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재심사유 인지 후 상소 미제기 시 재심사유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76147
판결 요약
원고가 판결 송달 시 재심사유를 인지하였음에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재심 청구 요건은 판결 송달 후 사유 인지 및 적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재심청구 #재심사유 #판결송달 #상소제기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판결 송달 당시 재심사유를 알았다면 나중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판결 송달 시 재심사유를 알았다면 즉시 상소해야 하며,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147 판결은 판결 송달 시 재심사유를 인지하고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대상판결을 취소받으려면 어떤 절차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재심사유를 인지한 때 즉시 상소 등 적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재심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147 판결은 재심사유 인지 후 절차적 대응(상소 등) 미이행 시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판결의 송달 시점에 재심사유가 있었는지, 그때 적법한 상소 등 대응을 했는지를 반드시 검토하고, 미이행 시 재심이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147 판결은 재심사유를 알았음에도 상소하지 않으면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판결을 송달받았을 때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6147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송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 4. 27.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2. 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증여세 596,508,000원의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6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