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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결합 중 일부(‘엔젤’)만으로 유사 판단 가능한가

2012후2869
판결 요약
상표의 일부인 ‘엔젤’ 또는 ‘angel’ 부분이 독립적 식별력을 가진다고 인정되면, 그 부분만으로도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본 사안에서는 ‘엔젤’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부분만 추출해도 선등록상표들과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하다고 인정.
#결합상표 #상표유사 #상표법7조1항7호 #엔젤상표 #상표식별력
질의 응답
1. 결합상표에서 특정 부분(예: ‘엔젤’)만 추출해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상표의 결합된 부분 중 독립적으로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고,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경우, 그 부분만을 분리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2869 판결은 결합상표의 일부가 독립 식별력을 가지면 해당 부분만으로도 상표 유사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엔젤’만으로 호칭·관념이 동일하다면 상표들이 유사하다고 보나요?
답변
네, ‘엔젤’이나 ‘angel’이라는 부분이 동일 상품군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고 그 부분만으로도 식별력이 있는 경우, 전체 상표 중 ‘엔젤’만 추출해도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2후2869 판결은 ‘엔젤’ 부분이 널리 인식되고 식별력이 강해 호칭·관념이 같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므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상표의 일부만이 널리 알려졌다면 전체 상표가 달라도 유사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일부 구성요소가 널리 인식됨과 동시에 독립적 식별력을 가질 경우, 그 부분만으로 오인·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 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2012후2869 판결은 일부 구성부분(‘엔젤’)의 인지도와 식별력에 근거해 유사 판단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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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록무효(상)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2869 판결]

【판시사항】

선등록상표들인 "", "", "", ""의 등록권리자인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인 ""의 등록권리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한 사안에서, 위 등록상표는 전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인 ⁠‘엔젤’ 또는 ⁠‘angel’ 부분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고, 이 경우 ⁠‘엔젤’로 호칭·관념되는 선등록상표들과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박승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성)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7. 27. 선고 2011허121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하여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후3335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후7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아코디언, 캐스터네츠, 탬버린, 하모니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와, ⁠‘피리, 하모니카, 멜로디언, 탬버린, 캐스터네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원심판시 선등록상표 1 내지 5가 유사한지 살펴본다.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선등록상표 3, 4]

[선등록상표 5]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하단에 영문자 ⁠‘valleyangel’이 필기체로 표기되어 있고, 상단에 한글발음으로 보이는 ⁠‘배리엔젤’이 표기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영문자 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과 함께 ⁠‘valley’의 ⁠‘v’와 ⁠‘angel’의 ⁠‘a’가 상대적으로 큰 글씨체로 시작되어 외관상 서로 구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계곡’ 등의 의미를 가지는 영어 단어 ⁠‘valley’와 ⁠‘천사’ 등의 의미를 가지는 영어 단어 ⁠‘angel’이 결합되어 구성된 것임을 쉽게 직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 단어의 결합으로 인하여 각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단순히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원심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엔젤’ 또는 ⁠‘angel’이라는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또는 등록결정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피리, 멜로디언’ 등의 상품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위와 같이 널리 인식되어 식별력이 강한 ⁠‘엔젤’ 또는 ⁠‘angel’ 부분을 분리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전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인 ⁠‘엔젤’ 또는 ⁠‘angel’ 부분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고, 이 경우 ⁠‘엔젤’로 호칭·관념되는 선등록상표들과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전체로서만 호칭·관념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2후28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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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결합 중 일부(‘엔젤’)만으로 유사 판단 가능한가

2012후2869
판결 요약
상표의 일부인 ‘엔젤’ 또는 ‘angel’ 부분이 독립적 식별력을 가진다고 인정되면, 그 부분만으로도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본 사안에서는 ‘엔젤’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부분만 추출해도 선등록상표들과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하다고 인정.
#결합상표 #상표유사 #상표법7조1항7호 #엔젤상표 #상표식별력
질의 응답
1. 결합상표에서 특정 부분(예: ‘엔젤’)만 추출해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상표의 결합된 부분 중 독립적으로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고,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경우, 그 부분만을 분리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2869 판결은 결합상표의 일부가 독립 식별력을 가지면 해당 부분만으로도 상표 유사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엔젤’만으로 호칭·관념이 동일하다면 상표들이 유사하다고 보나요?
답변
네, ‘엔젤’이나 ‘angel’이라는 부분이 동일 상품군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고 그 부분만으로도 식별력이 있는 경우, 전체 상표 중 ‘엔젤’만 추출해도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2후2869 판결은 ‘엔젤’ 부분이 널리 인식되고 식별력이 강해 호칭·관념이 같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므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상표의 일부만이 널리 알려졌다면 전체 상표가 달라도 유사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일부 구성요소가 널리 인식됨과 동시에 독립적 식별력을 가질 경우, 그 부분만으로 오인·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 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2012후2869 판결은 일부 구성부분(‘엔젤’)의 인지도와 식별력에 근거해 유사 판단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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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상)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2869 판결]

【판시사항】

선등록상표들인 "", "", "", ""의 등록권리자인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인 ""의 등록권리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한 사안에서, 위 등록상표는 전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인 ⁠‘엔젤’ 또는 ⁠‘angel’ 부분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고, 이 경우 ⁠‘엔젤’로 호칭·관념되는 선등록상표들과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박승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성)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7. 27. 선고 2011허121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하여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후3335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후7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아코디언, 캐스터네츠, 탬버린, 하모니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와, ⁠‘피리, 하모니카, 멜로디언, 탬버린, 캐스터네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원심판시 선등록상표 1 내지 5가 유사한지 살펴본다.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선등록상표 3, 4]

[선등록상표 5]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하단에 영문자 ⁠‘valleyangel’이 필기체로 표기되어 있고, 상단에 한글발음으로 보이는 ⁠‘배리엔젤’이 표기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영문자 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과 함께 ⁠‘valley’의 ⁠‘v’와 ⁠‘angel’의 ⁠‘a’가 상대적으로 큰 글씨체로 시작되어 외관상 서로 구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계곡’ 등의 의미를 가지는 영어 단어 ⁠‘valley’와 ⁠‘천사’ 등의 의미를 가지는 영어 단어 ⁠‘angel’이 결합되어 구성된 것임을 쉽게 직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 단어의 결합으로 인하여 각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단순히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원심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엔젤’ 또는 ⁠‘angel’이라는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또는 등록결정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피리, 멜로디언’ 등의 상품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위와 같이 널리 인식되어 식별력이 강한 ⁠‘엔젤’ 또는 ⁠‘angel’ 부분을 분리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전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인 ⁠‘엔젤’ 또는 ⁠‘angel’ 부분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고, 이 경우 ⁠‘엔젤’로 호칭·관념되는 선등록상표들과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전체로서만 호칭·관념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2후28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