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9다282463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
[2] 甲이 乙 유한회사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51조
[2]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제3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공2023상, 492)
원고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정일)
유한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수원지법 2019. 9. 18. 선고 2016나5108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원고는 그 결함으로 인하여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또는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9다282463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
[2] 甲이 乙 유한회사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51조
[2]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제3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공2023상, 492)
원고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정일)
유한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수원지법 2019. 9. 18. 선고 2016나5108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원고는 그 결함으로 인하여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또는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