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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취소사유와 사업계획승인 유의사항 위반 판단

2016누10900
판결 요약
사업자가 정해진 재해방지조치 기한 내 중요시설공사 미이행 등으로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유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이 정당함을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전면 인용하였으며, 공법상 인허가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실무적 주의가 요점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유의사항 위반 #재해방지조치
질의 응답
1. 사업자가 산지전용허가와 사업계획승인 후 재해방지조치 공사를 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 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허가 시 부과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필수 공사를 기한 내 착수·완료하지 않았다면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누10900 판결은 원고가 재해방지조치 기한 내 필수 공사 착수조차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유의사항 위반을 인정해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 임시방편 조치만으로는 산지전용허가 유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시적 조치만 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유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누10900 판결은 임시적 조치만 한 경우, 산지전용허가에 부수되는 필수 안전·재해방지시설 공사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유의사항 이행 및 필수공사 완료를 입증해야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2016누10900)은 원고가 필수공사 착수·이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취소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5. 24. 선고 2016누1090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신용석)

【피고, 피항소인】

괴산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신숭현)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장경아)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10508 판결

【변론종결】

2017. 4.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 8.자 산지전용허가 취소처분 및 2016. 3. 18.자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 17행의 "갑 제1...각 기재에"를 "갑 제4 내지 7, 9, 10, 18, 20호증, 을가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6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로, 제9면 제4 내지 7행의 "② 원고가...부족하다)"를 "② 원고는 피고가 최종적으로 재해방지조치를 명하면서 부여한 기한인 2015. 12. 31.까지 위 전석을 철거하고 경사면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임시적인 조치만을 취했을 뿐 위 기한은 물론, 이 사건 처분 시점까지도 호우에 따른 성토 부분 붕괴 및 토사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배수로, 옹벽, 법면 공사 등을 개시조차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이 사업계획승인 당시 정한 유의사항을 위반한 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류희상 장원석

출처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7. 05. 24. 선고 2016누109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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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취소사유와 사업계획승인 유의사항 위반 판단

2016누10900
판결 요약
사업자가 정해진 재해방지조치 기한 내 중요시설공사 미이행 등으로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유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이 정당함을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전면 인용하였으며, 공법상 인허가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실무적 주의가 요점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유의사항 위반 #재해방지조치
질의 응답
1. 사업자가 산지전용허가와 사업계획승인 후 재해방지조치 공사를 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 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허가 시 부과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필수 공사를 기한 내 착수·완료하지 않았다면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누10900 판결은 원고가 재해방지조치 기한 내 필수 공사 착수조차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유의사항 위반을 인정해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 임시방편 조치만으로는 산지전용허가 유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시적 조치만 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유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누10900 판결은 임시적 조치만 한 경우, 산지전용허가에 부수되는 필수 안전·재해방지시설 공사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유의사항 이행 및 필수공사 완료를 입증해야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2016누10900)은 원고가 필수공사 착수·이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취소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5. 24. 선고 2016누1090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신용석)

【피고, 피항소인】

괴산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신숭현)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장경아)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10508 판결

【변론종결】

2017. 4.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 8.자 산지전용허가 취소처분 및 2016. 3. 18.자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 17행의 "갑 제1...각 기재에"를 "갑 제4 내지 7, 9, 10, 18, 20호증, 을가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6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로, 제9면 제4 내지 7행의 "② 원고가...부족하다)"를 "② 원고는 피고가 최종적으로 재해방지조치를 명하면서 부여한 기한인 2015. 12. 31.까지 위 전석을 철거하고 경사면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임시적인 조치만을 취했을 뿐 위 기한은 물론, 이 사건 처분 시점까지도 호우에 따른 성토 부분 붕괴 및 토사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배수로, 옹벽, 법면 공사 등을 개시조차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이 사업계획승인 당시 정한 유의사항을 위반한 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류희상 장원석

출처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7. 05. 24. 선고 2016누109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