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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의 특수관계법인 매출 제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35403
판결 요약
기업회계기준상 최종소비자 매출액에 해당하는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특약매입거래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질의 응답
1.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최종소비자 매출로 판단되는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5403 판결은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이란 무엇이며, 세무상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이란 제조·판매사가 특수관계법인과의 직접 거래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매출된 금액을 의미하며, 기업회계기준을 따릅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5403)은 기업회계기준상 최종소비자 매출로 인정되는 거래는 세법상 특수관계법인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 판결이 실무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향후 증여세 등 세무조사에서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분쟁 발생 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 성질이 실질적 판단 기준이 됨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5403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인용)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이므로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누-35403

원 고

정**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1.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8. 원고 정**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1,114,496,670원의, 원고 **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증여세 2,166,204,43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 3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5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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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의 특수관계법인 매출 제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35403
판결 요약
기업회계기준상 최종소비자 매출액에 해당하는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특약매입거래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질의 응답
1.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최종소비자 매출로 판단되는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5403 판결은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이란 무엇이며, 세무상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이란 제조·판매사가 특수관계법인과의 직접 거래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매출된 금액을 의미하며, 기업회계기준을 따릅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5403)은 기업회계기준상 최종소비자 매출로 인정되는 거래는 세법상 특수관계법인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 판결이 실무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향후 증여세 등 세무조사에서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분쟁 발생 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 성질이 실질적 판단 기준이 됨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5403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인용)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이므로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누-35403

원 고

정**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1.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8. 원고 정**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1,114,496,670원의, 원고 **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증여세 2,166,204,43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 3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5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