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개인회생파산 전문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의 상대방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계약에 따른 재화를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양도인에게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542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조○○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08. 10. |
|
판 결 선 고 |
2017. 08. 31. |
주 문
1.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조○○는 2005. 12. 21.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6-6 외 8필지 지상 스타피카소 상가 중 지하 2층N1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고,2006. 1. 11.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개업일을 2007. 8. 1.로, 사업목적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17. 조○○가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0000원, 개발비 0000원 등 합계 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조○○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수분양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2016. 4. 4.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개업일을 2007. 12. 17.로, 사업목적을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25. ○○○○○건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으로서 0000원의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23.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3다204362).
라. 한편, 조○○는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0000원, 부가가치세 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0000원을 환급받았던 바, ○○○○○건설은 위 확정판결을 사유로 공급받는 자를 ‘원고’, 품목을 ‘계약금’, ‘제1 내지 5차 중도금’, ‘제1 내지 3차 개발비’로 하여 공급가액 (-)0000원, 부가가치세 (-)0000원으로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 9매(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2016. 6. 10.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가산세 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13, 1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은 계약 체결 시와 해제 시의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안과 같이 분양계약 체결과 해제의 당사자가 서로 다른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유추·확장해석 금지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조○○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점포 분양계약 해제가 확정된 2013. 8. 23. 당시 위 사업장에 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의 상대방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계약에 따른 재화를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양도인에게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신고 및 납부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이루어진 위법이 있다.
1)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단절되고, 양수인은 양도인의 과세기간을 승계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2)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장에 대한 포괄양도양수가 있더라도 그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까지 인수·인계하는 것은 아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70조는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
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
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도록 정
하고 있을 뿐, 공급받는 자(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4)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인데, 이 사안에서 매출세액을 공제받은 자는 원고가 아니라 양도인 조○○이다.
5)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양도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달리 세법에서 사업양수인의 납세의무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6)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수분양자 지위를 포괄양수하면서, 제세공과금 등의 지출부담금은 이 사건 점포 인도일 기준으로 하되,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귀속되고, 계약일 당시 부가세 환급에 대한 사항을 매수인인 원고가 인정하기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약정사항을 근거로 조○○가 환급사유 소멸로 인해 지출한 세금 상당을 원고에게 민사상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조○○의 공법상 조세채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8.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개인회생파산 전문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의 상대방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계약에 따른 재화를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양도인에게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542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조○○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08. 10. |
|
판 결 선 고 |
2017. 08. 31. |
주 문
1.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조○○는 2005. 12. 21.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6-6 외 8필지 지상 스타피카소 상가 중 지하 2층N1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고,2006. 1. 11.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개업일을 2007. 8. 1.로, 사업목적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17. 조○○가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0000원, 개발비 0000원 등 합계 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조○○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수분양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2016. 4. 4.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개업일을 2007. 12. 17.로, 사업목적을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25. ○○○○○건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으로서 0000원의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23.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3다204362).
라. 한편, 조○○는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0000원, 부가가치세 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0000원을 환급받았던 바, ○○○○○건설은 위 확정판결을 사유로 공급받는 자를 ‘원고’, 품목을 ‘계약금’, ‘제1 내지 5차 중도금’, ‘제1 내지 3차 개발비’로 하여 공급가액 (-)0000원, 부가가치세 (-)0000원으로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 9매(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2016. 6. 10.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가산세 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13, 1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은 계약 체결 시와 해제 시의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안과 같이 분양계약 체결과 해제의 당사자가 서로 다른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유추·확장해석 금지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조○○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점포 분양계약 해제가 확정된 2013. 8. 23. 당시 위 사업장에 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의 상대방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계약에 따른 재화를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양도인에게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신고 및 납부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이루어진 위법이 있다.
1)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단절되고, 양수인은 양도인의 과세기간을 승계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2)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장에 대한 포괄양도양수가 있더라도 그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까지 인수·인계하는 것은 아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70조는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
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
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도록 정
하고 있을 뿐, 공급받는 자(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4)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인데, 이 사안에서 매출세액을 공제받은 자는 원고가 아니라 양도인 조○○이다.
5)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양도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달리 세법에서 사업양수인의 납세의무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6)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수분양자 지위를 포괄양수하면서, 제세공과금 등의 지출부담금은 이 사건 점포 인도일 기준으로 하되,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귀속되고, 계약일 당시 부가세 환급에 대한 사항을 매수인인 원고가 인정하기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약정사항을 근거로 조○○가 환급사유 소멸로 인해 지출한 세금 상당을 원고에게 민사상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조○○의 공법상 조세채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8.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