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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분양 시 발생 부가가치세의 대납 범위 해석 분쟁

대법원 2011다68999
판결 요약
정산약정에서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대납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대법원은 최종매수인에게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만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대물청산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다는 약정은 별도 증거 없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청구와 소송수계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정산약정 #신탁부동산 #부가가치세 대납 #분양계약 #대물청산
질의 응답
1. 신탁부동산 최종 정산약정에서 부가가치세 대납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정산약정상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특정되어 있으면, 이는 최종매수인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만이 대납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1-다-68999 판결은 정산약정의 문언상 수분양자에게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만이 대납 범위임을 인정하고, 대물청산시 발생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정산약정에 경정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대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명시적 약정이나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정산약정은 분양 발생 부가가치세만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2011-다-68999 판결은 최종 정산약정에서 경정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까지 대납 범위에 포함시킨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 개시 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소송절차수계가 필요하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에 이른 경우, 피고의 관리인 소송절차수계 불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1-다-68999 판결은 상고이유서 제출 후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상고심이 판결 단계면 관리인에 의한 소송수계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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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정산약정상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특정하고 있는바, 최종매수인에게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물청산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까지 대납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다68999 채권자대위변제등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건설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1. 7. 28. 선고 2010나1079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송정차수계신청으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오BB 등과 피고는 이 사건 최종 정산약정상 피고가 직접 납부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의 대상을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특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수분양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대로’ 그 ⁠‘해당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러한 약정내용은 그 문언상 이 사건 대물청산부동산을 최종매수인에게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직접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최종 정산약정에 따라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대납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 사건 대물청산부동산을 최종매수인에게 분양 등의 방법으로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경정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까지 그 대납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피고가 대납할 범위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그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소송절차수계신청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63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및 원고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16. 선고 대법원 2011다689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