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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증여 시 거주자 판정 기준과 증여세 과세시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037
판결 요약
홍콩주택 취득자금과 같은 해외자산의 증여에 대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거주자 해당 여부는 매 증여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해야 하며, 가족의 국내체류, 직업 및 자산관계 등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일부 증여 시점에는 거주자로 보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증여세 #해외자산 #거주자 판정 #증여시점별 판단 #가족 국내체류
질의 응답
1. 해외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해외자산이라 하더라도 수증자가 국내 세법상 거주자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37 판결은 구 상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재산이 아닌 경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해외재산 증여시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거주자 해당 여부는 증여 당시 생활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37 판결은 거주자 해당 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구 상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등 적용).
3.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거주자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별로 별도로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37 판결은 2014. 3. 28.부터 2015. 12. 28.까지 25차례 증여에 대해 각 시점별로 거주자 여부를 개별 심사하였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생활의 중심이 외국에 있다가 점차 국내로 이전한 경우 거주자 전환 시기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답변
생활의 중심 이동, 가족의 국내 체류, 직업·자산 관계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 시점부터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37 판결은 2014. 8.경부터 가족의 국내 체류 및 자산관리의 필요성 등 사정을 들어 그 시점부터 거주자로 보았습니다.
5. 주민등록 회복 또는 부동산 취득이 곧 거주자 판정 기준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주민등록 회복 또는 부동산 취득 등은 참고 요소일 뿐,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주요 기준은 생활관계의 실질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37 판결은 주민등록 회복 등은 하나의 판단요소일 뿐 거주자 판정의 절대적 요소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홍콩주택 취득자금 수증분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국내에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위 수증분은 수증자인 원고가 구 상증세법상의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바,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40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24.

판 결 선 고

2023. 12. 26.

주 문

1. 피고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제1 내지 5번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4. 원고의 배우자인 CCC와 공동명의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에 위치한 주택을 54,800,000 홍콩달러(한화 약 66억 원, 이하 ⁠‘홍콩주택 취득자금’이라한다)에 취득하였다. CCC는 대출받았던 홍콩주택 취득자금을 2008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상환해왔다.

 나. CCC는 2001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인 Ultimate Fortune HoldingsLtd(이하 ⁠“UFH”라 합니다)의 주식 전부인 1주(지분율 100%)를 취득하였고, 이를 2012. 4. 27. 원고와 CCC 사이의 아들인 DDD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는 2014. 5. 7. DDD으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4. 3. 26. 이후 국내 생활기반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고, ①위 주식의 증여가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고(이하 ⁠‘주식수증분’이라 한다), ② 홍콩주택 취득자금 중 원고의 부담분을 CCC가 대신 상환함으로써 2014. 3. 28.부터2015. 12. 28.까지 별지1 기재 ⁠‘증여일’란 기재 각 날짜에 ⁠‘증여재산가액’란 기재 각 금액을 CCC로부터 증여받은 것(이하 증여일에 따라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25번 증여’라 하고, 이를 통틀어 ⁠‘홍콩주택 취득자금 수증분’이라 한다)으로 보아 2020. 6. 16.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0.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2. 1. 17. 해당 증여가 무효라는 이유 등으로 주식수증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증여세의 누진세율이 변경되었고, 피고는 변경된 누진세율에 따라 홍콩주택 취득자금 수증분에 대한 증여세에 관하여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홍콩주택 취득자금 수증분에 관한 증여세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증여일에 따라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25번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4. 3. 26.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거주자로 전환되었음을 전제로 비거주자인 배우자 CCC로부터 홍콩주택 취득자금 수증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2014. 3. 26.부터 상증세법상 거주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주민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원고는 1980. 4. 21. 미국 이민으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2007. 6. 7. 및 2011. 8. 1.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삼청동 35-196 와이씨주택(이하 ⁠‘삼청동 주택’이라 한다)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였으며, 2015. 6. 25. 주민등록을 회복하여 위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7. 6.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74, 111동 102호(라온프라이빗에듀)에, 2016. 5. 9. 서울 성동구 옥수동 220-1 한남하이츠아파트 602호(이하 ⁠‘옥수동 아파트’라고 한다)에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원고 및 원고 가족의 국내 체류일

 가) 원고는 배우자 CCC와 사이에 자녀 DDD(2003. 3. 7.생), EEE(2007. 1. 19.생)를 두고 있다.

 나) CCC는 2000. 8. 30. 출국하여 16년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다.

3) 원고 자녀들의 학교

DDD과 EEE는 2010. 9.경부터 2014. 7.경까지 영국 런던에 위치한 ⁠‘The Hampshire School’에 재학하면서 런던에 주로 거주하였다. DDD은 2014. 8.경부터 제주도에 위치한 외국인학교인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에 다니면서 학교 기숙사에 주로 머물렀고, EEE는 2014. 8.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서울외국인학교’를 다니면서 원고의 친구 GGG의 자택(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주로 머물렀다.

4) 원고의 국내외 공연활동 ⁠(생략)

5) 원고의 소득

원고는 1996년부터 주식회사 FF컴퍼니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년 약 2,3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연예인으로서 개인사업자(상호 : 샬롬) 등록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생략).

6) 원고와 CCC의 국내 재산

 가) 원고와 CCC가 2014. 3.경 국내에 소유한 재산은 다음과 같다. ⁠(생략)

 나) 원고는 2015. 11. 30. 옥수동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6.부터 2016. 9. 7.까지 30개월 동안 자신 명의의 영국 은행 계좌에서 국내 은행 계좌로 매달 영국화 1만 파운드(한화 약 1,700만 원)씩 합계 약 5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5호증, 을 제2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각 호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제1호)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제2호)을 들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1조 제1항 각 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거주자가 아닌 자’를비거주자로 각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제2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1조의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제2항은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상의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게 된다. 이때 제2조 제3항의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 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홍콩주택 취득자금 수증분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국내에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위 수증분은 수증자인 원고가 구 상증세법상의 거주자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비거주자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2014. 3. 28.부터 2015. 12. 28.까지 25차례에 걸쳐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증여시점별로 판단해야 한다.

 가) 이 사건 제1 내지 5번 증여 부분(2014. 3. 28.부터 2014. 7. 28.까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5번 증여 무렵인 2014. 3. 28.부터 2014. 7. 28.까지의 기간 동안 구 상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1 내지 5번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1980. 4. 21. 미국 이민으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2015. 6. 25.이 되어서야 주민등록을 회복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1.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5번 증여가 이루어진 2014. 7.까지 7개월 동안 32일만을 국내에 체류하였고,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인 DDD(당시 만 11세), EEE(당시 만 7세)도 해당 기간 동안 30일, 28일만을 국내에 체류하였다. 더욱이 DDD, EEE가 당시 영국 런던에 소재한 ⁠“The Hampshire School”에 재학중이었던 점까지 고려해보면,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주로 영국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영국에서 공연 기획자 겸 제작자로 활동하였는데, 영국에서 2013. 10. 23.부터 2014. 3. 29.까지 뮤지컬 ⁠‘지상에서 영원으로’에, 2014. 2. 22.부터 2015. 1. 3.까지 뮤지컬 ⁠‘유린타운’에 제작자로 참여하였다.

  ③ 원고는 국내 공연제작사 뮤지컬해븐의 제의에 따라 뮤지컬 ⁠‘톱 햇’을 2014년 하반기에 국내에서 공동제작하여 공연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톱 햇’ 판권 사용료로 공연 수익의 8%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4. 6.경 뮤지컬해븐이 자금사정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연 제작이 무산된 점, 당시 원고가 위 공연의 연출까지 맡을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톱 햇’ 공연 오디션 기간이 2014. 3. 20.부터 2014. 3. 28.까지 8일에 불과했던 점, 원고가 연극 ’나는 너다‘를 뮤지컬 ⁠‘톱햇’ 공연을 대체하여 제작하기로 한 결정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4년 상반기에 위 공연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별다른 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1996년부터 주식회사 FF컴퍼니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연예인으로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국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금원을 급여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2013, 2014년에 연예인으로서 국내에서 아무런 수입을 얻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제6 내지 25번 증여 부분(2014. 8. 28.부터 2015. 12. 28.까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2014. 8. 28.경부터는 원고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2014. 8. 28.경부터는 구 상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인 DDD(당시 만 11세), EEE(당시 만 7세)는 2014. 8.경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면서 제주, 서울 등에서 2014. 8.부터 2014. 12.까지 5개월 동안 122일, 128일, 2015년에는 307일씩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도 2014. 8.부터 2014. 12.까지 5개월 동안 125일, 2015년에는 305일을 국내에 체류하였다.

  ② 원고가 2014년 하반기에 국내에서 연극 ’나는 너다‘를 제작하는 등 국내에 머물면서 직업활동을 하였다. 또한 원고와 CCC는 국내에 부동산 4채와 다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2015. 11. 30. 옥수동 아파트를 구매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2014. 3. 26.부터 자신 명의의 영국 은행 계좌에서 국내 은행 계좌로 매달 영국화 1만 파운드(한화 약 1,700만 원)를 송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내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적어도 원고가 주민등록을 회복한 2015. 6. 25. 또는 옥수동 아파트를 구입한 2015. 10.경까지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DDD, EEE는 그 이전인 2014. 8.경부터 거의 대부분을 국내에 체류하면서 직업활동을 하고 학교에 다녔던 점, 원고가 그 이전부터 삼청동 주택을 소유하면서 그곳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던 점, 주민등록 회복은 거주자 판단을 하는 데 있어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3, 17, 23번 증여 부분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는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CCC로부터2015. 3. 26., 2015. 6. 1. 및 2015. 11. 9. 이 사건 제13, 17, 23번 증여를 받은 후 이에 관한 증여세 신고를 직접 하였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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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증여 시 거주자 판정 기준과 증여세 과세시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037
판결 요약
홍콩주택 취득자금과 같은 해외자산의 증여에 대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거주자 해당 여부는 매 증여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해야 하며, 가족의 국내체류, 직업 및 자산관계 등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일부 증여 시점에는 거주자로 보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증여세 #해외자산 #거주자 판정 #증여시점별 판단 #가족 국내체류
질의 응답
1. 해외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해외자산이라 하더라도 수증자가 국내 세법상 거주자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37 판결은 구 상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재산이 아닌 경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해외재산 증여시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거주자 해당 여부는 증여 당시 생활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37 판결은 거주자 해당 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구 상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등 적용).
3.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거주자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별로 별도로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37 판결은 2014. 3. 28.부터 2015. 12. 28.까지 25차례 증여에 대해 각 시점별로 거주자 여부를 개별 심사하였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생활의 중심이 외국에 있다가 점차 국내로 이전한 경우 거주자 전환 시기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답변
생활의 중심 이동, 가족의 국내 체류, 직업·자산 관계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 시점부터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37 판결은 2014. 8.경부터 가족의 국내 체류 및 자산관리의 필요성 등 사정을 들어 그 시점부터 거주자로 보았습니다.
5. 주민등록 회복 또는 부동산 취득이 곧 거주자 판정 기준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주민등록 회복 또는 부동산 취득 등은 참고 요소일 뿐,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주요 기준은 생활관계의 실질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37 판결은 주민등록 회복 등은 하나의 판단요소일 뿐 거주자 판정의 절대적 요소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홍콩주택 취득자금 수증분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국내에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위 수증분은 수증자인 원고가 구 상증세법상의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바,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40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24.

판 결 선 고

2023. 12. 26.

주 문

1. 피고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제1 내지 5번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4. 원고의 배우자인 CCC와 공동명의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에 위치한 주택을 54,800,000 홍콩달러(한화 약 66억 원, 이하 ⁠‘홍콩주택 취득자금’이라한다)에 취득하였다. CCC는 대출받았던 홍콩주택 취득자금을 2008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상환해왔다.

 나. CCC는 2001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인 Ultimate Fortune HoldingsLtd(이하 ⁠“UFH”라 합니다)의 주식 전부인 1주(지분율 100%)를 취득하였고, 이를 2012. 4. 27. 원고와 CCC 사이의 아들인 DDD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는 2014. 5. 7. DDD으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4. 3. 26. 이후 국내 생활기반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고, ①위 주식의 증여가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고(이하 ⁠‘주식수증분’이라 한다), ② 홍콩주택 취득자금 중 원고의 부담분을 CCC가 대신 상환함으로써 2014. 3. 28.부터2015. 12. 28.까지 별지1 기재 ⁠‘증여일’란 기재 각 날짜에 ⁠‘증여재산가액’란 기재 각 금액을 CCC로부터 증여받은 것(이하 증여일에 따라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25번 증여’라 하고, 이를 통틀어 ⁠‘홍콩주택 취득자금 수증분’이라 한다)으로 보아 2020. 6. 16.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0.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2. 1. 17. 해당 증여가 무효라는 이유 등으로 주식수증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증여세의 누진세율이 변경되었고, 피고는 변경된 누진세율에 따라 홍콩주택 취득자금 수증분에 대한 증여세에 관하여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홍콩주택 취득자금 수증분에 관한 증여세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증여일에 따라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25번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4. 3. 26.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거주자로 전환되었음을 전제로 비거주자인 배우자 CCC로부터 홍콩주택 취득자금 수증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2014. 3. 26.부터 상증세법상 거주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주민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원고는 1980. 4. 21. 미국 이민으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2007. 6. 7. 및 2011. 8. 1.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삼청동 35-196 와이씨주택(이하 ⁠‘삼청동 주택’이라 한다)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였으며, 2015. 6. 25. 주민등록을 회복하여 위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7. 6.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74, 111동 102호(라온프라이빗에듀)에, 2016. 5. 9. 서울 성동구 옥수동 220-1 한남하이츠아파트 602호(이하 ⁠‘옥수동 아파트’라고 한다)에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원고 및 원고 가족의 국내 체류일

 가) 원고는 배우자 CCC와 사이에 자녀 DDD(2003. 3. 7.생), EEE(2007. 1. 19.생)를 두고 있다.

 나) CCC는 2000. 8. 30. 출국하여 16년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다.

3) 원고 자녀들의 학교

DDD과 EEE는 2010. 9.경부터 2014. 7.경까지 영국 런던에 위치한 ⁠‘The Hampshire School’에 재학하면서 런던에 주로 거주하였다. DDD은 2014. 8.경부터 제주도에 위치한 외국인학교인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에 다니면서 학교 기숙사에 주로 머물렀고, EEE는 2014. 8.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서울외국인학교’를 다니면서 원고의 친구 GGG의 자택(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주로 머물렀다.

4) 원고의 국내외 공연활동 ⁠(생략)

5) 원고의 소득

원고는 1996년부터 주식회사 FF컴퍼니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년 약 2,3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연예인으로서 개인사업자(상호 : 샬롬) 등록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생략).

6) 원고와 CCC의 국내 재산

 가) 원고와 CCC가 2014. 3.경 국내에 소유한 재산은 다음과 같다. ⁠(생략)

 나) 원고는 2015. 11. 30. 옥수동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6.부터 2016. 9. 7.까지 30개월 동안 자신 명의의 영국 은행 계좌에서 국내 은행 계좌로 매달 영국화 1만 파운드(한화 약 1,700만 원)씩 합계 약 5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5호증, 을 제2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각 호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제1호)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제2호)을 들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1조 제1항 각 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거주자가 아닌 자’를비거주자로 각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제2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1조의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제2항은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상의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게 된다. 이때 제2조 제3항의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 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홍콩주택 취득자금 수증분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국내에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위 수증분은 수증자인 원고가 구 상증세법상의 거주자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비거주자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2014. 3. 28.부터 2015. 12. 28.까지 25차례에 걸쳐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증여시점별로 판단해야 한다.

 가) 이 사건 제1 내지 5번 증여 부분(2014. 3. 28.부터 2014. 7. 28.까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5번 증여 무렵인 2014. 3. 28.부터 2014. 7. 28.까지의 기간 동안 구 상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1 내지 5번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1980. 4. 21. 미국 이민으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2015. 6. 25.이 되어서야 주민등록을 회복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1.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5번 증여가 이루어진 2014. 7.까지 7개월 동안 32일만을 국내에 체류하였고,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인 DDD(당시 만 11세), EEE(당시 만 7세)도 해당 기간 동안 30일, 28일만을 국내에 체류하였다. 더욱이 DDD, EEE가 당시 영국 런던에 소재한 ⁠“The Hampshire School”에 재학중이었던 점까지 고려해보면,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주로 영국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영국에서 공연 기획자 겸 제작자로 활동하였는데, 영국에서 2013. 10. 23.부터 2014. 3. 29.까지 뮤지컬 ⁠‘지상에서 영원으로’에, 2014. 2. 22.부터 2015. 1. 3.까지 뮤지컬 ⁠‘유린타운’에 제작자로 참여하였다.

  ③ 원고는 국내 공연제작사 뮤지컬해븐의 제의에 따라 뮤지컬 ⁠‘톱 햇’을 2014년 하반기에 국내에서 공동제작하여 공연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톱 햇’ 판권 사용료로 공연 수익의 8%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4. 6.경 뮤지컬해븐이 자금사정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연 제작이 무산된 점, 당시 원고가 위 공연의 연출까지 맡을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톱 햇’ 공연 오디션 기간이 2014. 3. 20.부터 2014. 3. 28.까지 8일에 불과했던 점, 원고가 연극 ’나는 너다‘를 뮤지컬 ⁠‘톱햇’ 공연을 대체하여 제작하기로 한 결정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4년 상반기에 위 공연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별다른 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1996년부터 주식회사 FF컴퍼니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연예인으로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국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금원을 급여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2013, 2014년에 연예인으로서 국내에서 아무런 수입을 얻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제6 내지 25번 증여 부분(2014. 8. 28.부터 2015. 12. 28.까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2014. 8. 28.경부터는 원고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2014. 8. 28.경부터는 구 상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인 DDD(당시 만 11세), EEE(당시 만 7세)는 2014. 8.경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면서 제주, 서울 등에서 2014. 8.부터 2014. 12.까지 5개월 동안 122일, 128일, 2015년에는 307일씩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도 2014. 8.부터 2014. 12.까지 5개월 동안 125일, 2015년에는 305일을 국내에 체류하였다.

  ② 원고가 2014년 하반기에 국내에서 연극 ’나는 너다‘를 제작하는 등 국내에 머물면서 직업활동을 하였다. 또한 원고와 CCC는 국내에 부동산 4채와 다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2015. 11. 30. 옥수동 아파트를 구매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2014. 3. 26.부터 자신 명의의 영국 은행 계좌에서 국내 은행 계좌로 매달 영국화 1만 파운드(한화 약 1,700만 원)를 송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내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적어도 원고가 주민등록을 회복한 2015. 6. 25. 또는 옥수동 아파트를 구입한 2015. 10.경까지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DDD, EEE는 그 이전인 2014. 8.경부터 거의 대부분을 국내에 체류하면서 직업활동을 하고 학교에 다녔던 점, 원고가 그 이전부터 삼청동 주택을 소유하면서 그곳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던 점, 주민등록 회복은 거주자 판단을 하는 데 있어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3, 17, 23번 증여 부분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는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CCC로부터2015. 3. 26., 2015. 6. 1. 및 2015. 11. 9. 이 사건 제13, 17, 23번 증여를 받은 후 이에 관한 증여세 신고를 직접 하였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