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택 신축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허가, 등기, 공사도급계약, 대출계약 등의 경위와 그 명의, 위 신축 사업 관련 은행계좌 명의와 거래 내역, 위 주택의 처분 경위와 대금 회수 내역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 신축·매각에 따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명의자인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원고가 단지 현장소장으로서 단순 사업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아닌 이**가 그 납세의무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10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21. |
판 결 선 고 |
2022. 9.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3.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4,236,5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매각에 따른 소득은 이를 실제로 시행한 이aa에게 귀속될 뿐, 현장소장으로서 단순 사업명의 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 아니고, 설령 원고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원고와 이aa 사이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주택 신축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허가, 등기, 공사도급계약, 대출계약 등의 경위와 그 명의, 위 신축 사업관련 은행계좌 명의와 거래 내역, 위 주택의 처분 경위와 대금 회수 내역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 신축·매각에 따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명의자인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원고가 단지 현장소장으로서 단순 사업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아닌 이병호가 그 납세의무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 중 “1,88,700,000원”은 “1,882,70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9. 0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1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택 신축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허가, 등기, 공사도급계약, 대출계약 등의 경위와 그 명의, 위 신축 사업 관련 은행계좌 명의와 거래 내역, 위 주택의 처분 경위와 대금 회수 내역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 신축·매각에 따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명의자인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원고가 단지 현장소장으로서 단순 사업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아닌 이**가 그 납세의무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10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21. |
판 결 선 고 |
2022. 9.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3.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4,236,5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매각에 따른 소득은 이를 실제로 시행한 이aa에게 귀속될 뿐, 현장소장으로서 단순 사업명의 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 아니고, 설령 원고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원고와 이aa 사이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주택 신축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허가, 등기, 공사도급계약, 대출계약 등의 경위와 그 명의, 위 신축 사업관련 은행계좌 명의와 거래 내역, 위 주택의 처분 경위와 대금 회수 내역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 신축·매각에 따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명의자인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원고가 단지 현장소장으로서 단순 사업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아닌 이병호가 그 납세의무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 중 “1,88,700,000원”은 “1,882,70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9. 0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1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