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교회가 쟁점 금원이 이체된 무렵 정상적인 종교시설로서 종교의 보급 내지 교화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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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정법원-2022-구합-83977(2023.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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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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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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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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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 공제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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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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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교회가 쟁점 금원이 이체된 무렵 정상적인 종교시설로서 종교의 보급 내지 교화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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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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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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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사 건 |
2022구합8397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23. |
판 결 선 고 |
2023. 11.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2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12,409,5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단 △△△△△ 소속인 AA교회(이하 ‘이사건 교회’라 한다)에 2017년 합계 11,060,000원, 2018년 합계 18,670,000원, 2019년 합계 31,500,000원 등 총합계 61,230,000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기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1. 3. 쟁점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 십일조로 납부한 기부금에해당한다는 이유로 세액공제 관련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가 기부금 공제대상이 되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2. 11.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회는 국세청 예규가 정하고 있는 기부금 공제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에 해당하고,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교회가 종교단체로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제2호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기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면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제34조 제3항 제1호의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34조 제3항 제1호는 일반기부금을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는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의 하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의 것”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기부금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3, 6호증, 을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최초 경정청구 당시 이 사건 교회가 아닌 이 사건 교회에 속한 BBBBB이 2021. 1. 20.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며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위 단체는 기부금 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유선 안내하였다.
나) 그러자 원고는 쟁점 금원은 이 사건 교회에 십일조로 기부한 헌금이었는데 영수증을 잘못 발행받은 것이라며, 이 사건 교회가 2021. 3. 12. 발급한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으로 재발급 받아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교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 ○○구 ○○로32길 8, 302호(○○동, ○○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였고, 2021. 6. 2. ’○○시 ○○동 137-1, 4층‘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하였다. 한편 소외 DD교회는 2019. 2. 27. ’○○ ○○구 ○○○32길8, 302호(○○동, ○○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9. 2. 27.부터 2021. 6. 1.까지 두 개의 교회가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인 CCC은 원고의 아버지로서 2015. 10. 13. ○○○시에 전입하였다가 2017. 10. 10. ○○○시로, 2020. 8. 21. ○○○시로 각 전입하였다.
마) CCC은 2005. 7. 1. EEEEE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14. 9. 22. 폐업한 바 있는데, 쟁점 금원은 위 EEEEE의 계좌(국민은행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지급되었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원고 외의 다른 자가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이 사건 교회에 헌금을 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회가 쟁점 금원이 이체된 2017년 내지 2019년 무렵 정상적인 종교시설로서 종교의 보급 내지 교화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쟁점 금원이 지급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교회의 사업장 소재지는 ○○ ○○구로 확인되나, 2019. 2. 27. 다른 교회가 위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제 위 장소에서 종교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또한 담임 목사인 CCC은 2017년 내지 2021년경 ○○ ○○구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시, ○○○시 등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목회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의3 제3항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교회는 과세관청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바 없다.
다) 이 사건 계좌 내역 중 입금 내역을 보면, 이자와 2018. 12. 20. 입금된 대출금 3,000만 원을 제외하면 원고가 이체한 금원과 □□□□□장로회 △△△△△에서 들어온 목회활동비가 전부이고, 그 외에 다른 교인들이 낸 헌금 등이 입금된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아 다른 교인들의 존재 자체가 의심된다. 또한 2018. 12. 20.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원고에게 전액 이체된 점, 2019. 7. 13. 및 같은 해 11. 5.에는 EEEEE 관련 비용이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되기도 한 점, 2017년에는 명목을 알 수 없이 출금된 2017. 8. 1.자 대체출금 외에는 다른 출금 내역이 없고 ,2018년 및 2019년에 교회활동으로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모두 소액들에 불과한 점(원고는 2017. 8. 1. 출금된 1,200만 원, 2018. 2. 19. 출금된 700만 원, 2019. 3.1. 출금된 1,000만 원 등이 담임목사 목회활동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위 금원이 목회활동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가 이 사건 교회의 목회활동 등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국세청 예규(법인46013-3577, 1996. 12. 21.)에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이 되는 단체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여야 하고, 특정 교회가 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이 되는 단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교회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개별종교단체의 소속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해당 교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예규는 ’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정 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이 되는 단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교회가 □□□□□장로회에 소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예규에 따라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종교단체임이 입증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7년 내지 2019년이 아닌 그 전 또는 그 후에 작성된 자료 또는 이 사건 교회의 종교 활동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자료에 해당하거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배치되어(예; CCC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이 사건 교회에서 설교 등을 한 것으로 기재된 주보) 판단의 자료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바) 이에 더하여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교회가 아닌 다른 단체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였던 점,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은 모두 쟁점 금원이 지급된 2017년 내지 2019년에 발급된 것이 아니라 2021년에 일괄 발행된 점, 쟁점 금원이 이체된 계좌는 원고의 아버지가 이전에 운영하였던 사업장 계좌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부금 영수증 자체가 허위로 발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3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교회가 쟁점 금원이 이체된 무렵 정상적인 종교시설로서 종교의 보급 내지 교화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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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정법원-2022-구합-83977(2023.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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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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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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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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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 공제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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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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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교회가 쟁점 금원이 이체된 무렵 정상적인 종교시설로서 종교의 보급 내지 교화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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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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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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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사 건 |
2022구합8397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23. |
판 결 선 고 |
2023. 11.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2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12,409,5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단 △△△△△ 소속인 AA교회(이하 ‘이사건 교회’라 한다)에 2017년 합계 11,060,000원, 2018년 합계 18,670,000원, 2019년 합계 31,500,000원 등 총합계 61,230,000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기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1. 3. 쟁점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 십일조로 납부한 기부금에해당한다는 이유로 세액공제 관련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가 기부금 공제대상이 되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2. 11.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회는 국세청 예규가 정하고 있는 기부금 공제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에 해당하고,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교회가 종교단체로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제2호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기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면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제34조 제3항 제1호의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34조 제3항 제1호는 일반기부금을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는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의 하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의 것”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기부금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3, 6호증, 을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최초 경정청구 당시 이 사건 교회가 아닌 이 사건 교회에 속한 BBBBB이 2021. 1. 20.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며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위 단체는 기부금 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유선 안내하였다.
나) 그러자 원고는 쟁점 금원은 이 사건 교회에 십일조로 기부한 헌금이었는데 영수증을 잘못 발행받은 것이라며, 이 사건 교회가 2021. 3. 12. 발급한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으로 재발급 받아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교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 ○○구 ○○로32길 8, 302호(○○동, ○○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였고, 2021. 6. 2. ’○○시 ○○동 137-1, 4층‘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하였다. 한편 소외 DD교회는 2019. 2. 27. ’○○ ○○구 ○○○32길8, 302호(○○동, ○○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9. 2. 27.부터 2021. 6. 1.까지 두 개의 교회가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인 CCC은 원고의 아버지로서 2015. 10. 13. ○○○시에 전입하였다가 2017. 10. 10. ○○○시로, 2020. 8. 21. ○○○시로 각 전입하였다.
마) CCC은 2005. 7. 1. EEEEE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14. 9. 22. 폐업한 바 있는데, 쟁점 금원은 위 EEEEE의 계좌(국민은행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지급되었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원고 외의 다른 자가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이 사건 교회에 헌금을 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회가 쟁점 금원이 이체된 2017년 내지 2019년 무렵 정상적인 종교시설로서 종교의 보급 내지 교화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쟁점 금원이 지급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교회의 사업장 소재지는 ○○ ○○구로 확인되나, 2019. 2. 27. 다른 교회가 위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제 위 장소에서 종교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또한 담임 목사인 CCC은 2017년 내지 2021년경 ○○ ○○구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시, ○○○시 등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목회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의3 제3항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교회는 과세관청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바 없다.
다) 이 사건 계좌 내역 중 입금 내역을 보면, 이자와 2018. 12. 20. 입금된 대출금 3,000만 원을 제외하면 원고가 이체한 금원과 □□□□□장로회 △△△△△에서 들어온 목회활동비가 전부이고, 그 외에 다른 교인들이 낸 헌금 등이 입금된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아 다른 교인들의 존재 자체가 의심된다. 또한 2018. 12. 20.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원고에게 전액 이체된 점, 2019. 7. 13. 및 같은 해 11. 5.에는 EEEEE 관련 비용이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되기도 한 점, 2017년에는 명목을 알 수 없이 출금된 2017. 8. 1.자 대체출금 외에는 다른 출금 내역이 없고 ,2018년 및 2019년에 교회활동으로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모두 소액들에 불과한 점(원고는 2017. 8. 1. 출금된 1,200만 원, 2018. 2. 19. 출금된 700만 원, 2019. 3.1. 출금된 1,000만 원 등이 담임목사 목회활동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위 금원이 목회활동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가 이 사건 교회의 목회활동 등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국세청 예규(법인46013-3577, 1996. 12. 21.)에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이 되는 단체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여야 하고, 특정 교회가 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이 되는 단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교회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개별종교단체의 소속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해당 교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예규는 ’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정 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이 되는 단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교회가 □□□□□장로회에 소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예규에 따라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종교단체임이 입증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7년 내지 2019년이 아닌 그 전 또는 그 후에 작성된 자료 또는 이 사건 교회의 종교 활동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자료에 해당하거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배치되어(예; CCC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이 사건 교회에서 설교 등을 한 것으로 기재된 주보) 판단의 자료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바) 이에 더하여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교회가 아닌 다른 단체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였던 점,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은 모두 쟁점 금원이 지급된 2017년 내지 2019년에 발급된 것이 아니라 2021년에 일괄 발행된 점, 쟁점 금원이 이체된 계좌는 원고의 아버지가 이전에 운영하였던 사업장 계좌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부금 영수증 자체가 허위로 발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3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