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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선임 관련 약정의 당사자 판단과 실행의무 요건

2021나11751
판결 요약
재단 운영권 양수도 약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원고)가 실질적 계약의 주체임을 법원이 인정하였고, 이사 선임 절차의무의 범위는 재단 정관과 연계해 제한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참가인의 계약 당사자성, 제3자를 위한 계약 주장 모두 배척되어 참가인의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됐으며, 피고는 금전 지급과 함께 이사회 협력·사임의무를 부담합니다.
#재단 #이사선임절차 #운영권 양수도 #계약당사자 #정관
질의 응답
1. 재단 운영권 양수도 약정에서 진짜 계약 당사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서에 명시된 자(원고)가 계약상 당사자이고, 단순히 이사장으로 지명된 자가 계약 주체로 승계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1나11751 판결은 원고가 계약서에 명시되고 모든 지급·이행의 주체임을 인정하며, 참가인의 대리나 지위 승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재단 이사 선임·사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실제 실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재단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 개최 및 과반수 찬성 등 정관 절차를 반드시 따르며, 피고(전 이사장)는 이사회 소집 시 찬성의견 표시 등 실질적 협력의 의무만 부담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1나11751 판결은 정관상 이사회 의결(과반수 등) 및 역할에 따라 협력의무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단 관련 약정에서 참가인 등 제3자는 직접 권리를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약정 내용에 직접 권리 부여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며, 단순히 수령대리 등으로만 해석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1나11751 판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요건 결여 및 수령대리 해석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약정 당사자성 또는 권리확인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송경제나 판결의 효율을 위한 적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참가인이 실질적 당사자가 아닌 경우 확인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1나11751 판결은 참가인의 당사자성 인정 불가 및 확인의 이익 결여로 청구 각하·기각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이사선임절차이행·이사선임절차이행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11. 9. 선고 2021나11751, 2022나12003(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지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최재형)

【독립당사자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주원 외 2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9. 9. 선고 2020가합51698 판결

【변론종결】

2023. 6. 15.

【주 문】

 
1.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4,473,449,809원 및 그 중 3,002,2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 재단법인 ○○공원 이사 소외 4, 소외 5의 이사직 사임서를 교부하고, ⁠(2)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하는 김태경(000000-0000000), 이기용(000000-0000000)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재단법인 ○○공원의 이사회가 소집될 경우 위 안건에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뒤 재단법인 ○○공원에 대하여 사임의 의사표시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이 2014. 7. 9.자 재단이사장 및 이사지위 등 승계 약정의 계약당사자임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및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의 5/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재단법인 ○○공원 이사 소외 5, 이사 소외 4의 사임서를 교부하라.
 
나.  피고는 원고, 소외 7 및 소외 6을 재단법인 ○○공원 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이행한 후, 재단법인 ○○공원에 대하여 사임의 의사표시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취지(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참가신청을 하였다)
 
가.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이 2014. 7. 9.자 재단이사장 및 이사지위 등 승계 약정의 계약당사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재단법인 ○○공원에 대하여 이사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재단법인 ○○공원 이사 소외 5, 소외 4의 사임서를 교부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9. 재단법인 ○○공원(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었던 피고와 사이에, 위 재단의 운영권을 원고에게 승계하기로 하는 취지의 ⁠‘재단이사장 및 이사 지위 등 승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갑 제1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원고, 을 : 피고)?제2조 투자금 지급 및 운영권 승계2. "갑"의 투자금 지급 가. "을"과의 약정금액은 금 육십삼억이백이십만 원(₩6,302,200,000)으로 정한다. 위 금액은 "을"이 직접 ○○공원의 묘지공사 사업수행약정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투입한 금원을 기준으로 "갑"이 승인하고 확정한 금액임(붙임1. 투입비 현황 참조). ⁠(1) 계약금 : 금 이십삼억 원(₩2,300,000,000) : "갑"과 "을" 사이에 2013년 7월 11일 체결한 약정에 기하여 "갑"이 "을"에게 2013년 7월 11일 지급한 계약금 7억 원 및 2013년 10월 23일 지급한 4억 원과 2014년 1월 6일 지급한 5억 원 총 합계 16억 원은 본건 약정의 계약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계약금 7억 원은 2014년 7월 10일 이사회의 승인과 계약금 전액이 지급됨과 동시에 본 약정은 효력이 발생한다. ⁠(2) 중도금 : 금 일십억 원(₩1,000,000,000)은 2014년 9월 10일까지 지급한다. ⁠(3) 잔 금 : 금 삼십억이백이십만 원(₩3,002,200,000)은 2014년 11월 30일까지 지급한다. 나. "갑"은 "을"에게 위 잔금에 대하여 2014년 9월 11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약 잔금일에 지급되지 못할 경우 아래 제4조 제1항에 의해 약정을 해제하고 "갑"이 "을"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은 "을"에게 전액 귀속되나, "을"이 연장에 동의할 경우 60일 이내에 한하여 약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이자를 적용한다. 마. 재단이사 소외 8이 "을"에게 대위변제한 재단의 "을"에 대한 채권 금 일십이억이천삼백일십오만삼천구백구십 원(₩1,223,153,990)은 "갑"이 소외 8과 별도로 합의하여 소외 8에게 변제하여야 하며, "갑"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을"이 변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갑"은 본 금원을 2014년 8월 30일까지 "을"에게 입금하기로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소송이 발생될 경우 소송비용은 "갑"이 추가로 부담한다{위 변제금은 본 건 약정금액 금 육십삼억이백이십만 원(₩6,302,200,000)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본 건 약정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원임}.3. 을의 운영권 승계 가. "을"(피고)은 본 약정과 동시에 이사회를 2014년 7월 10일까지 소집하여 대표권 있는 이사(이사장)직을 사임하고, "갑"(원고) 또는 "갑"이 지명하는 사람(이하 "갑"이라 통칭 함)으로 이사장을 교체하며, 을이 지명한 이사 3인 중 1인을 사임하게 한다. 단 잔금 지급 전까지 "을"의 재단이사 지위는 유지한다. 나. "을"은 제3조 4항에 의거 "을"과 "을"이 추가로 보증하게 한 제3자의 모든 보증의무가 해제되고 2014년 9월 10일 중도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이 선임한 이사 중 1인의 사임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이때 "갑"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단이사 변경안에 대하여 "갑"이 지정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의결한다. 다. "을"과 "을"이 선임한 이사 및 감사는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재단 이사를 전부 사임하고, "갑"이 지명한 이사로 교체하며, 재단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갑"에게 이양한다. 또한 "을" 또는 제3자 명의로 취득한 재단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을 "갑"이 지명하는 자에게 이전한다. 라. "을"이 선임하지 아니한 기존 재단이사(소외 8, 소외 9) 및 관계자(소외 10, 소외 1, 소외 2 등)에 대하여 "을"은 이사 교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4. 2012년 8월 30일자주2) 약정서의 확인 가. "갑"은, "을"과 ○○공원 소외 1, 소외 2 사이에 2012. 8. 30. 약정한 경영권 양수도 약정서(붙임1)를 조건 없이 승계한다.다만, "을"은 제3조 ⁠‘관리회사의 지분배정’에 대하여는 관리회사를 만들 때 소외 1, 소외 2이 지명하는 사람에게 관리회사의 자본금 중 30% 지분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인수권한과 의무를 주기로 한 것이어서 이들이 관리회사 설립시 일정기일까지 위 인수대금을 입금하여야 지분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임을 확인하고, 제4조 ⁠‘투자금의 상환’의 추산금액 23억 원 이내(기지급금 10억 원을 제외하면 추정 잔금은 13억원임)에 대해서는 ○○공원을 위하여 소외 10, 소외 9, 소외 2, 소외 1이 직접 실제로 투자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내용임을 확인한다.제3조 관리회사설립 및 보증의무의 해제 등 4. "갑"은 "을"과 "을"이 추가로 보증하게 한 제3자{소외 3 회사, 소외 11 회사, 소외 12}가 ○○공원의 사업을 위하여 개발행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허가, 산지전용허가, 하천공사허가 등에 대한 서울보증보험 및 인허가기관등에 연대보증으로 입보한 보증의무를 2014년 8월 30일까지 해제시켜 주어야 한다. 위 보증의무가 해제된 경우 "을"은 위 시공사의 시공권을 포기시킬 책임을 지며, 기 시공된 공사비는 "을"이 책임지고 정산한다.제4조 기타사항 1. "갑"이 위 약정기일에 중도금과 잔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및 "을"과 "을"이 추가로 보증하게 한 제3자{소외 3 회사, 소외 11 회사, 소외 12}의 위 제3조 제4항의 보증 의무를 해제시켜주지 못한 경우, 본 약정은 별도 통지 등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해지, 해제되고 이때 "갑"이 "을"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위 제2조 2. 가. ⁠(1)항의 기 지급금을 포함하여)은 전액 "을"에게 귀속된다.
 
나.  피고는 ① 2013. 7. 11. 자기앞수표 5억 원, ② 2013. 9. 17. 자기앞수표 2억 원, ③ 2013. 10. 23. 원고 명의로 이체된 4억 원, ④ 2014. 1. 6.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이체된 5억 원 및 ⑤ 2014. 7. 11. 참가인 명의로 이체된 7억 원의 합계 23억 원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수령한 뒤, 2014. 7. 10. 이 사건 약정 제3조 가.항에 따라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 직에서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참가인이 원고의 지명에 따라 위 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11. 중도금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30억 22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5. 12. 14.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4항에 따른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해제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보증을 승계하기 위하여 보증채권자인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약정상 잔금의 지급기일을 ⁠‘○○공원 준공시’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합의서(갑 제3호증)에는 아래와 같이 원고와 피고 이외에 참가인도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다.
재단법인 ○○공원의 이사장 및 이사 지위 등 운영권에 관하여 양수인 원고(갑)와 위 운영권 양도인 피고(을), 이 사건 재단 이사장 참가인(병) 사이에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아 래- 1. 동의 내용 : 잔금 지급일을 2014. 11. 30.에서 ○○공원 준공시까지 연장하며, 그 외의 모든 내용은 기존 "재단 이사장 및 이사 지위 승계 약정서(갑 제1호증)" 기재와 동일함.2015. 12. 14."갑" 승계받을 사람 원고"을" 승계하는 사람 피고"병" 이 사건 재단 이사장 참가인
 
라.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2항 마목에서 규정한 대위변제금 1,223,153,990원(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던 중, 소외 8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가 군포시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여, 배당절차에서 2015. 6. 18. 1,419,173,905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배26)을, 2015. 12. 23. 52,075,904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배85)을 각 배당받았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6. 15.인 현재, 이 사건 재단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참가인이고, 그 외 이사들은 피고, 소외 9, 소외 4, 소외 5로, 위 이사들 중 소외 4, 소외 5는 피고 측에서 선임한 사람들이다.
 
바.  한편, 이 사건 재단의 정관 중 이 사건 약정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정관]제13조(임원)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1. 대표이사 1인2. 이사 6인(대표이사 포함)3. 감사 2인제14조(선출과 임명)①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선출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인 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제21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제22조(이사회의 개최)① 법인은 매년 1회 3월 중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3.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제23조(통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최 10일 전에 법인등기부상 이사의 주소지로 이사회 소집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명시한 증명력 있는 서류를 발송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24조(의결정족수)①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제25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4. 임원의 임, 면에 관한 사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① 원고로부터 잔금 30억 2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 사건 대위변제금 원리금 1,471,249,809원(=1,419,173,905원+52,075,90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재단의 이사직 사임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소외 6, 소외 7 이 사건 재단의 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이행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재단의 이사 소외 4, 소외 5의 사임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원고는 ② 피고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소외 6, 소외 7을 재단법인 ○○공원의 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이행하며, 원고에게 재단법인 ○○공원 이사 소외 4, 소외 5의 사임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제4회 변론조서).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사 선임절차 이행의무의 범위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3항 나.목에서 피고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단이사 변경안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의결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정관에서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제1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4호),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24조 제1, 2항) 등을 고려하면, 위 약정은 참가인이 원고 등에 관한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여 이 사건 재단의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이 사건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대표이사이고, 그 밖에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재단의 이사의 1인에 불과한 피고가 단독으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안건에 관하여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원고 등이 이사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4,473,449,809원(= 30억 220만 원 + 1,471,249,809원) 및 그 중 30억 220만 원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재단의 이사 소외 4, 소외 5의 사임서를 교부하고, 재단법인 ○○공원의 이사회가 소집될 경우,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하는 소외 6, 소외 7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뒤 재단법인 ○○공원에 대하여 사임의 의사표시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참가신청은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춘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 43098 판결 참조), 원고와 참가인이 각 피고와 이 사건의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원고 또는 참가인이라고 인정되면 다른 한 쪽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참가인은 원고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당하고 있는 자로서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참가인임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참가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1145, 91다21152 판결, 1988. 3. 8. 선고 86다148 등 판결 참조).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라는 전제 하에 곧바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참가인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참가인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나.  본안에 대하여
1)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참가인인지 여부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을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단의 운영권을 실질적으로 양수한 당사자는 참가인이라고 주장한다(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3쪽).
나)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다)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가 2014. 7. 9.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3항 가목에 기하여 원고가 참가인을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지명하여, 참가인이 2014. 7. 10.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는 점, 잔금지급기일 변경에 관한 2015. 12. 14.자 합의서에 합의 당사자로 원고, 피고, 참가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병 제3,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재단 계좌에 2014. 1. 6. 5억 원, 2014. 7. 11. 7억 원, 2014. 9. 5. 10억 원이 각 이체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재단 이사 소외 9에게 참가인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참가인이 이 사건 재단의 전 대표이사 소외 1, 이사 소외 2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재단의 경영권 양수도에 관하여 2012. 8. 31.자로 체결한 약정을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약정서에 원고가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약정서 어디에도 참가인 명의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위 약정서에 의하더라도 소외 1,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2012. 8. 30.자로 체결된 약정의 승계인은 원고인 점, ③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계약금 23억 원에 대한 영수증의 수령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약정 이후 작성된 합의서(갑 제3호증)에도 원고가 ⁠(이 사건 재단을) "승계받을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잔금지급기일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이 사건 약정과 동일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원고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약정 이행 촉구에 대하여, 2016. 4. 15.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임을 명시하면서(갑 제4호증 제3항).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의무 이행을 재차 요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그 밖에 참가인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참가인은 재차 이 사건 약정서 제2조 제3항 가목에서 "‘갑 또는 ⁠‘갑’이 지명하는 사람(이하 ⁠‘갑’으로 통칭한다)으로 이사장을 교체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참가인을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지명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약정일 무렵 또는 참가인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에 취임한 2014. 7. 10.경 원고의 지명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참가인의 2023. 6. 9.자 준비서면 1쪽).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의 문언해석상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약정의 취지는 ⁠‘갑’이 지명하는 자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할 뿐이고, 위와 같이 ⁠‘갑’이 지명하는 자를 ⁠‘갑’으로 통칭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갑이 지명하는 자가 갑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문언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자신이 선임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단 이사 소외 9(이 사건 약정 제2조 제3항 라목)에게 참가인이 이 사건 재단의 전 대표이사 소외 1, 이사 소외 2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재단의 경영권 양수도에 관하여 2012. 8. 31.자로 체결한 약정을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통지한 사실(병 제11호증)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한 대외적으로 원고가 위 약정을 승계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려운데, 이 사건 약정상 원·피고 사이에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어 있었으므로(제4조 제5항), 참가인이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으로 보일 뿐, 위 2012. 8. 31.자 약정의 승계인 역시 참가인이 아닌 원고임은 이 사건 약정의 문언상 명백하다(제2조 제4항 가목)].
3) 이 사건 약정이 제3자(참가인)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은 자신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약정은 제3자(참가인)를 위한 계약이고, 원고가 참가인을 이사장으로 지명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정 어디에도 제3자인 참가인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이 원고의 지명에 따라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급부의 수령을 대행할 자로 참가인을 지정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참가인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참가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참가인의 청구 중 피고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참가인이 이 사건 약정의 실질적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전제에서 하는 원고에 대한 청구 및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이 법원에서 한 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예슬(재판장) 기희광 박재인

출처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3. 11. 09. 선고 2021나117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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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선임 관련 약정의 당사자 판단과 실행의무 요건

2021나11751
판결 요약
재단 운영권 양수도 약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원고)가 실질적 계약의 주체임을 법원이 인정하였고, 이사 선임 절차의무의 범위는 재단 정관과 연계해 제한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참가인의 계약 당사자성, 제3자를 위한 계약 주장 모두 배척되어 참가인의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됐으며, 피고는 금전 지급과 함께 이사회 협력·사임의무를 부담합니다.
#재단 #이사선임절차 #운영권 양수도 #계약당사자 #정관
질의 응답
1. 재단 운영권 양수도 약정에서 진짜 계약 당사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서에 명시된 자(원고)가 계약상 당사자이고, 단순히 이사장으로 지명된 자가 계약 주체로 승계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1나11751 판결은 원고가 계약서에 명시되고 모든 지급·이행의 주체임을 인정하며, 참가인의 대리나 지위 승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재단 이사 선임·사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실제 실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재단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 개최 및 과반수 찬성 등 정관 절차를 반드시 따르며, 피고(전 이사장)는 이사회 소집 시 찬성의견 표시 등 실질적 협력의 의무만 부담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1나11751 판결은 정관상 이사회 의결(과반수 등) 및 역할에 따라 협력의무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단 관련 약정에서 참가인 등 제3자는 직접 권리를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약정 내용에 직접 권리 부여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며, 단순히 수령대리 등으로만 해석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1나11751 판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요건 결여 및 수령대리 해석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약정 당사자성 또는 권리확인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송경제나 판결의 효율을 위한 적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참가인이 실질적 당사자가 아닌 경우 확인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1나11751 판결은 참가인의 당사자성 인정 불가 및 확인의 이익 결여로 청구 각하·기각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이사선임절차이행·이사선임절차이행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11. 9. 선고 2021나11751, 2022나12003(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지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최재형)

【독립당사자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주원 외 2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9. 9. 선고 2020가합51698 판결

【변론종결】

2023. 6. 15.

【주 문】

 
1.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4,473,449,809원 및 그 중 3,002,2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 재단법인 ○○공원 이사 소외 4, 소외 5의 이사직 사임서를 교부하고, ⁠(2)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하는 김태경(000000-0000000), 이기용(000000-0000000)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재단법인 ○○공원의 이사회가 소집될 경우 위 안건에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뒤 재단법인 ○○공원에 대하여 사임의 의사표시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이 2014. 7. 9.자 재단이사장 및 이사지위 등 승계 약정의 계약당사자임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및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의 5/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재단법인 ○○공원 이사 소외 5, 이사 소외 4의 사임서를 교부하라.
 
나.  피고는 원고, 소외 7 및 소외 6을 재단법인 ○○공원 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이행한 후, 재단법인 ○○공원에 대하여 사임의 의사표시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취지(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참가신청을 하였다)
 
가.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이 2014. 7. 9.자 재단이사장 및 이사지위 등 승계 약정의 계약당사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재단법인 ○○공원에 대하여 이사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재단법인 ○○공원 이사 소외 5, 소외 4의 사임서를 교부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9. 재단법인 ○○공원(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었던 피고와 사이에, 위 재단의 운영권을 원고에게 승계하기로 하는 취지의 ⁠‘재단이사장 및 이사 지위 등 승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갑 제1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원고, 을 : 피고)?제2조 투자금 지급 및 운영권 승계2. "갑"의 투자금 지급 가. "을"과의 약정금액은 금 육십삼억이백이십만 원(₩6,302,200,000)으로 정한다. 위 금액은 "을"이 직접 ○○공원의 묘지공사 사업수행약정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투입한 금원을 기준으로 "갑"이 승인하고 확정한 금액임(붙임1. 투입비 현황 참조). ⁠(1) 계약금 : 금 이십삼억 원(₩2,300,000,000) : "갑"과 "을" 사이에 2013년 7월 11일 체결한 약정에 기하여 "갑"이 "을"에게 2013년 7월 11일 지급한 계약금 7억 원 및 2013년 10월 23일 지급한 4억 원과 2014년 1월 6일 지급한 5억 원 총 합계 16억 원은 본건 약정의 계약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계약금 7억 원은 2014년 7월 10일 이사회의 승인과 계약금 전액이 지급됨과 동시에 본 약정은 효력이 발생한다. ⁠(2) 중도금 : 금 일십억 원(₩1,000,000,000)은 2014년 9월 10일까지 지급한다. ⁠(3) 잔 금 : 금 삼십억이백이십만 원(₩3,002,200,000)은 2014년 11월 30일까지 지급한다. 나. "갑"은 "을"에게 위 잔금에 대하여 2014년 9월 11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약 잔금일에 지급되지 못할 경우 아래 제4조 제1항에 의해 약정을 해제하고 "갑"이 "을"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은 "을"에게 전액 귀속되나, "을"이 연장에 동의할 경우 60일 이내에 한하여 약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이자를 적용한다. 마. 재단이사 소외 8이 "을"에게 대위변제한 재단의 "을"에 대한 채권 금 일십이억이천삼백일십오만삼천구백구십 원(₩1,223,153,990)은 "갑"이 소외 8과 별도로 합의하여 소외 8에게 변제하여야 하며, "갑"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을"이 변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갑"은 본 금원을 2014년 8월 30일까지 "을"에게 입금하기로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소송이 발생될 경우 소송비용은 "갑"이 추가로 부담한다{위 변제금은 본 건 약정금액 금 육십삼억이백이십만 원(₩6,302,200,000)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본 건 약정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원임}.3. 을의 운영권 승계 가. "을"(피고)은 본 약정과 동시에 이사회를 2014년 7월 10일까지 소집하여 대표권 있는 이사(이사장)직을 사임하고, "갑"(원고) 또는 "갑"이 지명하는 사람(이하 "갑"이라 통칭 함)으로 이사장을 교체하며, 을이 지명한 이사 3인 중 1인을 사임하게 한다. 단 잔금 지급 전까지 "을"의 재단이사 지위는 유지한다. 나. "을"은 제3조 4항에 의거 "을"과 "을"이 추가로 보증하게 한 제3자의 모든 보증의무가 해제되고 2014년 9월 10일 중도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이 선임한 이사 중 1인의 사임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이때 "갑"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단이사 변경안에 대하여 "갑"이 지정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의결한다. 다. "을"과 "을"이 선임한 이사 및 감사는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재단 이사를 전부 사임하고, "갑"이 지명한 이사로 교체하며, 재단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갑"에게 이양한다. 또한 "을" 또는 제3자 명의로 취득한 재단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을 "갑"이 지명하는 자에게 이전한다. 라. "을"이 선임하지 아니한 기존 재단이사(소외 8, 소외 9) 및 관계자(소외 10, 소외 1, 소외 2 등)에 대하여 "을"은 이사 교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4. 2012년 8월 30일자주2) 약정서의 확인 가. "갑"은, "을"과 ○○공원 소외 1, 소외 2 사이에 2012. 8. 30. 약정한 경영권 양수도 약정서(붙임1)를 조건 없이 승계한다.다만, "을"은 제3조 ⁠‘관리회사의 지분배정’에 대하여는 관리회사를 만들 때 소외 1, 소외 2이 지명하는 사람에게 관리회사의 자본금 중 30% 지분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인수권한과 의무를 주기로 한 것이어서 이들이 관리회사 설립시 일정기일까지 위 인수대금을 입금하여야 지분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임을 확인하고, 제4조 ⁠‘투자금의 상환’의 추산금액 23억 원 이내(기지급금 10억 원을 제외하면 추정 잔금은 13억원임)에 대해서는 ○○공원을 위하여 소외 10, 소외 9, 소외 2, 소외 1이 직접 실제로 투자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내용임을 확인한다.제3조 관리회사설립 및 보증의무의 해제 등 4. "갑"은 "을"과 "을"이 추가로 보증하게 한 제3자{소외 3 회사, 소외 11 회사, 소외 12}가 ○○공원의 사업을 위하여 개발행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허가, 산지전용허가, 하천공사허가 등에 대한 서울보증보험 및 인허가기관등에 연대보증으로 입보한 보증의무를 2014년 8월 30일까지 해제시켜 주어야 한다. 위 보증의무가 해제된 경우 "을"은 위 시공사의 시공권을 포기시킬 책임을 지며, 기 시공된 공사비는 "을"이 책임지고 정산한다.제4조 기타사항 1. "갑"이 위 약정기일에 중도금과 잔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및 "을"과 "을"이 추가로 보증하게 한 제3자{소외 3 회사, 소외 11 회사, 소외 12}의 위 제3조 제4항의 보증 의무를 해제시켜주지 못한 경우, 본 약정은 별도 통지 등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해지, 해제되고 이때 "갑"이 "을"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위 제2조 2. 가. ⁠(1)항의 기 지급금을 포함하여)은 전액 "을"에게 귀속된다.
 
나.  피고는 ① 2013. 7. 11. 자기앞수표 5억 원, ② 2013. 9. 17. 자기앞수표 2억 원, ③ 2013. 10. 23. 원고 명의로 이체된 4억 원, ④ 2014. 1. 6.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이체된 5억 원 및 ⑤ 2014. 7. 11. 참가인 명의로 이체된 7억 원의 합계 23억 원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수령한 뒤, 2014. 7. 10. 이 사건 약정 제3조 가.항에 따라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 직에서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참가인이 원고의 지명에 따라 위 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11. 중도금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30억 22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5. 12. 14.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4항에 따른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해제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보증을 승계하기 위하여 보증채권자인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약정상 잔금의 지급기일을 ⁠‘○○공원 준공시’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합의서(갑 제3호증)에는 아래와 같이 원고와 피고 이외에 참가인도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다.
재단법인 ○○공원의 이사장 및 이사 지위 등 운영권에 관하여 양수인 원고(갑)와 위 운영권 양도인 피고(을), 이 사건 재단 이사장 참가인(병) 사이에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아 래- 1. 동의 내용 : 잔금 지급일을 2014. 11. 30.에서 ○○공원 준공시까지 연장하며, 그 외의 모든 내용은 기존 "재단 이사장 및 이사 지위 승계 약정서(갑 제1호증)" 기재와 동일함.2015. 12. 14."갑" 승계받을 사람 원고"을" 승계하는 사람 피고"병" 이 사건 재단 이사장 참가인
 
라.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2항 마목에서 규정한 대위변제금 1,223,153,990원(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던 중, 소외 8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가 군포시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여, 배당절차에서 2015. 6. 18. 1,419,173,905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배26)을, 2015. 12. 23. 52,075,904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배85)을 각 배당받았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6. 15.인 현재, 이 사건 재단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참가인이고, 그 외 이사들은 피고, 소외 9, 소외 4, 소외 5로, 위 이사들 중 소외 4, 소외 5는 피고 측에서 선임한 사람들이다.
 
바.  한편, 이 사건 재단의 정관 중 이 사건 약정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정관]제13조(임원)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1. 대표이사 1인2. 이사 6인(대표이사 포함)3. 감사 2인제14조(선출과 임명)①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선출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인 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제21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제22조(이사회의 개최)① 법인은 매년 1회 3월 중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3.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제23조(통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최 10일 전에 법인등기부상 이사의 주소지로 이사회 소집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명시한 증명력 있는 서류를 발송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24조(의결정족수)①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제25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4. 임원의 임, 면에 관한 사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① 원고로부터 잔금 30억 2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 사건 대위변제금 원리금 1,471,249,809원(=1,419,173,905원+52,075,90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재단의 이사직 사임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소외 6, 소외 7 이 사건 재단의 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이행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재단의 이사 소외 4, 소외 5의 사임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원고는 ② 피고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소외 6, 소외 7을 재단법인 ○○공원의 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이행하며, 원고에게 재단법인 ○○공원 이사 소외 4, 소외 5의 사임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제4회 변론조서).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사 선임절차 이행의무의 범위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3항 나.목에서 피고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단이사 변경안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의결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정관에서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제1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4호),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24조 제1, 2항) 등을 고려하면, 위 약정은 참가인이 원고 등에 관한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여 이 사건 재단의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이 사건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대표이사이고, 그 밖에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재단의 이사의 1인에 불과한 피고가 단독으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안건에 관하여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원고 등이 이사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4,473,449,809원(= 30억 220만 원 + 1,471,249,809원) 및 그 중 30억 220만 원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재단의 이사 소외 4, 소외 5의 사임서를 교부하고, 재단법인 ○○공원의 이사회가 소집될 경우,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하는 소외 6, 소외 7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뒤 재단법인 ○○공원에 대하여 사임의 의사표시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참가신청은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춘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 43098 판결 참조), 원고와 참가인이 각 피고와 이 사건의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원고 또는 참가인이라고 인정되면 다른 한 쪽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참가인은 원고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당하고 있는 자로서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참가인임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참가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1145, 91다21152 판결, 1988. 3. 8. 선고 86다148 등 판결 참조).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라는 전제 하에 곧바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참가인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참가인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나.  본안에 대하여
1)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참가인인지 여부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을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단의 운영권을 실질적으로 양수한 당사자는 참가인이라고 주장한다(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3쪽).
나)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다)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가 2014. 7. 9.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3항 가목에 기하여 원고가 참가인을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지명하여, 참가인이 2014. 7. 10.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는 점, 잔금지급기일 변경에 관한 2015. 12. 14.자 합의서에 합의 당사자로 원고, 피고, 참가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병 제3,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재단 계좌에 2014. 1. 6. 5억 원, 2014. 7. 11. 7억 원, 2014. 9. 5. 10억 원이 각 이체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재단 이사 소외 9에게 참가인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참가인이 이 사건 재단의 전 대표이사 소외 1, 이사 소외 2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재단의 경영권 양수도에 관하여 2012. 8. 31.자로 체결한 약정을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약정서에 원고가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약정서 어디에도 참가인 명의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위 약정서에 의하더라도 소외 1,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2012. 8. 30.자로 체결된 약정의 승계인은 원고인 점, ③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계약금 23억 원에 대한 영수증의 수령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약정 이후 작성된 합의서(갑 제3호증)에도 원고가 ⁠(이 사건 재단을) "승계받을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잔금지급기일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이 사건 약정과 동일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원고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약정 이행 촉구에 대하여, 2016. 4. 15.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임을 명시하면서(갑 제4호증 제3항).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의무 이행을 재차 요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그 밖에 참가인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참가인은 재차 이 사건 약정서 제2조 제3항 가목에서 "‘갑 또는 ⁠‘갑’이 지명하는 사람(이하 ⁠‘갑’으로 통칭한다)으로 이사장을 교체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참가인을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지명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약정일 무렵 또는 참가인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에 취임한 2014. 7. 10.경 원고의 지명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참가인의 2023. 6. 9.자 준비서면 1쪽).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의 문언해석상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약정의 취지는 ⁠‘갑’이 지명하는 자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할 뿐이고, 위와 같이 ⁠‘갑’이 지명하는 자를 ⁠‘갑’으로 통칭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갑이 지명하는 자가 갑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문언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자신이 선임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단 이사 소외 9(이 사건 약정 제2조 제3항 라목)에게 참가인이 이 사건 재단의 전 대표이사 소외 1, 이사 소외 2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재단의 경영권 양수도에 관하여 2012. 8. 31.자로 체결한 약정을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통지한 사실(병 제11호증)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한 대외적으로 원고가 위 약정을 승계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려운데, 이 사건 약정상 원·피고 사이에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어 있었으므로(제4조 제5항), 참가인이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으로 보일 뿐, 위 2012. 8. 31.자 약정의 승계인 역시 참가인이 아닌 원고임은 이 사건 약정의 문언상 명백하다(제2조 제4항 가목)].
3) 이 사건 약정이 제3자(참가인)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은 자신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약정은 제3자(참가인)를 위한 계약이고, 원고가 참가인을 이사장으로 지명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정 어디에도 제3자인 참가인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이 원고의 지명에 따라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급부의 수령을 대행할 자로 참가인을 지정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참가인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참가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참가인의 청구 중 피고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참가인이 이 사건 약정의 실질적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전제에서 하는 원고에 대한 청구 및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이 법원에서 한 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예슬(재판장) 기희광 박재인

출처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3. 11. 09. 선고 2021나117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