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9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22. 04. 7. 선고 2021구합1092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2. 8. |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19**. *.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양도소득세 ***,***,***원(= 산출세액 ***,***,***원 + 가산세액 **,***,***원)이 포함된 ***,***,***원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 *.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쪽 제5줄의 “19**. *. *. CCC으로부터”를 “19**. *. *.. DDD으로부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에서 매각될 당시 감정금액은 **억 원 상당이었으나 수차례 유찰되어 *억 *천만 원에 낙찰되었으며, 원고가 토지구입비 및 건물 신축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지출한 금액이 총 *억 원 상당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 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낙찰금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출한 토지구입비와 건물 신축비용 등이 원고의 위 주장 사실과 같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과 낙찰금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출한 토지구입비와 건물 신축비용 등은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 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 지 아니하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01. 12.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09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9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22. 04. 7. 선고 2021구합1092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2. 8. |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19**. *.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양도소득세 ***,***,***원(= 산출세액 ***,***,***원 + 가산세액 **,***,***원)이 포함된 ***,***,***원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 *.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쪽 제5줄의 “19**. *. *. CCC으로부터”를 “19**. *. *.. DDD으로부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에서 매각될 당시 감정금액은 **억 원 상당이었으나 수차례 유찰되어 *억 *천만 원에 낙찰되었으며, 원고가 토지구입비 및 건물 신축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지출한 금액이 총 *억 원 상당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 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낙찰금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출한 토지구입비와 건물 신축비용 등이 원고의 위 주장 사실과 같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과 낙찰금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출한 토지구입비와 건물 신축비용 등은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 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 지 아니하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01. 12.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09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