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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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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이나 나목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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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551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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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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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