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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이전등록 무효 여부와 상표법위반 성립 판단

2022노16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서비스표권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인감도장 등을 임의로 사용해 이전등록한 행위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표권이 이미 이전등록되어 피고인이 최종 등록권자가 된 경우, 해당 상표 사용행위는 더 이상 상표법상 '타인의 등록상표'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인감 무단사용 #상표권 이전등록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회사 인감을 무단 사용해 상표권 이전 등록하면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상표권을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이전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25. 선고 2022노162 판결은 서비스표권이 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 명의로 이전하면 배임과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의 없이 대표이사 인감으로 양도증을 작성하면 사문서위조가 인정되나요?
답변
동의 없는 인감 사용 및 양도증 작성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162 판결은 공동대표의 인감도장을 동의 없이 사용해 양도증을 작성·행사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배임이나 위조로 상표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원래 권리자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법위반이 되나요?
답변
이전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해당 상표는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법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162 판결은 최종 등록권자가 된 경우, 전 등록자의 상표 사용행위는 상표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상표권 이전등록 무효 주장만으로 상표법위반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전등록이 말소 등으로 공식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면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162 판결은 상표법상 ‘등록상표’ 해석을 엄격히 하여, 실제 등록권자 기준으로만 처벌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25. 선고 2022노16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종호(기소), 김경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임동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고단13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같은 공동대표이사인 공소외인의 동의를 얻어 2018. 1. 22. 이 사건 회사가 그 명의로 등록된 ⁠‘(상표 생략)(등록번호 생략)’ 서비스표권(이하 위 서비스표를 ⁠‘이 사건 서비스표’, 위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 권리를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양도증(이하 ⁠‘이 사건 양도증’이라 한다)을 정당하게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증을 위조하지도 않았고, 위조된 양도증을 행사한 것도 아니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서비스표권은 이 사건 회사의 중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서비스표권 양수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상표법 제230조제108조 제1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타인의 상표권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것이라면, 해당 상표는 더 이상 그 타인의 등록상표라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상표권을 이전받은 사람의 해당 상표 사용행위는 위 규정들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만약 위 규정들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그리고 피고인도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고, 종전부터 이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법위반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공소외인의 법인인감카드(이하 ⁠‘RF카드’라고 한다)와 대표이사 인감을 이용해 임의로 이 사건 양도증을 작성,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양도증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외인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양도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소외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1. 22.경 이 사건 양도증 작성에 동의한 적이 없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양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RF카드를 주거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이자 2015. 2. 20.경에 피고인 및 공소외인과 동업계약을 맺고 함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오던 공소외 1 역시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평소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대표이사 인감도장과 RF카드를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 2호점 금고에 보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공소외인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공소외인은 2018. 1. 17.경 자신의 결혼식을 위하여 대만으로 출국하였다가 2018. 1. 25. 23:55경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한국에 없는 2018. 1. 22.경 공소외인의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여 이 사건 양도증을 작성하였고, 2018. 1. 25.경 위 양도증과 공소외인의 RF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등록이전을 마쳤는바, 그 시기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동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는 공소외인의 한국 거주를 위한 비자 발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어서, 공소외인이 2018. 1.경 한국 사람과 결혼하여 비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자 2017년 말경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이 사건 회사를 곧 폐업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면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귀속이나 존속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어, 공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폐업 전에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잠시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두고, 폐업 후에 서비스표권 사용에 관한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양도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과 공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회사의 중요한 설립 목적 중 하나로 공소외인의 한국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비자 발급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공소외인과 공소외 1,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전부터 게스트하우스를 공동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었고, 그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므로, 공소외인의 결혼으로 비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이 사건 회사를 유지할 필요성이 전혀 없어졌다거나, 즉시 이를 폐업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② 그렇다면 공소외인과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비자 취득 여부나 시기와 관계없이 이 사건 회사 폐업 여부나 시기 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③ 공소외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이후 피고인과 자주 다투는 문제가 있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자고 한 번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폐업의 시기나 내용까지 자세히 논의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2018. 5. 1.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했다는 사실도 폐업 신고 당시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 고소 이후에야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공소외인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의 시기나 내용,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바, 그렇다면 피고인과 공소외인 사이에 2017년 말경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기로 하는 구체적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공소외인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인 사이에 폐업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폐업을 대비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두기로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된 때는 2018. 1. 25.이고, 이 사건 회사의 폐업 신고가 이루어진 때는 그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2018. 5. 1.이므로, 폐업 신고와 이 사건 서비스표권 양도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도 확실치 않아 보이며, ③ 각 녹취록(증거기록 제4책 중 제1권 제153~195면, 제297~320면)에 의하면, 공소외인과 공소외 1은 이미 2017. 9.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정산이 투명하지 않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2017. 11.경에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 5호점 개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취지로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공소외 1은 2018. 1. 말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다른 계약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가지고 다녔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공소외인과 공소외 1이 2017. 9.경부터 2018. 1. 말경까지의 기간에 게스트하우스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정황이 다수 발견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공소외인이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만약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 이전되어야 한다면 피고인, 공소외인, 공소외 1의 공동명의로 이전되었어야 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공소외인이 이미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한 2018. 1. 말경에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피고인 단독 명의로 이전하여 두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증 작성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휴대전화 메모장(2017. 12. 18.) 및 메모수첩(2017. 1. 23.~2019. 12. 11.)의 각 기재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나 수첩에 피고인이 기재한 메모에 불과하여, 그 자료만으로 이 사건 서비스표권 양도에 공소외인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 이 사건 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5103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공소외인, 공소외 1은 2015. 2.경 ⁠‘○○○ 1호점’이라는 게스트하우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 제작을 의뢰하였고, 제작된 서비스표를 ○○○ 1호점의 간판 및 홈페이지 화면 등에 사용하여 오던 중,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무렵인 2016. 1. 13.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하였으며, 2016. 11. 10. 이 사건 회사를 등록권리자로 하여 이를 서비스표등록원부에 등록하였다.
 ⁠(2) 한편, ○○○ 1호점의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 2호점, 3호점, 4호점(‘버젯점’이라고도 한다), 5호점, 부산점이 2016년경부터 2017년경 사이에 각 가맹점 내지 위탁운영 형태로 개점되었는바, 위 각 가맹점은 그 운영에 있어 모두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위 각 가맹점들과 사이에 ⁠‘위탁경영계약’ 내지 ⁠‘서비스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각 계약의 내용 중에는 각 점주가 이 사건 회사에게 매달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거나, ○○○ 4호점의 경우 이 사건 회사에게 매달 수익 중 3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5호점의 경우 이 사건 회사에게 매출액의 2%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데, 위 각 계약에는 모두 ⁠‘계약기간 동안 ○○○의 브랜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인, 공소외인, 공소외 1은 ○○○ 1호점을 운영하던 중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서비스표도 출원·등록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등록한 데에는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게 될 숙박업 내지 숙박업 프랜차이즈업 등에 이 사건 서비스표를 주요 영업표지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② ⁠‘○○○’라는 상호와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한 여러 가맹점이 개점된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 서비스표에는 그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홍보 효과를 거두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③ 각 가맹점과의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각 가맹점들로부터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에는 예약 관리 등 위탁운영의 대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서비스표를 포함한 브랜드 가치의 사용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은 위탁운영계약기간이 유지되는 동안 각 가맹점으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대가로서 고정적이고 계속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에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④ 자본금 외에는 이 사건 회사의 특별한 재산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 숙박업 또는 숙박업 프랜차이즈업 외에 별다른 수익 창출 모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의 규모나 총 자산의 가액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위와 같이 계속적 수익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서비스표의 경제적 가치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⑤ 이 사건 회사는 각 가맹점들에 대하여 위탁운영계약기간에만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이 사건 서비스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 스스로도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권을 계약상 중요한 권리로 취급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서비스표권은 이 사건 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비스표는 이 사건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각 가맹점과의 여러 계약을 주도적으로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서비스표권 양도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의문이 없으며, 피고인도 위 양도에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피고인에게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서비스표권을 이전등록 받음으로써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 가지는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위반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21. 5.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연남동, 서교동에서 ⁠‘○○○’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을 하는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의 등록된 이 사건 서비스표인 ⁠‘(상표 생략)(등록번호 생략)’를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게스트하우스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상표법 제230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2)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는 이 사건 서비스표가 이 사건 회사의 ⁠‘등록’된 서비스표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2018. 5.경부터 2021. 5. 25.경까지 이 사건 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인 게스트하우스 영업활동에 사용한 행위를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의율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서비스표권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기간 전인 2018. 1. 25.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피고인에게 이전등록되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 이전된 뒤에도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 이 사건 회사의 등록서비스표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서비스표의 이전등록은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행한 것이므로 위 이전등록 자체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무효이거나, 이사의 자기거래의무에 위반한 행위로서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권은 결국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그런데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상 상표권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된 행위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인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82조 제1항제9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표권의 설정과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등록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타인의 등록상표’란, 상표법상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절차 등을 거쳐 그 타인이 ⁠‘최종 등록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과 같이 상표권 이전등록의 원인이 된 상표권 양도가 사문서위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져 최종 등록권자가 그 직전 등록권자에 대하여 그 이전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더라도, 해당 상표는 이전등록 말소절차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최종 등록권자의 등록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이전등록으로 인하여 등록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직전 등록권자의 상표가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 이전되어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등록상표’라고 볼 수 없게 된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한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나머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등록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상표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판시 ⁠‘4. 상표법위반’ 부분과 ⁠‘증거의 요지’ 중‘수사보고(피의자의 ⁠‘○○○’ 상표권 사용 확인)’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이 사건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다. 1)항 부분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2의 다.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정문성 이순형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7. 25. 선고 2022노1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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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이전등록 무효 여부와 상표법위반 성립 판단

2022노16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서비스표권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인감도장 등을 임의로 사용해 이전등록한 행위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표권이 이미 이전등록되어 피고인이 최종 등록권자가 된 경우, 해당 상표 사용행위는 더 이상 상표법상 '타인의 등록상표'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인감 무단사용 #상표권 이전등록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회사 인감을 무단 사용해 상표권 이전 등록하면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상표권을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이전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25. 선고 2022노162 판결은 서비스표권이 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 명의로 이전하면 배임과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의 없이 대표이사 인감으로 양도증을 작성하면 사문서위조가 인정되나요?
답변
동의 없는 인감 사용 및 양도증 작성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162 판결은 공동대표의 인감도장을 동의 없이 사용해 양도증을 작성·행사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배임이나 위조로 상표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원래 권리자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법위반이 되나요?
답변
이전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해당 상표는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법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162 판결은 최종 등록권자가 된 경우, 전 등록자의 상표 사용행위는 상표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상표권 이전등록 무효 주장만으로 상표법위반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전등록이 말소 등으로 공식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면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162 판결은 상표법상 ‘등록상표’ 해석을 엄격히 하여, 실제 등록권자 기준으로만 처벌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25. 선고 2022노16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종호(기소), 김경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임동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고단13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같은 공동대표이사인 공소외인의 동의를 얻어 2018. 1. 22. 이 사건 회사가 그 명의로 등록된 ⁠‘(상표 생략)(등록번호 생략)’ 서비스표권(이하 위 서비스표를 ⁠‘이 사건 서비스표’, 위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 권리를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양도증(이하 ⁠‘이 사건 양도증’이라 한다)을 정당하게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증을 위조하지도 않았고, 위조된 양도증을 행사한 것도 아니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서비스표권은 이 사건 회사의 중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서비스표권 양수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상표법 제230조제108조 제1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타인의 상표권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것이라면, 해당 상표는 더 이상 그 타인의 등록상표라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상표권을 이전받은 사람의 해당 상표 사용행위는 위 규정들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만약 위 규정들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그리고 피고인도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고, 종전부터 이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법위반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공소외인의 법인인감카드(이하 ⁠‘RF카드’라고 한다)와 대표이사 인감을 이용해 임의로 이 사건 양도증을 작성,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양도증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외인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양도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소외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1. 22.경 이 사건 양도증 작성에 동의한 적이 없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양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RF카드를 주거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이자 2015. 2. 20.경에 피고인 및 공소외인과 동업계약을 맺고 함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오던 공소외 1 역시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평소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대표이사 인감도장과 RF카드를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 2호점 금고에 보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공소외인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공소외인은 2018. 1. 17.경 자신의 결혼식을 위하여 대만으로 출국하였다가 2018. 1. 25. 23:55경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한국에 없는 2018. 1. 22.경 공소외인의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여 이 사건 양도증을 작성하였고, 2018. 1. 25.경 위 양도증과 공소외인의 RF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등록이전을 마쳤는바, 그 시기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동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는 공소외인의 한국 거주를 위한 비자 발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어서, 공소외인이 2018. 1.경 한국 사람과 결혼하여 비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자 2017년 말경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이 사건 회사를 곧 폐업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면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귀속이나 존속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어, 공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폐업 전에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잠시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두고, 폐업 후에 서비스표권 사용에 관한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양도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과 공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회사의 중요한 설립 목적 중 하나로 공소외인의 한국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비자 발급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공소외인과 공소외 1,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전부터 게스트하우스를 공동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었고, 그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므로, 공소외인의 결혼으로 비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이 사건 회사를 유지할 필요성이 전혀 없어졌다거나, 즉시 이를 폐업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② 그렇다면 공소외인과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비자 취득 여부나 시기와 관계없이 이 사건 회사 폐업 여부나 시기 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③ 공소외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이후 피고인과 자주 다투는 문제가 있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자고 한 번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폐업의 시기나 내용까지 자세히 논의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2018. 5. 1.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했다는 사실도 폐업 신고 당시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 고소 이후에야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공소외인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의 시기나 내용,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바, 그렇다면 피고인과 공소외인 사이에 2017년 말경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기로 하는 구체적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공소외인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인 사이에 폐업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폐업을 대비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두기로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된 때는 2018. 1. 25.이고, 이 사건 회사의 폐업 신고가 이루어진 때는 그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2018. 5. 1.이므로, 폐업 신고와 이 사건 서비스표권 양도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도 확실치 않아 보이며, ③ 각 녹취록(증거기록 제4책 중 제1권 제153~195면, 제297~320면)에 의하면, 공소외인과 공소외 1은 이미 2017. 9.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정산이 투명하지 않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2017. 11.경에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 5호점 개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취지로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공소외 1은 2018. 1. 말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다른 계약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가지고 다녔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공소외인과 공소외 1이 2017. 9.경부터 2018. 1. 말경까지의 기간에 게스트하우스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정황이 다수 발견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공소외인이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만약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 이전되어야 한다면 피고인, 공소외인, 공소외 1의 공동명의로 이전되었어야 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공소외인이 이미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한 2018. 1. 말경에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피고인 단독 명의로 이전하여 두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증 작성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휴대전화 메모장(2017. 12. 18.) 및 메모수첩(2017. 1. 23.~2019. 12. 11.)의 각 기재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나 수첩에 피고인이 기재한 메모에 불과하여, 그 자료만으로 이 사건 서비스표권 양도에 공소외인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 이 사건 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5103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공소외인, 공소외 1은 2015. 2.경 ⁠‘○○○ 1호점’이라는 게스트하우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 제작을 의뢰하였고, 제작된 서비스표를 ○○○ 1호점의 간판 및 홈페이지 화면 등에 사용하여 오던 중,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무렵인 2016. 1. 13.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하였으며, 2016. 11. 10. 이 사건 회사를 등록권리자로 하여 이를 서비스표등록원부에 등록하였다.
 ⁠(2) 한편, ○○○ 1호점의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 2호점, 3호점, 4호점(‘버젯점’이라고도 한다), 5호점, 부산점이 2016년경부터 2017년경 사이에 각 가맹점 내지 위탁운영 형태로 개점되었는바, 위 각 가맹점은 그 운영에 있어 모두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위 각 가맹점들과 사이에 ⁠‘위탁경영계약’ 내지 ⁠‘서비스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각 계약의 내용 중에는 각 점주가 이 사건 회사에게 매달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거나, ○○○ 4호점의 경우 이 사건 회사에게 매달 수익 중 3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5호점의 경우 이 사건 회사에게 매출액의 2%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데, 위 각 계약에는 모두 ⁠‘계약기간 동안 ○○○의 브랜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인, 공소외인, 공소외 1은 ○○○ 1호점을 운영하던 중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서비스표도 출원·등록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등록한 데에는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게 될 숙박업 내지 숙박업 프랜차이즈업 등에 이 사건 서비스표를 주요 영업표지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② ⁠‘○○○’라는 상호와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한 여러 가맹점이 개점된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 서비스표에는 그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홍보 효과를 거두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③ 각 가맹점과의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각 가맹점들로부터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에는 예약 관리 등 위탁운영의 대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서비스표를 포함한 브랜드 가치의 사용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은 위탁운영계약기간이 유지되는 동안 각 가맹점으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대가로서 고정적이고 계속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에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④ 자본금 외에는 이 사건 회사의 특별한 재산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 숙박업 또는 숙박업 프랜차이즈업 외에 별다른 수익 창출 모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의 규모나 총 자산의 가액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위와 같이 계속적 수익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서비스표의 경제적 가치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⑤ 이 사건 회사는 각 가맹점들에 대하여 위탁운영계약기간에만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이 사건 서비스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 스스로도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권을 계약상 중요한 권리로 취급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서비스표권은 이 사건 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비스표는 이 사건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각 가맹점과의 여러 계약을 주도적으로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서비스표권 양도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의문이 없으며, 피고인도 위 양도에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피고인에게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서비스표권을 이전등록 받음으로써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 가지는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위반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21. 5.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연남동, 서교동에서 ⁠‘○○○’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을 하는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의 등록된 이 사건 서비스표인 ⁠‘(상표 생략)(등록번호 생략)’를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게스트하우스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상표법 제230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2)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는 이 사건 서비스표가 이 사건 회사의 ⁠‘등록’된 서비스표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2018. 5.경부터 2021. 5. 25.경까지 이 사건 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인 게스트하우스 영업활동에 사용한 행위를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의율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서비스표권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기간 전인 2018. 1. 25.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피고인에게 이전등록되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 이전된 뒤에도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 이 사건 회사의 등록서비스표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서비스표의 이전등록은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행한 것이므로 위 이전등록 자체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무효이거나, 이사의 자기거래의무에 위반한 행위로서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권은 결국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그런데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상 상표권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된 행위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인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82조 제1항제9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표권의 설정과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등록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타인의 등록상표’란, 상표법상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절차 등을 거쳐 그 타인이 ⁠‘최종 등록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과 같이 상표권 이전등록의 원인이 된 상표권 양도가 사문서위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져 최종 등록권자가 그 직전 등록권자에 대하여 그 이전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더라도, 해당 상표는 이전등록 말소절차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최종 등록권자의 등록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이전등록으로 인하여 등록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직전 등록권자의 상표가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 이전되어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등록상표’라고 볼 수 없게 된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한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나머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등록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상표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판시 ⁠‘4. 상표법위반’ 부분과 ⁠‘증거의 요지’ 중‘수사보고(피의자의 ⁠‘○○○’ 상표권 사용 확인)’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이 사건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다. 1)항 부분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2의 다.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정문성 이순형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7. 25. 선고 2022노1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