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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표지어음 발행 시 계좌 예금 반환청구 가능 여부와 한계

2015다27545
판결 요약
은행이 발행한 표지어음의 본질은 어음 매매로서, 발행의뢰인이 자금을 지급하면 은행은 어음금의 지급만 책임집니다. 어음 대가로 개설된 계좌가 발행의뢰인 명의로 만들어졌더라도, 별도의 예금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예금계약이 별도로 성립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금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지어음 #어음매매 #은행 계좌 #예금반환청구 #어음대가
질의 응답
1. 표지어음 발행 과정에서 은행이 개설한 계좌에 대해 예금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의 예금계약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예금 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어음의 대가로서 발행된 어음금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7545 판결은 어음의 대가로 개설된 계좌가 발행의뢰인 명의라도, 별도 예금계약 없으면 예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은행의 표지어음 발행·매출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은행의 표지어음 발행·매출은 어음의 매매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7545 판결은 표지어음은 어음법상 약속어음에 해당하고, 은행의 어음할인 매출은 어음 매매 성격임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발행의뢰인이 은행에 대해 어음금 외 별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예금 계약의 존재 등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예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7545 판결은 예금계약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어음금 외 반환청구 불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는 특별사정 인정 시로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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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추심금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7545 판결]

【판시사항】

은행의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발행의뢰인에게 어음할인 방식으로 매출하는 것의 법적 성격(=어음의 매매) 및 은행이 표지어음 발행·매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자금을 표지어음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편의상 발행의뢰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보관·관리하는 경우, 발행의뢰인이 어음금과 별도로 계좌에 관한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표지어음은 법적 성격이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하므로,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발행의뢰인에게 어음할인 방식으로 매출하는 것은 어음의 매매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매출하면서 발행의뢰인에게서 대가로 지급받은 자금을 향후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대비하여 별도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가 편의상 발행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행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에 대하여 자금의 대가로 발행된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어음금과 별도로 계좌에 관한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28조 제1항, 제75조, 제7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공2014하, 1462)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경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4. 7. 선고 2014나38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표지어음은 그 법적 성격이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 참조),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발행의뢰인에게 어음할인 방식으로 매출하는 것은 어음의 매매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매출하면서 발행의뢰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은 자금을 향후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대비하여 별도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는 그 계좌가 편의상 발행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행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에 대하여 그 자금의 대가로 발행된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어음금과 별도로 그 계좌에 관한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표지어음을 주식회사 이룸지앤지에게 발행하여 준 것은 어음의 매매로 보아야 하는 점 등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는 이 사건 표지어음금의 지급·관리를 위해 형식상 개설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계좌에 관한 예금계약이 체결되거나 예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예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표지어음의 발행·매출행위 및 그 대가로 지급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다275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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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어음 #어음매매 #은행 계좌 #예금반환청구 #어음대가
질의 응답
1. 표지어음 발행 과정에서 은행이 개설한 계좌에 대해 예금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의 예금계약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예금 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어음의 대가로서 발행된 어음금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7545 판결은 어음의 대가로 개설된 계좌가 발행의뢰인 명의라도, 별도 예금계약 없으면 예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은행의 표지어음 발행·매출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은행의 표지어음 발행·매출은 어음의 매매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7545 판결은 표지어음은 어음법상 약속어음에 해당하고, 은행의 어음할인 매출은 어음 매매 성격임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발행의뢰인이 은행에 대해 어음금 외 별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예금 계약의 존재 등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예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7545 판결은 예금계약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어음금 외 반환청구 불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는 특별사정 인정 시로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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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7545 판결]

【판시사항】

은행의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발행의뢰인에게 어음할인 방식으로 매출하는 것의 법적 성격(=어음의 매매) 및 은행이 표지어음 발행·매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자금을 표지어음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편의상 발행의뢰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보관·관리하는 경우, 발행의뢰인이 어음금과 별도로 계좌에 관한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표지어음은 법적 성격이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하므로,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발행의뢰인에게 어음할인 방식으로 매출하는 것은 어음의 매매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매출하면서 발행의뢰인에게서 대가로 지급받은 자금을 향후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대비하여 별도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가 편의상 발행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행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에 대하여 자금의 대가로 발행된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어음금과 별도로 계좌에 관한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28조 제1항, 제75조, 제7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공2014하, 1462)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경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4. 7. 선고 2014나38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표지어음은 그 법적 성격이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 참조),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발행의뢰인에게 어음할인 방식으로 매출하는 것은 어음의 매매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매출하면서 발행의뢰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은 자금을 향후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대비하여 별도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는 그 계좌가 편의상 발행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행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에 대하여 그 자금의 대가로 발행된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어음금과 별도로 그 계좌에 관한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표지어음을 주식회사 이룸지앤지에게 발행하여 준 것은 어음의 매매로 보아야 하는 점 등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는 이 사건 표지어음금의 지급·관리를 위해 형식상 개설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계좌에 관한 예금계약이 체결되거나 예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예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표지어음의 발행·매출행위 및 그 대가로 지급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다275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