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세무조사계기가 되었던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다른 자료들을 근거로 피제보법인에 대해 법인세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료가 포상금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제보법인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자료는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제보가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계기가 되었던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자료만으로는 ‘AAA 명의로 출원된 특허권이 실제로 피제보법인 소유라는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웠고,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피제보법인 또는 AAA 명의 특허권에 대한 상당한 분석과 노력이 필요하였으며, 실제로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다른 자료들을 근거로 피제보법인에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가 포상금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제1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외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모두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한 것으로 정당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옳고,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수원고등법원2023누11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세무조사계기가 되었던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다른 자료들을 근거로 피제보법인에 대해 법인세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료가 포상금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제보법인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자료는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제보가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계기가 되었던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자료만으로는 ‘AAA 명의로 출원된 특허권이 실제로 피제보법인 소유라는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웠고,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피제보법인 또는 AAA 명의 특허권에 대한 상당한 분석과 노력이 필요하였으며, 실제로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다른 자료들을 근거로 피제보법인에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가 포상금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제1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외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모두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한 것으로 정당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옳고,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수원고등법원2023누11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