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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 불인정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4누61738
판결 요약
영농자녀가 농지 증여를 받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영농자녀 요건 불충족으로 증여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서의 감면 부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증여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정규직 근로 #근로소득
질의 응답
1. 정규직 근로자가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규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엔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세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1738 판결은 증여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소득이 있다면 영농자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영농자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농지 증여세 감면 신청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신청이 거부되고,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1738 판결은 영농자녀가 아님에도 감면 신청 시 세무서의 부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지를 증여받기만 하면 증여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를 받았다 해도 영농자녀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감면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1738 판결은 단순 농지 증여만으로 감면이 인정되지 않고, 영농자녀 요건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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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감면의 입법취지, 청구인이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농자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17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구합1225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15.

판 결 선 고

2015. 5.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97,439,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3행의 ⁠“6.”을 ⁠“1.”로 고친다.

○ 7면 첫머리 표의 두 번째 행 중 ⁠“88,453,289”를 ⁠“176,808,790”으로, ⁠“220,696,756”을 ⁠“180,047,014”로 각 고친다.

○ 7면 아래에서 2행의 ⁠“이르는 대규모 ⁠‘전’인 점”을 ⁠“이르고, 이 사건 농지 외에도 농지원부상 원고의 부가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된 상당한 면적의 농지가 존재하는 점”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1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