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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성립요건과 증명책임 판단기준

2018도20415
판결 요약
공동정범 성립에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모두 필요합니다. 타인의 범행을 인식,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증거 부족 시 무죄 판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 #기능적 행위 지배 #공동가공의 의사 #합리적 의심 #범죄 실행
질의 응답
1.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동가공의 의사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20415 판결은 공동정범 성립에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 지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알고 용인한 경우도 공동정범이 되나요?
답변
타인의 범행 인식, 용인만으로는 부족하며, 범죄 실행에 적극적으로 일체가 되어야 공동정범이 인정됩니다.
근거
2018도20415 판결은 용인만으로는 안 되고,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의 의사를 실행하는 내용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한 증명의 정도는?
답변
범죄 실행 전 과정에서 상호이용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2018도20415 판결은 상호이용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하고, 증명이 부족할 경우 이익은 피고인에게 돌아간다고 판시했습니다.
4. 기능적 행위 지배란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의 의사로 범죄 실현에 본질적 기여를 하며, 그 진행을 통제·지배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근거
2018도20415 판결에서 범죄 실행에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본질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증명이 불충분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증명 부족 시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가 선고됩니다.
근거
2018도20415 판결에서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도20415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 의사의 내용 /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공2005상, 618),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상욱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12. 선고 2016노6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제1심 공동피고인들이 코스피200 지수 하락 시 이익을 얻는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하고 코스피200 지수를 조종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1이 인식·용인하고, 제1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동의 의사로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하거나 시세조종행위에 필요한 아이디어 제공 등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서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도204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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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성립요건과 증명책임 판단기준

2018도20415
판결 요약
공동정범 성립에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모두 필요합니다. 타인의 범행을 인식,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증거 부족 시 무죄 판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 #기능적 행위 지배 #공동가공의 의사 #합리적 의심 #범죄 실행
질의 응답
1.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동가공의 의사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20415 판결은 공동정범 성립에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 지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알고 용인한 경우도 공동정범이 되나요?
답변
타인의 범행 인식, 용인만으로는 부족하며, 범죄 실행에 적극적으로 일체가 되어야 공동정범이 인정됩니다.
근거
2018도20415 판결은 용인만으로는 안 되고,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의 의사를 실행하는 내용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한 증명의 정도는?
답변
범죄 실행 전 과정에서 상호이용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2018도20415 판결은 상호이용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하고, 증명이 부족할 경우 이익은 피고인에게 돌아간다고 판시했습니다.
4. 기능적 행위 지배란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의 의사로 범죄 실현에 본질적 기여를 하며, 그 진행을 통제·지배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근거
2018도20415 판결에서 범죄 실행에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본질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증명이 불충분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증명 부족 시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가 선고됩니다.
근거
2018도20415 판결에서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도20415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 의사의 내용 /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공2005상, 618),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상욱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12. 선고 2016노6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제1심 공동피고인들이 코스피200 지수 하락 시 이익을 얻는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하고 코스피200 지수를 조종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1이 인식·용인하고, 제1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동의 의사로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하거나 시세조종행위에 필요한 아이디어 제공 등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서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도204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