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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후 소송 당사자적격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수원지방법원 2021나89053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이루어지면, 기존 채권자는 소송상 당사자적격을 잃고, 제3채무자는 대위채권자로서 세무서장에게 이행해야 할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명의신탁 관계 입증이 부족하면 해당 주장은 기각됩니다.
#채권압류 #국세징수법 #당사자적격 #세무서장 대위 #명의신탁 입증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상 체납자 채권이 압류되면 채권자는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는 그 범위 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89053 판결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압류·통지가 있으면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소송적격을 잃고,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행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통지가 도달하면 제3채무자는 세무서장(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89053 판결은 제3채무자는 압류통지 후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언급합니다.
3.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기 위한 입증책임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약정 성립은 그 합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충분해야 하며, 그 책임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89053 판결은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 명의신탁 합의가 불인정될 경우 예비적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합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명의신탁 관계를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89053 판결은 심리 결과 명의신탁 합의가 입증되지 않아 관련 청구는 이유없음을 판시했습니다.
5. 채권 압류 후에도 피압류채권의 일부 청구 변경이 허용되나요?
답변
청구 내용의 본질적 기초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청구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89053 판결은 분쟁의 경제적 이익·생활 사실이 동일하다면, 소송자료 활용 등으로 절차 지연 또는 심급의 이익 박탈 사정이 없음을 근거로 청구 변경을 허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890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외 1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3. 01. 19.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와 이 법원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2. ×.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BBB, CC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6. 22. 접수 제72619호로 마친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2020. 6. 9. 접수 제67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만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주위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피고 대신 지급한 중도금과 잔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xxx,xxx,xxx원 중 일부청구로서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승계참가취지1)

주문 제2의 나.항과 같다(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5. BBB, CCC(‘ddddd’라는 상호로 공사 시행업체를 운영한다. 이하 두 사람을 통틀어 ⁠‘시행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시 △△구 △동 10xx, 10xx-1 지상 □□□□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55,xxx,xxx,xxx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10. 10.부터 2020.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17. 9. 22. 시행사와 사이에,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미분양 호실을 원고가 일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건매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EE는 2017. 12.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B동 8xx호’라 한다)을 438,140,000원(계약금 43,814,000원, 중도금 262,884,000원, 잔금 131,442,000원)에 분양받아 시행사에게 계약금 43,814,000원을 납부하였고, FFF은 2018. 2. 2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B동 12xx호’라 한다)을 424,810,000원(계약금 42,481,000원, 중도금 254,886,000원, 잔금 127,443,000원)에 분양받아 시행사에게 계약금 42,481,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5. 14. EEE로부터 B동 8xx호의 분양권을, FFF으로부터 B동 12xx호의 분양권을 각 양수하였다.

마. 시행사는 2020. 5. 15. 원고에게 지급할 위 가.항의 공사대금 중 합계 776,655,000원을 B동 8xx호의 중도금 262,884,000원 및 잔금 131,442,000원, B동 12xx호의 중도금 254,886,000원 및 잔금 127,443,000원의 명목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금 납부계좌에 대체지급 하고, 피고에게 B동 8xx호, B동 12xx호의 분양대금 납부확인서를 발행해주었다.

바. 피고는 B동 8xx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6. 22. 접수 제72619호로 2017.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B동 12xx호에 관하여 위 법원 2020. 6. 9. 접수 제67419호로 2018.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사. 한편, ○○세무서장은 2022. 4. 6. 원고의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배당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소송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으로 xxx,xxx,xxx원’을 압류(이하‘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2022. 4. 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2 내지 14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시행사에게 B동 8xx호, B동 12xx호의 각 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없이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x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일부청구로서 위 돈 중 xxx,xxx,xxx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12개실을 원고의 하도급업체 명의로 분양받기로 하고 분양대금은 공사대금 중 일부로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B동 8xx호, B동 12xx호의 경우 분양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해지를 당할 상황이 되었다. 이에 원고는 분양계약해지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고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던 피고 명의로 B동 8xx호, B동 12xx호를 명의신탁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 혹은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바, 원고는 매수인으로서 매도인 BBB, CC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 CCC를 대위하여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소송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으로 xxx,xxx,xxx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압류가 집행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여기에 관련 법리를 적용해 보면, 이 사건의 소송물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 중 xxx,xxx,xxx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금천세무서장이 그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원고는 그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통지서의 송달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해당하는 위 피압류채권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게 되었다.

4.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카367 판결 등 참조), 그 부동산이 명의자의 소유로 된 경위, 그 부동산의 관리상태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명의를 갖지 않은 사람의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와 같은 합의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816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 내지 7, 14,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B동 8xx호, B동 12xx호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명의신탁 관계가 있음을 전제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 허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심에서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부당이득반환을 주위적으로 추가하고 기존 청구를 예비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추가된 주위적 청구와 기존 청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며, 피고의 심급의 이익이 박탈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부적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대위청구 하였는데, 제1심법원에서 명의신탁 약정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 법원에 이르러, 명의신탁 약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B동 8xx호, B동 12xx호의 분양대금 중 중도금, 잔금 상당액의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것을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 예비적으로는 제1심 법원에서의 청구를 유지하였다. 원고의 기존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는 모두 원고가 시행사에 지급한 B동 8xx호, B동 12xx호의 분양대금,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수 없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기존 청구와 관련하여 제출된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히 새로운 사실관계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청구 변경으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된다거나 피고에게 심급의 이익이 박탈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변경은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가 시행사에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의 반환 청구 가부

1)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그런데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거나 또는 사무를 처리한 자에게 타인을 위하여 처리한다는 관리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9943 판결 등 참조). 어떤 사람이 의무가 없음에도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 그 이익의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이른바 비용부당이득)이 문제된다. 사무관리의 요건이 충족되면 비용지출자는 상대방에게 사무관리자로서 그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39조)

부당이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사무관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용지출자는 그 비용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민법 제741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EE, FFF이 B동 8xx호, B동 12xx호에 관하여 시행사와 체결한 각 분양계약이 해지된다면 이는 ⁠‘미분양 물건’이 되어 원고가 시행사로부터 이를 최종 매수하게 될 것인바, 원고로서는 원고의 직원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는 방안 또한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것으로 고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행사는 원고로부터 요청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위 분양대금으로 대체납부 하였던 점, 원고는 일단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로부터 B동 8xx호, B동 12xx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을 생각으로 시행사에게 위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B동 8xx호, B동 12xx호의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시행사에게 위 부동산들의 분양대금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원고가 위 돈을 지출함으로써 피고는 시행사에 대한 위 돈 상당의 분양대금 납부 채무를 면하고 B동 8xx호, B동 12xx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2) 부당이득반환 범위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부당이득금 xxx,xxx,xxx원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대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1) 원고승계참가인 산하 금천세무서장이 원고의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소송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으로 xxx,xxx,xxx원’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각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앞서 보았다.

2)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피고는 앞서 본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무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참가승계인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2.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와 이 법원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1)원고승계참가인은 2022. 6. 27.자 승계참가신청서에 승계참가취지를 ⁠‘피고는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이 사건 소송 일부승계 참가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기재하였으나, 원고승계참가인이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한 원고의 채권은 ⁠‘체납자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xx나xxxxxx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xx가단xxxxxx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소송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으로 xxx,xxx,xxx원’인데, 원고는 2022.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 xxx,xxx,xxx원 중 일부인 xxx,xxx,xxx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청구범위에 한정하여 승계참가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나89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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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국세징수법 #당사자적격 #세무서장 대위 #명의신탁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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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징수법상 체납자 채권이 압류되면 채권자는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는 그 범위 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89053 판결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압류·통지가 있으면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소송적격을 잃고,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행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통지가 도달하면 제3채무자는 세무서장(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89053 판결은 제3채무자는 압류통지 후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언급합니다.
3.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기 위한 입증책임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약정 성립은 그 합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충분해야 하며, 그 책임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89053 판결은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 명의신탁 합의가 불인정될 경우 예비적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합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명의신탁 관계를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89053 판결은 심리 결과 명의신탁 합의가 입증되지 않아 관련 청구는 이유없음을 판시했습니다.
5. 채권 압류 후에도 피압류채권의 일부 청구 변경이 허용되나요?
답변
청구 내용의 본질적 기초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청구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89053 판결은 분쟁의 경제적 이익·생활 사실이 동일하다면, 소송자료 활용 등으로 절차 지연 또는 심급의 이익 박탈 사정이 없음을 근거로 청구 변경을 허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890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외 1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3. 01. 19.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와 이 법원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2. ×.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BBB, CC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6. 22. 접수 제72619호로 마친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2020. 6. 9. 접수 제67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만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주위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피고 대신 지급한 중도금과 잔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xxx,xxx,xxx원 중 일부청구로서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승계참가취지1)

주문 제2의 나.항과 같다(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5. BBB, CCC(‘ddddd’라는 상호로 공사 시행업체를 운영한다. 이하 두 사람을 통틀어 ⁠‘시행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시 △△구 △동 10xx, 10xx-1 지상 □□□□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55,xxx,xxx,xxx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10. 10.부터 2020.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17. 9. 22. 시행사와 사이에,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미분양 호실을 원고가 일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건매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EE는 2017. 12.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B동 8xx호’라 한다)을 438,140,000원(계약금 43,814,000원, 중도금 262,884,000원, 잔금 131,442,000원)에 분양받아 시행사에게 계약금 43,814,000원을 납부하였고, FFF은 2018. 2. 2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B동 12xx호’라 한다)을 424,810,000원(계약금 42,481,000원, 중도금 254,886,000원, 잔금 127,443,000원)에 분양받아 시행사에게 계약금 42,481,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5. 14. EEE로부터 B동 8xx호의 분양권을, FFF으로부터 B동 12xx호의 분양권을 각 양수하였다.

마. 시행사는 2020. 5. 15. 원고에게 지급할 위 가.항의 공사대금 중 합계 776,655,000원을 B동 8xx호의 중도금 262,884,000원 및 잔금 131,442,000원, B동 12xx호의 중도금 254,886,000원 및 잔금 127,443,000원의 명목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금 납부계좌에 대체지급 하고, 피고에게 B동 8xx호, B동 12xx호의 분양대금 납부확인서를 발행해주었다.

바. 피고는 B동 8xx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6. 22. 접수 제72619호로 2017.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B동 12xx호에 관하여 위 법원 2020. 6. 9. 접수 제67419호로 2018.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사. 한편, ○○세무서장은 2022. 4. 6. 원고의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배당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소송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으로 xxx,xxx,xxx원’을 압류(이하‘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2022. 4. 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2 내지 14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시행사에게 B동 8xx호, B동 12xx호의 각 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없이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x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일부청구로서 위 돈 중 xxx,xxx,xxx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12개실을 원고의 하도급업체 명의로 분양받기로 하고 분양대금은 공사대금 중 일부로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B동 8xx호, B동 12xx호의 경우 분양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해지를 당할 상황이 되었다. 이에 원고는 분양계약해지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고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던 피고 명의로 B동 8xx호, B동 12xx호를 명의신탁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 혹은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바, 원고는 매수인으로서 매도인 BBB, CC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 CCC를 대위하여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소송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으로 xxx,xxx,xxx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압류가 집행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여기에 관련 법리를 적용해 보면, 이 사건의 소송물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 중 xxx,xxx,xxx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금천세무서장이 그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원고는 그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통지서의 송달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해당하는 위 피압류채권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게 되었다.

4.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카367 판결 등 참조), 그 부동산이 명의자의 소유로 된 경위, 그 부동산의 관리상태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명의를 갖지 않은 사람의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와 같은 합의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816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 내지 7, 14,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B동 8xx호, B동 12xx호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명의신탁 관계가 있음을 전제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 허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심에서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부당이득반환을 주위적으로 추가하고 기존 청구를 예비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추가된 주위적 청구와 기존 청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며, 피고의 심급의 이익이 박탈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부적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대위청구 하였는데, 제1심법원에서 명의신탁 약정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 법원에 이르러, 명의신탁 약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B동 8xx호, B동 12xx호의 분양대금 중 중도금, 잔금 상당액의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것을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 예비적으로는 제1심 법원에서의 청구를 유지하였다. 원고의 기존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는 모두 원고가 시행사에 지급한 B동 8xx호, B동 12xx호의 분양대금,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수 없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기존 청구와 관련하여 제출된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히 새로운 사실관계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청구 변경으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된다거나 피고에게 심급의 이익이 박탈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변경은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가 시행사에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의 반환 청구 가부

1)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그런데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거나 또는 사무를 처리한 자에게 타인을 위하여 처리한다는 관리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9943 판결 등 참조). 어떤 사람이 의무가 없음에도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 그 이익의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이른바 비용부당이득)이 문제된다. 사무관리의 요건이 충족되면 비용지출자는 상대방에게 사무관리자로서 그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39조)

부당이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사무관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용지출자는 그 비용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민법 제741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EE, FFF이 B동 8xx호, B동 12xx호에 관하여 시행사와 체결한 각 분양계약이 해지된다면 이는 ⁠‘미분양 물건’이 되어 원고가 시행사로부터 이를 최종 매수하게 될 것인바, 원고로서는 원고의 직원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는 방안 또한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것으로 고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행사는 원고로부터 요청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위 분양대금으로 대체납부 하였던 점, 원고는 일단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로부터 B동 8xx호, B동 12xx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을 생각으로 시행사에게 위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B동 8xx호, B동 12xx호의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시행사에게 위 부동산들의 분양대금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원고가 위 돈을 지출함으로써 피고는 시행사에 대한 위 돈 상당의 분양대금 납부 채무를 면하고 B동 8xx호, B동 12xx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2) 부당이득반환 범위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부당이득금 xxx,xxx,xxx원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대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1) 원고승계참가인 산하 금천세무서장이 원고의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소송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으로 xxx,xxx,xxx원’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각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앞서 보았다.

2)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피고는 앞서 본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무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참가승계인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2.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와 이 법원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1)원고승계참가인은 2022. 6. 27.자 승계참가신청서에 승계참가취지를 ⁠‘피고는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이 사건 소송 일부승계 참가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기재하였으나, 원고승계참가인이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한 원고의 채권은 ⁠‘체납자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xx나xxxxxx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xx가단xxxxxx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소송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으로 xxx,xxx,xxx원’인데, 원고는 2022.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 xxx,xxx,xxx원 중 일부인 xxx,xxx,xxx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청구범위에 한정하여 승계참가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나89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