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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성립 여부와 말소청구 기각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92877
판결 요약
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며, 채권자인 국가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것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상 차용증 등으로 대여금채권의 실재가 인정되고, 통정허위표시나 무효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말소청구 #채권자대위 #차용증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92877 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차용증 사본 및 자금 사용관계 등 증거로 인해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말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차용증 등 대여금과 관계서류가 있으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이 인정되나요?
답변
차용증 사본, 대여금 지급 및 매입자금 사용 등의 증거가 충분하면 피담보채권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92877 판결은 차용증, 등기권리증 등 구체적 증거가 제출된 점을 들어 피담보채권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이 통정허위표시라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허위표시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은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92877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무자력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국가가 채권자대위권으로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무자력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자체는 가능하나, 담보채권의 실제 존재가 인정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92877 판결에서 국가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으나, 법원은 실제 피담보채권의 성립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민법 제404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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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거에 비추어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92877 ⁠(2023.09.07)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증거에 비추어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 지]

증거에 비추어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사 건

2022가단29287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등기국 2012. 7. 3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다툼 없는 사실, 원, 피고가 제출한 서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임AA에 대한 부가치세 등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자인 사실, 임AA는 현재 무자력인 사실, 임AA의 시누인인 피고는 2012. 7.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임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그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와 임AA가 통정하여 마쳐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에서 임AA가 2006. 12. 10. 피고의 남편인 임BB으로부터 25,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 2. 2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작성하였다는 차용증 사본과 그 대여금이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관계로 피고가 현재까지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며 그 등기권리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그 대여금채권자가 임BB라 하더라도 임AA의 동의가 있고 해당 금전이 피고와도 관련이 있는 이상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유효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9. 0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92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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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며, 채권자인 국가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것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상 차용증 등으로 대여금채권의 실재가 인정되고, 통정허위표시나 무효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말소청구 #채권자대위 #차용증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92877 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차용증 사본 및 자금 사용관계 등 증거로 인해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말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차용증 등 대여금과 관계서류가 있으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이 인정되나요?
답변
차용증 사본, 대여금 지급 및 매입자금 사용 등의 증거가 충분하면 피담보채권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92877 판결은 차용증, 등기권리증 등 구체적 증거가 제출된 점을 들어 피담보채권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이 통정허위표시라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허위표시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은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92877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무자력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국가가 채권자대위권으로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무자력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자체는 가능하나, 담보채권의 실제 존재가 인정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92877 판결에서 국가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으나, 법원은 실제 피담보채권의 성립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민법 제404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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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거에 비추어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92877 ⁠(2023.09.07)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증거에 비추어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 지]

증거에 비추어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사 건

2022가단29287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등기국 2012. 7. 3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다툼 없는 사실, 원, 피고가 제출한 서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임AA에 대한 부가치세 등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자인 사실, 임AA는 현재 무자력인 사실, 임AA의 시누인인 피고는 2012. 7.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임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그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와 임AA가 통정하여 마쳐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에서 임AA가 2006. 12. 10. 피고의 남편인 임BB으로부터 25,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 2. 2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작성하였다는 차용증 사본과 그 대여금이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관계로 피고가 현재까지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며 그 등기권리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그 대여금채권자가 임BB라 하더라도 임AA의 동의가 있고 해당 금전이 피고와도 관련이 있는 이상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유효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9. 0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92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