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례규정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하여 침체된 건설경기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미분양주택 중 나머지 1/2 지분도 동일 세대원이자 최초 계약자인 원고로부터 증여받은데 따른 것으로서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존 1/2 지분과 함께 미분양주택의 나머지 지분에 불과할 뿐 별도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4553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26. |
판 결 선 고 |
2023. 7. 7. |
주 문
1.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BB은 혼인관계에 있고 2008. xx. xx.부터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3. xx. xx. 〇〇〇〇〇〇 주식회사와 사이에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x-xx〇〇아이파크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〇〇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금액 xxx,xxx,xxx원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xx. xx. 이 사건 〇〇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BBB은 2009. 4. 21. 〇〇시 도시개발공사와 사이에 ‘〇〇시 〇〇구 〇〇〇〇〇〇로xxx,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청라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분양대금 xxx,xxx,xxx원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BBB은 위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청라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1)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미분양주택확인증 날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xx. xx. BBB에게 이 사건 청라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BBB은 2012. xx. xx. 이 사건 청라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21. xx. xx. 김○○, 이○○와 사이에 이 사건 〇〇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xxx,xxx,xxx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xx. xx. CCC, DDD게 이 사건 〇〇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2021. xx. xx.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하였고, 2021. xx. xx.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2021. xx. xx.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xx. xx.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현재까지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청라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속하는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〇〇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청라부동산은 본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미분양주택에 해당했지만, 원고가 2012. xx. xx. BBB에게 이 사건 청라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함으로 인해 이 사건 청라부동산은 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4.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가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제1호는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다(대
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378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사건 특례규정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하여 침체된건설경기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② BBB이 기에 보유하던 이 사건 청라부동산 중 1/2 지분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문언상 명백히BBB의 소유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BBB의 이 사건 청라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도 동일 세대원이자 최초 계약자인 원고로부터 증여받은데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BBB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존 1/2 지분과 함께 이 사건 청라부동산의 나머지 지분에 불과할 뿐 별도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와 BBB이 이 사건 청라부동산을 분양받을 당시의 신뢰나 이 사건 청라부동산 중 1/2지분을 증여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BBB이 보유하는 이 사건 청라부동산 전체를 원고 세대의 보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에 부합되고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〇〇부동산의 양도 시 이 사건 청라부동산을 원고 세대의 보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함에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분양계약의 체결일 등에 비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7. 0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45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례규정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하여 침체된 건설경기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미분양주택 중 나머지 1/2 지분도 동일 세대원이자 최초 계약자인 원고로부터 증여받은데 따른 것으로서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존 1/2 지분과 함께 미분양주택의 나머지 지분에 불과할 뿐 별도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4553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26. |
판 결 선 고 |
2023. 7. 7. |
주 문
1.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BB은 혼인관계에 있고 2008. xx. xx.부터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3. xx. xx. 〇〇〇〇〇〇 주식회사와 사이에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x-xx〇〇아이파크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〇〇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금액 xxx,xxx,xxx원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xx. xx. 이 사건 〇〇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BBB은 2009. 4. 21. 〇〇시 도시개발공사와 사이에 ‘〇〇시 〇〇구 〇〇〇〇〇〇로xxx,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청라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분양대금 xxx,xxx,xxx원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BBB은 위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청라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1)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미분양주택확인증 날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xx. xx. BBB에게 이 사건 청라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BBB은 2012. xx. xx. 이 사건 청라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21. xx. xx. 김○○, 이○○와 사이에 이 사건 〇〇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xxx,xxx,xxx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xx. xx. CCC, DDD게 이 사건 〇〇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2021. xx. xx.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하였고, 2021. xx. xx.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2021. xx. xx.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xx. xx.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현재까지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청라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속하는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〇〇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청라부동산은 본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미분양주택에 해당했지만, 원고가 2012. xx. xx. BBB에게 이 사건 청라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함으로 인해 이 사건 청라부동산은 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4.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가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제1호는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다(대
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378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사건 특례규정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하여 침체된건설경기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② BBB이 기에 보유하던 이 사건 청라부동산 중 1/2 지분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문언상 명백히BBB의 소유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BBB의 이 사건 청라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도 동일 세대원이자 최초 계약자인 원고로부터 증여받은데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BBB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존 1/2 지분과 함께 이 사건 청라부동산의 나머지 지분에 불과할 뿐 별도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와 BBB이 이 사건 청라부동산을 분양받을 당시의 신뢰나 이 사건 청라부동산 중 1/2지분을 증여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BBB이 보유하는 이 사건 청라부동산 전체를 원고 세대의 보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에 부합되고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〇〇부동산의 양도 시 이 사건 청라부동산을 원고 세대의 보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함에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분양계약의 체결일 등에 비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7. 0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45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