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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포기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와 기준

서부지원 2022가단6302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기 지분을 포기해 공동담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주장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해당 증거가 부족하면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사해행위 성립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로 실제 지분이 넘어간 부분만큼 원상회복(소유권등기 이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사해행위 #상속분 포기 #채무초과 #공동담보 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3024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채무자가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여 담보를 감소시킨 점을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2. 구체적으로 증명된 상속분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나요?
답변
별도 입증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으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3024 판결은 특별수익, 기여분 등 상속분 주장은 채무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입증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될 때 채권자는 어떤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3024 판결은 수익자 명의 등기 말소 외에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도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채무자의 주장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사해행위 취소범위는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3024 판결은 특별수익 등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법정상속분에 한해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무자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20. 6. 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1. 인정사실

가. AAA는 2017. 10. 11. OO OO구 OOOO로00길 00-0 ⁠(OO동, O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품 중개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9. 5. 10. 폐업신고를 한 사람으로, 위 사업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8건의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원고에 대한 세금 체납액이 684,423,630원에 달하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BBB은 AAA의 아버지로 2019. 12. 1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CCC, AAA, DDD가 있었다. 망 BBB(이하 ⁠‘망인’이라한다)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는데, 상속인인 피고와 CCC, AAA, DDD는 2020. 6. 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0.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AA는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전에 AAA에 대한 684,423,63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A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9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AAA는 신용불량자로서 EEE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망인으로부터 EEE 명의 계좌로 합계 196,950,000원을 증여받았는바, 위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계산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AAA의 상속분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으로 AAA의 공동담보의 감소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 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주장은 AAA가 EEE의 명의를 차용하여 EE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EEE 명의로 사업을 하는 동안 망인으로부터 EEE 명의 계좌로 돈을 증여받았다는 것으로, AAA가 EEE의 명의를 차용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먼저 위 전제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EE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과 관련하여 55,363,670원의 세금 체납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EEE는 자신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점, ② 피고는 AAA가 신용불량자여서 EEE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A는 2017. 10. 11.부터 2019. 5. 10.까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A가 EEE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사실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설령 AAA의 명의 차용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등이 모두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기여분이나 AAA의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물반환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AA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서부지원 2022가단63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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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포기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와 기준

서부지원 2022가단6302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기 지분을 포기해 공동담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주장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해당 증거가 부족하면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사해행위 성립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로 실제 지분이 넘어간 부분만큼 원상회복(소유권등기 이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사해행위 #상속분 포기 #채무초과 #공동담보 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3024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채무자가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여 담보를 감소시킨 점을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2. 구체적으로 증명된 상속분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나요?
답변
별도 입증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으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3024 판결은 특별수익, 기여분 등 상속분 주장은 채무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입증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될 때 채권자는 어떤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3024 판결은 수익자 명의 등기 말소 외에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도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채무자의 주장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사해행위 취소범위는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3024 판결은 특별수익 등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법정상속분에 한해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무자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20. 6. 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1. 인정사실

가. AAA는 2017. 10. 11. OO OO구 OOOO로00길 00-0 ⁠(OO동, O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품 중개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9. 5. 10. 폐업신고를 한 사람으로, 위 사업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8건의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원고에 대한 세금 체납액이 684,423,630원에 달하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BBB은 AAA의 아버지로 2019. 12. 1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CCC, AAA, DDD가 있었다. 망 BBB(이하 ⁠‘망인’이라한다)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는데, 상속인인 피고와 CCC, AAA, DDD는 2020. 6. 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0.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AA는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전에 AAA에 대한 684,423,63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A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9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AAA는 신용불량자로서 EEE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망인으로부터 EEE 명의 계좌로 합계 196,950,000원을 증여받았는바, 위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계산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AAA의 상속분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으로 AAA의 공동담보의 감소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 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주장은 AAA가 EEE의 명의를 차용하여 EE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EEE 명의로 사업을 하는 동안 망인으로부터 EEE 명의 계좌로 돈을 증여받았다는 것으로, AAA가 EEE의 명의를 차용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먼저 위 전제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EE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과 관련하여 55,363,670원의 세금 체납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EEE는 자신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점, ② 피고는 AAA가 신용불량자여서 EEE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A는 2017. 10. 11.부터 2019. 5. 10.까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A가 EEE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사실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설령 AAA의 명의 차용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등이 모두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기여분이나 AAA의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물반환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AA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서부지원 2022가단63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