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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선의수익자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6260
판결 요약
상속인이 단독 상속받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무초과자인 공동상속인의 권리포기로 인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해당 협의는 취소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속분포기 #선의의수익자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한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6260 판결은 상속인이 채무초과임에도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인 경우 선의임을 충분한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진술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6260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납득할만한 증거로만 인정될 수 있으며, 진술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6260 판결은 상속지분 무상 이전 상황에서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수익자가 반증하지 못하면 취소된다고 했습니다.
4. 사해행위성 인정 시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상회복을 위해 등기이전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6260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피고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62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피고와 zzz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7. 29.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zzz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zzz에 대한 채권

원고는 zzz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2022. 9. 1. 기준 아래 내역과 같은 국세 체납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zzz의 처분행위

(1) 망 xxx는 2019. 3. 5. 사망하였고, 망 xxx의 상속인으로는 피고(처) 및 zzz, ccc, ddd(자녀들)가 있다.

(2) 망 xxx는 2019. 6.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및 zzz, ccc, ddd는 2019.7.2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9. 7.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zzz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지분 1/4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zzz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부터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지분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zzz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zzz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이에 대해 피고는 zzz의 채무 상태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와 zzz의 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zzz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zzz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zzz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6.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6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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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선의수익자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6260
판결 요약
상속인이 단독 상속받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무초과자인 공동상속인의 권리포기로 인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해당 협의는 취소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속분포기 #선의의수익자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한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6260 판결은 상속인이 채무초과임에도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인 경우 선의임을 충분한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진술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6260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납득할만한 증거로만 인정될 수 있으며, 진술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6260 판결은 상속지분 무상 이전 상황에서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수익자가 반증하지 못하면 취소된다고 했습니다.
4. 사해행위성 인정 시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상회복을 위해 등기이전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6260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피고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62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피고와 zzz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7. 29.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zzz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zzz에 대한 채권

원고는 zzz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2022. 9. 1. 기준 아래 내역과 같은 국세 체납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zzz의 처분행위

(1) 망 xxx는 2019. 3. 5. 사망하였고, 망 xxx의 상속인으로는 피고(처) 및 zzz, ccc, ddd(자녀들)가 있다.

(2) 망 xxx는 2019. 6.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및 zzz, ccc, ddd는 2019.7.2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9. 7.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zzz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지분 1/4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zzz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부터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지분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zzz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zzz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이에 대해 피고는 zzz의 채무 상태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와 zzz의 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zzz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zzz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zzz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6.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6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