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세무조사계기가 되었던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다른 자료들을 근거로 피제보법인에 대해 법인세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료가 포상금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제보법인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자료는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제보가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계기가 되었던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자료만으로는 ‘AAA 명의로 출원된 특허권이 실제로 피제보법인 소유라는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웠고,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피제보법인 또는 AAA 명의 특허권에 대한 상당한 분석과 노력이 필요하였으며, 실제로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다른 자료들을 근거로 피제보법인에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가 포상금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제1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외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모두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한 것으로 정당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옳고,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수원고등법원2023누11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세무조사계기가 되었던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다른 자료들을 근거로 피제보법인에 대해 법인세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료가 포상금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제보법인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자료는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제보가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계기가 되었던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자료만으로는 ‘AAA 명의로 출원된 특허권이 실제로 피제보법인 소유라는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웠고,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피제보법인 또는 AAA 명의 특허권에 대한 상당한 분석과 노력이 필요하였으며, 실제로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다른 자료들을 근거로 피제보법인에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가 포상금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제1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외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모두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한 것으로 정당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옳고,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수원고등법원2023누11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