지기금근속 2년 이상 7년 미만: 200,000원, 7년 이상: 300,000원
③ 기념품비: 생일, 창립기념일(2월 15일), 근로자의 날 기념품 각 70,000원
④ 정근보조비
구 분내 용대 상0 재직 중인 직원, 다만 지급일 현재 휴직 중인 자 제외0 정근보조비 가산금은 지급연도 12월 31일 기준 근속 1년 미만인 자는 제외지급금액0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차등지급0 정근보조비 ※ 지급일 현재 기본급 기준구 분10년11~15년16~20년21~30년30년 초과지급률기본급의 50%기본급의 20%기본급의 30%기본급의 40%기본급의 10%(2016년부터) 20%0 정근보조비 가산금(2015. 1. 13., 2016. 1. 13. 지급)구 분10년 이하11~15년16~20년21~25년26년 이상지급액500,000원600,000원700,000원800,000원900,000원근속기간 산정0 근속연수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중에 근속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해당 근속기간으로 인정
 ⁠(3) 법정수당 항목
① 연장·휴일 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인 기준시급(이하 ⁠‘통상시급’) × 연장·휴일 근로시간 × 150%
② 야간 근로수당: 통상시급 × 야간 근로시간 × 50%
③ 연차휴가수당: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을 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된다.
다) 원고별 기준임금
 ⁠(1) 기본급 지급 시기별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호봉은, 피고 직접 고용의무 발생일 또는 고용관계 성립일 이후부터 1호봉을 부여하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들의 군복무기간에 따라 ⁠[별지2] 원고별 호봉산정 내역 표 ⁠‘가산호봉’란 기재 각 호봉을 가산하고, 근속 1년마다 1호봉을 추가하여 계산하면(위 표 ⁠‘승호소요 단축기간’란 기재 기간만큼 정기 승급 기간을 단축한다), ⁠[별지4] 원고별 기준임금 표 ⁠‘호봉’란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산정한 기본급은 같은 표 ⁠‘기본급’란 기재 금액과 같다([별지4]~[별지12]에 기재된 금액의 단위는 모두 ⁠‘원’이다).
 ⁠(2) 상여수당을 앞서 본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4] 원고별 기준임금 표 ⁠‘상여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기본급, 상여수당, 교통보조비를 더한 원고들의 월별 기준임금은 같은 표 ⁠‘계’란 기재 금액과 같고, 원고별 기준임금 합계는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라) 원고별 복리후생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별지2] 기재 고용의무 발생일 또는 고용관계 성립일부터 현재까지 당직 및 상황실 보조자로 근무하고 있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별 가족관계 내역이 ⁠[별지3] 원고별 가족관계 내역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원고별 ⁠‘경로효친비, 복지포인트, 기념품비, 정근보조비’를 계산하면 ⁠[별지5] 2015년~2017년 복리후생비 표 기재와 같고, 원고별 복리후생비 합계는 ⁠[별지6] 복리후생비 합계표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마) 원고별 법정수당
 ⁠(1) 통상시급의 산정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본급, 상여수당 중 자체성과급(매년 월 기본급의 200%), 교통보조비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급, 상여수당 중 자체성과급, 교통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피고 조무원의 월 소정근로시간인 146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연도별 호봉에 따른 통상시급은 ⁠[별지1] 기준임금 표 ⁠‘통상시급’란 기재 금액이 된다.
 ⁠(2)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및 연차휴가일수
① 연장 근로시간
피고 취업규정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로 규정되어 있고, 연도별 유급 휴일은 ⁠[별지7] 연간 휴일내역 표 기재와 같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평일 18:00~다음 날 09:00(15시간), 토요일·일요일·휴일 09:00~다음 날 09:00(24시간) 근무하였는바, 원고들이 구하는 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소한의 휴게시간인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인정하면, 원고들은 평일에는 13.5시간(연장근로 5.5시간), 토요일·일요일·휴일에는 21시간(연장근로 13시간)씩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이 1년 365일 2교대로 근무함을 고려할 때 1년간 총 연장 근로시간 합계의 1/2을 원고별 연장 근로시간으로 계산(시간 미만 버림, 이하 같다)하면, ⁠[별지8] 근로시간 산정내역 표의 원고별 연장 근로시간 기재와 같다.
② 야간 근로시간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년 365일 2교대로 근무하였는바, 야간 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서 1일당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7시간씩 1년간 통산한 총 야간 근로시간 합계의 1/2을 원고별 야간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별지8] 근로시간 산정내역 표의 원고별 야간 근로시간 기재와 같다.
③ 휴일 근로시간
휴일 근로시간의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다른 교대 근무자와 함께 격일제로 1년간 앞서 본 유급 휴일([별지7] 연간 휴일내역 표 기재 휴일과 일요일)에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휴일 근로 1일 8시간(근로시간 21시간 중 13시간은 앞서 본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씩 1년간 통산한 총 휴일 근로시간 합계의 1/2을 원고별 휴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별지8] 근로시간 산정내역 표의 원고별 휴일 근로시간(기본)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유급 휴일의 근로시간 중 연장 근로 13시간에 대하여도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구하고 있으나,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휴일 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 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연차휴가일수
앞서 본 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발생한 연도별 연차휴가일수는 ⁠[별지9] 연차휴가수당 산정내역 표 ⁠‘연차휴가일수’란 기재와 같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고는, 원고들과 같이 야간 또는 휴일에 교대제 근무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었을 것이므로, 원고들의 연장 근로시간 역시 이를 전제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무요일이나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히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이나 연장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책임을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사용자가 단위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법적 안정 또는 생활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에게 단위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지정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가 사전에 원고들에게 단위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통보하지 않았던 이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전제로 원고들의 근로시간 및 이에 따른 연장 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는, 1987. 2. 2. 노동부로부터 ⁠‘보안순찰원, 경비원’의 업무에 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7. 2. 2. 업무의 종류를 ⁠‘고속도로 통행권 발매 및 회수, 보안순찰원, 경비원, 청원경찰통신원, 전공, 위생난방공, 교환원’으로, 인가범위(근로자 수)를 ⁠‘단속적 근로 959명, 감시적 근로 471명’으로 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인가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들의 업무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들은 순찰·경비 업무뿐만 아니라 상황실 근무자를 보조하는 업무까지 담당하였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감시·단속적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가 당시 인가범위(근로자 수)에 원고들이 포함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피고가 원고들을 피고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았던 이상 더욱 그렇다). 따라서 위 인가의 효력이 원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하지 않는 주의 평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를 유급 휴일로 지정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취업규정 제21조는 "격일제 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휴일을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나 휴일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나 법적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주휴일 지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전에 미리 해당 내용이 통지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가 사전에 원고들에게 주휴일을 통지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피고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바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구체적인 산정 결과
앞서 본 원고별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기초로 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별지10] 원고별 법정수당 표 기재와 같고, 앞서 본 원고별 연차휴가일수를 기초로 한 연차휴가수당은 ⁠[별지9] 연차휴가수당 산정내역 표 기재와 같다.
바)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업체 또는 피고에게서 받은 보수 공제
 ⁠(1) 원고들이 ⁠[별지11] 원고별 공제금액 표 ⁠‘기본급’, ⁠‘상여금’, ⁠‘기타수당’, ⁠‘급식비(복지수당)’ 기재 각 금액을 이 사건 외주업체 또는 피고에게서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업체에서 받은 퇴직금도 원고들의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피고 직원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외주사업체에게서 지급받은 임금은 그 항목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피고가 파견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들이 얻은 이익이고, 원고들이 피고에게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개별 항목이 외주사업체에게서 받은 임금의 개별 항목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외주사업체에게서 받은 돈은 그 항목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전액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 중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퇴직금만을 공제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5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기준임금([별지4] 원고별 기준임금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복리후생비([별지6] 복리후생비 합계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법정수당([별지9] 연차휴가수당 산정내역 ⁠‘합계’란 기재 각 금액 + ⁠[별지10] 원고별 법정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액)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업체 또는 피고에게서 받은 보수([별지11] 원고별 공제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를 공제하면 ⁠[별지12] 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82,860,660원, 원고 2에게 82,481,4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그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1.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원고 3에게 83,116,492원 및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년도 임금 19,785,896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6년도 임금 31,386,896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17년도 임금 31,943,7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각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봉지수 이현석

출처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 02. 15. 선고 2018가합156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