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거에 비추어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패 |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92877 (2023.09.07)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증거에 비추어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
[요 지] |
||||||||||||||||||||||||||||||||||||
증거에 비추어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사 건 |
2022가단292877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3. 8. 17. |
판 결 선 고 |
2023. 9.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등기국 2012. 7. 3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다툼 없는 사실, 원, 피고가 제출한 서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임AA에 대한 부가치세 등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자인 사실, 임AA는 현재 무자력인 사실, 임AA의 시누인인 피고는 2012. 7.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임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그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와 임AA가 통정하여 마쳐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에서 임AA가 2006. 12. 10. 피고의 남편인 임BB으로부터 25,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 2. 2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작성하였다는 차용증 사본과 그 대여금이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관계로 피고가 현재까지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며 그 등기권리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그 대여금채권자가 임BB라 하더라도 임AA의 동의가 있고 해당 금전이 피고와도 관련이 있는 이상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유효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9. 0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92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거에 비추어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패 |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92877 (2023.09.07)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증거에 비추어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
[요 지] |
||||||||||||||||||||||||||||||||||||
증거에 비추어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사 건 |
2022가단292877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3. 8. 17. |
판 결 선 고 |
2023. 9.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등기국 2012. 7. 3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다툼 없는 사실, 원, 피고가 제출한 서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임AA에 대한 부가치세 등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자인 사실, 임AA는 현재 무자력인 사실, 임AA의 시누인인 피고는 2012. 7.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임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그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와 임AA가 통정하여 마쳐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에서 임AA가 2006. 12. 10. 피고의 남편인 임BB으로부터 25,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 2. 2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작성하였다는 차용증 사본과 그 대여금이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관계로 피고가 현재까지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며 그 등기권리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그 대여금채권자가 임BB라 하더라도 임AA의 동의가 있고 해당 금전이 피고와도 관련이 있는 이상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유효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9. 0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92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