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추가공사는 일부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공동수급체 전체가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40557 제3자이의 |
원 고 |
AA 주식회사 |
피 고 |
전ㅇㅇ 외 9명 |
변 론 종 결 |
2023.11.2. |
판 결 선 고 |
2023.12.21. |
주 문
1. 가. 주식회사 CC이 주식회사 GG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ㅇㅇ 증서 2020년 제71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0. 9. 28.자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3049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나. 피고 성ㅇㅇ이 주식회사 GG에 대한 2019. 7. 31.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ㅇ 작성의 증서 2019년 83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0. 10. 6.자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3066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다. 피고 주식회사 DD가 주식회사 GG에 대한 2020. 10. 21. 법무법인 율ㅇ 작성의 증서 2020년 제65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0. 11. 27.자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3899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라. 피고 황ㅇㅇ이 주식회사 GG에 대한 공증인 황ㅇㅇ 사무소 작성 2019년 증서 제877호의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0. 12. 11.자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522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마. 피고 조ㅇㅇ이 주식회사 GG에 대한 공증인 황ㅇㅇ 사무소 작성 2019년 증서 제876호의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0. 12. 11.자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522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21카정2029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7. 2.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피고 주식회사 CC, 성ㅇㅇ, 주식회사 DD, 황ㅇㅇ, 조ㅇㅇ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C, 성ㅇㅇ, 주식회사 DD, 황ㅇㅇ, 조진ㅇㅇ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BB이 주식회사 GG(이하 ‘GG’이라 한다)에 대한 ㅁㅁ지방법원 2019차전26496호 공사대금사건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0. 7. 16.자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204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선정자 김ㅇㅇ이 GG에 대한 △△지방법원 2020머35651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0. 7. 23.자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2018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선정당사자)가 GG에 대한 △△지방법원 2019차전122896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0. 8. 11.자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2247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 주식회사 EE이 GG에 대한 서ㅇㅇㅇㅇㅇㅇㅇㅇㅇ 증서 2019년 제33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1. 1. 25.자 ㅇㅇ지방법원 2021타채10146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 주식회사 FF가 GG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케ㅇㅇ 2020년 제51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1. 2. 8.자 ㅇㅇ지방법원 2021타채10345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 대한민국이 GG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1. 3. 17.자 압류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는 회사로 GG과 공동수급체를 구성(원고의 지분율 49%, GG의 지분율 51%)하여 2019. 6. 24. EE공단과 사이에 2019년 홍ㅇㅇ고가교 내진보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7,368,173,500원, 준공일을 2021. 1. 4.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GG은 2020. 12. 7. ‘당사는 귀 공단과 계약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하여 당사의 귀책사유로 귀 공단과 체결한 계약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어 2020. 12. 7.자로 당사분(51%) 총 누계 기성액 1,966,080,600원임을 확정 합의하며, 본 계약과 관련된 당사의 모든 권리 일체를 포기하고,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이며, 이에 계약 포기 각서 합니다.’라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2. 30. EE공단에게 ‘GG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공동수급체의 잔존구성원인 원고는 공동수급협정서 제12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동수급체인 GG의 중도탈퇴 조치를 요청하며, 귀 공단의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후 잔여계약이행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잔여공사에 대한 이행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였는데, 위 문서에 첨부된 ‘공사포기각서에 따른 공정률 검토’라는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공정관리 현황
▣ 공정률 검토결과 - 기 지급한 기성금액은 지분율(51%)에 의해 GG에 지급(3,855백만원 중 1,966백만원) 금액을 확정 합의(공사포기각서)하였으며, - 추가 공사금액(344백만원)은 MBR3(감쇠기 설치), 성산Ramp(연단보강), 가설사무실 임대료, 부대공(균역보수 및 단면복구 등), 품질시험비를 반영한 공종이며, 이는 공동수급체인 원고의 투입에 의한 것임. - 따라서 실공정률은 기성금액(52.3%) + 추가공사(4.7%) = 57%로 검토됨. |
라. EE공단은 2021. 1. 26. 원고 및 GG에게 ‘2020. 12. 21.을 탈퇴기준일로 하여 GG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 중도탈퇴를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GG이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EE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순번 |
피고 |
사건번호 |
청구금액 |
결정일자 |
송달일자 |
1 |
주식회사 BB |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20400 |
44,244,680 |
2020.7.16. |
2020.7.21. |
2 |
김ㅇㅇ(선정자) |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20188 |
30,786,320 |
2020.7.23. |
2020.7.27. |
3 |
전ㅇㅇ(선정당사자) |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22475 |
4,281,034 |
2020.8.11. |
2020.8.13. |
4 |
주식회사 CC |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30490 |
47,000,000 |
2020.9.28. |
2020.10.5. |
5 |
성ㅇㅇ |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30660 |
250,000,000 |
2020.10.6. |
2020.10.12. |
6 |
주식회사 DD |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38997 |
400,000,000 |
2020.11.27. |
2020.11.30. |
7 |
황ㅇㅇ |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5225 |
60,000,000 |
2020.12.11. |
2020.12.16. |
8 |
조ㅇㅇ |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5226 |
60,000,000 |
2020.12.11. |
2020.12.16. |
9 |
주식회사 EE |
ㅇㅇ지방법원 2021타채101464 |
83,969,224 |
2021.1.25. |
2021.1.27. |
10 |
주식회사 FF |
ㅇㅇ지방법원 2021타채103458 |
60,000,000 |
2021.2.8. |
2021.2.10. |
바. HH공단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2021. 3. 18. ㅇㅇ지방법원 2021년금제3189호로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중 GG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175,682,250원(= 추가공사대금 344,475,000원 × GG의 지분율 51%,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는데, 공탁원인사실을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채무자 GG에 대하여 2019년 홍ㅇㅇ고가교 내진보강공사와 관련하여 기성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있는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송달되어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채무전액을 공탁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사. 피고 대한민국은 2021. 3. 17. GG의 HH공단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채권을 압류하였고, 2021. 5. 10. ㅇㅇ지방법원에 교부청구(교부청구금액 407,311,070원)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카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GG은 2020. 6. 중순경 원고와 HH공단에게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후 원고는 2020. 10. 16.부터 2020. 12. 21.까지 단독으로 이 사건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위법한 강제집행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GG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동수급체로서 개별 구성원 각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HH공단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와 같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구성원은 실제 공사를 누가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 중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하는 것이고, 공사도급계약 이행과정에서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최종적 귀속 여부는 도급인과는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문제일 뿐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GG이 2020. 12. 7.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2020. 12. 30. HH공단에 ‘공사포기각서 접수에 따른 의견조회 회신’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냈으며, 이에 따라 HH공단이 ‘2020. 12. 21.을 기준으로 하여 GG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에서 중도탈퇴하였다’라고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GG은 2020. 12. 21.경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GG이 공동수급체를 탈퇴하는 경우에도, GG은 공동수급체의 탈퇴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까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HH공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그 공사대금채권의 범위는 GG이 실제로 수행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수급체의 탈퇴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까지 공동수급체 전체가 수행한 기성고에 대한 용역대금 중 GG의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이다(원고는 이 사건의 사안이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이 특별한 사정으로 예시한 사유 중 ‘일부 구성원이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제명하도록 하여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아예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시점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추가공사대금은 모두 원고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사안이 위 대법원 판결이 예시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GG이 탈퇴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 이후에 한하여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추가공사는 GG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 HH공단은 GG의 채권자들이 G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자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344,475,000원 중 GG의 지분비율인 51%에 해당하는 175,682,250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은 공동수급체 전체가 수행한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 중 GG의 지분비율에 따른 것으로 GG이 HH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주식회사 CC, 성ㅇㅇ, 주식회사 DD, 황ㅇㅇ, 조ㅇㅇ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C, 성ㅇㅇ, 주식회사 DD, 황ㅇㅇ, 조ㅇㅇ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BB,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주식회사 GG이 공동수급인으로써 2019.6.24. 발주자 HH공단과 체결한 2019년 홍ㅇㅇㅇㅇㅇ 내진보강공사 계약에 따라 2020.6.20.부터 같은 해 12.21.까지 이루어진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HH공단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추가공사대금 채권 175,682,250원(HH공단이 ㅇㅇ지방법원 2021년 금3189호로 공탁한 금원에 관한 채권).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40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추가공사는 일부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공동수급체 전체가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40557 제3자이의 |
원 고 |
AA 주식회사 |
피 고 |
전ㅇㅇ 외 9명 |
변 론 종 결 |
2023.11.2. |
판 결 선 고 |
2023.12.21. |
주 문
1. 가. 주식회사 CC이 주식회사 GG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ㅇㅇ 증서 2020년 제71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0. 9. 28.자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3049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나. 피고 성ㅇㅇ이 주식회사 GG에 대한 2019. 7. 31.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ㅇ 작성의 증서 2019년 83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0. 10. 6.자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3066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다. 피고 주식회사 DD가 주식회사 GG에 대한 2020. 10. 21. 법무법인 율ㅇ 작성의 증서 2020년 제65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0. 11. 27.자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3899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라. 피고 황ㅇㅇ이 주식회사 GG에 대한 공증인 황ㅇㅇ 사무소 작성 2019년 증서 제877호의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0. 12. 11.자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522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마. 피고 조ㅇㅇ이 주식회사 GG에 대한 공증인 황ㅇㅇ 사무소 작성 2019년 증서 제876호의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0. 12. 11.자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522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21카정2029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7. 2.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피고 주식회사 CC, 성ㅇㅇ, 주식회사 DD, 황ㅇㅇ, 조ㅇㅇ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C, 성ㅇㅇ, 주식회사 DD, 황ㅇㅇ, 조진ㅇㅇ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BB이 주식회사 GG(이하 ‘GG’이라 한다)에 대한 ㅁㅁ지방법원 2019차전26496호 공사대금사건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0. 7. 16.자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204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선정자 김ㅇㅇ이 GG에 대한 △△지방법원 2020머35651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0. 7. 23.자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2018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선정당사자)가 GG에 대한 △△지방법원 2019차전122896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0. 8. 11.자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2247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 주식회사 EE이 GG에 대한 서ㅇㅇㅇㅇㅇㅇㅇㅇㅇ 증서 2019년 제33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1. 1. 25.자 ㅇㅇ지방법원 2021타채10146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 주식회사 FF가 GG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케ㅇㅇ 2020년 제51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1. 2. 8.자 ㅇㅇ지방법원 2021타채10345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 대한민국이 GG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1. 3. 17.자 압류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는 회사로 GG과 공동수급체를 구성(원고의 지분율 49%, GG의 지분율 51%)하여 2019. 6. 24. EE공단과 사이에 2019년 홍ㅇㅇ고가교 내진보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7,368,173,500원, 준공일을 2021. 1. 4.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GG은 2020. 12. 7. ‘당사는 귀 공단과 계약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하여 당사의 귀책사유로 귀 공단과 체결한 계약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어 2020. 12. 7.자로 당사분(51%) 총 누계 기성액 1,966,080,600원임을 확정 합의하며, 본 계약과 관련된 당사의 모든 권리 일체를 포기하고,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이며, 이에 계약 포기 각서 합니다.’라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2. 30. EE공단에게 ‘GG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공동수급체의 잔존구성원인 원고는 공동수급협정서 제12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동수급체인 GG의 중도탈퇴 조치를 요청하며, 귀 공단의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후 잔여계약이행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잔여공사에 대한 이행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였는데, 위 문서에 첨부된 ‘공사포기각서에 따른 공정률 검토’라는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공정관리 현황
▣ 공정률 검토결과 - 기 지급한 기성금액은 지분율(51%)에 의해 GG에 지급(3,855백만원 중 1,966백만원) 금액을 확정 합의(공사포기각서)하였으며, - 추가 공사금액(344백만원)은 MBR3(감쇠기 설치), 성산Ramp(연단보강), 가설사무실 임대료, 부대공(균역보수 및 단면복구 등), 품질시험비를 반영한 공종이며, 이는 공동수급체인 원고의 투입에 의한 것임. - 따라서 실공정률은 기성금액(52.3%) + 추가공사(4.7%) = 57%로 검토됨. |
라. EE공단은 2021. 1. 26. 원고 및 GG에게 ‘2020. 12. 21.을 탈퇴기준일로 하여 GG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 중도탈퇴를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GG이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EE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순번 |
피고 |
사건번호 |
청구금액 |
결정일자 |
송달일자 |
1 |
주식회사 BB |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20400 |
44,244,680 |
2020.7.16. |
2020.7.21. |
2 |
김ㅇㅇ(선정자) |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20188 |
30,786,320 |
2020.7.23. |
2020.7.27. |
3 |
전ㅇㅇ(선정당사자) |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22475 |
4,281,034 |
2020.8.11. |
2020.8.13. |
4 |
주식회사 CC |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30490 |
47,000,000 |
2020.9.28. |
2020.10.5. |
5 |
성ㅇㅇ |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30660 |
250,000,000 |
2020.10.6. |
2020.10.12. |
6 |
주식회사 DD |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38997 |
400,000,000 |
2020.11.27. |
2020.11.30. |
7 |
황ㅇㅇ |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5225 |
60,000,000 |
2020.12.11. |
2020.12.16. |
8 |
조ㅇㅇ |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5226 |
60,000,000 |
2020.12.11. |
2020.12.16. |
9 |
주식회사 EE |
ㅇㅇ지방법원 2021타채101464 |
83,969,224 |
2021.1.25. |
2021.1.27. |
10 |
주식회사 FF |
ㅇㅇ지방법원 2021타채103458 |
60,000,000 |
2021.2.8. |
2021.2.10. |
바. HH공단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2021. 3. 18. ㅇㅇ지방법원 2021년금제3189호로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중 GG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175,682,250원(= 추가공사대금 344,475,000원 × GG의 지분율 51%,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는데, 공탁원인사실을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채무자 GG에 대하여 2019년 홍ㅇㅇ고가교 내진보강공사와 관련하여 기성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있는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송달되어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채무전액을 공탁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사. 피고 대한민국은 2021. 3. 17. GG의 HH공단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채권을 압류하였고, 2021. 5. 10. ㅇㅇ지방법원에 교부청구(교부청구금액 407,311,070원)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카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GG은 2020. 6. 중순경 원고와 HH공단에게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후 원고는 2020. 10. 16.부터 2020. 12. 21.까지 단독으로 이 사건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위법한 강제집행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GG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동수급체로서 개별 구성원 각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HH공단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와 같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구성원은 실제 공사를 누가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 중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하는 것이고, 공사도급계약 이행과정에서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최종적 귀속 여부는 도급인과는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문제일 뿐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GG이 2020. 12. 7.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2020. 12. 30. HH공단에 ‘공사포기각서 접수에 따른 의견조회 회신’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냈으며, 이에 따라 HH공단이 ‘2020. 12. 21.을 기준으로 하여 GG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에서 중도탈퇴하였다’라고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GG은 2020. 12. 21.경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GG이 공동수급체를 탈퇴하는 경우에도, GG은 공동수급체의 탈퇴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까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HH공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그 공사대금채권의 범위는 GG이 실제로 수행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수급체의 탈퇴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까지 공동수급체 전체가 수행한 기성고에 대한 용역대금 중 GG의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이다(원고는 이 사건의 사안이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이 특별한 사정으로 예시한 사유 중 ‘일부 구성원이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제명하도록 하여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아예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시점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추가공사대금은 모두 원고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사안이 위 대법원 판결이 예시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GG이 탈퇴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 이후에 한하여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추가공사는 GG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 HH공단은 GG의 채권자들이 G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자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344,475,000원 중 GG의 지분비율인 51%에 해당하는 175,682,250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은 공동수급체 전체가 수행한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 중 GG의 지분비율에 따른 것으로 GG이 HH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주식회사 CC, 성ㅇㅇ, 주식회사 DD, 황ㅇㅇ, 조ㅇㅇ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C, 성ㅇㅇ, 주식회사 DD, 황ㅇㅇ, 조ㅇㅇ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BB,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주식회사 GG이 공동수급인으로써 2019.6.24. 발주자 HH공단과 체결한 2019년 홍ㅇㅇㅇㅇㅇ 내진보강공사 계약에 따라 2020.6.20.부터 같은 해 12.21.까지 이루어진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HH공단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추가공사대금 채권 175,682,250원(HH공단이 ㅇㅇ지방법원 2021년 금3189호로 공탁한 금원에 관한 채권).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40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