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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주식 취득가액 산정기준 쟁점에서 자기자본비율 방식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69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분할합병에 따라 신주를 받은 경우 분할합병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로 구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합니다. 분할비율이 아니라 등기일 기준의 자기자본비율이 객관·합리적인 기준임을 근거로, ▲실제 소득 산정 및 신뢰보호 주장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분할합병 #의제배당액 #취득가액 산정 #자기자본비율 #분할비율
질의 응답
1. 분할합병시 의제배당액 산정에서 분할신주 취득가액을 분할비율로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분할비율이 아닌 분할합병등기일 기준의 자기자본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합리적이어서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2698 판결은 분할비율이 아니라 분할합병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자기자본비율 방식'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자기자본비율 방식 외에 분할비율에 따라 합병신주 취득가액 산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분할합병 과정에서 합병신주 수 결정에는 분할비율을 사용하나, 취득가액 산정에는 자기자본비율 방식이 더 타당하므로 분할비율만으로 산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2698 판결은 분할신주 수량 산정과 취득가액 산정은 별개 국면임을 들어 분할비율만으로 취득가액 산정 주장을 배척합니다.
3. 분할합병 전 공시된 분할비율과 달리 합병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 적용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어 신뢰보호원칙 위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2698 판결은 분할비율을 과세관청이 공시·표명하지 않았으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분할합병 등기일 시점의 자기자본비율로 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효력 발생 시점인 분할합병등기일 기준 자산·부채 이동이 실제 이루어지고, 자기자본비율이 객관·합리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2698 판결은 등기일 기준의 자기자본비율 적용이 법적·실무적 효력 발생 시점에 맞고, 재무제표 등 객관적 근거가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을 분할합병등기일 기준의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분할 합병대가는 분할합병등기일의 시가로 합병신주를 교부하므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주식 취득가액도 분할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상세내용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2698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김OO

        서울 OOO구 OOOOO OO(OO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피 고 AAA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OO

변 론 종 결 2025. 4. 11.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A 주식회사와 BBBBB 주식회사(이하 각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는 2021. 3. **. AAAA의 투자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이를 BBBBB에 흡수합병하고 AAAA는 존속하며 분할합병등기일을 2021. 7. *.로 하기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21. 4.경 그 분할합병비율을 1:0.47*****(= 분할비율 0.68***** × 합병비율 0.68*****)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분할합병을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하고, 위 분할비율을 ⁠‘이 사건 분할비율’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1. 6. *.부터 2021. 6. **.까지 AAAA 주식 ***,***주를 총 *,***,***,***원에 매수하였고, 2021. 7.경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라 BBBBB 주식 ***,***주(= AAAA 주식 ***,***주 × 이 사건 분할비율 0.68***** × 합병비율 0.68*****, 이하 ⁠‘이 사건 분할신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BBBBB은 2021. 7. **. 한국예탁결제원에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 산정을 위해 AAAA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안분에 적용할 분할합병등기일(2021. 7. *.) 기준 자기자본비율(=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감소한 AAAA의 자기자본 ÷ 이 사건 분할합병 전 AAAA 자기자본)이 0.60***(이하 ⁠‘이 사건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라고 통지하였다.

라. 이후 원고의 AAAA 주식 매수액 *,***,***,***원에 이 사건 자기자본비율 0.60*** 곱한 금액 *,***,***,***원을 이 사건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이하 ⁠‘자기자본비율 방식의 취득가액’이라 하고, 그 산정 방식을 ⁠‘자기자본비율 방식’이라 한다)로 하여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이 원천징수되었고, 원고는 2022. 5. **.경 자기자본비율 방식으로 산정한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22. 12. *. 위 의제배당액을 산정할 때 AAAA 매수액 *,***,***,***원에 이 사건 분할비율 0.68*****을 곱한 금액 *,***,***,***원을 이 사건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이하 ⁠‘분할비율 방식의 취득가액’이라 하고, 그 산정 방식을 ⁠‘분할비율 방식’이라 한다)로 보아야 한다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 **.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른 실제 소득은 분할대가 즉 원고가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취득한 BBBBB의 주식가액 등인 *,***,***,***원1)에서 분할비율 방식의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피고는 실제 소득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자기자본비율 방식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고, 실제 소득보다 무겁게 과세함으로써 응능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자기자본비율 방식의 근거가 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은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다(이하 ⁠‘분할비율 방식1) = 원고가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취득한 BBBBB의 주식수량 × 분할합병등기일인 2021. 7. *.의 주식 종가 + 단주교부금의 취득가액 적용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분할합병 전에 공시된 이 사건 분할비율이 아니라, 이 사건 분할합병 후에 공시된 이 사건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한다(이하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이라 한다).

나. 분할비율 방식의 취득가액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데 취지 가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분할되는 법인)의 주주가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 등 재산가액의 합계액(분할대가)이 그 분할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액으로 정하고 있다. 2) 판단 관련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을 분할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 자기자본비율 방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은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을 산정할 때 주식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주식의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17조 제4항),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② 피고가 취하고 있는 ⁠‘자기자본비율 방식’은 이 사건 분할합병 전 AAAA 주식의 취득가액에다가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감소한 AAAA의 자기자본비율(=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감소한 AAAA의 자기자본 ÷ 이 사건 분할합병 전 AAAA 자기자본)을 곱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결국 자기자본비율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자본비율(순자산비율)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은 재무제표 등에 기반하여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자기자본은 분할 직전의 단기적인 손익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법인의 청산가치를 반영하는 지표이므로, 자기자본비율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회사의 분할합병은 분할합병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여 실제 분할된 자산과 부채가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 귀속되므로(상법 제530조의11, 제234조 등 참조), 분할합병등기일 기준의 자기자본비율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 역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

 ③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분할비율 방식’은 이 사건 분할비율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자는 것이나, 이 사건 분할비율은 기본적으로 AAAA와 BBBBB이 이 사건 분할합병을 하면서 AAAA의 투자사업 부문과 다른 사업 부문의 각 자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비롯한 분할합병 전 AAAA의 주주에게 배정할 분할신주의 수량을 정하기 위한 비율’ 중 하나인 것으로, 이 사건 분할신주의 취득가액 즉 당초 분할합병 전 주식의 취득가액 중 이 사건 분할신주에 대응하는 부분을 산정함에 있어 자기자본비율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분할비율 역시 자기자본비율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후 BBBBB 측에서 갑자기 자기자본비율을 기존과 달리 0.60***로 공시한 것이므로 당초 공고한 자기자본비율인 이 사건 분할비율에 따라 취득가액 안분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분할합병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취득가액 안분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이해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분할합병등기일 기준의 자기자본비율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고, 오히려 법인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시점의 자기자본비율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도록 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른 실제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며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규정은 배당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취지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소득이라는 것도 의제배당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취득가액의 안분 방식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에서 분할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 자기자본비율 방식이 응능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나아가 분할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 자기자본비율 방식이 소득세법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취득가액의 안분 방식이라고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방식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서 정한 방식으로서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것인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분할대가(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취득한 BBBBB 주식 등 재산가액의 합계액)를 산정할 때에는 이 사건 분할비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취득한 BBBBB 주식 수를 계산하였음에도 AAAA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할 때에는 이 사건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원고는 실제 이 사건 분할비율에 따라 BBBBB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분할대가 산정 방식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원고가 배정받은 분할신주의 수량 산정과 이에 대응하는 AAAA 취득가액 산정은 그 산정 국면이 달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에 의하더라도 AAAA 내지 BBBBB이 이 사건 분할합병 전 이 사건 분할비율만을 공시하여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법인인 AAAA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의제배당액을 계산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진이 전자서명완료

 판사 조용민 전자서명완료

 판사 윤서진 전자서명완료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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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주식 취득가액 산정기준 쟁점에서 자기자본비율 방식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69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분할합병에 따라 신주를 받은 경우 분할합병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로 구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합니다. 분할비율이 아니라 등기일 기준의 자기자본비율이 객관·합리적인 기준임을 근거로, ▲실제 소득 산정 및 신뢰보호 주장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분할합병 #의제배당액 #취득가액 산정 #자기자본비율 #분할비율
질의 응답
1. 분할합병시 의제배당액 산정에서 분할신주 취득가액을 분할비율로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분할비율이 아닌 분할합병등기일 기준의 자기자본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합리적이어서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2698 판결은 분할비율이 아니라 분할합병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자기자본비율 방식'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자기자본비율 방식 외에 분할비율에 따라 합병신주 취득가액 산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분할합병 과정에서 합병신주 수 결정에는 분할비율을 사용하나, 취득가액 산정에는 자기자본비율 방식이 더 타당하므로 분할비율만으로 산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2698 판결은 분할신주 수량 산정과 취득가액 산정은 별개 국면임을 들어 분할비율만으로 취득가액 산정 주장을 배척합니다.
3. 분할합병 전 공시된 분할비율과 달리 합병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 적용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어 신뢰보호원칙 위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2698 판결은 분할비율을 과세관청이 공시·표명하지 않았으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분할합병 등기일 시점의 자기자본비율로 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효력 발생 시점인 분할합병등기일 기준 자산·부채 이동이 실제 이루어지고, 자기자본비율이 객관·합리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2698 판결은 등기일 기준의 자기자본비율 적용이 법적·실무적 효력 발생 시점에 맞고, 재무제표 등 객관적 근거가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을 분할합병등기일 기준의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분할 합병대가는 분할합병등기일의 시가로 합병신주를 교부하므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주식 취득가액도 분할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상세내용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2698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김OO

        서울 OOO구 OOOOO OO(OO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피 고 AAA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OO

변 론 종 결 2025. 4. 11.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A 주식회사와 BBBBB 주식회사(이하 각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는 2021. 3. **. AAAA의 투자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이를 BBBBB에 흡수합병하고 AAAA는 존속하며 분할합병등기일을 2021. 7. *.로 하기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21. 4.경 그 분할합병비율을 1:0.47*****(= 분할비율 0.68***** × 합병비율 0.68*****)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분할합병을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하고, 위 분할비율을 ⁠‘이 사건 분할비율’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1. 6. *.부터 2021. 6. **.까지 AAAA 주식 ***,***주를 총 *,***,***,***원에 매수하였고, 2021. 7.경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라 BBBBB 주식 ***,***주(= AAAA 주식 ***,***주 × 이 사건 분할비율 0.68***** × 합병비율 0.68*****, 이하 ⁠‘이 사건 분할신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BBBBB은 2021. 7. **. 한국예탁결제원에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 산정을 위해 AAAA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안분에 적용할 분할합병등기일(2021. 7. *.) 기준 자기자본비율(=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감소한 AAAA의 자기자본 ÷ 이 사건 분할합병 전 AAAA 자기자본)이 0.60***(이하 ⁠‘이 사건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라고 통지하였다.

라. 이후 원고의 AAAA 주식 매수액 *,***,***,***원에 이 사건 자기자본비율 0.60*** 곱한 금액 *,***,***,***원을 이 사건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이하 ⁠‘자기자본비율 방식의 취득가액’이라 하고, 그 산정 방식을 ⁠‘자기자본비율 방식’이라 한다)로 하여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이 원천징수되었고, 원고는 2022. 5. **.경 자기자본비율 방식으로 산정한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22. 12. *. 위 의제배당액을 산정할 때 AAAA 매수액 *,***,***,***원에 이 사건 분할비율 0.68*****을 곱한 금액 *,***,***,***원을 이 사건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이하 ⁠‘분할비율 방식의 취득가액’이라 하고, 그 산정 방식을 ⁠‘분할비율 방식’이라 한다)로 보아야 한다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 **.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른 실제 소득은 분할대가 즉 원고가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취득한 BBBBB의 주식가액 등인 *,***,***,***원1)에서 분할비율 방식의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피고는 실제 소득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자기자본비율 방식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고, 실제 소득보다 무겁게 과세함으로써 응능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자기자본비율 방식의 근거가 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은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다(이하 ⁠‘분할비율 방식1) = 원고가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취득한 BBBBB의 주식수량 × 분할합병등기일인 2021. 7. *.의 주식 종가 + 단주교부금의 취득가액 적용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분할합병 전에 공시된 이 사건 분할비율이 아니라, 이 사건 분할합병 후에 공시된 이 사건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한다(이하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이라 한다).

나. 분할비율 방식의 취득가액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데 취지 가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분할되는 법인)의 주주가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 등 재산가액의 합계액(분할대가)이 그 분할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액으로 정하고 있다. 2) 판단 관련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을 분할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 자기자본비율 방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은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을 산정할 때 주식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주식의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17조 제4항),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② 피고가 취하고 있는 ⁠‘자기자본비율 방식’은 이 사건 분할합병 전 AAAA 주식의 취득가액에다가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감소한 AAAA의 자기자본비율(=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감소한 AAAA의 자기자본 ÷ 이 사건 분할합병 전 AAAA 자기자본)을 곱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결국 자기자본비율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자본비율(순자산비율)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은 재무제표 등에 기반하여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자기자본은 분할 직전의 단기적인 손익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법인의 청산가치를 반영하는 지표이므로, 자기자본비율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회사의 분할합병은 분할합병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여 실제 분할된 자산과 부채가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 귀속되므로(상법 제530조의11, 제234조 등 참조), 분할합병등기일 기준의 자기자본비율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 역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

 ③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분할비율 방식’은 이 사건 분할비율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자는 것이나, 이 사건 분할비율은 기본적으로 AAAA와 BBBBB이 이 사건 분할합병을 하면서 AAAA의 투자사업 부문과 다른 사업 부문의 각 자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비롯한 분할합병 전 AAAA의 주주에게 배정할 분할신주의 수량을 정하기 위한 비율’ 중 하나인 것으로, 이 사건 분할신주의 취득가액 즉 당초 분할합병 전 주식의 취득가액 중 이 사건 분할신주에 대응하는 부분을 산정함에 있어 자기자본비율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분할비율 역시 자기자본비율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후 BBBBB 측에서 갑자기 자기자본비율을 기존과 달리 0.60***로 공시한 것이므로 당초 공고한 자기자본비율인 이 사건 분할비율에 따라 취득가액 안분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분할합병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취득가액 안분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이해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분할합병등기일 기준의 자기자본비율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고, 오히려 법인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시점의 자기자본비율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도록 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른 실제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며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규정은 배당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취지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소득이라는 것도 의제배당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취득가액의 안분 방식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에서 분할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 자기자본비율 방식이 응능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나아가 분할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 자기자본비율 방식이 소득세법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취득가액의 안분 방식이라고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방식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서 정한 방식으로서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것인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분할대가(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취득한 BBBBB 주식 등 재산가액의 합계액)를 산정할 때에는 이 사건 분할비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취득한 BBBBB 주식 수를 계산하였음에도 AAAA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할 때에는 이 사건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원고는 실제 이 사건 분할비율에 따라 BBBBB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분할대가 산정 방식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원고가 배정받은 분할신주의 수량 산정과 이에 대응하는 AAAA 취득가액 산정은 그 산정 국면이 달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에 의하더라도 AAAA 내지 BBBBB이 이 사건 분할합병 전 이 사건 분할비율만을 공시하여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법인인 AAAA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의제배당액을 계산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진이 전자서명완료

 판사 조용민 전자서명완료

 판사 윤서진 전자서명완료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