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불리한 신법을 소급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경정거부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863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24. |
판 결 선 고 |
2023. 9.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에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11면 2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상 의의가 있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것으로, 원고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부과된 가산세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과소납부분 세액에 미납기간과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산정된 것일 뿐이고, 국세기본법령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감경 내지 감액할 수 있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8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불리한 신법을 소급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경정거부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863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24. |
판 결 선 고 |
2023. 9.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에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11면 2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상 의의가 있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것으로, 원고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부과된 가산세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과소납부분 세액에 미납기간과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산정된 것일 뿐이고, 국세기본법령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감경 내지 감액할 수 있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8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