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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제보 관련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 해당성(기각 사례)

수원고등법원2023누11104
판결 요약
제보자가 세무자료를 제공했으나, 세무당국이 주로 다른 자료로 과세했다면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제보자료만으로 과세 사실 입증이 어렵고, 실제로도 조사과정에서 별도의 자료가 결정적 근거가 된 경우 포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제보 #포상금 #중요한 자료 #과세근거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의 계기가 된 제보 자료만으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조사 계기가 된 제보 자료만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포상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실제 과세의 근거가 된 것이 아니라면, 중요한 자료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104 판결은 원고 자료가 조사의 계기는 되었으나, 과세는 별도의 자료에 근거했으므로 포상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란 무엇인가요?
답변
포상금 지급에서 ‘중요한 자료’란 탈루세액 추징 등 결정에 실질적으로 핵심적 역할을 한 자료여야 합니다. 단순한 조사 계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104 판결은 용이하게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추가 분석 및 다른 근거 자료가 주가 된 경우 요건 불충족으로 보았습니다.
3. 세무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확보되면 제보자료의 포상금 지급 자격이 사라지나요?
답변
예, 조사 중 추가 확보된 자료가 주요 근거가 되었다면 제보 자료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104 판결은 세무조사 통해 확인·확보된 다른 자료가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된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세무조사계기가 되었던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다른 자료들을 근거로 피제보법인에 대해 법인세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료가 포상금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제보법인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자료는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제보가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계기가 되었던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자료만으로는 ⁠‘AAA 명의로 출원된 특허권이 실제로 피제보법인 소유라는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웠고,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피제보법인 또는 AAA 명의 특허권에 대한 상당한 분석과 노력이 필요하였으며, 실제로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다른 자료들을 근거로 피제보법인에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가 포상금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제1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외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모두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한 것으로 정당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옳고,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수원고등법원2023누11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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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제보 관련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 해당성(기각 사례)

수원고등법원2023누11104
판결 요약
제보자가 세무자료를 제공했으나, 세무당국이 주로 다른 자료로 과세했다면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제보자료만으로 과세 사실 입증이 어렵고, 실제로도 조사과정에서 별도의 자료가 결정적 근거가 된 경우 포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제보 #포상금 #중요한 자료 #과세근거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의 계기가 된 제보 자료만으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조사 계기가 된 제보 자료만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포상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실제 과세의 근거가 된 것이 아니라면, 중요한 자료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104 판결은 원고 자료가 조사의 계기는 되었으나, 과세는 별도의 자료에 근거했으므로 포상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란 무엇인가요?
답변
포상금 지급에서 ‘중요한 자료’란 탈루세액 추징 등 결정에 실질적으로 핵심적 역할을 한 자료여야 합니다. 단순한 조사 계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104 판결은 용이하게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추가 분석 및 다른 근거 자료가 주가 된 경우 요건 불충족으로 보았습니다.
3. 세무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확보되면 제보자료의 포상금 지급 자격이 사라지나요?
답변
예, 조사 중 추가 확보된 자료가 주요 근거가 되었다면 제보 자료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104 판결은 세무조사 통해 확인·확보된 다른 자료가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된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세무조사계기가 되었던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다른 자료들을 근거로 피제보법인에 대해 법인세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료가 포상금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제보법인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자료는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제보가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계기가 되었던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자료만으로는 ⁠‘AAA 명의로 출원된 특허권이 실제로 피제보법인 소유라는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웠고,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피제보법인 또는 AAA 명의 특허권에 대한 상당한 분석과 노력이 필요하였으며, 실제로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다른 자료들을 근거로 피제보법인에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가 포상금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제1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외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모두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한 것으로 정당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옳고,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수원고등법원2023누11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