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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채무인수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 범위와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
판결 요약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사실행위를 조력하나,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 분석·설명은 법률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확인·설명 의무는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중개사가 그릇된 정보를 직접 제공한 특별한 사정 없이, 법적 성격을 조사·설명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채무인수 #임대차보증금 #주의의무 #법률사무
질의 응답
1.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공인중개사는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단, 중개사가 잘못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9364 판결은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법률사무이므로 조사·확인·설명 의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중개행위와 변호사법상 법률사무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답변
부동산중개행위는 매매 등 계약을 용이하게 성립하도록 주선하는 사실행위에 국한되고, 법률적 분석이 요구되는 사무(채무인수 성격 분석 등)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별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9364 판결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와 변호사법상 법률사무는 구별된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공인중개사가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있나요?
답변
단순히 설명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릇된 정보 제공 등 특별사정이 있어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9364 판결에서, 설명 누락만으로는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그릇된 정보 제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중개행위 범위 내 의무 위반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9364 판결은 설명 누락만으로 주의의무 위반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방법(=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

[2]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이의신청의 효력(=부적법) 및 그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69조제470조제471조

【전 문】

【재항고인】 채권자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4. 2. 14. 자 2023라1059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권자는 2023. 4. 4. 채무자가 대표자로서 사내이사인 신청외 회사와 채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3. 4. 11.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대한 송달을 실시하였는데, 채무자에 대하여는 송달장소를 ‘용인시 수지구 (도로명, 건물번호 생략)’으로 하여,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는 송달받을 사람을 ‘신청외 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채무자’로 하고 송달장소를 ‘용인시 수지구 (도로명, 건물번호 생략), (동호수 생략)’으로 하여 송달을 실시하였다. 신청외 회사에 대한 송달은 2023. 4. 14. 그 대표자인 채무자의 주소지[(도로명, 건물번호 생략), (동호수 생략)]에서 채무자의 동거인인 배우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런데 채무자는 2023. 4. 14.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인시 수지구 (도로명, 건물번호 생략), (동호수 생략)’으로 다시 송달을 실시한 결과 2023. 4. 21. 동거인인 배우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교부받음으로써 송달이 이루어졌다.

다. 채무자와 신청외 회사는 2023. 4. 17.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사법보좌관은 2023. 5. 17.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16,200원의 인지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채권자는 보정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 사법보좌관은 2023. 6. 20.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채권자는 같은 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심법원 단독판사는 2023. 6. 26. 사법보좌관의 각하 결정을 인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채권자는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 전인 2023. 4. 17.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고, 따라서 인지 보정명령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채무자가 2023. 4. 14. 동거인인 배우자를 통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2023. 4. 17. 이의신청을 한 것은 지급명령 송달 후의 이의신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지급명령 정본 송달시기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청외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채무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송달을 실시하여 그 동거인인 배우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교부받은 것은 신청외 회사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만 있을 뿐 이를 자연인인 채무자에 대한 송달로 볼 수는 없고, 2023. 4. 21. 채무자의 동거인인 배우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교부받음으로써 비로소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졌다.

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채무자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그 후인 2023. 4. 21.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

다. 채무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본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이의신청의 효력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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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채무인수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 범위와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
판결 요약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사실행위를 조력하나,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 분석·설명은 법률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확인·설명 의무는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중개사가 그릇된 정보를 직접 제공한 특별한 사정 없이, 법적 성격을 조사·설명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채무인수 #임대차보증금 #주의의무 #법률사무
질의 응답
1.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공인중개사는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단, 중개사가 잘못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9364 판결은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법률사무이므로 조사·확인·설명 의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중개행위와 변호사법상 법률사무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답변
부동산중개행위는 매매 등 계약을 용이하게 성립하도록 주선하는 사실행위에 국한되고, 법률적 분석이 요구되는 사무(채무인수 성격 분석 등)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별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9364 판결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와 변호사법상 법률사무는 구별된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공인중개사가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있나요?
답변
단순히 설명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릇된 정보 제공 등 특별사정이 있어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9364 판결에서, 설명 누락만으로는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그릇된 정보 제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중개행위 범위 내 의무 위반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9364 판결은 설명 누락만으로 주의의무 위반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방법(=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

[2]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이의신청의 효력(=부적법) 및 그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69조제470조제471조

【전 문】

【재항고인】 채권자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4. 2. 14. 자 2023라1059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권자는 2023. 4. 4. 채무자가 대표자로서 사내이사인 신청외 회사와 채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3. 4. 11.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대한 송달을 실시하였는데, 채무자에 대하여는 송달장소를 ‘용인시 수지구 (도로명, 건물번호 생략)’으로 하여,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는 송달받을 사람을 ‘신청외 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채무자’로 하고 송달장소를 ‘용인시 수지구 (도로명, 건물번호 생략), (동호수 생략)’으로 하여 송달을 실시하였다. 신청외 회사에 대한 송달은 2023. 4. 14. 그 대표자인 채무자의 주소지[(도로명, 건물번호 생략), (동호수 생략)]에서 채무자의 동거인인 배우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런데 채무자는 2023. 4. 14.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인시 수지구 (도로명, 건물번호 생략), (동호수 생략)’으로 다시 송달을 실시한 결과 2023. 4. 21. 동거인인 배우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교부받음으로써 송달이 이루어졌다.

다. 채무자와 신청외 회사는 2023. 4. 17.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사법보좌관은 2023. 5. 17.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16,200원의 인지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채권자는 보정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 사법보좌관은 2023. 6. 20.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채권자는 같은 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심법원 단독판사는 2023. 6. 26. 사법보좌관의 각하 결정을 인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채권자는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 전인 2023. 4. 17.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고, 따라서 인지 보정명령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채무자가 2023. 4. 14. 동거인인 배우자를 통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2023. 4. 17. 이의신청을 한 것은 지급명령 송달 후의 이의신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지급명령 정본 송달시기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청외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채무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송달을 실시하여 그 동거인인 배우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교부받은 것은 신청외 회사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만 있을 뿐 이를 자연인인 채무자에 대한 송달로 볼 수는 없고, 2023. 4. 21. 채무자의 동거인인 배우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교부받음으로써 비로소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졌다.

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채무자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그 후인 2023. 4. 21.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

다. 채무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본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이의신청의 효력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