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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불인정 항고 기각 기준 및 절차

2023라60006
판결 요약
채무자가 파산 면책에 관한 항고를 제기했으나,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면책 불인정 사유가 존치되는 한 면책 결정을 번복받기는 어렵습니다.
#파산 #면책 #항고 #기각 #회생법
질의 응답
1. 파산 면책 결정에 항고했으나 기각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별도 사유 없이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라60006 결정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면책 불인정 사유가 있으면 항고로 번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1심에서 면책 불인정이 정당하면 항고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23라60006 결정에서는 1심결정이 정당하면 항고는 이유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사건에서 법원이 항고심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1심의 사실·법리 판단에 명백한 위법이 없을 때는 항고심도 동일 입장을 유지합니다.
근거
본 결정은 1심 결정의 이유를 인용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4. 면책 관련 항고가 기각될 경우 절차상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1심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추가 소명이나 보완이 없으면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근거
2023라60006 결정은 별도 이유 추가 없이 1심 그대로 인용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면책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8. 자 2023라60006 결정]

【전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자 2021하면20885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김혜령 윤영수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6. 08. 선고 2023라600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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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불인정 항고 기각 기준 및 절차

2023라60006
판결 요약
채무자가 파산 면책에 관한 항고를 제기했으나,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면책 불인정 사유가 존치되는 한 면책 결정을 번복받기는 어렵습니다.
#파산 #면책 #항고 #기각 #회생법
질의 응답
1. 파산 면책 결정에 항고했으나 기각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별도 사유 없이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라60006 결정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면책 불인정 사유가 있으면 항고로 번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1심에서 면책 불인정이 정당하면 항고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23라60006 결정에서는 1심결정이 정당하면 항고는 이유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사건에서 법원이 항고심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1심의 사실·법리 판단에 명백한 위법이 없을 때는 항고심도 동일 입장을 유지합니다.
근거
본 결정은 1심 결정의 이유를 인용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4. 면책 관련 항고가 기각될 경우 절차상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1심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추가 소명이나 보완이 없으면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근거
2023라60006 결정은 별도 이유 추가 없이 1심 그대로 인용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면책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8. 자 2023라60006 결정]

【전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자 2021하면20885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김혜령 윤영수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6. 08. 선고 2023라600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