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압류 대상에는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압류의 효력이 미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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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112258 부당이득금 |
|
원 고 |
유한회사 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3.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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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xx. x. xx. 주식회사 AA산업(이하 ‘AA산업’이라 한다)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x,xxx,xxx원을 착오로 송금하여 AA산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xx가소xxxxx호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xx. x. xx. ‘AA산업은 원고에게 x,xxx,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20xx. xx. x.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xx타채xxxxx호로 이 사건 계좌 예금 중 x,xxx,xxx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xx. xx. xx.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은 20xx. xx. xx. 중소기업은행에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AA산업에 대한 xxx,xxx,xxx원(가산금 포함)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20xx. x. xx. 이 사건 계좌의 현재, 장래 예금채권을 체납처분에 기해 압류하여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통지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서 20xx. x. xx. x,xxx,xxx원, 20xx. xx. x.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추심하여 AA산업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계좌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의 효력이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착오송금한 x,xxx,xxx원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위 돈을 추심한 것은 위법하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x,xxx,xxx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써 원고는 x,xxx,xxx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x,xxx,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등 참조),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 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의 압류 당시는 물론 원고의 착오송금이 이루어질 때에도 자유로운 입출금 거래가 가능하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기대되는 계좌에 해당한다. 피고의 압류 대상에는 이 사건 계좌의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
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8. 3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나112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압류 대상에는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압류의 효력이 미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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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112258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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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한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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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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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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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xx. x. xx. 주식회사 AA산업(이하 ‘AA산업’이라 한다)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x,xxx,xxx원을 착오로 송금하여 AA산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xx가소xxxxx호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xx. x. xx. ‘AA산업은 원고에게 x,xxx,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20xx. xx. x.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xx타채xxxxx호로 이 사건 계좌 예금 중 x,xxx,xxx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xx. xx. xx.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은 20xx. xx. xx. 중소기업은행에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AA산업에 대한 xxx,xxx,xxx원(가산금 포함)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20xx. x. xx. 이 사건 계좌의 현재, 장래 예금채권을 체납처분에 기해 압류하여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통지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서 20xx. x. xx. x,xxx,xxx원, 20xx. xx. x.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추심하여 AA산업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계좌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의 효력이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착오송금한 x,xxx,xxx원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위 돈을 추심한 것은 위법하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x,xxx,xxx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써 원고는 x,xxx,xxx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x,xxx,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등 참조),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 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의 압류 당시는 물론 원고의 착오송금이 이루어질 때에도 자유로운 입출금 거래가 가능하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기대되는 계좌에 해당한다. 피고의 압류 대상에는 이 사건 계좌의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
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8. 3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나112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