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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유일재산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청구 인용

안산지원 2015가단118120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대한민국)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피고와 수증인 사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유일재산 #부동산 증여 #가족 증여 무효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로 이전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5-가단-118120 판결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나면 이전된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전된 등기는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15-가단-118120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뿐만 아니라 등기 말소 이행을 명시적으로 명령하였습니다.
3. 국세청(대한민국)이 조세채권자로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세청 등 국가도 채권자 지위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이었고,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채권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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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181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3. 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한BB 사이에 2013. 7. 18.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한BB에게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13. 7. 18. 접수 제380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2. 8. 기준으로 한BB에게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385 답 2112㎡에 대한 조세채권성립일: 2013. 7. 31. 고지일: 2014. 12. 5. 납부기한: 2014. 12. 31. 고지세액: 472,854,390원, 체납세액: 549,456,770원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있는데, 한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그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6. 03. 08. 선고 안산지원 2015가단118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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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대한민국)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피고와 수증인 사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유일재산 #부동산 증여 #가족 증여 무효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로 이전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5-가단-118120 판결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나면 이전된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전된 등기는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15-가단-118120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뿐만 아니라 등기 말소 이행을 명시적으로 명령하였습니다.
3. 국세청(대한민국)이 조세채권자로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세청 등 국가도 채권자 지위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이었고,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채권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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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181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3. 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한BB 사이에 2013. 7. 18.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한BB에게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13. 7. 18. 접수 제380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2. 8. 기준으로 한BB에게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385 답 2112㎡에 대한 조세채권성립일: 2013. 7. 31. 고지일: 2014. 12. 5. 납부기한: 2014. 12. 31. 고지세액: 472,854,390원, 체납세액: 549,456,770원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있는데, 한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그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6. 03. 08. 선고 안산지원 2015가단118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