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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연무효 여부 및 명백한 하자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 2022누10909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실체적 요건을 오인해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무효 확인소송에서 처분 무효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부과처분 #행정처분 무효 #명백한 하자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하자가 있으면 바로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실체적 요건 등에 관한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될 수 있으며, 단순한 사실관계 오인은 기초자료가 명백히 허위인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909 판결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누가 입증책임을 가지나요?
답변
원고가 처분의 무효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909 판결은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며, 대법원 판례(2010두3460)도 인용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당시 감정가, 낙찰가가 원고 주장과 다르면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사실관계에 대한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명백히 외형상 드러난 경우에만 무효 사유가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909 판결은 사실관계 자료가 정확히 확인되어야만 하자 유무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09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2. 04. 7. 선고 2021구합10927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19**. *.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양도소득세 ***,***,***원(= 산출세액 ***,***,***원 + 가산세액 **,***,***원)이 포함된 ***,***,***원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 *.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쪽 제5줄의 ⁠“19**. *. *. CCC으로부터”를 ⁠“19**. *. *.. DDD으로부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에서 매각될 당시 감정금액은 **억 원 상당이었으나 수차례 유찰되어 *억 *천만 원에 낙찰되었으며, 원고가 토지구입비 및 건물 신축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지출한 금액이 총 *억 원 상당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 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낙찰금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출한 토지구입비와 건물 신축비용 등이 원고의 위 주장 사실과 같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과 낙찰금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출한 토지구입비와 건물 신축비용 등은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 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 지 아니하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01. 12.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09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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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연무효 여부 및 명백한 하자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 2022누10909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실체적 요건을 오인해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무효 확인소송에서 처분 무효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부과처분 #행정처분 무효 #명백한 하자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하자가 있으면 바로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실체적 요건 등에 관한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될 수 있으며, 단순한 사실관계 오인은 기초자료가 명백히 허위인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909 판결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누가 입증책임을 가지나요?
답변
원고가 처분의 무효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909 판결은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며, 대법원 판례(2010두3460)도 인용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당시 감정가, 낙찰가가 원고 주장과 다르면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사실관계에 대한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명백히 외형상 드러난 경우에만 무효 사유가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909 판결은 사실관계 자료가 정확히 확인되어야만 하자 유무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09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2. 04. 7. 선고 2021구합10927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19**. *.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양도소득세 ***,***,***원(= 산출세액 ***,***,***원 + 가산세액 **,***,***원)이 포함된 ***,***,***원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 *.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쪽 제5줄의 ⁠“19**. *. *. CCC으로부터”를 ⁠“19**. *. *.. DDD으로부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에서 매각될 당시 감정금액은 **억 원 상당이었으나 수차례 유찰되어 *억 *천만 원에 낙찰되었으며, 원고가 토지구입비 및 건물 신축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지출한 금액이 총 *억 원 상당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 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낙찰금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출한 토지구입비와 건물 신축비용 등이 원고의 위 주장 사실과 같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과 낙찰금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출한 토지구입비와 건물 신축비용 등은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 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 지 아니하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01. 12.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09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