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알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4826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23. 12. 8. |
판 결 선 고 |
2024. 1. 12. |
주 문
1. 피고와 이ㅇㅇ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 현황표 기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ㅇㅇ의 배우자이다.
나. 이ㅇㅇ는 2021. 4. 28. 허CC 외 4인에게 이ㅇㅇ 소유의 포천시 군내면 ○○리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1.6. 7. 잔금까지 모두 지급받아 2021. 6. 7. 2021. 8. 25. 양도소득세를 2회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GG세무서장은 이ㅇㅇ에 대하여 2021. 10. 12. 양도소득세 000,000,000원,2021. 12. 9.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고, 이ㅇㅇ는 2023. 12. 6. 현재 위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세 합계 000,000,000원을 체납하고 있다.
라. 그런데 이ㅇㅇ는 2021. 6. 10. ~ 2021. 6. 14. 피고에게 별지 증여 현황표 각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다.
마. 이ㅇㅇ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1. 6. 10. ~ 2021. 6. 14. 무렵 적극재산은 0,00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0,000,000,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 계좌별거래명세표의 출력일시는 2022. 6. 21.인 바, 원고가 가지급금의 내역을 파악한 상태에서 이ㅇㅇ와 피고 사이의 증여행위를 이 때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7. 1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1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고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고,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 계좌별거래명세표의 출력일시는 2022. 6. 21.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양도소득세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그 당시 이ㅇㅇ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이ㅇㅇ와 피고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ㅇㅇ의 국세징수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FFFF 주식회사가 2022. 8. 8. 세무공무원의 국세청 메일로 제출한 금전출납일보 및 계정과목 가지급금의 거래처 원장의 잔액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 상 명백하여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ㅇㅇ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잔금 수령일인 2021. 6. 7.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1. 6. 30.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기는 하나, 이ㅇㅇ가 2021. 6. 7.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원고의 이ㅇㅇ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21. 10.경 및 2021. 12.경 원고가 양도소득세 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한 합계 000,000,000원을 2023.12. 6. 현재 체납하고 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이ㅇㅇ가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ㅇㅇ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위 이ㅇㅇ의 FFFF 주식회사(이하 FFFF라고 한다)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0,000,000,000원은 영업상 이유로 이ㅇㅇ가 사업비용을 계상할 수 없어 일률적으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부채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하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이 사건 증여 당시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이ㅇㅇ의 가지급금 채무가 실질적으로는 소극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ㅇㅇ가 피고에 대하여 지급한 310,000,000원은 증여가 아니라, 피고가 이ㅇㅇ에 대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임대료 채권 약 72,000,000원, 대여금 채권 100,000,000원, 토지 및 건물대금 채권 560,000,000원의 일부로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은 부부인 이ㅇㅇ와 피고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ㅇㅇ에 대하여 변제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ㅇㅇ에게 주장하는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피고는, 피고가 이ㅇㅇ로부터 310,000,000원 지급 받은 이후에 2022. 2. 7.부터 2023. 9.까지 합계 00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금액은 반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000,000,000원은 피고가 FFFF에게 송금한 금액이고 이ㅇㅇ에게 직접 입금한 것은 2022. 11. 17. 00,000,000원, 2023. 3. 17.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FFFF에 송금한 금액도 실질적으로는 이ㅇㅇ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당시 이미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ㅇㅇ에게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회복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의 사해행위의 금액이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ㅇㅇ가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모르는 등 무자력 상태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며, 피고는 이ㅇㅇ의 배우자로서 이ㅇㅇ가 운영하는 FFFF가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하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이ㅇㅇ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 현황표 기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 받은 금액 합계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0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48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알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4826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23. 12. 8. |
판 결 선 고 |
2024. 1. 12. |
주 문
1. 피고와 이ㅇㅇ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 현황표 기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ㅇㅇ의 배우자이다.
나. 이ㅇㅇ는 2021. 4. 28. 허CC 외 4인에게 이ㅇㅇ 소유의 포천시 군내면 ○○리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1.6. 7. 잔금까지 모두 지급받아 2021. 6. 7. 2021. 8. 25. 양도소득세를 2회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GG세무서장은 이ㅇㅇ에 대하여 2021. 10. 12. 양도소득세 000,000,000원,2021. 12. 9.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고, 이ㅇㅇ는 2023. 12. 6. 현재 위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세 합계 000,000,000원을 체납하고 있다.
라. 그런데 이ㅇㅇ는 2021. 6. 10. ~ 2021. 6. 14. 피고에게 별지 증여 현황표 각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다.
마. 이ㅇㅇ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1. 6. 10. ~ 2021. 6. 14. 무렵 적극재산은 0,00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0,000,000,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 계좌별거래명세표의 출력일시는 2022. 6. 21.인 바, 원고가 가지급금의 내역을 파악한 상태에서 이ㅇㅇ와 피고 사이의 증여행위를 이 때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7. 1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1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고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고,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 계좌별거래명세표의 출력일시는 2022. 6. 21.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양도소득세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그 당시 이ㅇㅇ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이ㅇㅇ와 피고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ㅇㅇ의 국세징수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FFFF 주식회사가 2022. 8. 8. 세무공무원의 국세청 메일로 제출한 금전출납일보 및 계정과목 가지급금의 거래처 원장의 잔액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 상 명백하여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ㅇㅇ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잔금 수령일인 2021. 6. 7.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1. 6. 30.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기는 하나, 이ㅇㅇ가 2021. 6. 7.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원고의 이ㅇㅇ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21. 10.경 및 2021. 12.경 원고가 양도소득세 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한 합계 000,000,000원을 2023.12. 6. 현재 체납하고 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이ㅇㅇ가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ㅇㅇ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위 이ㅇㅇ의 FFFF 주식회사(이하 FFFF라고 한다)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0,000,000,000원은 영업상 이유로 이ㅇㅇ가 사업비용을 계상할 수 없어 일률적으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부채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하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이 사건 증여 당시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이ㅇㅇ의 가지급금 채무가 실질적으로는 소극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ㅇㅇ가 피고에 대하여 지급한 310,000,000원은 증여가 아니라, 피고가 이ㅇㅇ에 대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임대료 채권 약 72,000,000원, 대여금 채권 100,000,000원, 토지 및 건물대금 채권 560,000,000원의 일부로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은 부부인 이ㅇㅇ와 피고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ㅇㅇ에 대하여 변제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ㅇㅇ에게 주장하는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피고는, 피고가 이ㅇㅇ로부터 310,000,000원 지급 받은 이후에 2022. 2. 7.부터 2023. 9.까지 합계 00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금액은 반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000,000,000원은 피고가 FFFF에게 송금한 금액이고 이ㅇㅇ에게 직접 입금한 것은 2022. 11. 17. 00,000,000원, 2023. 3. 17.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FFFF에 송금한 금액도 실질적으로는 이ㅇㅇ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당시 이미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ㅇㅇ에게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회복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의 사해행위의 금액이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ㅇㅇ가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모르는 등 무자력 상태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며, 피고는 이ㅇㅇ의 배우자로서 이ㅇㅇ가 운영하는 FFFF가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하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이ㅇㅇ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 현황표 기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 받은 금액 합계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0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48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