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유재산 관리위탁기관의 변상금·대부료 귀속주체와 부당이득 반환의무 판단

2022나42624
판결 요약
국유재산의 변상금·대부료를 위탁관리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이 징수한 경우, 실질적 귀속 주체가 위탁기관으로 인정되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도로가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임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엔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대부료 #부당이득 #반환의무
질의 응답
1. 국유재산의 변상금·대부료를 수탁기관(캠코)이 수령했을 때 반환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변상금 또는 대부료가 실질적으로 위탁기관에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탁기관이 그 반환의무를 집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나42624 판결은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기관(캠코)가 반환의무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단순 관리위탁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이 수탁기관에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도 수탁기관이 가지나요?
답변
네, 민간위탁(권한·책임 수탁자에게 이전)의 경우 위탁기관이 제재금 등 수입을 자기책임 하에 징수하므로, 반환의무도 위탁기관이 부담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나42624 판결은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가 반환의무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국유재산상의 도로라면 항상 정비기반시설로 인정되어 무상양도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국토계획법이나 도로법상 법정 절차에 따라 설치되어야만 정비기반시설로 인정되어 무상양도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나42624 판결은 사실상의 도로는 무상 양도 대상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수탁기관 명의로 변상금 통지가 이뤄질 경우, 반환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통지 및 수령·관리가 수탁기관 명의·책임으로 이뤄지면 해당 기관이 반환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나42624 판결은 권한을 행사한 수탁기관이 반환의무자임을 판시했습니다.
5. 부당이득 반환 상대방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어야 하며, 단순한 외형상 수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나42624 판결은 실질 귀속주체만 반환의무를 진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나4262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심 담당변호사 박기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강태윤)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204239 판결

【변론종결】

2022. 9. 30.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624,310원과 그 중 15,847,6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5.부터, 15,883,580원에 대하여는 2019. 6. 13.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18,893,130원에 대하여는 2021.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만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838,751원과 그 중 7,067,811원에 대하여는 2018. 11.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5,770,940원에 대하여는 2021.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선택적으로, 피고는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한 과실로 원고로부터 위법하게 이 사건 변상금 및 대부료를 징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제11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의 이 사건 변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와 같이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청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1쪽 제17행부터 제12쪽 제7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나. 이 사건 대부료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대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또는 위법하게 지급받은 이 사건 대부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가 위 규정에 정한 무상 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치된 도로 또는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법상의 도로여야 하고,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해 이용되었을 뿐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닌 이른바 ⁠‘사실상의 도로’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도로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부료에 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의 요지
피고는 대한민국 또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제1, 2, 3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지위에서 이 사건 변상금 및 대부료를 수수한 것일 뿐 이 사건 변상금 및 대부료가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가 대한민국 또는 부산광역시 소유의 재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부계약서의 ⁠‘대부자’란에 ⁠‘국(기획재정부)’으로, ⁠‘수탁기관’란에 ⁠‘피고의 대리인 부산지역본부장 소외인’이, ⁠‘대부받는 자’란에 ⁠‘원고’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바, 피고가 특정 금액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그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3733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상금 및 대부료가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에 부여하되(제8조 제1항), 행정재산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제28조, 제29조 제1항), 일반재산의 경우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피고도 이에 포함된다),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4항)고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2조는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제1호),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제2호),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②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것은 권한의 민간위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이 사건 각 토지 관리사무권한은 수탁자인 피고에게 이전하며, 피고는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도 같은 취지로 ⁠‘…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관리·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변상금의 경우 그 사전통지가 피고의 명의로 이루어져 피고가 피고의 책임 아래 권한을 행사한 결과에 해당하고, 비록 이 사건 대부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란에 ⁠‘대부자’가 ⁠‘국(기획재정부)’으로, ⁠‘수탁기관’에 ⁠‘피고의 대리인 부산지역본부장 소외인’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대부자의 기재는 이 사건 제1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대한민국의 소유임을 밝히는 것일 뿐, 이 사건 변상금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피고의 책임 아래 그 권한을 행사한 결과이다.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총괄청의 피고에 대한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은 피고가 위탁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할 때 피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자체계정)과 위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위탁계정)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하면서 위탁계정에 속하는 수입을 자체계정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회계처리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고(제11조 제1항, 제2항), 위탁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변상금 등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은 위탁계정의 수입으로 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규칙은, 위탁재산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은 1년을 단위로 정산하되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로 하여금 그 차액을 국고(국유재산관리기금)에 납입하게 하고,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총괄청이 그 차액을 피고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4조 제3항),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가 피고의 위탁계정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탁계정의 금원은 피고와 총괄청 사이에 정산을 예정하고 있어 위탁계정의 수입을 곧바로 국고 수입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정산은 피고와 총괄청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로서 그 정산으로 인해 변상금 및 대부료 수입의 대외적인 귀속주체가 총괄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탁재산과 관련된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는 차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데, 국유재산법 제26조의6 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의2는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관한 사무를 피고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권한위탁의 성질에 비추어보면, 위 위탁계정의 수입이 된 변상금 및 대부료가 정산 결과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납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의 귀속 주체는 실질적으로 피고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재희(재판장) 권현영 조윤정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1. 13. 선고 2022나426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유재산 관리위탁기관의 변상금·대부료 귀속주체와 부당이득 반환의무 판단

2022나42624
판결 요약
국유재산의 변상금·대부료를 위탁관리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이 징수한 경우, 실질적 귀속 주체가 위탁기관으로 인정되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도로가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임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엔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대부료 #부당이득 #반환의무
질의 응답
1. 국유재산의 변상금·대부료를 수탁기관(캠코)이 수령했을 때 반환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변상금 또는 대부료가 실질적으로 위탁기관에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탁기관이 그 반환의무를 집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나42624 판결은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기관(캠코)가 반환의무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단순 관리위탁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이 수탁기관에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도 수탁기관이 가지나요?
답변
네, 민간위탁(권한·책임 수탁자에게 이전)의 경우 위탁기관이 제재금 등 수입을 자기책임 하에 징수하므로, 반환의무도 위탁기관이 부담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나42624 판결은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가 반환의무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국유재산상의 도로라면 항상 정비기반시설로 인정되어 무상양도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국토계획법이나 도로법상 법정 절차에 따라 설치되어야만 정비기반시설로 인정되어 무상양도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나42624 판결은 사실상의 도로는 무상 양도 대상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수탁기관 명의로 변상금 통지가 이뤄질 경우, 반환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통지 및 수령·관리가 수탁기관 명의·책임으로 이뤄지면 해당 기관이 반환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나42624 판결은 권한을 행사한 수탁기관이 반환의무자임을 판시했습니다.
5. 부당이득 반환 상대방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어야 하며, 단순한 외형상 수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나42624 판결은 실질 귀속주체만 반환의무를 진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나4262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심 담당변호사 박기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강태윤)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204239 판결

【변론종결】

2022. 9. 30.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624,310원과 그 중 15,847,6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5.부터, 15,883,580원에 대하여는 2019. 6. 13.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18,893,130원에 대하여는 2021.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만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838,751원과 그 중 7,067,811원에 대하여는 2018. 11.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5,770,940원에 대하여는 2021.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선택적으로, 피고는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한 과실로 원고로부터 위법하게 이 사건 변상금 및 대부료를 징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제11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의 이 사건 변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와 같이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청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1쪽 제17행부터 제12쪽 제7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나. 이 사건 대부료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대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또는 위법하게 지급받은 이 사건 대부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가 위 규정에 정한 무상 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치된 도로 또는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법상의 도로여야 하고,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해 이용되었을 뿐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닌 이른바 ⁠‘사실상의 도로’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도로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부료에 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의 요지
피고는 대한민국 또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제1, 2, 3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지위에서 이 사건 변상금 및 대부료를 수수한 것일 뿐 이 사건 변상금 및 대부료가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가 대한민국 또는 부산광역시 소유의 재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부계약서의 ⁠‘대부자’란에 ⁠‘국(기획재정부)’으로, ⁠‘수탁기관’란에 ⁠‘피고의 대리인 부산지역본부장 소외인’이, ⁠‘대부받는 자’란에 ⁠‘원고’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바, 피고가 특정 금액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그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3733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상금 및 대부료가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에 부여하되(제8조 제1항), 행정재산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제28조, 제29조 제1항), 일반재산의 경우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피고도 이에 포함된다),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4항)고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2조는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제1호),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제2호),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②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것은 권한의 민간위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이 사건 각 토지 관리사무권한은 수탁자인 피고에게 이전하며, 피고는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도 같은 취지로 ⁠‘…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관리·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변상금의 경우 그 사전통지가 피고의 명의로 이루어져 피고가 피고의 책임 아래 권한을 행사한 결과에 해당하고, 비록 이 사건 대부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란에 ⁠‘대부자’가 ⁠‘국(기획재정부)’으로, ⁠‘수탁기관’에 ⁠‘피고의 대리인 부산지역본부장 소외인’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대부자의 기재는 이 사건 제1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대한민국의 소유임을 밝히는 것일 뿐, 이 사건 변상금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피고의 책임 아래 그 권한을 행사한 결과이다.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총괄청의 피고에 대한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은 피고가 위탁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할 때 피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자체계정)과 위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위탁계정)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하면서 위탁계정에 속하는 수입을 자체계정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회계처리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고(제11조 제1항, 제2항), 위탁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변상금 등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은 위탁계정의 수입으로 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규칙은, 위탁재산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은 1년을 단위로 정산하되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로 하여금 그 차액을 국고(국유재산관리기금)에 납입하게 하고,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총괄청이 그 차액을 피고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4조 제3항),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가 피고의 위탁계정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탁계정의 금원은 피고와 총괄청 사이에 정산을 예정하고 있어 위탁계정의 수입을 곧바로 국고 수입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정산은 피고와 총괄청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로서 그 정산으로 인해 변상금 및 대부료 수입의 대외적인 귀속주체가 총괄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탁재산과 관련된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는 차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데, 국유재산법 제26조의6 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의2는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관한 사무를 피고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권한위탁의 성질에 비추어보면, 위 위탁계정의 수입이 된 변상금 및 대부료가 정산 결과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납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의 귀속 주체는 실질적으로 피고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재희(재판장) 권현영 조윤정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1. 13. 선고 2022나426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