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을 시작한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717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최AA, 김BB |
피고(피항소인) |
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5. |
판 결 선 고 |
2023. 8. 3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 2.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별지 추가 관련 법령을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추가하며,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〇 제1심판결문 2면 마지막 행의 “2015”를 “2014”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3면 1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3면 3행의 “단순경비율”을 “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451102)의 단순경비율”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2면 9행부터 18행까지 부분[‘2)’항 기재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등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중 하나로 ‘건설업’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본문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위 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고, 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는 대분류항목인 ‘건설업’ 중 ‘종합 건설업(분류코드 41)’의 소분류항목에 속하는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을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에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 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이를 별개의 대분류항목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중 ‘부동산업(분류코드 68)’의 세분류항목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으로 분류하고 있다[한국표준산업분류는 세분류항목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을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구입한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의하고, 세세분류항목인 ‘주거용 건물 개발업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을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는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3)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4, 8, 9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관련 규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기준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영위한 업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이 정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들은 사업자등록 당시 업태를 ‘건설업’으로 하기는 하였으나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였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주업종 코드를 ‘451102’로 기재하였다.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6-9호, 이하 같다)에 의하면, ‘451102’는 ‘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에 부여된 업종코드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에 적용되는 코드이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건설업’에 ‘종합 건설업’, ‘건물 건설업’은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주택을 시공한 업체는 원고들이 아니라 주식회사 DD종합건설이다. 한편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아무런 계약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할 자료 또한 없다.
(3) 한편 ’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포함되는 것임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는 이를 ’건설업(F)‘ 중 ’종합건설업(45)‘ 및 ’건물건설업(451)‘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공급과 관련된 정책적인 이유로 건설업(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으로 의제한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가 주택신축판매에 적용되는 ’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을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여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2015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한 사업자들이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주거용건물건설업(업종코드 451101)’의 기준경비율 (9.9%)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설 및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주택신축판매를 그 적용범위로 하는 ‘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의 기준경비율(8.3%)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등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3항은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가목),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나목),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다목)을 각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의2에서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1항은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6-9호)에 따르면, ‘건설/주거용건물건설업(업종코드 451101)’의 기준경비율은 9.9%, ’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의 기준경비율은 8.3%, ‘건설/주거용건물개발 공급업(토지보유 5년 이상)(업종코드 451103)’의 기준경비율은 8.4%이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5년 귀속 경비율 해설책자에 따르면, ‘주거용건물건설업(업종코드 451101)’은 ‘도급 및 자영 건설업자에 의하여 주거용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여기에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는 제외되고, 이는 ‘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1 또는 451102)’으로 분류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규정,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2015년 귀속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8.3%)을 적용한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주택을 건설한 시공한 업체는 원고들이 아니라 원고들로부터 도급받은 주식회사 DD종합건설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들은 사업자등록 당시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였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주업종코드를 ‘451102’로 기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1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을 시작한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717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최AA, 김BB |
피고(피항소인) |
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5. |
판 결 선 고 |
2023. 8. 3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 2.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별지 추가 관련 법령을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추가하며,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〇 제1심판결문 2면 마지막 행의 “2015”를 “2014”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3면 1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3면 3행의 “단순경비율”을 “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451102)의 단순경비율”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2면 9행부터 18행까지 부분[‘2)’항 기재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등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중 하나로 ‘건설업’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본문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위 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고, 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는 대분류항목인 ‘건설업’ 중 ‘종합 건설업(분류코드 41)’의 소분류항목에 속하는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을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에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 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이를 별개의 대분류항목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중 ‘부동산업(분류코드 68)’의 세분류항목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으로 분류하고 있다[한국표준산업분류는 세분류항목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을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구입한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의하고, 세세분류항목인 ‘주거용 건물 개발업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을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는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3)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4, 8, 9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관련 규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기준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영위한 업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이 정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들은 사업자등록 당시 업태를 ‘건설업’으로 하기는 하였으나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였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주업종 코드를 ‘451102’로 기재하였다.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6-9호, 이하 같다)에 의하면, ‘451102’는 ‘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에 부여된 업종코드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에 적용되는 코드이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건설업’에 ‘종합 건설업’, ‘건물 건설업’은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주택을 시공한 업체는 원고들이 아니라 주식회사 DD종합건설이다. 한편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아무런 계약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할 자료 또한 없다.
(3) 한편 ’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포함되는 것임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는 이를 ’건설업(F)‘ 중 ’종합건설업(45)‘ 및 ’건물건설업(451)‘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공급과 관련된 정책적인 이유로 건설업(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으로 의제한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가 주택신축판매에 적용되는 ’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을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여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2015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한 사업자들이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주거용건물건설업(업종코드 451101)’의 기준경비율 (9.9%)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설 및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주택신축판매를 그 적용범위로 하는 ‘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의 기준경비율(8.3%)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등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3항은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가목),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나목),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다목)을 각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의2에서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1항은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6-9호)에 따르면, ‘건설/주거용건물건설업(업종코드 451101)’의 기준경비율은 9.9%, ’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의 기준경비율은 8.3%, ‘건설/주거용건물개발 공급업(토지보유 5년 이상)(업종코드 451103)’의 기준경비율은 8.4%이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5년 귀속 경비율 해설책자에 따르면, ‘주거용건물건설업(업종코드 451101)’은 ‘도급 및 자영 건설업자에 의하여 주거용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여기에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는 제외되고, 이는 ‘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1 또는 451102)’으로 분류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규정,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2015년 귀속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8.3%)을 적용한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주택을 건설한 시공한 업체는 원고들이 아니라 원고들로부터 도급받은 주식회사 DD종합건설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들은 사업자등록 당시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였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주업종코드를 ‘451102’로 기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1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