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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기준 및 사인간 채권의 평가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4407
판결 요약
채무자가 보유한 사인간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할 경우, 해당 채권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체납자의 사인간 채권이 실질적 가치가 없어 무자력 상태라 인정되었고,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가족간 증여 #사인간 채권 #적극재산
질의 응답
1. 사인간 채권이 있을 때, 사해행위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해당 채권이 실질적으로 변제받을 확실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며, 쉽게 변제받지 못한다면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 무자력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합-54407 판결은 사인간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확실성이 없으면 적극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 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증여 당시 채무자의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재산)을 초과해 무자력 상태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합-54407 판결은 증여로 채무초과, 무자력 상태가 됐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선의임을 주장하는 수익자 스스로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고, 단순 주장이나 추측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합-54407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임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회복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한도로 취소·배상이 이뤄집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합-54407 판결은 피담보채무액 공제 후 잔액만큼 취소 및 배상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보유하였다는 사인간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 없는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무자력 상태였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44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변 론 종 결

2023. 6. 9.

판 결 선 고

2023. 8. 25.

주 문

1. 인천 ○○구 ○○동 750-45 대 99㎡에 관하여,

가. 피고 AAA와 CCC 사이에 2019. 3.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AA는 CCC에게 인천지방법원 2019. 3. 21. 접수 제999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BB과 CCC 사이에 인천 ○○군 ○○면 ○리 685-6 전 4,160㎡에 관하여 2019. 3.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297,38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BB은 원고에게 29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CC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CCC과 피고 AAA는 부부이고, 피고 BBB은 CCC과 피고 AAA의 사위이다.

나. CCC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증여

1) CCC은 인천 ○○구 ○○동 750-45 대 99㎡(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AA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3. 21. 접수 제99984호로 2019. 3. 21. 증여(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CCC은 인천 ○○군 ○○면 ○리 685-6 전 4,160㎡(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BB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3. 21. 접수 제100027호로 2019. 3. 21. 증여(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증여계약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564,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부평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2020. 6. 30. 대출원리금(= 원금 470,000,000원 + 이자 1,948,606원)이 모두 변제되었고, 같은 날 위 등기가 말소되었다. 한편, 피고 BBB은 2020. 6. 8.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김○○에게 767,380,000원에 매도하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6. 30. 접수 제3025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 채권

원고 산하 인천세무서장 및 북인천세무서장은 CC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이하 위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고지하였으나 CCC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내용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CCC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피고 BBB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각 증여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이는 CC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297,380,000원의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각 원상회복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다)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귀속시점(2018년)으로 미루어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의무의 성립일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으로서 위 체결일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가산금 포함) 545,854,970원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CCC의 채무초과 여부

가) CC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1)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CCC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3. 21. 당시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채무자인 피고 BBB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위 날짜 기준 47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액은 47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 외의 재산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CC의 당시 적극재산은 559,207,400원 상당으로 계산된다.

(2) CCC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세를 제외한 고지세액 461,235,460원의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CCC이 ① ○○주유소개발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게 인천 ○○군 ○○면 ○리 685-5 임야 8,39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도하고 지급받기로 한 1,100,000,000원 상당의 매매대금 잔금 채권(이하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권’이라 한다), ② DDD에 대하여 2019. 10. 7.자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에 의한 44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무자력이 아니라고 다툰다.

(2)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1 내지 14, 2, 4,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권의 발생을 뒷받침할 만한 처분문서가 없는 점,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2018.경인데, 이후 아무런 채권회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2023. 2.경 비로소 이 사건 매매잔대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23가합50836호)를 제기한 점, ③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는 주식회사 ○○농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이 2015년 말까지 약 4억원을 CCC에게 변제할 것이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DDD가 작성하여 준 것인데, ○○농산은 2016. 10. 1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피고는 DDD가 2019. 10. 7.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후 수년이 경과하도록 채권회수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2022. 8. 11. DDD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위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여 2023. 2. 2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2022가단256913호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DDD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3. 21.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지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판결의 집행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CCC의 위 각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CCC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 CCC의 적극재산은 합계559,207,400원 상당, 소극재산은 합계 461,235,460원 상당으로 각 계산되므로, CCC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 전함으로써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425,401,060원(= 소극재산 461,235,460원 –적극재산 35,834,400원5))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로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C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들의 선의 수익자 항변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AAA는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CCC이 기존에 약속한 증여를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권 상당액이 적극재산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 BBB은 CCC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자신의 배우자인 딸의 몫으로 상속분을 미리 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고, 2020. 6. 30.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증여세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증여받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CCC이 피고 AAA에게 2019. 3. 21. 전 이미 증여를 약속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 BB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딸의 상속분을 딸이 아닌 사위 피고 BBB에게 미리 주기로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BBB에게 증여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CCC이 피고 BBB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위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838,240,000원으로 피고 BBB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대출원리금 481,932,453원 및 증여세 58,692,502원의 합계액을 크게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그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AA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CCC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증여계약 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 BBB이 2020. 6. 8. 이 사건 제2부동산을 767,380,000원에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이 사건변론종결 당시 시가는 위 매매대금 상당액이라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297,380,000원(= 767,380,000원 –470,000,000원)과 피보전채권 545,854,970원 중 적은 금액인 297,380,000원을 한도로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BB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위 29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8.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4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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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기준 및 사인간 채권의 평가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4407
판결 요약
채무자가 보유한 사인간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할 경우, 해당 채권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체납자의 사인간 채권이 실질적 가치가 없어 무자력 상태라 인정되었고,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가족간 증여 #사인간 채권 #적극재산
질의 응답
1. 사인간 채권이 있을 때, 사해행위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해당 채권이 실질적으로 변제받을 확실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며, 쉽게 변제받지 못한다면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 무자력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합-54407 판결은 사인간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확실성이 없으면 적극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 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증여 당시 채무자의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재산)을 초과해 무자력 상태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합-54407 판결은 증여로 채무초과, 무자력 상태가 됐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선의임을 주장하는 수익자 스스로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고, 단순 주장이나 추측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합-54407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임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회복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한도로 취소·배상이 이뤄집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합-54407 판결은 피담보채무액 공제 후 잔액만큼 취소 및 배상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보유하였다는 사인간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 없는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무자력 상태였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44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변 론 종 결

2023. 6. 9.

판 결 선 고

2023. 8. 25.

주 문

1. 인천 ○○구 ○○동 750-45 대 99㎡에 관하여,

가. 피고 AAA와 CCC 사이에 2019. 3.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AA는 CCC에게 인천지방법원 2019. 3. 21. 접수 제999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BB과 CCC 사이에 인천 ○○군 ○○면 ○리 685-6 전 4,160㎡에 관하여 2019. 3.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297,38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BB은 원고에게 29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CC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CCC과 피고 AAA는 부부이고, 피고 BBB은 CCC과 피고 AAA의 사위이다.

나. CCC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증여

1) CCC은 인천 ○○구 ○○동 750-45 대 99㎡(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AA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3. 21. 접수 제99984호로 2019. 3. 21. 증여(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CCC은 인천 ○○군 ○○면 ○리 685-6 전 4,160㎡(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BB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3. 21. 접수 제100027호로 2019. 3. 21. 증여(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증여계약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564,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부평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2020. 6. 30. 대출원리금(= 원금 470,000,000원 + 이자 1,948,606원)이 모두 변제되었고, 같은 날 위 등기가 말소되었다. 한편, 피고 BBB은 2020. 6. 8.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김○○에게 767,380,000원에 매도하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6. 30. 접수 제3025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 채권

원고 산하 인천세무서장 및 북인천세무서장은 CC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이하 위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고지하였으나 CCC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내용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CCC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피고 BBB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각 증여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이는 CC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297,380,000원의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각 원상회복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다)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귀속시점(2018년)으로 미루어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의무의 성립일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으로서 위 체결일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가산금 포함) 545,854,970원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CCC의 채무초과 여부

가) CC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1)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CCC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3. 21. 당시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채무자인 피고 BBB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위 날짜 기준 47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액은 47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 외의 재산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CC의 당시 적극재산은 559,207,400원 상당으로 계산된다.

(2) CCC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세를 제외한 고지세액 461,235,460원의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CCC이 ① ○○주유소개발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게 인천 ○○군 ○○면 ○리 685-5 임야 8,39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도하고 지급받기로 한 1,100,000,000원 상당의 매매대금 잔금 채권(이하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권’이라 한다), ② DDD에 대하여 2019. 10. 7.자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에 의한 44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무자력이 아니라고 다툰다.

(2)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1 내지 14, 2, 4,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권의 발생을 뒷받침할 만한 처분문서가 없는 점,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2018.경인데, 이후 아무런 채권회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2023. 2.경 비로소 이 사건 매매잔대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23가합50836호)를 제기한 점, ③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는 주식회사 ○○농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이 2015년 말까지 약 4억원을 CCC에게 변제할 것이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DDD가 작성하여 준 것인데, ○○농산은 2016. 10. 1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피고는 DDD가 2019. 10. 7.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후 수년이 경과하도록 채권회수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2022. 8. 11. DDD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위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여 2023. 2. 2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2022가단256913호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DDD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3. 21.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지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판결의 집행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CCC의 위 각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CCC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 CCC의 적극재산은 합계559,207,400원 상당, 소극재산은 합계 461,235,460원 상당으로 각 계산되므로, CCC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 전함으로써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425,401,060원(= 소극재산 461,235,460원 –적극재산 35,834,400원5))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로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C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들의 선의 수익자 항변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AAA는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CCC이 기존에 약속한 증여를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권 상당액이 적극재산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 BBB은 CCC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자신의 배우자인 딸의 몫으로 상속분을 미리 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고, 2020. 6. 30.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증여세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증여받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CCC이 피고 AAA에게 2019. 3. 21. 전 이미 증여를 약속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 BB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딸의 상속분을 딸이 아닌 사위 피고 BBB에게 미리 주기로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BBB에게 증여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CCC이 피고 BBB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위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838,240,000원으로 피고 BBB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대출원리금 481,932,453원 및 증여세 58,692,502원의 합계액을 크게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그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AA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CCC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증여계약 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 BBB이 2020. 6. 8. 이 사건 제2부동산을 767,380,000원에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이 사건변론종결 당시 시가는 위 매매대금 상당액이라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297,380,000원(= 767,380,000원 –470,000,000원)과 피보전채권 545,854,970원 중 적은 금액인 297,380,000원을 한도로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BB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위 29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8.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4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