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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적법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415
판결 요약
법인세 체납 시 과점주주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처분이, 선행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행처분의 위법성 주장만으로는 구제받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법인세 체납 #세금부과처분 #지정 취소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인세 부과처분이 이미 확정되어 위법하지 않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415 판결은 선행처분이 확정되면 위법성 주장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체납 시 과점주주가 부담해야 할 세금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점주주는 체납된 법인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가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사건 판결은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세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관련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체납법인의 세금 부과처분이 이미 확정된 경우, 과점주주 지정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 부과처분(선행처분)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과점주주 지정 취소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415 판결은 선행처분 확정 후에는 추가적인 위법 주장만으로 과점주주 납세의무 지정 처분 취소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에 적법하게 처분한 법인세에 대하여 납부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처분한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5415 법인세 2차납세의무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15.

판 결 선 고

2023.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2. 23.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 201x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 등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12. 31. 및 201x. 12. 31. 현재 세종BBB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55%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다.

나. 피고는 202x. 12. 1. 체납법인에 대하여 2017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 201x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다. 체납법인이 위 각 법인세를 체납하고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자, 피고는 202x. 2. 19.자로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된 2017년 귀속 법인세 224,930,370원, 2018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12.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체납법인은 202x. 5. 10.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21구합64436)를 제기하였으나 202x. 9. 2.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하여 체납법인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22누61986) 및 상고(대법원 2023두40632)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패소판결이 202x. 7.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선행처분인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선행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체납법인이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선행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선행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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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적법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415
판결 요약
법인세 체납 시 과점주주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처분이, 선행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행처분의 위법성 주장만으로는 구제받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법인세 체납 #세금부과처분 #지정 취소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인세 부과처분이 이미 확정되어 위법하지 않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415 판결은 선행처분이 확정되면 위법성 주장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체납 시 과점주주가 부담해야 할 세금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점주주는 체납된 법인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가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사건 판결은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세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관련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체납법인의 세금 부과처분이 이미 확정된 경우, 과점주주 지정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 부과처분(선행처분)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과점주주 지정 취소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415 판결은 선행처분 확정 후에는 추가적인 위법 주장만으로 과점주주 납세의무 지정 처분 취소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에 적법하게 처분한 법인세에 대하여 납부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처분한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5415 법인세 2차납세의무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15.

판 결 선 고

2023.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2. 23.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 201x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 등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12. 31. 및 201x. 12. 31. 현재 세종BBB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55%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다.

나. 피고는 202x. 12. 1. 체납법인에 대하여 2017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 201x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다. 체납법인이 위 각 법인세를 체납하고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자, 피고는 202x. 2. 19.자로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된 2017년 귀속 법인세 224,930,370원, 2018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12.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체납법인은 202x. 5. 10.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21구합64436)를 제기하였으나 202x. 9. 2.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하여 체납법인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22누61986) 및 상고(대법원 2023두40632)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패소판결이 202x. 7.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선행처분인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선행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체납법인이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선행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선행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