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확약서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체납자인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12775 추심금 |
원고(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피항소인) |
AAA㈜ |
원 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1가합10490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09. 13. |
판 결 선 고 |
2023. 10.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7행의 “2017. 1. 31.”을 “2017. 1. 1.”로 고친다.
○ 제5면 제1행의 “1)”을 삭제한다.
○ 제6면 제4행의 “피고”를 “피고들”로, 같은 면 제8행의 “원고에게”를 “이양차에게”로 각 고친다.
○ 제7면 제6행의 “위와 같은 법률행위가”를 “위와 같은 법률행위인 이 사건 특약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나12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확약서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체납자인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12775 추심금 |
원고(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피항소인) |
AAA㈜ |
원 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1가합10490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09. 13. |
판 결 선 고 |
2023. 10.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7행의 “2017. 1. 31.”을 “2017. 1. 1.”로 고친다.
○ 제5면 제1행의 “1)”을 삭제한다.
○ 제6면 제4행의 “피고”를 “피고들”로, 같은 면 제8행의 “원고에게”를 “이양차에게”로 각 고친다.
○ 제7면 제6행의 “위와 같은 법률행위가”를 “위와 같은 법률행위인 이 사건 특약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나12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