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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기준경비율 적용 및 업종분류 쟁점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22누71785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은 직접 건설이나 공사 총괄 책임이 없으면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업(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합니다. 소득세 추계는 실제 업종분류와 사업활동 방식에 따라야 하며, 증거 없이 건설업 기준경비율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기준경비율 #업종분류 #부동산업 #건설업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이 건설업 기준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접 건설하거나 공사 전체를 총괄 및 관리하는 책임이 있어야만 건설업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1785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이 직접 건설 또는 총괄 책임 및 하도급 관리가 없으면 건설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이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체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업(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1785 판결은 분류기준상 전체 공사 일괄 도급·판매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 종사자가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의할 점은?
답변
사업방식·증빙자료에 따라 해당 업종코드 및 경비율을 명확히 적용해야 하며, 직접 건설 증거 없이 건설업 기준경비율 청구는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1785 판결에서 실제 활동·계약서 등 근거 없이 건설업 경비율 적용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분양·매매계약 잔금 수령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이 사업개시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1785 판결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을 시작한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717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최AA, 김BB

피고(피항소인)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5.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 2.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별지 추가 관련 법령을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추가하며,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〇 제1심판결문 2면 마지막 행의 ⁠“2015”를 ⁠“2014”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3면 1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3면 3행의 ⁠“단순경비율”을 ⁠“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451102)의 단순경비율”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2면 9행부터 18행까지 부분[‘2)’항 기재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등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중 하나로 ⁠‘건설업’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본문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위 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고, 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는 대분류항목인 ⁠‘건설업’ 중 ⁠‘종합 건설업(분류코드 41)’의 소분류항목에 속하는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을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에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 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이를 별개의 대분류항목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중 ⁠‘부동산업(분류코드 68)’의 세분류항목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으로 분류하고 있다[한국표준산업분류는 세분류항목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을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구입한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의하고, 세세분류항목인 ⁠‘주거용 건물 개발업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을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는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3)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4, 8, 9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관련 규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기준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영위한 업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이 정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들은 사업자등록 당시 업태를 ⁠‘건설업’으로 하기는 하였으나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였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주업종 코드를 ⁠‘451102’로 기재하였다.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6-9호, 이하 같다)에 의하면, ⁠‘451102’는 ⁠‘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에 부여된 업종코드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에 적용되는 코드이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건설업’에 ⁠‘종합 건설업’, ⁠‘건물 건설업’은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주택을 시공한 업체는 원고들이 아니라 주식회사 DD종합건설이다. 한편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아무런 계약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할 자료 또한 없다.

(3) 한편 ’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포함되는 것임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는 이를 ’건설업(F)‘ 중 ’종합건설업(45)‘ 및 ’건물건설업(451)‘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공급과 관련된 정책적인 이유로 건설업(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으로 의제한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가 주택신축판매에 적용되는 ’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을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여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2015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한 사업자들이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주거용건물건설업(업종코드 451101)’의 기준경비율 ⁠(9.9%)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설 및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주택신축판매를 그 적용범위로 하는 ⁠‘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의 기준경비율(8.3%)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등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3항은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가목),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나목),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다목)을 각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의2에서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1항은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6-9호)에 따르면, ⁠‘건설/주거용건물건설업(업종코드 451101)’의 기준경비율은 9.9%, ’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의 기준경비율은 8.3%, ⁠‘건설/주거용건물개발 공급업(토지보유 5년 이상)(업종코드 451103)’의 기준경비율은 8.4%이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5년 귀속 경비율 해설책자에 따르면, ⁠‘주거용건물건설업(업종코드 451101)’은 ⁠‘도급 및 자영 건설업자에 의하여 주거용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여기에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는 제외되고, 이는 ⁠‘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1 또는 451102)’으로 분류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규정,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2015년 귀속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8.3%)을 적용한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주택을 건설한 시공한 업체는 원고들이 아니라 원고들로부터 도급받은 주식회사 DD종합건설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들은 사업자등록 당시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였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주업종코드를 ⁠‘451102’로 기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1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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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기준경비율 적용 및 업종분류 쟁점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22누71785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은 직접 건설이나 공사 총괄 책임이 없으면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업(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합니다. 소득세 추계는 실제 업종분류와 사업활동 방식에 따라야 하며, 증거 없이 건설업 기준경비율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기준경비율 #업종분류 #부동산업 #건설업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이 건설업 기준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접 건설하거나 공사 전체를 총괄 및 관리하는 책임이 있어야만 건설업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1785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이 직접 건설 또는 총괄 책임 및 하도급 관리가 없으면 건설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이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체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업(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1785 판결은 분류기준상 전체 공사 일괄 도급·판매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 종사자가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의할 점은?
답변
사업방식·증빙자료에 따라 해당 업종코드 및 경비율을 명확히 적용해야 하며, 직접 건설 증거 없이 건설업 기준경비율 청구는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1785 판결에서 실제 활동·계약서 등 근거 없이 건설업 경비율 적용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분양·매매계약 잔금 수령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이 사업개시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1785 판결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을 시작한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717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최AA, 김BB

피고(피항소인)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5.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 2.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별지 추가 관련 법령을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추가하며,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〇 제1심판결문 2면 마지막 행의 ⁠“2015”를 ⁠“2014”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3면 1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3면 3행의 ⁠“단순경비율”을 ⁠“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451102)의 단순경비율”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2면 9행부터 18행까지 부분[‘2)’항 기재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등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중 하나로 ⁠‘건설업’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본문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위 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고, 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는 대분류항목인 ⁠‘건설업’ 중 ⁠‘종합 건설업(분류코드 41)’의 소분류항목에 속하는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을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에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 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이를 별개의 대분류항목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중 ⁠‘부동산업(분류코드 68)’의 세분류항목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으로 분류하고 있다[한국표준산업분류는 세분류항목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을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구입한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의하고, 세세분류항목인 ⁠‘주거용 건물 개발업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을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는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3)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4, 8, 9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관련 규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기준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영위한 업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이 정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들은 사업자등록 당시 업태를 ⁠‘건설업’으로 하기는 하였으나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였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주업종 코드를 ⁠‘451102’로 기재하였다.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6-9호, 이하 같다)에 의하면, ⁠‘451102’는 ⁠‘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에 부여된 업종코드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에 적용되는 코드이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건설업’에 ⁠‘종합 건설업’, ⁠‘건물 건설업’은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주택을 시공한 업체는 원고들이 아니라 주식회사 DD종합건설이다. 한편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아무런 계약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할 자료 또한 없다.

(3) 한편 ’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포함되는 것임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는 이를 ’건설업(F)‘ 중 ’종합건설업(45)‘ 및 ’건물건설업(451)‘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공급과 관련된 정책적인 이유로 건설업(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으로 의제한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가 주택신축판매에 적용되는 ’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을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여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2015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한 사업자들이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주거용건물건설업(업종코드 451101)’의 기준경비율 ⁠(9.9%)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설 및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주택신축판매를 그 적용범위로 하는 ⁠‘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의 기준경비율(8.3%)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등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3항은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가목),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나목),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다목)을 각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의2에서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1항은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6-9호)에 따르면, ⁠‘건설/주거용건물건설업(업종코드 451101)’의 기준경비율은 9.9%, ’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의 기준경비율은 8.3%, ⁠‘건설/주거용건물개발 공급업(토지보유 5년 이상)(업종코드 451103)’의 기준경비율은 8.4%이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5년 귀속 경비율 해설책자에 따르면, ⁠‘주거용건물건설업(업종코드 451101)’은 ⁠‘도급 및 자영 건설업자에 의하여 주거용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여기에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는 제외되고, 이는 ⁠‘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1 또는 451102)’으로 분류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규정,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2015년 귀속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8.3%)을 적용한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주택을 건설한 시공한 업체는 원고들이 아니라 원고들로부터 도급받은 주식회사 DD종합건설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들은 사업자등록 당시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였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주업종코드를 ⁠‘451102’로 기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1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