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원고의 채권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또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4누588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 14.
판 결 선 고 2015. 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8. 원고에게 한 2009년 종합소득세 35,49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원고는 2004. 4. 12. 및 같은 해 10. 22.에 이tt에게 제1, 2대여를 한 후 이tt으로부터 2009. 1. 7. 이 사건 지급금인 2억 47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원고는 2009.1. 7. 이tt으로부터 변제받은 돈 중 1억 원을 다시 이tt에게 대여하고 이 사건 차용증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tt이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할 당시 원고와이tt이 이를 제1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되 그 중 1억 원을 이자에 충당하기로합의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2)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주장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의 이tt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되었다.
나. 판단
1)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이tt은 2009. 1. 7. 이 사건 지급금을 제1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되 그 중 470만 원은 비용에, 1억 원은 원금에,나머지 1억 원은 이자에 충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9. 1. 7.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으면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를 취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는바, 원고와 이tt이 이 사건 지급금을 제1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되 그 중 470만 원은 비용에, 1억 원은 원금에, 나머지 1억 원은 이자에 각 충당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금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이 아니라면, 원고가 굳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만한 이유가 없고, 이tt도 일부 변제된 금액을 반영하여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액받으면 충분하지 굳이 별도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09. 1. 7. 이tt에게 제1, 2대여와는 별도로 1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이전의 민사소송 과정 또는 조세심판 과정에서 원고가2009. 1. 7. 이tt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지급금은 제1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경매비용으로 변제받은 것이어서 이자소득이 아니라거나 제1대여금의 원금 일부를 면제하여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 2009. 1. 7. 추가로 이tt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주장을 한 적이 전혀 없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다) 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tt은 2009. 1.7.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액면 1억 5천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2009. 1. 19. 이에 관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였고,이tt의 변호사는 2011. 3. 31. 원고에게 ‘이tt이 2009. 1. 7. 원고로부터 1억 원을차용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담보가등기를 마쳐주었으니, 1억 5천만 원을 변제받고 이를 말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이tt이 원고와의 사이에 제1대여금의 원금이 위와 같이 1억 원으로 합의된 사실을 전제로 작성되거나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간명하게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2)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제51조 제7항의 입법 취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진홍에게 합계 263,250,000원을 대여하고 합계 350,000,000원을 변제받았는바, 이와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tt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 중 상당 부분을 변제받았던 점, ②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원고의 이tt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tt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또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tt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8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