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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일 때 추심금청구 기각

대전고등법원 2023나12775
판결 요약
확약서가 민법 제103조상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그 효력이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 채권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추심금 청구와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확약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103조 #무효 #약정금
질의 응답
1.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작성된 확약서는 무효인가요?
답변
민법 제103조에 의거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판단된 확약서는 무효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나-12775 판결은 이 사건 확약서가 민법 제103조상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약서가 무효면 약정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확약서 자체가 무효일 경우 약정금 채권의 존재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나-12775 판결은 확약서가 무효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항소이유와 추가 증거가 제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을 때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나-12775 판결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확약서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체납자인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12775 추심금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AAA㈜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1가합104904 판결

변 론 종 결

2023. 09. 13.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7행의 ⁠“2017. 1. 31.”을 ⁠“2017. 1. 1.”로 고친다.

○ 제5면 제1행의 ⁠“1)”을 삭제한다.

○ 제6면 제4행의 ⁠“피고”를 ⁠“피고들”로, 같은 면 제8행의 ⁠“원고에게”를 ⁠“이양차에게”로 각 고친다.

○ 제7면 제6행의 ⁠“위와 같은 법률행위가”를 ⁠“위와 같은 법률행위인 이 사건 특약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나12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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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일 때 추심금청구 기각

대전고등법원 2023나12775
판결 요약
확약서가 민법 제103조상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그 효력이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 채권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추심금 청구와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확약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103조 #무효 #약정금
질의 응답
1.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작성된 확약서는 무효인가요?
답변
민법 제103조에 의거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판단된 확약서는 무효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나-12775 판결은 이 사건 확약서가 민법 제103조상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약서가 무효면 약정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확약서 자체가 무효일 경우 약정금 채권의 존재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나-12775 판결은 확약서가 무효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항소이유와 추가 증거가 제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을 때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나-12775 판결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확약서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체납자인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12775 추심금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AAA㈜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1가합104904 판결

변 론 종 결

2023. 09. 13.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7행의 ⁠“2017. 1. 31.”을 ⁠“2017. 1. 1.”로 고친다.

○ 제5면 제1행의 ⁠“1)”을 삭제한다.

○ 제6면 제4행의 ⁠“피고”를 ⁠“피고들”로, 같은 면 제8행의 ⁠“원고에게”를 ⁠“이양차에게”로 각 고친다.

○ 제7면 제6행의 ⁠“위와 같은 법률행위가”를 ⁠“위와 같은 법률행위인 이 사건 특약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나12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