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2022나11577 사해행위취소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박AA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가합5232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9. 15. |
판 결 선 고 |
2023. 10. 1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백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백BB의 동생인 백CC의 배우자이고, 백BB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나. 백BB는 20xx. xx. xx.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xxx,xxx,xxx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백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xx. xx. xx. 계약금 x,xxx,xxx원을, 20xx. xx. xx. 잔금 xxx,xxx,xxx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잔금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백BB, 근저당권자 ○○은행,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xx. xx. xx.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백BB는 20x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근저당권자를 ○○은행, 채권최고액을 xxx,xxx,xxx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xx. xx. xx. 근저당권자를 박DD, 채권최고액을 xxx,xxx,xxx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백BB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xx. xx. xx.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20xx년 귀속 x,xxx,xxx원, 20xx년 귀속 x,xxx,xxx원, 20xx년 귀속 xxx,xxx,xxx원), 부가가치세(20xx년 2기분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백BB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xx. xx. xx.을 기준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관련 세금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해 합계 xxx,xxx,xxx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백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20xx. xx. xx.경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xx. xx. xx.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한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6다27782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0조, 제177조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체납 추적조사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하도록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점, ○○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xx. xx.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그때까지 백BB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였거나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경우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 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백BB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백B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백BB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선의의 전득자인 ○○은행과 박DD의 명의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물반환은 불가능한바,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백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xx. xx. xx.경 원고의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백BB에 대하여 20xx년부터 20xx년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xx. xx. xx.에는 원고의 백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이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백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백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가) 백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xx. xx. xx.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시 ○○구 ○○동 ○○번지 대 xxxx.x㎡, 같은 동 ○○번지 대 x㎡, 같은 동 ○○번지 대 xx.x㎡, ○○시 ○○구 ○○동 ○○번지 지상 ○○○아파트 제x층 제xxx호(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백BB가 부동산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체납자 재산 전산 자료(갑 제8호증)는 체납 징수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서 개별 체납자의 부동산 자료, 재산세 자료, 분양권 자료 등을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구축한 것으로서 기재 정보의 정확성이 담보되는 점, ②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백BB 소유의 부동산은 위와 일치하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백BB 소유의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백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달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백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xx. xx. xx.을 기준으로 △△은행 계좌(************) 외 xx개 계좌를 합하여 총 xxx,xxx,xxx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었다[피고는 백BB의 위 금융자산 외에도 금융자산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백BB에 대한 금융자산 잔액 조회내역(갑 제11호증)은 체납자 재산 전산 자료(갑 제8호증)를 토대로 사해행위 당시인 20xx년에 백BB의 금융계좌 중 이자소득이 발생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해행위 무렵인 20xx. xx. xx. 기준 계좌잔고를 조회한 자료인 점, ② 위 체납자 재산 전산 자료의 소득자료 항목에 포함된 백BB 명의의 금융계좌 중 주식회사 ○○○○은행, ○○○○신탁 주식회사, ○○○○○○금고의 금융계좌가 금융자산 잔액 조회내역에 누락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각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던 백BB 명의의 예금계좌의 경우 20xx년 전체 이자소득 금액이 모두 xx원미만으로 계좌에 예치된 잔액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도 백BB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백BB는 앞서 본 금융자산 외에는 달리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백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xxx,xxx,xxx원의 조세채무,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x,xxx,xxx,xxx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라 한다), ○○은행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xxx,xxx,xxx원의 대출금 채무 외에 추가로 x,xxx,xxx,xxx원의 대출금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피고는 ○○○종합건설의 소명서(갑 제6호증의 2)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종합건설의 소명서상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급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종합건설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계정별 원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써 뒷받침되는 점, ② ○○○종합건설은 소명서에서 백BB가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xx. xx. xx. 백BB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제x층 제xxx호로 대물변제를 받았다고 기재해 두고 있는바, ○○○종합건설의 위 주장은 위 아파트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5호 증의 1) 및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2), 체납자 재산 전산 자료(갑 제8호증)의 기재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③ ○○○종합건설은 소명서 제출 시점의 백BB가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잔존 금액까지 기술하고 있는바, 이 역시 계정별 원장에 부합할 뿐 아니라 세무서의 정식 요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인 미수금 내역에 관한 소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백BB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종합건설에 위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표]
구분 |
종류 |
내역 |
평가액 (단위 : 원) |
비고 |
적극재산 |
부동산 |
○○시 ○○구 ○○동 ○○번지 ○○○○○○○○ xxxx동 xxxx호 |
xxx,xxx,xxx |
|
○○시 ○○구 ○○동 ○○번지 외 2 |
x,xxx,xxx,xxx |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xxx호 |
xxx,xxx,xxx |
|||
금융자산 |
○○은행계좌 (*********)외 15개 계좌 잔액 (20xx.xx.xx. 기준) |
xxx,xxx,xxx |
||
소계(①) |
x,xxx,xxx,xxx |
|||
소극재산 |
조세채무 |
국세 |
xxx,xxx,xxx |
|
미지급금 |
건물신축관련 미지급금 |
x,xxx,xxx,xxx |
||
은행채무 |
○○동 ○○번지 외 ○○은행 근저당권 |
x,xxx,xxx,xxx |
||
은행채무 |
○○구 ○○동 ○○번지 ○○은행 근저당권 |
xxx,xxx,xxx |
||
소계(②) |
x,xxx,xxx,xxx |
|||
사해행위당시 순자산(③)(①-②) |
△xxx,xxx,xxx |
3) 채무자의 사해의사 존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447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백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약 x억 원 정도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xx년에 이르러 체납액 포함 약 xx억여 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② ○○세무서는 20xx년경 백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백BB로서도 향후 과다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백BB는 세무조사가 실시된 직후인 20xx. xx.부터 20xx. xx.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인 백BB의 사해 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남편이나 시댁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BB의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남편과는 별거 상태로 지내오고 있어서 백BB의 재산 등에 대하여 파악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들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백BB는 피고의 남편의 형으로서 피고와는 가까운 인척 관계에 있는 점, 피고는 시댁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남편과는 별거 상태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백BB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백BB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방식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사해행위취소의 방식
가)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그런데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수익자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고 있고, 원물반환에 의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 달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53470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다237646 판결 등 참조).
나) 가액배상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상회복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인 20xx. xx. xx.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일부로써 백BB의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은행과 박DD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xx. xx. xx.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20xx. xx. xx. 수익자인 피고의 변제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은행과 박DD가 근저당권을 각 취득하였고, 수익자인 피고가 위 각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 채무자인 백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이 타당하다.
2)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 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 채권자의 위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68368 판결 등 참조).
우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xx. xx. xx.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xxx,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는 위 금액보다 더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액배상 산정 시에 고려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xxx,xxx,xxx원을 넘는 금액이다.
한편,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x,xxx,xxx,xxx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은 잔금지급일인 20xx. xx. xx. 피담보채무액인 xxx,xxx,xxx원이 변제됨으로써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로써 소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채무자인 백BB가 사해행위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됨으로써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되어야 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가액인 x,xxx,xxx,xxx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x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x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의 한도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xxx,xxx,xxx원이 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와 백B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xxx,xxx,xxx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1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2022나11577 사해행위취소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박AA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가합5232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9. 15. |
판 결 선 고 |
2023. 10. 1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백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백BB의 동생인 백CC의 배우자이고, 백BB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나. 백BB는 20xx. xx. xx.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xxx,xxx,xxx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백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xx. xx. xx. 계약금 x,xxx,xxx원을, 20xx. xx. xx. 잔금 xxx,xxx,xxx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잔금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백BB, 근저당권자 ○○은행,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xx. xx. xx.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백BB는 20x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근저당권자를 ○○은행, 채권최고액을 xxx,xxx,xxx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xx. xx. xx. 근저당권자를 박DD, 채권최고액을 xxx,xxx,xxx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백BB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xx. xx. xx.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20xx년 귀속 x,xxx,xxx원, 20xx년 귀속 x,xxx,xxx원, 20xx년 귀속 xxx,xxx,xxx원), 부가가치세(20xx년 2기분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백BB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xx. xx. xx.을 기준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관련 세금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해 합계 xxx,xxx,xxx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백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20xx. xx. xx.경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xx. xx. xx.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한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6다27782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0조, 제177조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체납 추적조사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하도록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점, ○○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xx. xx.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그때까지 백BB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였거나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경우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 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백BB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백B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백BB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선의의 전득자인 ○○은행과 박DD의 명의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물반환은 불가능한바,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백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xx. xx. xx.경 원고의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백BB에 대하여 20xx년부터 20xx년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xx. xx. xx.에는 원고의 백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이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백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백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가) 백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xx. xx. xx.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시 ○○구 ○○동 ○○번지 대 xxxx.x㎡, 같은 동 ○○번지 대 x㎡, 같은 동 ○○번지 대 xx.x㎡, ○○시 ○○구 ○○동 ○○번지 지상 ○○○아파트 제x층 제xxx호(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백BB가 부동산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체납자 재산 전산 자료(갑 제8호증)는 체납 징수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서 개별 체납자의 부동산 자료, 재산세 자료, 분양권 자료 등을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구축한 것으로서 기재 정보의 정확성이 담보되는 점, ②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백BB 소유의 부동산은 위와 일치하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백BB 소유의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백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달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백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xx. xx. xx.을 기준으로 △△은행 계좌(************) 외 xx개 계좌를 합하여 총 xxx,xxx,xxx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었다[피고는 백BB의 위 금융자산 외에도 금융자산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백BB에 대한 금융자산 잔액 조회내역(갑 제11호증)은 체납자 재산 전산 자료(갑 제8호증)를 토대로 사해행위 당시인 20xx년에 백BB의 금융계좌 중 이자소득이 발생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해행위 무렵인 20xx. xx. xx. 기준 계좌잔고를 조회한 자료인 점, ② 위 체납자 재산 전산 자료의 소득자료 항목에 포함된 백BB 명의의 금융계좌 중 주식회사 ○○○○은행, ○○○○신탁 주식회사, ○○○○○○금고의 금융계좌가 금융자산 잔액 조회내역에 누락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각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던 백BB 명의의 예금계좌의 경우 20xx년 전체 이자소득 금액이 모두 xx원미만으로 계좌에 예치된 잔액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도 백BB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백BB는 앞서 본 금융자산 외에는 달리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백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xxx,xxx,xxx원의 조세채무,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x,xxx,xxx,xxx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라 한다), ○○은행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xxx,xxx,xxx원의 대출금 채무 외에 추가로 x,xxx,xxx,xxx원의 대출금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피고는 ○○○종합건설의 소명서(갑 제6호증의 2)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종합건설의 소명서상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급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종합건설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계정별 원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써 뒷받침되는 점, ② ○○○종합건설은 소명서에서 백BB가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xx. xx. xx. 백BB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제x층 제xxx호로 대물변제를 받았다고 기재해 두고 있는바, ○○○종합건설의 위 주장은 위 아파트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5호 증의 1) 및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2), 체납자 재산 전산 자료(갑 제8호증)의 기재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③ ○○○종합건설은 소명서 제출 시점의 백BB가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잔존 금액까지 기술하고 있는바, 이 역시 계정별 원장에 부합할 뿐 아니라 세무서의 정식 요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인 미수금 내역에 관한 소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백BB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종합건설에 위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표]
구분 |
종류 |
내역 |
평가액 (단위 : 원) |
비고 |
적극재산 |
부동산 |
○○시 ○○구 ○○동 ○○번지 ○○○○○○○○ xxxx동 xxxx호 |
xxx,xxx,xxx |
|
○○시 ○○구 ○○동 ○○번지 외 2 |
x,xxx,xxx,xxx |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xxx호 |
xxx,xxx,xxx |
|||
금융자산 |
○○은행계좌 (*********)외 15개 계좌 잔액 (20xx.xx.xx. 기준) |
xxx,xxx,xxx |
||
소계(①) |
x,xxx,xxx,xxx |
|||
소극재산 |
조세채무 |
국세 |
xxx,xxx,xxx |
|
미지급금 |
건물신축관련 미지급금 |
x,xxx,xxx,xxx |
||
은행채무 |
○○동 ○○번지 외 ○○은행 근저당권 |
x,xxx,xxx,xxx |
||
은행채무 |
○○구 ○○동 ○○번지 ○○은행 근저당권 |
xxx,xxx,xxx |
||
소계(②) |
x,xxx,xxx,xxx |
|||
사해행위당시 순자산(③)(①-②) |
△xxx,xxx,xxx |
3) 채무자의 사해의사 존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447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백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약 x억 원 정도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xx년에 이르러 체납액 포함 약 xx억여 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② ○○세무서는 20xx년경 백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백BB로서도 향후 과다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백BB는 세무조사가 실시된 직후인 20xx. xx.부터 20xx. xx.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인 백BB의 사해 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남편이나 시댁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BB의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남편과는 별거 상태로 지내오고 있어서 백BB의 재산 등에 대하여 파악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들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백BB는 피고의 남편의 형으로서 피고와는 가까운 인척 관계에 있는 점, 피고는 시댁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남편과는 별거 상태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백BB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백BB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방식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사해행위취소의 방식
가)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그런데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수익자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고 있고, 원물반환에 의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 달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53470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다237646 판결 등 참조).
나) 가액배상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상회복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인 20xx. xx. xx.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일부로써 백BB의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은행과 박DD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xx. xx. xx.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20xx. xx. xx. 수익자인 피고의 변제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은행과 박DD가 근저당권을 각 취득하였고, 수익자인 피고가 위 각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 채무자인 백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이 타당하다.
2)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 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 채권자의 위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68368 판결 등 참조).
우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xx. xx. xx.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xxx,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는 위 금액보다 더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액배상 산정 시에 고려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xxx,xxx,xxx원을 넘는 금액이다.
한편,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x,xxx,xxx,xxx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은 잔금지급일인 20xx. xx. xx. 피담보채무액인 xxx,xxx,xxx원이 변제됨으로써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로써 소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채무자인 백BB가 사해행위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됨으로써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되어야 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가액인 x,xxx,xxx,xxx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x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x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의 한도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xxx,xxx,xxx원이 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와 백B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xxx,xxx,xxx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1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