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무 초과 상태 배우자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66280
판결 요약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 증여 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등기 말소)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의 대위변제·매매 주장, 선의 수익자 항변은 불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배우자 증여 #부동산 증여 #채무초과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 등 타인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6280 판결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 대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 판결하였습니다.
2. 세금 채권(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도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성립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6280 판결은 조세채권이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하고,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성립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우자가 경매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고 받은 부동산 증여도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단순히 채권자가 유일한 재산을 이전 받아 소비하기 쉬운 금전 등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6280 판결은 피고의 대위변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매매로 보아도 사해행위라 판단하였습니다.
4.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언제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6280 판결은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모두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때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증거 없으면 선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6280 판결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다른 증거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물반환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662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6. 13.

판 결 선 고

2023. 07. 2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1. 6.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OO법원 등기국 2021. 7. 1.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인 BBB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관련 모집수당으로 약 21억 원의 소득을 얻고도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산하 마포세무서장은 BBB에게 2021. 11.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546,284,920원을 납부 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 BBB의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599,539,890원이다.

나. BB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1. 6. 30. 이 사건 각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21. 7. 1.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21. 6. 30. 당시 BBB은 이 사건 각 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바,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각 그 연도별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그 각 과세기간이 끝난 때(2016. 12. 31., 2017. 12. 31.)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 전에 모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546,284,920원(본세)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2021. 6. 30.경 채무 초과 상태(적극재산 172,604,710원, 소극재산 546,284,920원)에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각 지분(평가액 163,111,111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BBB의 채무 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는바,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BBB은 2017년경 가상화폐 채굴기 위탁사업 관련 다단계 판매조직의 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모집수당을 가상화폐 중 하나인 OOOO으로 지급받았는데, 원고 산하의 마포세무서장은 이를 당시의 현금가치로 환산하여 사업소득을 21억 원으로 계산한 후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당시 가상화폐로 인한 소득과 관련하여 과세여부에 관한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피고는 물론 BBB도 21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마포세무서장도 이 사건 증여 이후인 2021. 11. 1.에서야 BBB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피고는 BBB의 부탁으로 2021. 6. 8. BBB의 채무액(219,170,676원)을 대위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켰고, 그 대가로 B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마포세무서장이 2021. 3.경 BBB에게 가상화폐 OOOO 관련 모집수당 신고내역에 대한 해명자료를 2021. 4. 13.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BBB이 2021. 6. 21. 및 2021. 6. 30.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뒤늦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마포세무서에 제출하면서 모집수당 소득금액을 1,401,750,095원으로 축소하여 신고한 점, 신고서에 BBB이 2017년 가상화폐 채굴기를 판매하는 다단계회사인 CCC에서 가상화폐 채굴기 구매대행으로 받은 수수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취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BBB은 위와 같이 신고서를 제출한 날 이 사건 각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은 이 사건 증여 전에 자신이 2017년경 채굴기 판매 모집수당으로 14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지분을 실제로 BBB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바(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537 판결,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등 참조), 증여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특히 피고가 BBB의 배우자인 점, BBB이 마포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당일에 이 사건 증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BBB과 피고 사이에 2021. 6. 30.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7. 2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66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채무 초과 상태 배우자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66280
판결 요약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 증여 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등기 말소)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의 대위변제·매매 주장, 선의 수익자 항변은 불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배우자 증여 #부동산 증여 #채무초과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 등 타인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6280 판결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 대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 판결하였습니다.
2. 세금 채권(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도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성립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6280 판결은 조세채권이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하고,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성립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우자가 경매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고 받은 부동산 증여도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단순히 채권자가 유일한 재산을 이전 받아 소비하기 쉬운 금전 등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6280 판결은 피고의 대위변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매매로 보아도 사해행위라 판단하였습니다.
4.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언제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6280 판결은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모두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때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증거 없으면 선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6280 판결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다른 증거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물반환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662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6. 13.

판 결 선 고

2023. 07. 2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1. 6.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OO법원 등기국 2021. 7. 1.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인 BBB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관련 모집수당으로 약 21억 원의 소득을 얻고도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산하 마포세무서장은 BBB에게 2021. 11.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546,284,920원을 납부 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 BBB의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599,539,890원이다.

나. BB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1. 6. 30. 이 사건 각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21. 7. 1.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21. 6. 30. 당시 BBB은 이 사건 각 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바,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각 그 연도별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그 각 과세기간이 끝난 때(2016. 12. 31., 2017. 12. 31.)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 전에 모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546,284,920원(본세)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2021. 6. 30.경 채무 초과 상태(적극재산 172,604,710원, 소극재산 546,284,920원)에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각 지분(평가액 163,111,111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BBB의 채무 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는바,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BBB은 2017년경 가상화폐 채굴기 위탁사업 관련 다단계 판매조직의 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모집수당을 가상화폐 중 하나인 OOOO으로 지급받았는데, 원고 산하의 마포세무서장은 이를 당시의 현금가치로 환산하여 사업소득을 21억 원으로 계산한 후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당시 가상화폐로 인한 소득과 관련하여 과세여부에 관한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피고는 물론 BBB도 21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마포세무서장도 이 사건 증여 이후인 2021. 11. 1.에서야 BBB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피고는 BBB의 부탁으로 2021. 6. 8. BBB의 채무액(219,170,676원)을 대위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켰고, 그 대가로 B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마포세무서장이 2021. 3.경 BBB에게 가상화폐 OOOO 관련 모집수당 신고내역에 대한 해명자료를 2021. 4. 13.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BBB이 2021. 6. 21. 및 2021. 6. 30.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뒤늦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마포세무서에 제출하면서 모집수당 소득금액을 1,401,750,095원으로 축소하여 신고한 점, 신고서에 BBB이 2017년 가상화폐 채굴기를 판매하는 다단계회사인 CCC에서 가상화폐 채굴기 구매대행으로 받은 수수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취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BBB은 위와 같이 신고서를 제출한 날 이 사건 각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은 이 사건 증여 전에 자신이 2017년경 채굴기 판매 모집수당으로 14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지분을 실제로 BBB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바(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537 판결,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등 참조), 증여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특히 피고가 BBB의 배우자인 점, BBB이 마포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당일에 이 사건 증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BBB과 피고 사이에 2021. 6. 30.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7. 2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66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