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됨에 따른 상속세 회피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716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송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30. |
판 결 선 고 |
2023. 11.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및 20xx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하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신용부금, 일반자금대출 등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저축은행이고, 원고는 부친인 송CC, 동생인 송BB와 함께 이 사건 은행의 발행주식 전부를 다음과 같은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다.
나. 송CC, 원고, 송BB는 2007. 6. 21.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은행 주식 000주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2007. 7. 2.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8. 27. 잔금을 지급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송CC, 원고, 송BB는 2009. 5. 8.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000주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19. 잔금을 지급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였다(앞서 본 2007년 주식취득을 ‘1차 주식취득’, 위 2009년 주식취득을 ‘2차 주식취득’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은행의 원고 명의 주식 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금 등을 송CC이 원고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송CC을 상대로 배임 내지 대리권 남용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위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송CC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가합00000 판결,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9. 12. 2. 송CC이 1, 2차 주식취득 시점에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및 2009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합계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9, 10호증, 을 제15 내지 4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송BB가 1989. 7. 28. 이후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구 ★★로 00 지상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00층 업무시설 중 제0층 00㎡, 제0층 제0호 00㎡(이하 ‘증여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소득을 원천자금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부담한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원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관련 민사판결에서 원고가 송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원고가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 고령(1935년생)의 아버지가 상속권자인 아들에게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인수한 후 이를 명의신탁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등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세도 회피한 사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어떤 주식이 실질적으로는 명의차용인의 소유인데 그 주식을 인수할 당시 타인 명의만을 빌려 인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주식을 인수할 당시의 명의차용인과 명의대여인의 관계,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위,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납입한 경위, 주권의 소지 여부, 명의차용인이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주식처분에 따른 이익이 명의차용인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단순히 주식취득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명의차용인 에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명의차용인을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참조).
(2)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163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선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다가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8, 10 내지 14, 42 내지 45,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은 송CC이 실질주주로서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민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주식은 송C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송CC이 그 실질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은행의 주식을 인수하는 데 특별히 관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송CC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2차에 걸친 주식매매계약서, 경영협약서, 주식 인수증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대금은 총 280억 원이 넘는 금액이고, 그중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인수대금도 107억 원에 달하는데, 그 대금 납입과정에서 작성된 영수증, 주식매매대금완납확인서나 자기앞수표 사본 및 위 대금이 입금된 원고, 송BB 명의의 △△은행 △△신탁 통장 등도 모두 송CC이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송CC이 위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납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송CC은 송CC, 원고와 송BB 명의로 이 사건 은행의 주식을 인수한 후 송BB를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여 그 소재지인 대구에 거주하면서 은행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고, 이 사건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 등을 통해 주간업무현황 등의 업무를 보고받으며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송CC이나 송BB와 달리 원고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사무소가 있는 ◇◇, ◆◆산업의 사무실에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은행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송CC은 이 사건 은행 외에도 송CC이 설립해서 경영하고 있는 ◇◇, ◆◆산업의 주식도 원고나 송BB 명의로 이전해놓은 바 있다. 원고는 2014.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비합000, 000호1)로 자신의 처 추DD을 위 회사의 신규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2015.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000호2)로 ◆◆산업과 송CC을 상대로 원고가 위 회사의 주주라는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000호3)로 ◆◆산업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신청이나 소송에서 위 각 회사의 주식 모두 송C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그 실질주주는 송CC으로 판단되기도 하였다.
④ 이에 대해 원고는,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율을 받는 이 사건 은행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금을 차입으로 조성하지 아니할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007. 8. 24.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은행 주식인수대금을 차입으로 조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었고, 이는 주식인수대금의 원천이 원고의 자금이었음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령에서 출자금이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을 요하는 것은 출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인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결과만으로 이 사건 은행의 주식인수대금을 누가 납입하였는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주주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인수의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이 판단한 관련 민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롭게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CC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와 송BB가 1989. 7. 28. 이후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증여 부동산의 임대수익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조달하였으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주식 취득자금출처 실사보고서(관련 은행계좌내역 등 포함, 갑 제11호증)’와 ‘송CC 작성 진술서(갑 제16호증)’를 각 제출하고 있다.
(가)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 약 107억 원 가운데, 1차 주식취득 당시의 인수대금 중 ① 계약금 280,000,000원은 2007. 6. 21. 원고 명의의 자기앞수표로, ② 계약금 잔금 296,240,000원은 2007. 7. 2. 원고 명의의 자기앞수표로, ③ 잔금 5,186,160,000원은 2007. 8. 27. 원고 명의의 자기앞수표로 각 지급되었고, 2차 주식취득 당시의 인수대금 중 ① 계약금 493,920,000원은 2009. 5. 8.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에서, ② 중도금 1,000,000,000원은 2009. 5. 29. 같은 ▲▲은행 예금계좌에서, ③ 잔금 3,445,280,000원은 2009. 6. 19. 같은 ▲▲은행 예금계좌에서 각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그 무렵 이 사건 은행의 주식을 함께 취득한 송BB에 대해서는 송CC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주식 취득자금출처 실사보고서(관련 은행계좌내역 등 포함, 갑 제11호증)’에 의하더라도, 1차 주식취득 자금 5,762,400,000원 중 ‘원고 명의의 ▽▽보험의 만기수익금 및 ●●보험의 만기수익금으로 조달된 것으로 보이는 잔금 3,686,160,000원’은 원고와 송BB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증여 부동산의 임대료 수취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갑 제18, 34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주식 취득자금출처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1차 주식취득 자금 5,762,400,000원 중 3,686,1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76,240,000원 및 2차 주식취득 자금 4,939,000,000원의 경우 위 증여 부동산의 임대료 수취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증여 부동산의 임대료는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로만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은행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여러 예금계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식취득 자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주식 취득자금출처 실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1996. 2. 2.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위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위 증여부동산의 임대료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여러 예금계좌 등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기간 동안 위 △△은행 예금계좌에 위 증여 부동산의 임대료만 입금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위 기간 동안 위 △△은행 예금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된 원고 명의의 다른 여러 예금계좌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은행 예금계좌에서만 금원이 이체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오히려 송CC은 1995년경부터 앞서 본 원고가 송CC 등을 상대로 여러 관련 소송을 제기한 2015년경 무렵까지 위 증여 부동산의 임대료는 물론 원고 명의로 된 여러 예금계좌 등의 자금을 직접 관리․처분․수익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특히 송CC은 2003. 11. 7. 송CC의 자금으로 원고와 차녀인 송EE 명의로 각각 5억 원씩 ▼▼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그 만기일인 2010. 11. 7. 위 보험 원리금 합계 2,820,482,935원을 수령한 후 이를 전부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은행의 정기예금들 및 원고 명의의 ◎◎은행 지불준비금 계좌 등에 예치해 두었다가 그중 일부는 송CC이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50호증), ⑦ 원고 역시 위 여러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위와 같이 송CC이 원고 명의의 자산을 직접 관리․수익․처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관해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⑧ 또한 ‘주식 취득자금출처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1차 주식취득 자금의 원천으로 원고 명의의 ●●보험 계좌에 1995. 11. 1.부터 같은 해 12. 1.까지 1달 동안 총 1,950,028,025원의 보험금이 납입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당시 원고의 나이, 소득 정도, 자산 상태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보험금 1,950,028,025원이 모두 원고의 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⑨ 오히려 그 무렵 송CC이 원고 명의의 자산을 직접 관리․수익․처분해 온 사정을 감안하면, 위 보험금 1,950,028,025원 역시 앞서 본 원고 명의의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송CC의 자금으로 조성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증여 부동산의 임대료가 예치된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에서 이 사건 주식취득 자금에 상당하는 금원이 원고 명의의 여러 예금계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식취득 자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증여 부동산의 임대료가 예치된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뿐만 아니라 그 밖에 원고 명의의 여러 예금계좌 등에 송CC의 자산으로 볼 만한 금원이 입금되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이상, ‘주식 취득자금출처 실사보고서(관련 은행계좌내역 등 포함, 갑 제11호증)’만으로는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다) 또한 송CC 작성의 진술서(갑 제16호증) 역시 송CC의 날인도 없고 신분증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이를 송CC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컴퓨터로 작성된 문서에 송CC의 자필 서명 없이 송CC의 성명만이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을 뿐이다), 관련 민사판결에서와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그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아무런 설명도 하고 있지 않아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위 송CC 작성의 진술서를 가지고도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4) 오히려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그 인정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사실 판단한 바와 같이 송CC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충분해 보인다.
(가) 원고는 앞서 본 ◆◆산업과 송CC을 상대로 원고가 위 회사의 주주라는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000호)에서 송CC이 ◇◇, ◆◆산업 주식의 인수대금을 송CC의 자금으로 인수한 사실은 다투지 않았고, 다만 송CC이 자신의 자금으로 인수한 ◇◇, ◆◆산업의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을 뿐인바(을 제1호증), 송CC이 ◇◇, ◆◆산업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인수할 당시에도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원고 명의의 각 예금계좌나 신탁통장, 각 증권계좌, 각 보험증권, 원고의 거래인감 등을 모두 소지하고 관리하면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등에서 그 인수대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주식을 원고와 함께 인수했던 송BB는, 앞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비합000, 000호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사건에서 ‘송CC이 원고와 본인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산업과 ◇◇의 주식 외에도 증여 부동산의 소유 지분 명의를 이전하고 여러 재산을 이전해 주었으나, 송CC 생전에는 송CC이 모든 재산을 직접 관리․수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본인과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송CC은 원고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원고가 요구하는 이 사건 은행의 예금과 배당금 반환, 증여 부동산 등의 소유 명의 인정, 심지어는 이 사건 주식마저도 2014년 말까지 인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만나서 협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면 본인도 송CC으로부터 이전받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그대로 본인 소유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재산 때문에 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을 제51호증).
(다) 또한 이 사건 은행은 2012. 9.경 및 2013. 9.경 주주에 대한 이익 배상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은행은 송CC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로 그 배당금을 모두 이체하였는바, 위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관한 통장과 거래인감은 송CC이 이를 보관하면서 관리․수익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가 송CC을 상대로 이 사건 은행의 원고 명의 이 사건 주식 에 대한 배당금 등을 송CC이 원고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송CC을 상대로 배임 내지 대리권 남용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000호), 위 법원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송CC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관련 민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실제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송CC(1935. 6. 30.생)이 2021. 10. 7.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주식은 송CC이 실질주주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선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거나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상속인인 아들에게 명의신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주장할 뿐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직계비속에 대한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혈연관계로 인해 신뢰관계가 높고, 명의신탁이 밝혀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에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 대하여 주식 등을 명의신탁하고 실질주주로서 회사 등을 경영하다가 사망 이후에는 직계비속에게 해당 주식을 실질적으로 귀속시키는 방식은 전형적인 상속세 회피 수단인 점, ③ 원고는 1, 2차 주식취득 시점은 2007. 8.경 및 2009. 5.경이고, 송CC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은 2021. 10. 7.로서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무려 12~14년이 떨어져있는 시점인바, 단순히 먼 훗날에 상속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송CC은 위 시점에 이미 70세가 넘은 고령이었을 뿐 아니라, 송CC 역시 관련 민사판결 등에서 절세를 위해 생전에 취득한 재산을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 명의로 오랜 기간 분산하여 관리․처분․수익해 왔다고 주장하였던 점, ④ 원고는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해당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거액의 증여세만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회피 혹은 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명의신탁이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상속세 회피 또는 절세수단으로 이용될 유인이 충분한 점, ⑤ 또한 원고는 송CC이 상속재산인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아닌 상속권자인 원고 명의의 재산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이상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송CC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원고 명의로 된 재산 역시 본인 재산으로 여기고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처분․수익해 오고 있었던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송CC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상속세 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위와 같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송CC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송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기각, 상고기각으로 2017. 10. 26. 확정되었다.
3)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기각, 상고기각으로 2017. 10. 26. 확정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1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됨에 따른 상속세 회피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716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송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30. |
판 결 선 고 |
2023. 11.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및 20xx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하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신용부금, 일반자금대출 등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저축은행이고, 원고는 부친인 송CC, 동생인 송BB와 함께 이 사건 은행의 발행주식 전부를 다음과 같은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다.
나. 송CC, 원고, 송BB는 2007. 6. 21.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은행 주식 000주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2007. 7. 2.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8. 27. 잔금을 지급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송CC, 원고, 송BB는 2009. 5. 8.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000주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19. 잔금을 지급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였다(앞서 본 2007년 주식취득을 ‘1차 주식취득’, 위 2009년 주식취득을 ‘2차 주식취득’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은행의 원고 명의 주식 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금 등을 송CC이 원고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송CC을 상대로 배임 내지 대리권 남용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위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송CC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가합00000 판결,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9. 12. 2. 송CC이 1, 2차 주식취득 시점에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및 2009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합계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9, 10호증, 을 제15 내지 4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송BB가 1989. 7. 28. 이후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구 ★★로 00 지상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00층 업무시설 중 제0층 00㎡, 제0층 제0호 00㎡(이하 ‘증여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소득을 원천자금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부담한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원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관련 민사판결에서 원고가 송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원고가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 고령(1935년생)의 아버지가 상속권자인 아들에게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인수한 후 이를 명의신탁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등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세도 회피한 사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어떤 주식이 실질적으로는 명의차용인의 소유인데 그 주식을 인수할 당시 타인 명의만을 빌려 인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주식을 인수할 당시의 명의차용인과 명의대여인의 관계,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위,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납입한 경위, 주권의 소지 여부, 명의차용인이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주식처분에 따른 이익이 명의차용인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단순히 주식취득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명의차용인 에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명의차용인을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참조).
(2)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163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선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다가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8, 10 내지 14, 42 내지 45,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은 송CC이 실질주주로서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민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주식은 송C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송CC이 그 실질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은행의 주식을 인수하는 데 특별히 관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송CC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2차에 걸친 주식매매계약서, 경영협약서, 주식 인수증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대금은 총 280억 원이 넘는 금액이고, 그중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인수대금도 107억 원에 달하는데, 그 대금 납입과정에서 작성된 영수증, 주식매매대금완납확인서나 자기앞수표 사본 및 위 대금이 입금된 원고, 송BB 명의의 △△은행 △△신탁 통장 등도 모두 송CC이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송CC이 위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납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송CC은 송CC, 원고와 송BB 명의로 이 사건 은행의 주식을 인수한 후 송BB를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여 그 소재지인 대구에 거주하면서 은행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고, 이 사건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 등을 통해 주간업무현황 등의 업무를 보고받으며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송CC이나 송BB와 달리 원고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사무소가 있는 ◇◇, ◆◆산업의 사무실에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은행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송CC은 이 사건 은행 외에도 송CC이 설립해서 경영하고 있는 ◇◇, ◆◆산업의 주식도 원고나 송BB 명의로 이전해놓은 바 있다. 원고는 2014.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비합000, 000호1)로 자신의 처 추DD을 위 회사의 신규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2015.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000호2)로 ◆◆산업과 송CC을 상대로 원고가 위 회사의 주주라는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000호3)로 ◆◆산업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신청이나 소송에서 위 각 회사의 주식 모두 송C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그 실질주주는 송CC으로 판단되기도 하였다.
④ 이에 대해 원고는,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율을 받는 이 사건 은행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금을 차입으로 조성하지 아니할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007. 8. 24.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은행 주식인수대금을 차입으로 조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었고, 이는 주식인수대금의 원천이 원고의 자금이었음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령에서 출자금이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을 요하는 것은 출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인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결과만으로 이 사건 은행의 주식인수대금을 누가 납입하였는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주주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인수의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이 판단한 관련 민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롭게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CC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와 송BB가 1989. 7. 28. 이후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증여 부동산의 임대수익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조달하였으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주식 취득자금출처 실사보고서(관련 은행계좌내역 등 포함, 갑 제11호증)’와 ‘송CC 작성 진술서(갑 제16호증)’를 각 제출하고 있다.
(가)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 약 107억 원 가운데, 1차 주식취득 당시의 인수대금 중 ① 계약금 280,000,000원은 2007. 6. 21. 원고 명의의 자기앞수표로, ② 계약금 잔금 296,240,000원은 2007. 7. 2. 원고 명의의 자기앞수표로, ③ 잔금 5,186,160,000원은 2007. 8. 27. 원고 명의의 자기앞수표로 각 지급되었고, 2차 주식취득 당시의 인수대금 중 ① 계약금 493,920,000원은 2009. 5. 8.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에서, ② 중도금 1,000,000,000원은 2009. 5. 29. 같은 ▲▲은행 예금계좌에서, ③ 잔금 3,445,280,000원은 2009. 6. 19. 같은 ▲▲은행 예금계좌에서 각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그 무렵 이 사건 은행의 주식을 함께 취득한 송BB에 대해서는 송CC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주식 취득자금출처 실사보고서(관련 은행계좌내역 등 포함, 갑 제11호증)’에 의하더라도, 1차 주식취득 자금 5,762,400,000원 중 ‘원고 명의의 ▽▽보험의 만기수익금 및 ●●보험의 만기수익금으로 조달된 것으로 보이는 잔금 3,686,160,000원’은 원고와 송BB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증여 부동산의 임대료 수취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갑 제18, 34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주식 취득자금출처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1차 주식취득 자금 5,762,400,000원 중 3,686,1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76,240,000원 및 2차 주식취득 자금 4,939,000,000원의 경우 위 증여 부동산의 임대료 수취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증여 부동산의 임대료는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로만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은행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여러 예금계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식취득 자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주식 취득자금출처 실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1996. 2. 2.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위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위 증여부동산의 임대료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여러 예금계좌 등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기간 동안 위 △△은행 예금계좌에 위 증여 부동산의 임대료만 입금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위 기간 동안 위 △△은행 예금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된 원고 명의의 다른 여러 예금계좌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은행 예금계좌에서만 금원이 이체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오히려 송CC은 1995년경부터 앞서 본 원고가 송CC 등을 상대로 여러 관련 소송을 제기한 2015년경 무렵까지 위 증여 부동산의 임대료는 물론 원고 명의로 된 여러 예금계좌 등의 자금을 직접 관리․처분․수익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특히 송CC은 2003. 11. 7. 송CC의 자금으로 원고와 차녀인 송EE 명의로 각각 5억 원씩 ▼▼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그 만기일인 2010. 11. 7. 위 보험 원리금 합계 2,820,482,935원을 수령한 후 이를 전부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은행의 정기예금들 및 원고 명의의 ◎◎은행 지불준비금 계좌 등에 예치해 두었다가 그중 일부는 송CC이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50호증), ⑦ 원고 역시 위 여러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위와 같이 송CC이 원고 명의의 자산을 직접 관리․수익․처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관해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⑧ 또한 ‘주식 취득자금출처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1차 주식취득 자금의 원천으로 원고 명의의 ●●보험 계좌에 1995. 11. 1.부터 같은 해 12. 1.까지 1달 동안 총 1,950,028,025원의 보험금이 납입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당시 원고의 나이, 소득 정도, 자산 상태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보험금 1,950,028,025원이 모두 원고의 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⑨ 오히려 그 무렵 송CC이 원고 명의의 자산을 직접 관리․수익․처분해 온 사정을 감안하면, 위 보험금 1,950,028,025원 역시 앞서 본 원고 명의의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송CC의 자금으로 조성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증여 부동산의 임대료가 예치된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에서 이 사건 주식취득 자금에 상당하는 금원이 원고 명의의 여러 예금계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식취득 자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증여 부동산의 임대료가 예치된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뿐만 아니라 그 밖에 원고 명의의 여러 예금계좌 등에 송CC의 자산으로 볼 만한 금원이 입금되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이상, ‘주식 취득자금출처 실사보고서(관련 은행계좌내역 등 포함, 갑 제11호증)’만으로는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다) 또한 송CC 작성의 진술서(갑 제16호증) 역시 송CC의 날인도 없고 신분증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이를 송CC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컴퓨터로 작성된 문서에 송CC의 자필 서명 없이 송CC의 성명만이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을 뿐이다), 관련 민사판결에서와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그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아무런 설명도 하고 있지 않아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위 송CC 작성의 진술서를 가지고도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4) 오히려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그 인정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사실 판단한 바와 같이 송CC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충분해 보인다.
(가) 원고는 앞서 본 ◆◆산업과 송CC을 상대로 원고가 위 회사의 주주라는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000호)에서 송CC이 ◇◇, ◆◆산업 주식의 인수대금을 송CC의 자금으로 인수한 사실은 다투지 않았고, 다만 송CC이 자신의 자금으로 인수한 ◇◇, ◆◆산업의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을 뿐인바(을 제1호증), 송CC이 ◇◇, ◆◆산업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인수할 당시에도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원고 명의의 각 예금계좌나 신탁통장, 각 증권계좌, 각 보험증권, 원고의 거래인감 등을 모두 소지하고 관리하면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등에서 그 인수대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주식을 원고와 함께 인수했던 송BB는, 앞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비합000, 000호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사건에서 ‘송CC이 원고와 본인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산업과 ◇◇의 주식 외에도 증여 부동산의 소유 지분 명의를 이전하고 여러 재산을 이전해 주었으나, 송CC 생전에는 송CC이 모든 재산을 직접 관리․수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본인과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송CC은 원고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원고가 요구하는 이 사건 은행의 예금과 배당금 반환, 증여 부동산 등의 소유 명의 인정, 심지어는 이 사건 주식마저도 2014년 말까지 인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만나서 협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면 본인도 송CC으로부터 이전받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그대로 본인 소유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재산 때문에 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을 제51호증).
(다) 또한 이 사건 은행은 2012. 9.경 및 2013. 9.경 주주에 대한 이익 배상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은행은 송CC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로 그 배당금을 모두 이체하였는바, 위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관한 통장과 거래인감은 송CC이 이를 보관하면서 관리․수익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가 송CC을 상대로 이 사건 은행의 원고 명의 이 사건 주식 에 대한 배당금 등을 송CC이 원고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송CC을 상대로 배임 내지 대리권 남용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000호), 위 법원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송CC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관련 민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실제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송CC(1935. 6. 30.생)이 2021. 10. 7.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주식은 송CC이 실질주주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선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거나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상속인인 아들에게 명의신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주장할 뿐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직계비속에 대한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혈연관계로 인해 신뢰관계가 높고, 명의신탁이 밝혀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에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 대하여 주식 등을 명의신탁하고 실질주주로서 회사 등을 경영하다가 사망 이후에는 직계비속에게 해당 주식을 실질적으로 귀속시키는 방식은 전형적인 상속세 회피 수단인 점, ③ 원고는 1, 2차 주식취득 시점은 2007. 8.경 및 2009. 5.경이고, 송CC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은 2021. 10. 7.로서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무려 12~14년이 떨어져있는 시점인바, 단순히 먼 훗날에 상속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송CC은 위 시점에 이미 70세가 넘은 고령이었을 뿐 아니라, 송CC 역시 관련 민사판결 등에서 절세를 위해 생전에 취득한 재산을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 명의로 오랜 기간 분산하여 관리․처분․수익해 왔다고 주장하였던 점, ④ 원고는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해당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거액의 증여세만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회피 혹은 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명의신탁이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상속세 회피 또는 절세수단으로 이용될 유인이 충분한 점, ⑤ 또한 원고는 송CC이 상속재산인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아닌 상속권자인 원고 명의의 재산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이상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송CC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원고 명의로 된 재산 역시 본인 재산으로 여기고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처분․수익해 오고 있었던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송CC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상속세 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위와 같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송CC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송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기각, 상고기각으로 2017. 10. 26. 확정되었다.
3)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기각, 상고기각으로 2017. 10. 26. 확정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1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