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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모텔 영업 포괄양도 인정 여부와 과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3누22955
판결 요약
모텔 운영권과 시설 일체를 경영주체만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아님. 부가세 포함 없는 계약, 물적·인적 시설과 영업권의 포괄적 이전, 영업자 변경에 따른 동일성 유지가 핵심 근거로, 이를 무시한 과세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됨.
#포괄양도 #모텔양도 #사업의 동일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질의 응답
1. 모텔 사업 전체를 양수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변경된 포괄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2955 판결은 경영주체만 바뀌면서 설비, 영업권, 비품 및 영업조직이 일괄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괄적 사업양도임에도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데도 과세하면 위법하므로 행정소송에서 처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2955 판결은 사업의 양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포괄적 사업양도에서 직원·임대차계약 승계가 필수인가요?
답변
동일성 유지가 인정되면 종업원 인수나 임대차 승계가 없더라도 사업양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2955 판결은 종업원 인수나 임대차계약 승계 없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계약서에 ‘포괄양도’ 명시 및 영업권·비품 등의 이전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계약서 특약사항과 실제 영업시설·운영권 일괄이전은 사업양도 인정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2955 판결은 ‘포괄양도’ 명시와 영업시설·권리 포괄이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은 사정 등을 포괄적 사업양도 인정의 핵심 근거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23누22955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5.

판 결 선 고

2024. 7.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3. 22.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8,746,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모텔에서 운영하던 숙박업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원고에서 S으로 교체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0, 46, 66, 7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9. 8. 2. S과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일부는 S 소유의 토지(OO OO군 OO읍 OO리 000-0 답 2,058㎡, 이하 ⁠‘이 사건 S 소유 토지’라 한다)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

결한다.

2. 계약내용

매 매 대 금 41억 원

계 약 금 2,000만 원

융 자 금 30억 원 임대보증금 해당사항 없음

잔 금 40억 8,000만 원은 2019. 9. 25.에 지급한다.

○ 특약사항

1. 현 시설상태로 인수인계를 하며 매매시 발생하는 부가세는 쌍방 동의하에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하고 숙박업 영업허가는 잔금일 매수인(S)에게 넘겨 주기로(포괄양도시 직원 급여 및 퇴직금은 양도 안 하기로 함).

2. 매수인은 본 물건에 대해 추가대출 4억 원을 받아 잔금시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함.

3. 단 잔금일까지 교환물건인 이 사건 S 소유 토지 개인설정이 해지되지 않을 경우 소

유권 이전은 하되 별도 협의를 하기로 함.

4. 위 매매금액은 비품비 3억 원 포함된 금액임.

4) 원고는 2019. 9. 25. 피고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폐업신고서에 따르면 폐업일은 2019. 9. 25.로, 폐업 사유는 양도·양수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 양도내용(포괄양도·양수의 경우에만 적음)란에도 S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5) 이후 원고는 2019. 9. 26. S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S 역시 같은 날 원고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GG‘에 이 사건 S 소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6) 이 사건 모텔을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내역 및 영업신고증상 숙박업 영업자는 아래 ⁠[표 1], ⁠[표 2]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

두10593 판결 등 참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23, 27, 37, 41, 49, 81, 85, 86호증, 을 제2,12, 2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S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한다’고 정하였고, 이와 별도로 포괄양수·양도 확인서도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별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별도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도 특약사항으로 ⁠‘본 매매는 포괄양수도 거래임’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와 S은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모텔을 양수한 S 역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별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기재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물론 별도 매매계약서에도 건물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는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위 문구는 별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나머지 문구와 명백하게 다른 필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등기신청 과정에서 착오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와 S은 이 사건 모텔 내 구비된 비품의 가치를 3억 원으로 책정하여 이 역시 이 사건 양도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S은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의 운영을 위해 인근 주차장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 역시 승계하였고,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모텔의 영업을 위한 물적 시설은 종전과 동일하게 이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전인 2019. 4.경부터 M를 통하여, M가 이 사건 모텔의 영업을 위해 직접 인력(카운터 인력, 청소인력, 아르바이트 인력 등)을 고용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1,200만 원을 매달 원고로부터 수령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모텔을 위탁운영 하였고, S 역시 이 사건 양도 이후에 M를 통하여 이 사건 모텔을 위탁운영 하였다.

M는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모텔의 영업을 위한 인적 시설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이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⑤ 한편 M는 이 사건 양도 이전에는 원고로부터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의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매월 1,2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 이후에는 S에게 매월 1,8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수익금을 자신이 받기로 하여, 위탁운영의 조건이 다소 변동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S으로서는 원고와 M 사이의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인수하지 아니하고도 종래의 물적·인적 시설 등 영업조직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 사건 모텔에서 얼마든지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위탁운영 계약의 인수가 영업양도의 핵심적인 요소라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 S이 이 사건 양도 후 M와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위탁운영 조건을 종전과 달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S이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사업권 일체를 원고로부터 양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M가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고용조건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M 사이의 위탁운영 조건이 이 사건 양도 이후에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

⑥ 이 사건 양도 당시 S이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를 승계한 것 이외에, 이 사건 모텔에서 이루어지는 숙박업 자체와 관련된 자산·부채나 영업권의 가치평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숙박업은 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지므로 특별히 승계할만한 고정 거래처 또는 매출처 등이 존재한다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영업과 관련한 유의미한 사업상 비밀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미수금, 미지급금 등의 권리·의무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서 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등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서 영업권 평가, 거래처 또는 사업상 비밀의 이전 등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부동산 임대업자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모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사람은 원고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J이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갑 제42,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10. J과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2. 1.부터 2021. 1. 31.까지(36개월),보증금 7억 원, 차임 월 1,300만 원(2018. 7. 1.부터는 1,0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J은 2018. 1. 23. 개업연월일을 2018. 2. 1.로 하여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42, 6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모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사람이 원고가 아닌 J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양도 당시 J은 이 사건 모텔에서 철수한 상태였다. 원고는 2019. 4.경부터 M를 통하여 이 사건 모텔을 위탁운영하고 있었고, 2019. 9. 19.에는 J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영업자 지위승계를 마쳤다. 이 사건 양도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존재나 그 승계와 관련된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

② J은 원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른 미지급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OO지방법원 2021가합00000호), 위 소송에서의 J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19. 4.경 이 사건 모텔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J과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위 법원은 2022. 10. 13. J이 원고와 그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J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J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2023. 7. 13. J의 항소를 기각하여(OO고등법원 OO재판부 2022나00000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③ J이 2018년경부터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19년 2기(2019. 7. 1. 부터 2019. 9. 25.)까지 이 사건 모텔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19. 4.경 이후에도 이 사건 모텔의 관리비 등이 J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되는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는 J이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및 영업자 지위승계를 마친 상태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19. 4.경부터 M를 통하여 이 사건 모텔을 위탁운영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는 2019. 9. 26.에는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만 이전되었고, 이후 S이 원고와 별도로 작성한 확약서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2019. 10. 17.경에야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영업권과 기타 권리가 양도되었으므로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S에게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S으로부터 잔금 등을 모두 수령하기 이전에는 원고가 M를 통하여 이 사건 모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에 따른 물적 시설의 이전과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운영권이 동시에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2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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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모텔 영업 포괄양도 인정 여부와 과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3누22955
판결 요약
모텔 운영권과 시설 일체를 경영주체만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아님. 부가세 포함 없는 계약, 물적·인적 시설과 영업권의 포괄적 이전, 영업자 변경에 따른 동일성 유지가 핵심 근거로, 이를 무시한 과세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됨.
#포괄양도 #모텔양도 #사업의 동일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질의 응답
1. 모텔 사업 전체를 양수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변경된 포괄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2955 판결은 경영주체만 바뀌면서 설비, 영업권, 비품 및 영업조직이 일괄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괄적 사업양도임에도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데도 과세하면 위법하므로 행정소송에서 처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2955 판결은 사업의 양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포괄적 사업양도에서 직원·임대차계약 승계가 필수인가요?
답변
동일성 유지가 인정되면 종업원 인수나 임대차 승계가 없더라도 사업양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2955 판결은 종업원 인수나 임대차계약 승계 없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계약서에 ‘포괄양도’ 명시 및 영업권·비품 등의 이전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계약서 특약사항과 실제 영업시설·운영권 일괄이전은 사업양도 인정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2955 판결은 ‘포괄양도’ 명시와 영업시설·권리 포괄이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은 사정 등을 포괄적 사업양도 인정의 핵심 근거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23누22955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5.

판 결 선 고

2024. 7.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3. 22.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8,746,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모텔에서 운영하던 숙박업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원고에서 S으로 교체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0, 46, 66, 7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9. 8. 2. S과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일부는 S 소유의 토지(OO OO군 OO읍 OO리 000-0 답 2,058㎡, 이하 ⁠‘이 사건 S 소유 토지’라 한다)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

결한다.

2. 계약내용

매 매 대 금 41억 원

계 약 금 2,000만 원

융 자 금 30억 원 임대보증금 해당사항 없음

잔 금 40억 8,000만 원은 2019. 9. 25.에 지급한다.

○ 특약사항

1. 현 시설상태로 인수인계를 하며 매매시 발생하는 부가세는 쌍방 동의하에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하고 숙박업 영업허가는 잔금일 매수인(S)에게 넘겨 주기로(포괄양도시 직원 급여 및 퇴직금은 양도 안 하기로 함).

2. 매수인은 본 물건에 대해 추가대출 4억 원을 받아 잔금시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함.

3. 단 잔금일까지 교환물건인 이 사건 S 소유 토지 개인설정이 해지되지 않을 경우 소

유권 이전은 하되 별도 협의를 하기로 함.

4. 위 매매금액은 비품비 3억 원 포함된 금액임.

4) 원고는 2019. 9. 25. 피고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폐업신고서에 따르면 폐업일은 2019. 9. 25.로, 폐업 사유는 양도·양수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 양도내용(포괄양도·양수의 경우에만 적음)란에도 S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5) 이후 원고는 2019. 9. 26. S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S 역시 같은 날 원고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GG‘에 이 사건 S 소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6) 이 사건 모텔을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내역 및 영업신고증상 숙박업 영업자는 아래 ⁠[표 1], ⁠[표 2]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

두10593 판결 등 참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23, 27, 37, 41, 49, 81, 85, 86호증, 을 제2,12, 2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S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한다’고 정하였고, 이와 별도로 포괄양수·양도 확인서도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별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별도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도 특약사항으로 ⁠‘본 매매는 포괄양수도 거래임’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와 S은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모텔을 양수한 S 역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별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기재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물론 별도 매매계약서에도 건물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는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위 문구는 별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나머지 문구와 명백하게 다른 필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등기신청 과정에서 착오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와 S은 이 사건 모텔 내 구비된 비품의 가치를 3억 원으로 책정하여 이 역시 이 사건 양도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S은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의 운영을 위해 인근 주차장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 역시 승계하였고,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모텔의 영업을 위한 물적 시설은 종전과 동일하게 이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전인 2019. 4.경부터 M를 통하여, M가 이 사건 모텔의 영업을 위해 직접 인력(카운터 인력, 청소인력, 아르바이트 인력 등)을 고용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1,200만 원을 매달 원고로부터 수령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모텔을 위탁운영 하였고, S 역시 이 사건 양도 이후에 M를 통하여 이 사건 모텔을 위탁운영 하였다.

M는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모텔의 영업을 위한 인적 시설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이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⑤ 한편 M는 이 사건 양도 이전에는 원고로부터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의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매월 1,2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 이후에는 S에게 매월 1,8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수익금을 자신이 받기로 하여, 위탁운영의 조건이 다소 변동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S으로서는 원고와 M 사이의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인수하지 아니하고도 종래의 물적·인적 시설 등 영업조직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 사건 모텔에서 얼마든지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위탁운영 계약의 인수가 영업양도의 핵심적인 요소라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 S이 이 사건 양도 후 M와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위탁운영 조건을 종전과 달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S이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사업권 일체를 원고로부터 양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M가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고용조건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M 사이의 위탁운영 조건이 이 사건 양도 이후에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

⑥ 이 사건 양도 당시 S이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를 승계한 것 이외에, 이 사건 모텔에서 이루어지는 숙박업 자체와 관련된 자산·부채나 영업권의 가치평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숙박업은 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지므로 특별히 승계할만한 고정 거래처 또는 매출처 등이 존재한다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영업과 관련한 유의미한 사업상 비밀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미수금, 미지급금 등의 권리·의무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서 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등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서 영업권 평가, 거래처 또는 사업상 비밀의 이전 등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부동산 임대업자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모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사람은 원고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J이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갑 제42,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10. J과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2. 1.부터 2021. 1. 31.까지(36개월),보증금 7억 원, 차임 월 1,300만 원(2018. 7. 1.부터는 1,0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J은 2018. 1. 23. 개업연월일을 2018. 2. 1.로 하여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42, 6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모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사람이 원고가 아닌 J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양도 당시 J은 이 사건 모텔에서 철수한 상태였다. 원고는 2019. 4.경부터 M를 통하여 이 사건 모텔을 위탁운영하고 있었고, 2019. 9. 19.에는 J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영업자 지위승계를 마쳤다. 이 사건 양도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존재나 그 승계와 관련된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

② J은 원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른 미지급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OO지방법원 2021가합00000호), 위 소송에서의 J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19. 4.경 이 사건 모텔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J과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위 법원은 2022. 10. 13. J이 원고와 그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J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J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2023. 7. 13. J의 항소를 기각하여(OO고등법원 OO재판부 2022나00000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③ J이 2018년경부터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19년 2기(2019. 7. 1. 부터 2019. 9. 25.)까지 이 사건 모텔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19. 4.경 이후에도 이 사건 모텔의 관리비 등이 J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되는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는 J이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및 영업자 지위승계를 마친 상태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19. 4.경부터 M를 통하여 이 사건 모텔을 위탁운영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는 2019. 9. 26.에는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만 이전되었고, 이후 S이 원고와 별도로 작성한 확약서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2019. 10. 17.경에야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영업권과 기타 권리가 양도되었으므로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S에게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S으로부터 잔금 등을 모두 수령하기 이전에는 원고가 M를 통하여 이 사건 모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에 따른 물적 시설의 이전과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운영권이 동시에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2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