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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 2023누50426
판결 요약
종중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해당 주택 수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투기 위험이나 입법취지에 비춰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며, 조세법률주의 위반도 아닙니다.
#주택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주택 수 산정 #종중
질의 응답
1.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됩니다.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주택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각 소유자가 재산세를 안분해 납부하게 되어 주택 수에 따른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0426 판결은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해당 주택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중이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종중이라도 일반 법인·개인과 차별 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0426 판결은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투기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종중에 대해 달리 볼 이유도 없으므로,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의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주택의 수’는 주택 건물의 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0426 판결은 ‘주택의 수’는 주택 건물의 수로 계산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조세법률주의나 유추해석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이와 같은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확장·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0426 판결은 이러한 주택 수 산정방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이에 따른 투기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종중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항소기각 - 국승

상세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판 결

사 건 2023누5042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구합5580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13행의 ⁠‘위 관련 법령’부터 5면 17행의 ⁠‘적용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더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 주택의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이를 일반적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각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여러 개의 주택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결국 개별 주택 건물의 수에 따라 재산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의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주택의 수’는 ⁠‘주택 건물의 수’에 따라 계산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배된다거나 확장․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에 포함되는 타인 소유의 주택 8채의 부속토지를 각 소유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정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0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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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 2023누50426
판결 요약
종중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해당 주택 수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투기 위험이나 입법취지에 비춰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며, 조세법률주의 위반도 아닙니다.
#주택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주택 수 산정 #종중
질의 응답
1.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됩니다.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주택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각 소유자가 재산세를 안분해 납부하게 되어 주택 수에 따른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0426 판결은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해당 주택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중이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종중이라도 일반 법인·개인과 차별 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0426 판결은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투기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종중에 대해 달리 볼 이유도 없으므로,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의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주택의 수’는 주택 건물의 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0426 판결은 ‘주택의 수’는 주택 건물의 수로 계산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조세법률주의나 유추해석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이와 같은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확장·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0426 판결은 이러한 주택 수 산정방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이에 따른 투기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종중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항소기각 - 국승

상세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판 결

사 건 2023누5042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구합5580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13행의 ⁠‘위 관련 법령’부터 5면 17행의 ⁠‘적용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더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 주택의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이를 일반적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각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여러 개의 주택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결국 개별 주택 건물의 수에 따라 재산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의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주택의 수’는 ⁠‘주택 건물의 수’에 따라 계산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배된다거나 확장․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에 포함되는 타인 소유의 주택 8채의 부속토지를 각 소유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정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0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