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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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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법인에 적법하게 처분한 법인세에 대하여 납부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처분한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정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구합55415 법인세 2차납세의무 취소청구의 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09. 15. |
|
판 결 선 고 |
2023. 10.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2. 23.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 201x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 등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12. 31. 및 201x. 12. 31. 현재 세종BBB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55%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다.
나. 피고는 202x. 12. 1. 체납법인에 대하여 2017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 201x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다. 체납법인이 위 각 법인세를 체납하고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자, 피고는 202x. 2. 19.자로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된 2017년 귀속 법인세 224,930,370원, 2018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12.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체납법인은 202x. 5. 10.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21구합64436)를 제기하였으나 202x. 9. 2.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하여 체납법인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22누61986) 및 상고(대법원 2023두40632)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패소판결이 202x. 7.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선행처분인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선행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체납법인이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선행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선행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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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적법하게 처분한 법인세에 대하여 납부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처분한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정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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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55415 법인세 2차납세의무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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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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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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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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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2. 23.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 201x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 등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12. 31. 및 201x. 12. 31. 현재 세종BBB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55%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다.
나. 피고는 202x. 12. 1. 체납법인에 대하여 2017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 201x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다. 체납법인이 위 각 법인세를 체납하고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자, 피고는 202x. 2. 19.자로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된 2017년 귀속 법인세 224,930,370원, 2018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12.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체납법인은 202x. 5. 10.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21구합64436)를 제기하였으나 202x. 9. 2.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하여 체납법인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22누61986) 및 상고(대법원 2023두40632)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패소판결이 202x. 7.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선행처분인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선행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체납법인이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선행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선행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