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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인력 미배치로 환수처분 받은 경우 취소 가능성 판단

2020구합12629
판결 요약
장기요양기관이 보조금을 실제 이용자/종사자 기준에 맞지 않게 부정 청구한 사실이 현지조사와 확인서로 인정된 경우,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청문조서 열람 미고지만으로 절차 위법이 성립되지 않으며, 허위 인력배치, 실제 생활시설 불일치도 주요 판단 근거임.
#보조금환수 #부정수급 #인력미배치 #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질의 응답
1.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환수처분에서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통지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의 미이행만으로는 행정절차상 위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구합12629 판결은 열람·확인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어권 등 본질적 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요양시설 실제 거주자가 아니라면 단기보호 보조금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수급자가 실제 단기보호시설이 아닌 요양원에서 생활하였음에도 단기보호 보조금을 청구한 경우,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구합12629 판결은 실제 이용시설과 달리 보조금을 청구한 행위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환수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제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 인건비를 청구한 경우 보조금 환수처분이 타당한가요?
답변
종사자가 신고된 직역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면 해당 인건비의 보조금 청구는 허위로 간주되어 환수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구합12629 판결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 명의로 부당청구된 인건비는 환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보조금 환수 관련 소송에서 위법성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처분청이 합리적 증거를 제시하면 예외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구합12629 판결은 처분 적법성에 합리적 소명이 있으면, 예외사정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27639 등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광주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구합12629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외 1인)

【피 고】

장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재호 외 1인)

【변론종결】

2022.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60,790,27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인 △△△요양원과 ○○○요양원을,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재가노인복지센터(기관기호 1 생략, 이하 ⁠‘○○○재가1’이라고 한다)와 ○○○재가노인복지센터(기관기호 2 생략, 이하 ⁠‘○○○재가2’라고 한다)를 아래 표와 같이 운영하였다.
기관명급여종류소재지지정일폐업일○○○요양원노인요양시설전남 장성군2013. 1. 17?○○○재가1방문요양,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2016. 6. 16.?○○○재가2(주소 1 생략)2016. 2. 16.2016. 6. 16.△△△요양원노인요양시설전남 장성군 ⁠(주소 2 생략)2015. 9. 1.2017. 11. 1.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2019. 8. 26.부터 2019. 8. 30.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위 각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다음과 같이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① ○○○요양원: 2016. 8.경부터 2019. 7.경까지의 급여제공내역② ○○○재가1: 2017. 1.경부터 2019. 7.경까지의 급여제공내역③ ○○○재가2: 2016. 2.경부터 2016. 6.경까지의 급여제공내역④ △△△요양원: 2016. 1.경부터 2017. 10.경까지의 급여제공내역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12. 18.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마.  전라남도는 2020. 2. 6.경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원고의 보조금 부정수급 건에 관하여 감사를 한 다음,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하라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0. 5.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이하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처분만을 설시한다), 2020. 6. 8.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관련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처분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기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이용자 기준 미충족으로 보조금 부당청구
○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제4호
○ 행정처분내용: 보조금 환수(금 60,790,270원)
 ⁠〈〈 행정처분 세부내용 〉〉
〈〈 ⁠[표-2] ○○○재가노인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부당 지급 명세 - 생략 〉〉
〈〈 ⁠[표-3] 단기보호서비스 이용자 기준 미충복 및 보조금 부당청구 내역- 생략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청문절차의 하자
피고는 2020. 5. 1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음에도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34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 상대방인 원고의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이의신청이라는 사후적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피고는 ○○○재가1의 수급자들인 소외 1 내지 소외 7(이하 ⁠‘이 사건 수급자들’이라고 한다)이 ○○○재가1이 아닌 ○○○요양원에서 생활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단기보호서비스 이용자 기준을 미충족하였음에도 ○○○재가1에 대한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처분사유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수급자들이 간식을 먹거나 프로그램 진행만 ○○○요양원을 이용하도록 하였고, 침실과 생활실은 ○○○재가1의 시설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재가1에서 실제로 생활한 것에 해당하여,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요양보호사 소외 8, 조리사 소외 9, 소외 10, 간호조무사 소외 11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위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부당 지급의 처분사유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은 모두 각 직역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청문절차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34조 제1항은 청문주재자로 하여금 당사자 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등이 적힌 청문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은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6,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예정된 이 사건 처분의 내용, 청문주재자, 담당자, 청문 일시 및 장소 등은 처분의 사전통지 시 원고에게 모두 고지된 점, ② 원고는 청문에 불출석하면서 스스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청문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청문조서의 내용을 모두 추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위 청문 이후에 행정절차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청문조서 내용의 열람·확인을 피고에 대하여 구할 수 있음에도, 원고가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에 실제로 나아갔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열람·확인 요구에 불응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들의 열람·확인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청문조서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다투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고 및 청문주재자가 원고에게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적극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청문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문 절차상 위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며(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등 참조), 위 증명력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0. 12. 24. 자 2020두494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주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처분사유가 아래와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수급자 소외 1(1927. 1. 생략.): 2018. 11. 10.∼2018. 12. 3., 2018. 12. 10.∼2019. 1. 30., 2019. 2. 1.~ 2. 28. ○○○재가1에서 단기보호 청구하였으나 실제 ○○○요양원에서 생활함.② 수급자 소외 2(1934. 12. 생략.): 2018. 12. 14.∼2018. 12. 17., 2018. 12. 21.∼2019. 1. 30., 2019. 2. 1.~3. 23., 2019. 5. 16.~5. 27. ○○○재가1에서 단기보호 청구하였으나 실제 ○○○요양원에서 생활함.③ 수급자 소외 3(1925. 2. 생략.): 2019. 1. 1.∼5. 30., 2019. 6. 1.~6. 15. ○○○재가1에서 단기보호 청구하였으나 실제 ○○○요양원에서 생활함.④ 수급자 소외 4(1929. 2. 생략.): 2018. 4. 5.∼5. 30., 2018. 6. 1.~7. 21., 2018. 8. 1.~8. 15., 2019. 3. 5.∼3. 28. ○○○재가1에서 단기보호 청구하였으나 실제 ○○○요양원에서 생활함.⑤ 수급자 소외 5(1938. 4. 생략.): 2019. 2. 26.∼3. 31., 2019. 5. 16.~5. 30., 2019. 6. 16.~6. 30. ○○○재가1에서 단기보호 청구하였으나 실제 ○○○요양원에서 생활함.⑥ 수급자 소외 6(1931. 1. 생략.): 2019. 2. 26.~3. 7., 2019. 3. 15.~3.31., 2019. 5. 16.~5. 30., 2019. 6. 16.∼6. 30. ○○○재가1에서 단기보호 청구하였으나 실제 ○○○요양원에서 생활함.⑦ 수급자 소외 7(1934. 12. 생략.): 2019. 1. 2.∼3. 14., 2019. 4. 16.~4. 24. ○○○재가1에서 단기보호 청구하였으나 실제 ○○○요양원에서 생활함.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급자들이 처분사유 기재 기간 동안 ○○○재가1이 아닌 ○○○요양원에서 실제로 생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급자들이 실제 ○○○요양원에서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이어서 원고가 단기보호서비스 이용자 기준을 미충족하였음에도 ○○○재가1에 대한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① 원고는 ○○○요양원과 ○○○재가1을 모두 장성군 ⁠(주소 1 생략)에서 운영하였는데, 아래 사진(을 제14호증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출입구에서 건물을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정면에 위치한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건물이 ○○○재가1 건물이고, 좌측에 위치한 건물이 ○○○요양원 건물이다.
〈〈 사진 생략 〉〉
② ○○○요양원에는 현관을 지나 바로 프로그램실이 위치하고 있고, 프로그램실에 접하여 간호사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요양원의 건축물현황도는 아래와 같다.
〈〈 현황도 및 평면도 생략 〉〉
③ ○○○요양원에서 2016. 8. 11.부터 2018. 8. 10.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소외 12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재가는 거의 비어있었고, 시설에서 근무했다. 왼쪽이 요양원이고 오른쪽 건물이 재가인데, 재가에는 어쩌다가 한 번씩 검사 나올 때만 사람 몇 명 있었고, 검사하러 온 사람 가버리고 나면 다시 시설에 데려다 놓고 거의 비어 있었다. ⁠(○○○재가1 수급자들은) 요양원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잤다. 재가 수급자들과 요양원 수급자들이 모두 뒤섞여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요양원에서 2019. 4. 1.부터 간호팀장으로 근무한 소외 13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단기보호시설 분리 전에는 ⁠(○○○재가1 수급자들이) 요양시설에서 요양원 어르신들과 같이 있었고, 각 방에서 같이 생활했다. 요양케어와 간호케어를 같이 받았다. 전산기록시에는 요양과 단기 어르신을 구분해서 입력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요양원 및 ○○○재가1에서 2016년경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소외 14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단기보호 어르신들이 편리성 때문에 시설에 주무실 때도 있었는데 수급자 수가 적을 때 그렇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⑥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수급자들의 가족 및 보호자 등이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 소외 1 관련 ○ 자녀 소외 15: 소외 1이 요양원에 자리가 없다고 하여 6개월 정도 단기보호로 입소하였다가 요양원으로 입소하였다. 처음 단기보호로 입소할 당시부터 사무실 왼쪽 건물에 있었고 30명 정도 생활하고 있는 건물에서 주무셨다. ○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소외 16: 소외 1이 ○○○재가1에서 단기보호를 제공받았다고 청구된 기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및 ○○○재가1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는데, 소외 1은 간호사실에서 정면에 위치한 방에서 생활하였다.■ 수급자 소외 2 관련 ○ 자녀 소외 17: 소외 2가 2018. 11.경 혹은 같은 해 12.경 시설에 입소하였는데, 사무실을 기준으로 하여 왼쪽에 위치한 20명 이상이 입소해 있는 건물에서 계속 생활하였다. 중간에 팔이 부러져서 2주 정도 병원에 있었던 것 외에는 계속 거기에 있었다.■ 수급자 소외 3 관련 ○ 손부 소외 18: 소외 3이 사람들 많은 데 입소하였고, 어머니는 직진하면 있는 곳에 입소하였다. 소외 3은 처음 입소하였을 때부터 계속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였다. ○ 소외 3: ⁠(2019. 8. 27. ○○○재가1에 있는 단기보호 국화방에서 이루어진 조사 당시) 여기(○○○재가1) 어제 왔다. 안 간다고 했는데 왜 여기 끄집어 넣는지 모르겠다. 어제까지는 저쪽(요양원)에 있었다.■ 수급자 소외 4 관련 ○ 자부 소외 19: 소외 4는 처음 입소했을 때부터 사람이 많고 거실이 넓은 공간에 있었다. 시설에 들어가면 정면에 보이는 건물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다. 간호사가 있는 곳이 입소시설이 맞다. 처음부터 계속 거기에 계시면서 잠도 주무시고 짐도 거기에 다 있었다.■ 수급자 소외 5 및 소외 6 관련 ○ 자녀 소외 20: 아버지인 소외 6과 어머니인 소외 5가 사무실을 중심으로 오른쪽 단기보호 시설이 아니라 왼쪽 건물에 있는 특별실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 ○ 조리원 소외 10: 소외 5와 소외 6은 부부라서 입소 당시부터 함께 있을 수 있는 특별실에서 생활하였다.■ 수급자 소외 7 관련 ○ 자녀 소외 21: 소외 7은 어르신들 TV 보시는 거실로 들어가서 북쪽으로 가면 침대 두 개 있는 방에서 계셨다. 처음 들어간 방에 지금도 계속 계신다. ○ 자녀 소외 22: 들어가면 제일 끝에 있는 방에 계셨다. 2019. 1. 2.경 병원에서 퇴원해서 바로 요양원으로 가셨다.
위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소외 15, 소외 17이 소외 1, 소외 2가 입소한 곳으로 지칭한 ⁠‘사무실 왼쪽 건물’은 ○○○요양원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소외 16은 소외 1이 입소한 시설이 간호사실이 있는 곳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간호사실은 ○○○요양원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점, 소외 18은 소외 3이 입소한 시설을 ○○○재가1 건물과 구별하여 ⁠‘사람 많은 곳’이라고 지칭한 점, 소외 3 본인도 조사 당시 ⁠‘어제까지 요양원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소외 19는 소외 4가 생활한 시설이 ⁠‘거실이 넓고 사람이 많으며 간호사실이 있는 곳’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넓은 거실이 있고 간호사실이 있는 건물은 ○○○요양원 건물인 점, 소외 20과 소외 10은 소외 5와 소외 6이 입소 당시부터 특별실에서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외 20은 특별실이 사무실 왼쪽에 있다고 진술한 점, 소외 21, 소외 22는 소외 7이 생활한 방이 ⁠‘거실을 지나 제일 끝에 있는 침대가 2개 있는 방’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거실(프로그램실)을 지나 맨 끝에 2인실이 위치한 건물은 ○○○요양원인 점, 위 각 진술자들은 이 사건 수급자들이 모두 처음 입소한 시설에서 계속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급자들이 이 부분 각 처분사유 기재 기간 동안 ○○○재가1이 아닌 ○○○요양원에서 생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⑦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된 위와 같은 확인서 및 그 진술내용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고, 조사담당자들이 ○○○요양원과 ○○○재가1을 구별하지 못하는 진술자들을 위해 이 사건 수급자들이 생활한 시설이 사무실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었는지 혹은 생활한 시설의 특징이 어떠하였는지 여부를 특정하여 질문한 것 외에 특별히 진술자들에게 유도심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없다. 그에 반해 원고가 제출한 소외 23, 소외 14의 문답서나 소외 24가 작성한 문답서, 소외 8의 사실확인서와 ○○○재가1의 시설 정비를 위해 보일러, 에어컨을 수리한 사정(갑 제3, 9, 10, 11, 12, 15, 17호증 등 원고 제출 서증들) 및 증인 소외 14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수급자들이 ○○○재가1에서 실제로 생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주장과 관련된 처분사유는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이 신고된 직역으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였고 피고가 위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하였다는 처분사유도 모두 인정된다.
① 원고는 소외 8이 ○○○재가2에서 2016. 2. 16.부터 2016. 4. 30.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처분에 관한 취소소송(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667호)에서도 위와 같은 소외 8에 대한 인력배치 기준 위반이 처분사유가 되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던 점, ○○○요양원, ○○○재가2 등에서 2015년경부터 2016. 6.경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소외 25는 소외 8을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8이 위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소외 9가 2017. 8. 1.부터 2018. 6. 20.까지 ○○○재가1의 조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요양원에서 2017. 11. 20.부터 2018. 6. 30.까지 조리원으로 근무한 소외 26은 ⁠‘혼자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소외 9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요양보호사 하면서 조리원이 빌 때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요양원에서 2016. 8. 11.부터 2018. 8. 10.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소외 12는 ⁠‘원장이 하자는 대로 모든 것을 다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9가 ○○○재가1에서 조리원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소외 10이 2018. 6. 20.부터 2019. 7. 10.까지 ○○○재가1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소외 10 스스로 ⁠‘실제 조리는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고 시장 봐주고, 부식관리하고 냉장고 관리하는 정도였다. 바깥쪽으로 시장 봐주고 그런 쪽 일을 좀 더 많이 했다. 사무실에 책상 자리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소외 13은 소외 10이 사무실에서 재무관련 업무 및 식단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외 12는 소외 10에 대해 ⁠‘(원고의) 언니. 한두 달 부엌일 했다. 부엌에 재정 많이 들어간다고 데려다 놨으니까. 음식하고 그런 것 없고, 식사재료만 다듬어 주고 그랬다. 자기 언니인데 일을 얼마나 시켰겠어요’라고 진술한 점, ○○○요양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소외 27은 함께 근무한 조리원으로 소외 28을 언급하면서 단기보호(○○○재가1)의 조리업무를 소외 28이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0이 ○○○재가1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소외 11이 ○○○재가1에서 2018. 11. 1.부터 2019. 1. 31.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소외 11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인 2019. 8. 27. 태권도학원에 있다고 진술하였고 ○○○요양원 등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점, 소외 12는 소외 11에 대해 ⁠‘태권도 사범이 직업이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었다. 말로는 국장이라고 했는데 밖에서 돌아다닌 사람이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소외 27은 ⁠‘소외 11 선생님은 원장님 아시는 분으로 요양원 자주 오심’이라고 진술한 점, ○○○요양원에서 2018. 6. 4.경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소외 29는 ⁠‘소외 11은 사회복지사 업무(직원 총괄 관리)만 담당하심’이라고 진술한 점, 소외 14는 ⁠‘소외 11은 사무실 일도 하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주로 환경정비, 요양보호사들이랑 청소 같은 거 강하게 해야 할 때, 사서 옮기고 또 외부로 돌아다니면서 시장가는 것도 많이 하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1이 위 기간 동안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는 소외 11, 소외 10, 소외 9 등의 업무수행을 촬영한 사진, 소외 11의 간호일지, 소외 10의 위생점검일지 및 식단표, 소외 9의 위생점검일지, 위 각 인원들 명의로 작성되고 직원들이 서명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 소외 8의 사실확인서 및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운영일지 등(갑 제3 내지 6, 10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간호일지, 위생점검일지 등이 소외 11, 소외 4, 소외 10에 의해 직접 작성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소외 10이 식단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제출된 사진만으로는 원고가 보조금을 청구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위 종사자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각 사실확인서는 일괄적으로 작성된 문건에 직원들이 서명한 것이거나 그 작성시기, 진술자와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는 점, 소외 8이 요양보호사로 종사하였던 것으로 기재된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운영일지는 앞서 본 소외 25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에다가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서증들 및 증인 소외 14의 일부 증언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채승원(재판장) 유현주 신호승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1. 13. 선고 2020구합126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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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인력 미배치로 환수처분 받은 경우 취소 가능성 판단

2020구합12629
판결 요약
장기요양기관이 보조금을 실제 이용자/종사자 기준에 맞지 않게 부정 청구한 사실이 현지조사와 확인서로 인정된 경우,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청문조서 열람 미고지만으로 절차 위법이 성립되지 않으며, 허위 인력배치, 실제 생활시설 불일치도 주요 판단 근거임.
#보조금환수 #부정수급 #인력미배치 #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질의 응답
1.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환수처분에서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통지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의 미이행만으로는 행정절차상 위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구합12629 판결은 열람·확인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어권 등 본질적 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요양시설 실제 거주자가 아니라면 단기보호 보조금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수급자가 실제 단기보호시설이 아닌 요양원에서 생활하였음에도 단기보호 보조금을 청구한 경우,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구합12629 판결은 실제 이용시설과 달리 보조금을 청구한 행위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환수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제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 인건비를 청구한 경우 보조금 환수처분이 타당한가요?
답변
종사자가 신고된 직역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면 해당 인건비의 보조금 청구는 허위로 간주되어 환수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구합12629 판결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 명의로 부당청구된 인건비는 환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보조금 환수 관련 소송에서 위법성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처분청이 합리적 증거를 제시하면 예외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구합12629 판결은 처분 적법성에 합리적 소명이 있으면, 예외사정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27639 등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광주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구합12629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외 1인)

【피 고】

장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재호 외 1인)

【변론종결】

2022.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60,790,27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인 △△△요양원과 ○○○요양원을,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재가노인복지센터(기관기호 1 생략, 이하 ⁠‘○○○재가1’이라고 한다)와 ○○○재가노인복지센터(기관기호 2 생략, 이하 ⁠‘○○○재가2’라고 한다)를 아래 표와 같이 운영하였다.
기관명급여종류소재지지정일폐업일○○○요양원노인요양시설전남 장성군2013. 1. 17?○○○재가1방문요양,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2016. 6. 16.?○○○재가2(주소 1 생략)2016. 2. 16.2016. 6. 16.△△△요양원노인요양시설전남 장성군 ⁠(주소 2 생략)2015. 9. 1.2017. 11. 1.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2019. 8. 26.부터 2019. 8. 30.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위 각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다음과 같이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① ○○○요양원: 2016. 8.경부터 2019. 7.경까지의 급여제공내역② ○○○재가1: 2017. 1.경부터 2019. 7.경까지의 급여제공내역③ ○○○재가2: 2016. 2.경부터 2016. 6.경까지의 급여제공내역④ △△△요양원: 2016. 1.경부터 2017. 10.경까지의 급여제공내역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12. 18.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마.  전라남도는 2020. 2. 6.경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원고의 보조금 부정수급 건에 관하여 감사를 한 다음,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하라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0. 5.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이하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처분만을 설시한다), 2020. 6. 8.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관련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처분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기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이용자 기준 미충족으로 보조금 부당청구
○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제4호
○ 행정처분내용: 보조금 환수(금 60,790,270원)
 ⁠〈〈 행정처분 세부내용 〉〉
〈〈 ⁠[표-2] ○○○재가노인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부당 지급 명세 - 생략 〉〉
〈〈 ⁠[표-3] 단기보호서비스 이용자 기준 미충복 및 보조금 부당청구 내역- 생략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청문절차의 하자
피고는 2020. 5. 1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음에도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34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 상대방인 원고의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이의신청이라는 사후적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피고는 ○○○재가1의 수급자들인 소외 1 내지 소외 7(이하 ⁠‘이 사건 수급자들’이라고 한다)이 ○○○재가1이 아닌 ○○○요양원에서 생활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단기보호서비스 이용자 기준을 미충족하였음에도 ○○○재가1에 대한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처분사유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수급자들이 간식을 먹거나 프로그램 진행만 ○○○요양원을 이용하도록 하였고, 침실과 생활실은 ○○○재가1의 시설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재가1에서 실제로 생활한 것에 해당하여,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요양보호사 소외 8, 조리사 소외 9, 소외 10, 간호조무사 소외 11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위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부당 지급의 처분사유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은 모두 각 직역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청문절차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34조 제1항은 청문주재자로 하여금 당사자 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등이 적힌 청문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은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6,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예정된 이 사건 처분의 내용, 청문주재자, 담당자, 청문 일시 및 장소 등은 처분의 사전통지 시 원고에게 모두 고지된 점, ② 원고는 청문에 불출석하면서 스스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청문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청문조서의 내용을 모두 추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위 청문 이후에 행정절차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청문조서 내용의 열람·확인을 피고에 대하여 구할 수 있음에도, 원고가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에 실제로 나아갔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열람·확인 요구에 불응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들의 열람·확인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청문조서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다투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고 및 청문주재자가 원고에게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적극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청문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문 절차상 위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며(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등 참조), 위 증명력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0. 12. 24. 자 2020두494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주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처분사유가 아래와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수급자 소외 1(1927. 1. 생략.): 2018. 11. 10.∼2018. 12. 3., 2018. 12. 10.∼2019. 1. 30., 2019. 2. 1.~ 2. 28. ○○○재가1에서 단기보호 청구하였으나 실제 ○○○요양원에서 생활함.② 수급자 소외 2(1934. 12. 생략.): 2018. 12. 14.∼2018. 12. 17., 2018. 12. 21.∼2019. 1. 30., 2019. 2. 1.~3. 23., 2019. 5. 16.~5. 27. ○○○재가1에서 단기보호 청구하였으나 실제 ○○○요양원에서 생활함.③ 수급자 소외 3(1925. 2. 생략.): 2019. 1. 1.∼5. 30., 2019. 6. 1.~6. 15. ○○○재가1에서 단기보호 청구하였으나 실제 ○○○요양원에서 생활함.④ 수급자 소외 4(1929. 2. 생략.): 2018. 4. 5.∼5. 30., 2018. 6. 1.~7. 21., 2018. 8. 1.~8. 15., 2019. 3. 5.∼3. 28. ○○○재가1에서 단기보호 청구하였으나 실제 ○○○요양원에서 생활함.⑤ 수급자 소외 5(1938. 4. 생략.): 2019. 2. 26.∼3. 31., 2019. 5. 16.~5. 30., 2019. 6. 16.~6. 30. ○○○재가1에서 단기보호 청구하였으나 실제 ○○○요양원에서 생활함.⑥ 수급자 소외 6(1931. 1. 생략.): 2019. 2. 26.~3. 7., 2019. 3. 15.~3.31., 2019. 5. 16.~5. 30., 2019. 6. 16.∼6. 30. ○○○재가1에서 단기보호 청구하였으나 실제 ○○○요양원에서 생활함.⑦ 수급자 소외 7(1934. 12. 생략.): 2019. 1. 2.∼3. 14., 2019. 4. 16.~4. 24. ○○○재가1에서 단기보호 청구하였으나 실제 ○○○요양원에서 생활함.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급자들이 처분사유 기재 기간 동안 ○○○재가1이 아닌 ○○○요양원에서 실제로 생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급자들이 실제 ○○○요양원에서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이어서 원고가 단기보호서비스 이용자 기준을 미충족하였음에도 ○○○재가1에 대한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① 원고는 ○○○요양원과 ○○○재가1을 모두 장성군 ⁠(주소 1 생략)에서 운영하였는데, 아래 사진(을 제14호증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출입구에서 건물을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정면에 위치한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건물이 ○○○재가1 건물이고, 좌측에 위치한 건물이 ○○○요양원 건물이다.
〈〈 사진 생략 〉〉
② ○○○요양원에는 현관을 지나 바로 프로그램실이 위치하고 있고, 프로그램실에 접하여 간호사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요양원의 건축물현황도는 아래와 같다.
〈〈 현황도 및 평면도 생략 〉〉
③ ○○○요양원에서 2016. 8. 11.부터 2018. 8. 10.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소외 12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재가는 거의 비어있었고, 시설에서 근무했다. 왼쪽이 요양원이고 오른쪽 건물이 재가인데, 재가에는 어쩌다가 한 번씩 검사 나올 때만 사람 몇 명 있었고, 검사하러 온 사람 가버리고 나면 다시 시설에 데려다 놓고 거의 비어 있었다. ⁠(○○○재가1 수급자들은) 요양원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잤다. 재가 수급자들과 요양원 수급자들이 모두 뒤섞여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요양원에서 2019. 4. 1.부터 간호팀장으로 근무한 소외 13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단기보호시설 분리 전에는 ⁠(○○○재가1 수급자들이) 요양시설에서 요양원 어르신들과 같이 있었고, 각 방에서 같이 생활했다. 요양케어와 간호케어를 같이 받았다. 전산기록시에는 요양과 단기 어르신을 구분해서 입력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요양원 및 ○○○재가1에서 2016년경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소외 14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단기보호 어르신들이 편리성 때문에 시설에 주무실 때도 있었는데 수급자 수가 적을 때 그렇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⑥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수급자들의 가족 및 보호자 등이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 소외 1 관련 ○ 자녀 소외 15: 소외 1이 요양원에 자리가 없다고 하여 6개월 정도 단기보호로 입소하였다가 요양원으로 입소하였다. 처음 단기보호로 입소할 당시부터 사무실 왼쪽 건물에 있었고 30명 정도 생활하고 있는 건물에서 주무셨다. ○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소외 16: 소외 1이 ○○○재가1에서 단기보호를 제공받았다고 청구된 기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및 ○○○재가1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는데, 소외 1은 간호사실에서 정면에 위치한 방에서 생활하였다.■ 수급자 소외 2 관련 ○ 자녀 소외 17: 소외 2가 2018. 11.경 혹은 같은 해 12.경 시설에 입소하였는데, 사무실을 기준으로 하여 왼쪽에 위치한 20명 이상이 입소해 있는 건물에서 계속 생활하였다. 중간에 팔이 부러져서 2주 정도 병원에 있었던 것 외에는 계속 거기에 있었다.■ 수급자 소외 3 관련 ○ 손부 소외 18: 소외 3이 사람들 많은 데 입소하였고, 어머니는 직진하면 있는 곳에 입소하였다. 소외 3은 처음 입소하였을 때부터 계속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였다. ○ 소외 3: ⁠(2019. 8. 27. ○○○재가1에 있는 단기보호 국화방에서 이루어진 조사 당시) 여기(○○○재가1) 어제 왔다. 안 간다고 했는데 왜 여기 끄집어 넣는지 모르겠다. 어제까지는 저쪽(요양원)에 있었다.■ 수급자 소외 4 관련 ○ 자부 소외 19: 소외 4는 처음 입소했을 때부터 사람이 많고 거실이 넓은 공간에 있었다. 시설에 들어가면 정면에 보이는 건물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다. 간호사가 있는 곳이 입소시설이 맞다. 처음부터 계속 거기에 계시면서 잠도 주무시고 짐도 거기에 다 있었다.■ 수급자 소외 5 및 소외 6 관련 ○ 자녀 소외 20: 아버지인 소외 6과 어머니인 소외 5가 사무실을 중심으로 오른쪽 단기보호 시설이 아니라 왼쪽 건물에 있는 특별실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 ○ 조리원 소외 10: 소외 5와 소외 6은 부부라서 입소 당시부터 함께 있을 수 있는 특별실에서 생활하였다.■ 수급자 소외 7 관련 ○ 자녀 소외 21: 소외 7은 어르신들 TV 보시는 거실로 들어가서 북쪽으로 가면 침대 두 개 있는 방에서 계셨다. 처음 들어간 방에 지금도 계속 계신다. ○ 자녀 소외 22: 들어가면 제일 끝에 있는 방에 계셨다. 2019. 1. 2.경 병원에서 퇴원해서 바로 요양원으로 가셨다.
위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소외 15, 소외 17이 소외 1, 소외 2가 입소한 곳으로 지칭한 ⁠‘사무실 왼쪽 건물’은 ○○○요양원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소외 16은 소외 1이 입소한 시설이 간호사실이 있는 곳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간호사실은 ○○○요양원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점, 소외 18은 소외 3이 입소한 시설을 ○○○재가1 건물과 구별하여 ⁠‘사람 많은 곳’이라고 지칭한 점, 소외 3 본인도 조사 당시 ⁠‘어제까지 요양원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소외 19는 소외 4가 생활한 시설이 ⁠‘거실이 넓고 사람이 많으며 간호사실이 있는 곳’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넓은 거실이 있고 간호사실이 있는 건물은 ○○○요양원 건물인 점, 소외 20과 소외 10은 소외 5와 소외 6이 입소 당시부터 특별실에서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외 20은 특별실이 사무실 왼쪽에 있다고 진술한 점, 소외 21, 소외 22는 소외 7이 생활한 방이 ⁠‘거실을 지나 제일 끝에 있는 침대가 2개 있는 방’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거실(프로그램실)을 지나 맨 끝에 2인실이 위치한 건물은 ○○○요양원인 점, 위 각 진술자들은 이 사건 수급자들이 모두 처음 입소한 시설에서 계속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급자들이 이 부분 각 처분사유 기재 기간 동안 ○○○재가1이 아닌 ○○○요양원에서 생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⑦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된 위와 같은 확인서 및 그 진술내용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고, 조사담당자들이 ○○○요양원과 ○○○재가1을 구별하지 못하는 진술자들을 위해 이 사건 수급자들이 생활한 시설이 사무실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었는지 혹은 생활한 시설의 특징이 어떠하였는지 여부를 특정하여 질문한 것 외에 특별히 진술자들에게 유도심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없다. 그에 반해 원고가 제출한 소외 23, 소외 14의 문답서나 소외 24가 작성한 문답서, 소외 8의 사실확인서와 ○○○재가1의 시설 정비를 위해 보일러, 에어컨을 수리한 사정(갑 제3, 9, 10, 11, 12, 15, 17호증 등 원고 제출 서증들) 및 증인 소외 14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수급자들이 ○○○재가1에서 실제로 생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주장과 관련된 처분사유는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이 신고된 직역으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였고 피고가 위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하였다는 처분사유도 모두 인정된다.
① 원고는 소외 8이 ○○○재가2에서 2016. 2. 16.부터 2016. 4. 30.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처분에 관한 취소소송(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667호)에서도 위와 같은 소외 8에 대한 인력배치 기준 위반이 처분사유가 되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던 점, ○○○요양원, ○○○재가2 등에서 2015년경부터 2016. 6.경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소외 25는 소외 8을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8이 위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소외 9가 2017. 8. 1.부터 2018. 6. 20.까지 ○○○재가1의 조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요양원에서 2017. 11. 20.부터 2018. 6. 30.까지 조리원으로 근무한 소외 26은 ⁠‘혼자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소외 9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요양보호사 하면서 조리원이 빌 때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요양원에서 2016. 8. 11.부터 2018. 8. 10.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소외 12는 ⁠‘원장이 하자는 대로 모든 것을 다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9가 ○○○재가1에서 조리원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소외 10이 2018. 6. 20.부터 2019. 7. 10.까지 ○○○재가1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소외 10 스스로 ⁠‘실제 조리는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고 시장 봐주고, 부식관리하고 냉장고 관리하는 정도였다. 바깥쪽으로 시장 봐주고 그런 쪽 일을 좀 더 많이 했다. 사무실에 책상 자리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소외 13은 소외 10이 사무실에서 재무관련 업무 및 식단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외 12는 소외 10에 대해 ⁠‘(원고의) 언니. 한두 달 부엌일 했다. 부엌에 재정 많이 들어간다고 데려다 놨으니까. 음식하고 그런 것 없고, 식사재료만 다듬어 주고 그랬다. 자기 언니인데 일을 얼마나 시켰겠어요’라고 진술한 점, ○○○요양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소외 27은 함께 근무한 조리원으로 소외 28을 언급하면서 단기보호(○○○재가1)의 조리업무를 소외 28이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0이 ○○○재가1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소외 11이 ○○○재가1에서 2018. 11. 1.부터 2019. 1. 31.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소외 11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인 2019. 8. 27. 태권도학원에 있다고 진술하였고 ○○○요양원 등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점, 소외 12는 소외 11에 대해 ⁠‘태권도 사범이 직업이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었다. 말로는 국장이라고 했는데 밖에서 돌아다닌 사람이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소외 27은 ⁠‘소외 11 선생님은 원장님 아시는 분으로 요양원 자주 오심’이라고 진술한 점, ○○○요양원에서 2018. 6. 4.경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소외 29는 ⁠‘소외 11은 사회복지사 업무(직원 총괄 관리)만 담당하심’이라고 진술한 점, 소외 14는 ⁠‘소외 11은 사무실 일도 하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주로 환경정비, 요양보호사들이랑 청소 같은 거 강하게 해야 할 때, 사서 옮기고 또 외부로 돌아다니면서 시장가는 것도 많이 하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1이 위 기간 동안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는 소외 11, 소외 10, 소외 9 등의 업무수행을 촬영한 사진, 소외 11의 간호일지, 소외 10의 위생점검일지 및 식단표, 소외 9의 위생점검일지, 위 각 인원들 명의로 작성되고 직원들이 서명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 소외 8의 사실확인서 및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운영일지 등(갑 제3 내지 6, 10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간호일지, 위생점검일지 등이 소외 11, 소외 4, 소외 10에 의해 직접 작성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소외 10이 식단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제출된 사진만으로는 원고가 보조금을 청구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위 종사자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각 사실확인서는 일괄적으로 작성된 문건에 직원들이 서명한 것이거나 그 작성시기, 진술자와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는 점, 소외 8이 요양보호사로 종사하였던 것으로 기재된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운영일지는 앞서 본 소외 25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에다가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서증들 및 증인 소외 14의 일부 증언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채승원(재판장) 유현주 신호승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1. 13. 선고 2020구합126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