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과 관련한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과 관련한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및 농
어촌 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0000. 00. 0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다, 0000. 0. 00. 강화군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0000. 0. 0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000,000,000원, 취득가액 000,000,000원, 산출세액 000,000,000원, 감면세액 000,000,000원으로 하여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를 조사한 다음, 0000. 00. 00.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당시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및 농어촌 특별세 0,0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000.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0000. 00. 00.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당시 위 토지 내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해왔다. 따라서 원고가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4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자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면제사유를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내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의 가설건축물에 진입신고를 한 바가 없다. 원고는 0000. 0. 00. 인천 남동구 소재 주택에 전입신고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이후인 0000. 0. 00. 인천 강화
군 양사면 소재 지역에 전입신고하였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축허가 및 주민등록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강화읍사무소의 답변에 따라 전입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무허가건축물에도 전입신고는 가능하였고, 이와 같은 잘못된 안내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주민등록지인 인천 남동구 소재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계속적으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2021. 8. 26.과 2021. 9. 7. 피고에게 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면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로 오가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소요시간, 유류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원고는 모친 사망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진술한 것으로 부정확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질문은 그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계속하여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였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원고는 주거이전비도 신청하지 않았다. 원고는 수용에 관한 법리를 알지 못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기타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거주공간 사진과 전력사용량, 카드사용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자료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는 있겠으나, 원고가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거주공간 사진을 보더라도,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공간으로 더 적합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2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과 관련한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과 관련한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및 농
어촌 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0000. 00. 0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다, 0000. 0. 00. 강화군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0000. 0. 0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000,000,000원, 취득가액 000,000,000원, 산출세액 000,000,000원, 감면세액 000,000,000원으로 하여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를 조사한 다음, 0000. 00. 00.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당시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및 농어촌 특별세 0,0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000.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0000. 00. 00.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당시 위 토지 내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해왔다. 따라서 원고가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4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자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면제사유를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내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의 가설건축물에 진입신고를 한 바가 없다. 원고는 0000. 0. 00. 인천 남동구 소재 주택에 전입신고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이후인 0000. 0. 00. 인천 강화
군 양사면 소재 지역에 전입신고하였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축허가 및 주민등록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강화읍사무소의 답변에 따라 전입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무허가건축물에도 전입신고는 가능하였고, 이와 같은 잘못된 안내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주민등록지인 인천 남동구 소재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계속적으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2021. 8. 26.과 2021. 9. 7. 피고에게 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면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로 오가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소요시간, 유류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원고는 모친 사망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진술한 것으로 부정확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질문은 그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계속하여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였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원고는 주거이전비도 신청하지 않았다. 원고는 수용에 관한 법리를 알지 못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기타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거주공간 사진과 전력사용량, 카드사용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자료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는 있겠으나, 원고가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거주공간 사진을 보더라도,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공간으로 더 적합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2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