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두38325 양도세경정청구기각결정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6.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그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 중 위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의 매각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쟁송비용은 양도자산의 자본적 지출액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미등기 전세보증금은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전체적인 내용에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매각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1/2지분을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그 양도대금이 근저당권자 등 원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되고 원고에게 교부된 금원이 없더라도, 원고로서는 법률상 변제의무 있는 채무가 소멸된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와 전제가 같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와 ‘양도소득’의 개념, 공평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두38325 양도세경정청구기각결정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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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6.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그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 중 위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의 매각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쟁송비용은 양도자산의 자본적 지출액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미등기 전세보증금은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전체적인 내용에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매각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1/2지분을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그 양도대금이 근저당권자 등 원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되고 원고에게 교부된 금원이 없더라도, 원고로서는 법률상 변제의무 있는 채무가 소멸된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와 전제가 같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와 ‘양도소득’의 개념, 공평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